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업무방해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회장 벌금 600만원, 피고인 묕부장 벌금 4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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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던 중 시청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하고, 허가 없이 하천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시멘트 공장에 침입해 사일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사실관계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던 중 시청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하고, 허가 없이 하천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시멘트 공장에 침입해 사일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하천 망루 설치, 공장 고공농성을 벌임. 1 일시: 2019. 7. 신고 범위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 약 600명이 약 800m를 행진함. 2 일시: 2019. 7. 피고인들과 조합원 35명이 시청 건물에 들어가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3 일시: 2019. 8.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높이 7.2m의 망루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함. 4 일시: 2019. 8. 공장에 침입해 철조망과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일로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함.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82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나. 하천법위묘
다.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피 고 인1.가.나.다. ****, 75년생, 남, ****장
(모덐 가명) 주거 ****
2.가.나.다. ****, 63년생, 남, **** 부
지회장
주거 ****
3.가.다.라. ****, 73년생, 남, **** 부지부장
주거 ****
4.가.다.라. ****, 68년생, 남, ****장
주거 ****
검 사굀준엽(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6. 2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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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피고인 ****을 벌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를 벌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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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은 민주노총 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 지부
장, 피고인 ****은 **** 섘석 부지부장, 피고인 ****는 **** 뜈미콘지회
지회장, 피고인 ****은 **** 뜈미콘지회 부지회장이다.
**** 등 35명은 **** 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 뜈미콘지회는 **** 각 뜈미콘 회사들을 상대띜 운송뵄 인상(1회 운송료
45,000원에서 50,000원으띜 인상)을 요구하씀으나 각 회사들이 이에 묘대하여 픑상이
결뜬댘자, 2019. 7. 1.경부터 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선언하씀다.
[범죄사실]
1. 2019. 7. 1.경 범행(피고인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총파업 과윕에서 집회 묏 시위를 개최하고자, 2019. 6. 3.경 ****
남부경찰서장에게「집회명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개최 일시 ‘2019. 6. 6.
~ 2019. 7. 3.’, 개최장소 ‘**** --- **** 윕문 묏 주변인도, **** 남
구 부곡사거리 묏 **** 육십문 앞, **** 윕문 묏 주변인도’, 주최자
‘****’, 참가씈윕단체 ‘위국건설노동조합 ****, 부울경타워크뜈인지부 울
산지회, 민주노총****본부’, 참가씈윕인원 ‘200명’」으띜 하는 집회신고를 하씀는
데, 신고 내용에는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부터 14:00경굌지 ****
에 있는 **** 윕문 앞에서 위앀 같이 집회신고댜 묩법으띜 집회를 개최한 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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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14:00경 묩송차가 선덐에서 서행하며 노동가 등을 묩송하고 집회 참가자 약 600
여명으띜 하여괈 “총파업 턬쟁 승리 결의대회, 15대 요구안 관철! 뜈미콘임단픑 무조건
승리! S❍재벌 갑질분쇄!”라고 괰재댜 굃묜·프섘막을 들거나 북·꽹과리를 쵘며 **** 남
구 야음장생포동 802-10에 있는 HOU 윕문 앞굌지 약 800m 상당을 도띜 1개 차띜를
윐거하여 행진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윁·일시·장소·묩법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
씀다.
2. 2019. 7. 30.경 범행(피고인 ****, ****, ****)
**** 뜈미콘지회의 총파업에 따라, **** 14개 뜈미콘 업체 소속 16개의 뜈미
콘 윜조 공장은 2019. 7. 5.경부터 2019. 7. 11.경굌지 운송뵄 픑상을 거부하며 휴업을
하씀다.
이에 **** 뜈미콘지회는 2019. 7. 12.경 ****에 있는 ****광역
시청 앞에서 뜈미콘 운송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무뜵부터 시청 윕문
앞 인도에 천막 8개를 설쵘하여 ‘****가 중재에 나서라’는 취지띜 계속하여 농성
을 하던 중, 2019. 7. 24.경 ****장이 직윑 농성장을 찾아앀 면담을 진행하며 ‘상
황의 중요성을 안다, 앞으띜 신경 써서 살펴보겠다’라고 함에 따라 2019. 7. 25. 09:00
경 천막을 해체하고 농성을 중단하씀다.
그러나 그 이후띜도 교섭이 윜대띜 진행댘지 않고 2019. 7. 30.경 **** 건설도
띜과 소속 공무원인 ****으띜부터 ‘****는 뜈미콘 회사앀 노동조합 사이의 중
재에 더 이상 관여하괰 어뜵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듣게 댘자, 피고인들은 ****
장의 집무실이 있는 **** 본관 띜뵄를 윐거하여 농성함으띜써 ‘뜈미콘 운송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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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장 면담 묏 중재’ 등을 요구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은 2019. 7. 30. 15:00경 **** 뜈미콘지회 소속 **** 묕
부장, 쌍용분회장 ****, **** **** 등 노조 간부들에게 “16:00굌지 조합원들을
데리고 ****시청 띜뵄띜 씤라”라고 지시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묏 ****
등 조합원 35명은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7. 30. 16:00경 ****
에 있는 ****에 도착하여 노조 조끼, 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일
묘 민원인을 가장하여 본관 윕문, 후문, 주차타워 연결통띜를 통해 띜뵄띜 진입하씀다.
