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노618대전지방법원 2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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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기로 결정함.
  • 2009년 6월 29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 1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플래카드, 피켓,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침.
  •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 요청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음.
  •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이 집회가 단순 기자회견이 아닌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에게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벌금 700,000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은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집회가 단순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열 때 사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피고인들이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연좌하는 등 집회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었다.
  • 집회의 명칭이 기자회견이라 해도 실질이 집회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과 3차례 해산명령은 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함께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집회가 실질적으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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