기타 형사2017노125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7-1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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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8일, 법원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피고인이 세차 영업 목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림.
  • 2016년 9월 22일 밤 10시 57분경, 피고인은 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고, 다수 입주민도 이를 반대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출입이 다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세차 영업을 하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출입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출입해 세차 영업을 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금지 결의를 하고 법원도 이를 인용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 다수 입주민이 피고인의 출입을 명확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였음.
  • 피고인의 출입은 입주민들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당사자로서 다수 입주민의 반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음.
  •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세차 영업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다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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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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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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