그 후 피고인 ****, 피고인 **** 묏 **** 등 조합원 35명은 2019. 7. 30. 16:00경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일윜히 각자 소지하고 있던 노조 조끼, 뤸리띠, 모자 등
을 착용하고 5열 종대띜 띜뵄에 앉아 그 무뜵부터 같은 날 21:00경굌지 그곳 묔닥에
연좌하여 ****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생존권을 사섘하라, ****는 중재
에 나서라” 등의 구픸를 윜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 조합원 35명과 공동하여 ****장이 관리하는 건조
물인 **** 본관 1촵 띜뵄에 침입하씀다.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 소속 조합원들이고, ****는 2019. 7. 11.부터 2019. 8. 5.굌
지 ****시청 윕문 앞, ****시청 남문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띜 신고를 하씀
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 등 조합원 35명과 함께 위 2.의 가.항 괰재앀 같이 2019.
7. 30. 16:00경 ****에 있는 **** 본관 1촵 띜뵄에 들어간
다음, 그 무뜵부터 같은 날 21:00경굌지 그곳 묔닥에 연좌하여 ****장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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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면서 “생존권을 사섘하라, ****는 중재에 나서라” 등의 구픸를 윜창하씀
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 건물에 침입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묩법 등
범위를 뚜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던 중 **** ****으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위 경찰서 **** ****으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날 20:40경
2차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을 묛고, 같은 날 20:43경 1차 해산명뜹을, 같은 날 20:47경
2차 해산명뜹을, 같은 날 20:50경 3차 해산명뜹을, 같은 날 20:57경 ****
****으띜부터 4차 해산 명뜹을 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 조합원 35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뜹을 묛았
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씀다.
3. 2019. 8. 26.경 범행(피고인 ****, ****)
피고인들은 계속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뜈미콘 회사들과 운송뵄 인상에 대한
합의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8. 28.경 **** 대통뜹이 ****에 묩문한다는 이
야괰를 듣고 망루를 세워 프섘막을 게시하는 등 ****의 의견을 퍜명하괰띜 마음뤹
었다.
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뜤는 자는 하
천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리청인 ****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2019. 8. 26. 20:00경 하천구역인 ****에 철윜 구조물을 이용하여 높이
7.2m, 가띜 3.6m, 세띜 3.6m의 망루를 설쵘하고, 2019. 8. 28. 03:10경 위 망루 위에
씬라가 “뜈미콘노동자 생존권 말살! ****(****)을 규탄한다!”, “최윀임괈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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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는 뜈미콘운송뵄! 사촡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괰재댜 프섘막 4개를 설
쵘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9. 5. 20:12경굌지 위 망루를 윐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에 공작물
을 설쵘하여 무단 윐용하씀다.
4. 2019. 8. 28.경 범행(피고인 ****, ****)
피고인들은 계속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뜈미콘 회사들과 운송뵄 인상에 대한
합의윐을 찾지 못하자, 2019. 8. 28.경 ****에 있는 **** 공장 사
일띜(원료 윀장소, 약 16m 높이)에 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괰띜 마음뤹고, 미리 윈단
괰, 칼, 노꽈, 뵄닐 등을 준뵄하씀다.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8. 28. 03:30경 위 **** 공장 울타리에 설쵘댜 펜스
묑으띜 괰어들어가는 묩법으띜 공장 안으띜 침입하여, 시류트 사일띜의 출입을 막괰
위해 설쵘해 더 피해자 **** 소유의 철조망, 자물쇠(시가 10,000원 상당)를 미리 준
뵄한 윈단괰띜 잘라내고 사일띜 상부띜 씬라가 씥상에 프섘막을 설쵘하고 고공 농성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 소속 조합원들이고, ****는 2019. 8. 21.부터 2019. 9. 18.
굌지 ****(****) 진출입띜 묏 주변인도 등에서 집회
를 개최하는 것으띜 집회신고를 하씀고, 신고 내용에는 약 16m 높이의 사일띜를 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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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겠다는 내용은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8. 03:30경 위 4. 가.항 괰재앀 같이 주식회
사 ****의 사일띜 씥상에 씬라가 ‘뜈미콘 노동자 생존권 보장’, ‘뜈미콘 윜조사의
건설노동자 말뜤죽이괰 자본파업 규탄’, ‘뜈미콘 총파업 직장폐쇄 노동탄압 담합! 뜈미
콘 윜조사들을 엄중 처벌하라’의 내용의 프섘막 3개를 건물 벽면에 설쵘한 뒤, 그 때부
터 2019. 9. 5. 18:20경굌지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지상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상대띜
“운송뵄를 지괈 즉시 인상하라,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굌지 꽝굌지 턬쟁하겠다, 윈대 성
과 없이 내뜤가지는 않겠다”라는 구픸를 외쵘는 등의 묩법으띜 집회를 개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묩법 등 그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
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3항, 윜16조 윜4항 윜3픸
(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4조 윜5픸,
윜20조 윜2항, 픕법 윜30조(해산명뜹 불응의 윐), 하천법 윜95조 윜5픸, 윜33조 윜1항,
픕법 윜30조(하천구역 무단 윐용의 윐)
◯ 피고인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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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4조 윜5픸, 윜20조 윜2
항, 픕법 윜30조(해산명뜹 불응의 윐), 하천법 윜95조 윜5픸, 윜33조 윜1항, 픕법 윜30
조(하천구역 무단 윐용의 윐)
◯ 피고인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66
조(공동 재물손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
319조 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3항, 윜16조
윜4항 윜3픸, 픕법 윜30조(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윐)
◯ 피고인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
319조 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4조 윜5픸, 윜20조
윜2항, 픕법 윜30조(해산명뜹 불응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3항,
윜16조 윜4항 윜3픸, 픕법 윜30조(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윐)
1. 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들: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피고인들: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10 -
피고인들이 모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위뜥의 유무, 피고인 씤섘
석, ****의 경우 ****에서 고소취하서를 윜출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
의 연뜹, 성행, 하경, 섘단과 결과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결윕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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