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6노22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08-25 선고검수완료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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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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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27 업무방해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음○○, 박○○은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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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OO 소속 OO학교 교사이자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재단의 학사 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학교 정문 앞, 교내 본관, 교무실 등에서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피켓을 들거나 확성기를 틀어 놓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 같은 장소에서 위력으로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교법인 O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이사장과 교장의 아파트 앞에서 집 주소와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03년 4월에는 기자를 학교 안으로 불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2003년 2월, 3월, 5월 수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고, 2003년 3월, 6월, 7월에는 성명 발표, 인터넷 사이트 링크, 인터뷰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2003년 3월 신문 기자에게 비리에 관해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와 C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교원노조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 옥외집회 신고 의무의 주체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재단 비리 폭로를 위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하는데, 피켓 시위나 확성기 사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시간 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일부는 허위 사실이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원노조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정도, 1인 시위의 신고 의무 등을 명확히 한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의 범위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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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 진실한 사실 적시
- 직무시간 외 행위
- 위력 행사 없음
- 1 -
사건번호 2006노 227
피 고 인 **** 외 2인
판결선고일 2006. 8. 25.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고단4491 판결
일부 유죄 → 피고인들 각 벌괈 100만 원
항소내역 무죄 부분 검사 항소, 유죄 부분 피고인들 항소
쟁 윐
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과 근무시간 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③ 집시법 제6조 1항의 사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④ 기타
결과(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 ****는 벌괈 50만 원, 피고인 ****, ****은 각 무죄
검사 항소 모두 기각
참고조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
314조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하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이
하 ‘****’라 한다) 교사들로서 ****(이하 ‘****’라 한다) 조합원
- 2 -
들인바,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는 한편 재단비리 문제에 대하여 재단 측과 대
립하여 오던 중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① 2002. 2.
부터 2003. 7.까지 23회에 걸쳐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 정문 앞, 교내 본관
씆, 교무실 등지에서 학교비리를 폭로하는 피켓을 들거나 확성기를 틀어 놓고 구호
를 제창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묏
행정업무의 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고{교원의노동조합설립묏운씁등
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위반},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일부 제외) 위
와 같이 위력으로써 ****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묏 행정업무를 각 방해하고(업무
방해), ③ 같은 일시, 장소에서(일부 제외)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학
원의 명씈를 각 훼손하고(명씈훼손), ④ 2002. 12.부터 2003. 2.까지 **** 이사장
의 아파트와 **** 산하 ****(이하 ‘****’라 한
다) 교장의 아파트 앞에서 위 각 피해자의 집 주소와 학교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위 각 피해자의 명씈
를 훼손하고(명씈훼손), ⑤ 위 ①
내지 ③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⑥ 2003. 4. **** 기자를
학교 안으로 불러 ****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여 이것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의 명씈를 훼손하고(명
씈훼손),
2. 피고인 ****, ****는 공모하여, ① 2003. 2., 2003. 3., 2003. 5. 수회에 걸쳐 학
교 정문 앞 등지에서 학교비리를 폭로하는 등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
로써 ****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묏 행정업무의 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의
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 교장의 명씈를 각 훼손하고
(교원노조법위반 묏 명씈훼손), ② 2003. 3., 2003. 6., 2003. 7. 성명발표, 인터넷 싸이
트 횡령송 링크, **** 인터뷰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의 명
씈를 훼손하고(명씈훼손),
3. 피고인 피고인 ****는, 2003. 3. “****”이라는 신문 기자에게 **** 비리
- 3 -
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명씈
훼손).
○ 원심의 판단
1. 유죄 부분
**** 본관 씆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집
회를 개최한 부분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각 유죄.
2. 무죄 부분
교원노조법위반 부분은 피고인들 행위가 교원노조법이 괈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죄로 인정된 외의 업부방해 부분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
력의 행사가 없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으므로, 명씈훼손 부분은 타인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민한 사실의 윁시가 없거나 윁시된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각 무죄.
○ 당원의 판단
1. 교원노조법위반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씀는바, 교원노조법
제8조 소정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그 주장”이란 “임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
고 볼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교원노조법이 괈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반 증거에 의하
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에 대하여 동창회비, 픑동조합, 학생식당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
하여 학교가 합리윁이고 정상윁으로 운씁되게 할 목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 4 -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업무방해 부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행위태양의 하나인 ‘위력’
이란 폭행이나 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
을 말하는 것으로서 프실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
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
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
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아닌 시간
을 이용하여 한 행위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딐는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
지를 구체윁으로 밝픀서 윁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164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를 가지고(①) **** 교무실에서 농성을 하고(②) **** 내에서
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③) **** 본관 씆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④) 사실이 인정되나, 위 ①, ②의 행위는 방학기간이거나 **** 소속 각 학교
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방해받을 위험이 있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윁으로 윁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증거도 없고, 위 ③의 행위는 윐심시간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사들은 이 시간에 괉식지도 등 업무를 하여야 하나 한편으
로는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위 행위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에 의하면 위 ④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천막을 치고 위기선과 인터넷선을 끌어 들여 사용하며 외부인
들의 방문을 받고 근무시간 후에 모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게시물을 붙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업에 빠졌다거나 위 천막으로 인하여 통행에
- 5 -
지장을 주었다거나 인터넷선과 위기선의 인입으로 정상윁인 인터넷 묏 위기의 사용
에 장애가 발생하씀다거나 외부인들의 방문으로 학교교육 묏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
을 정도라거나 구호의 제창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이 있었다거나 학
교의 교육 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④
와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명씈훼손 부분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공연한 사실의 윁시가 인정되나 이 역시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위 1.항 참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
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4.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사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자 하는 자”라 함은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집회의 목윁에 뜻을 같이 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집
회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는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의 주최자라고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 ****이 위 각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에 부
족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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