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950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언론사 건물에 출입증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다.
- 정상적인 출입 절차는 1층 경비데스크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쳐 5층 보도국 사무실로 올라갔다.
-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경 피고인은 보도국 사무실 안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보도국장)에게 노동조합 산하 단체가 만든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를 요청했다.
- 피해자는 사전에 취재 약속이 잡혀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퇴거를 거부했다.
- 결국 다른 직원 2명이 들어와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다.
- 당시는 오후 2시 편집회의를 10여 분 앞둔 매우 바쁜 시간대여서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업무 시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인 보도국장의 퇴거 요구에도 약 2분간 머무르며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자 정당행위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사전 취재 약속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지 살폈다. 다른 회사 직원도 출입자 등록과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도국 사무실은 보안이 엄격해 사전 승낙 없이는 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봤다.
- 피고인은 출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사전 취재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정당한 퇴거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 당시가 편집회의를 앞둔 긴박한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퇴거를 거부해 직원들이 직접 끌어내야 했던 점도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만든 보고서를 취재하려 한 것이라지만, 그 보고서는 언론사 내부 노동조합이 만든 것으로 외부인인 피고인에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 요구를 듣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사무실)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약속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무작정 취재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로 볼 수 없으며, 퇴거 거부도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취재나 인터뷰를 위한 목적이라도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전 약속 없이 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나○○라고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하며, 언론의 자유나 취재권도 타인의 시설 관리 권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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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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