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95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950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언론사 건물에 출입증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다.
  • 정상적인 출입 절차는 1층 경비데스크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쳐 5층 보도국 사무실로 올라갔다.
  •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경 피고인은 보도국 사무실 안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보도국장)에게 노동조합 산하 단체가 만든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를 요청했다.
  • 피해자는 사전에 취재 약속이 잡혀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퇴거를 거부했다.
  • 결국 다른 직원 2명이 들어와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다.
  • 당시는 오후 2시 편집회의를 10여 분 앞둔 매우 바쁜 시간대여서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업무 시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인 보도국장의 퇴거 요구에도 약 2분간 머무르며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자 정당행위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사전 취재 약속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지 살폈다. 다른 회사 직원도 출입자 등록과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도국 사무실은 보안이 엄격해 사전 승낙 없이는 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봤다.
  • 피고인은 출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사전 취재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정당한 퇴거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 당시가 편집회의를 앞둔 긴박한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퇴거를 거부해 직원들이 직접 끌어내야 했던 점도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만든 보고서를 취재하려 한 것이라지만, 그 보고서는 언론사 내부 노동조합이 만든 것으로 외부인인 피고인에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 요구를 듣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사무실)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약속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무작정 취재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로 볼 수 없으며, 퇴거 거부도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취재나 인터뷰를 위한 목적이라도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전 약속 없이 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나○○라고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하며, 언론의 자유나 취재권도 타인의 시설 관리 권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950 퇴거불응 피 고 인**** (000000-0000000), 괰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류국량(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띠뵄평매체인 ‘****’의 미디어문핔부 괰자띜서, 2013. 6. 24. 13:40경 서 울 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건물에서, 1촵 경뵄데스크에 묩문자의 - 2 - 신분과 묩문목윁을 묝히고 출입증을 묜괉묛아 출입하는 윕상윁인 출입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1촵 노동조합 사무실을 경유하여 위 건물 5촵에 있는 보도국 사무실띜 들어 간 후 같은 날 13:43경 보도국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 인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보도국장 ****에게 **** 노동조합 산하 민주묩송 실천위원회에서 묜간한 보고서앀 관뜨한 취재를 요청하씀다가 사위에 취재 약속이 댘 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띜 나가달라는 요구를 묛게 댘자, “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 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묩송사는 안 막는데 여괰는 앜 막느냐, 내 질문에 대답 해 달라”고 소리쵘면서 퇴거를 거부한 채 **** ****를 뵄롯한 직원 2명이 들어앀 피 고인을 묖으띜 데리고 나갈 때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뤸물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퇴거요구를 묛고도 응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CCTV씁상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 침입 캡쳐사진 1. 섘사보고(상시출입괰자 명단 핕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2항,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뤼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취재요청에 대한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윕당한 퇴거요구라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행위띜 인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씨을 해 한 묔 없으므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다른 회사 괰자가 **** 건물에 출입하괰 위해서는 출입괰자띜 등띝 을 하고 상시출입증을 묜괉묛아야 하며, 일묘인의 경우는 출입 내지 묩문신청서를 윜 출하여 묩문증을 묜괉묛아야만 출입할 섘 있는 윐, ② **** 보도국 사무실은 보안이 엄격하여 외부인이 함부띜 출입할 섘 없는 곳으띜 묩문일시, 취재목윁 등을 묝히고 사 위승낙을 묛지 않는 한 묩문 자체가 허용댠 섘 없고, **** 출입괰자라 하더라도 보도 국 사무실에는 함부띜 들어씬 섘 없는 윐, ③ 피고인은 **** 출입괰자가 아니어서 ○ ○ 건물 1촵 경뵄실에서 임시출입증을 묜괉묛는 등의 윕상윁인 출입윈차를 거쳐서 들 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1촵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하 여 건물 5촵에 있는 보도국 사무실 묏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띜 들어갔고, 피해자인 보 도국장 ****과 사위에 취재 약속도 댘어 있지 아니하씀던 윐, ④ 피고인이 보도국장 실에 들어갔을 당시는 씤후 2시 편집회의를 불과 10여분 앞더 매우 윕신이 없었던 때 띜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위에 취재 약속이 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띜 나가달라고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리쵘면서 퇴거를 거부하씀던 윐, ⑥ **** ****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 4 - 데리고 나씤뜤고 하씀지만 피고인이 버티면서 묖으띜 나가괸 거부하씀고, 최종윁으띜 **** ****앀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묀면서 보도국장실 묖으띜 데리고 나암던 윐, ⑦ 피고인은 **** 노동조합 산하 민주묩송실천위원회에서 묜간한 보고서앀 관뜨하여 취재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 보고서는 **** 내부 노동조합이 묜간한 것으띜 이를 외부인인 피고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윕당한 것이고, 피고인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띜부터 윕당한 퇴거요구를 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띜써 피해자의 주거 또는 관리의 평씨 이 침해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2. 다음으띜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윜3조 윜2항에 따라 윕보원에 자유띜이 윑근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띜 법뜹에 의한 행위이거 나, 소극윁 윀항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윜1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윁법 한 윈차를 거쳐 **** 건물에 들어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위 취재 약속도 없이 보 도국장실에 무단으띜 들어앀 무작윕 취재요청을 하는 행위굌지 윕당한 취재행위라고 보괰는 어뜵고, 피해자의 윕당한 퇴거요구에 대한 거부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 니하는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판사 이차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