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164대구지방법원 1심2022-11-22 선고검수완료

주○○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10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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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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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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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소재 주○○군 기지 앞에서 토양 오염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집회 도중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철제 회전문을 열고 기지 내부 비지트센터까지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였다.
  • 피고인 A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출입구 제외 인도)를 벗어나 출입구 안쪽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D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중 경찰의 해산 집행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 법원은 이들의 군사기지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군사기지 무단 침입,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진행,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울타리와 출입통제 장치가 있는 군사기지 내부로 진입해 농성한 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은 스스로 출입구를 집회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신고해놓고도 이를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D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군사기지에 침입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한 점 등 제출된 증거들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 내부로 진입하거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와 절차를 지켜야 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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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 침입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 감경 사유2건
  • 사실관계 모두 인정
  •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집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164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A (95년 여) 2.가. B (94년 남) 3.가. C (92년 여) 4.가.다. D (94년 남) 5.가. E (99년 여) 검 사인훈(기소), 홍찬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주한미군규탄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은 **** 소재 주한미군 기지 ****(****)의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1. 2. 3.경 위 미군 기지 앞에서 “발암물질로 우리 땅을 환경 오 염시킨 주한미군은 반환 부지 정화비용을 책임지고 피해보상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1. 2. 20.경 위 ****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미군기지 앞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집회 개최 중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위 캠프워 커 6번 게이트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각종 주한미군에 대하여 반대 하는 집회, 기자회견 등을 해오던 중 2021. 3. 23.경 ****에 집회 신고를 하 였는데, 신고인 ‘F(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 집회 명칭 ‘주한 미군 규탄 기자회견’, 개최일시 ‘2021. 3. 25. 00:00 ~ 2021. 4. 22. 23:59’, 개최장소 ‘**** **** 후문 인도 또는 좌우 30미터(출입구 제외)’, 개최목적 ‘기자회견?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 ‘대 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및 질서유지인 ‘F’, 연락책임자 ‘B’, 참가예 정인원 ‘10명’ 등으로 집회 신고서에 자필로 기재하여 신고를 마쳤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 3 - 누구든지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3. 27. 14:00경 **** 소재 주한 미군 기지인 **** 6번 게이트 앞 인도에서 ‘**** 반환부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이 책임져라, 코로나19 보건조치 완화 주한미군 규탄한다, 4.3 항쟁 학살 책임자 미국 은 사죄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일렬로 서서 약 15분 가량 위 문구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고인들이 임시로 만들어 비치한 미국 성조기와 위 **** 사령관의 사진 팻말을 향해 물풍선을 수차례 던져 맞추는 퍼포먼스 등을 하던 중 같은 날 14:15경 위 **** 6번 게이트에서 위 기지 안쪽 방향으로 약 21m 가량 떨어진 비지트센터 쪽까지 달려가 그곳에 설치된 철제 회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 소속 집회 관리 담당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음에 도 위 회전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나란히 앉아 같은 날 14:28경까 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울타리가 설치된 군사기 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에 위 1의 - 4 - 가항과 같이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 출입구는 집회 장 소에서 제외가 된다고 스스로 자필 기재까지 하였음에도 전항과 같이 집회 장소인 인 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신고된 집회 장소로부터 위 **** 6번 게이트를 지나 약 21m 가량 떨어진 군사시설인 비지트센터 철제 회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약 13분 가량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 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가. 사건의 배경 국방부는 2016. 9.경 경북 **** **** **** 소재 ****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 4.경부터 주한미군을 통해 위 ****에 각종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방부의 위 사드 배치 정 책에 반대하는 위 **** 주민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 사드 배치 철회 성주주민 대책위’, ‘사드 배치 반대 ****민 대책위' 등은 위 ****이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된 무렵부터 사드 배치 반대를 명목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를 개최해 왔다. 그 과정에서 2021. 5.경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마다 약 80명 내지 130명 가량 의 위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2차 생활개선 환경공사’에 필요한 공사차량이 그곳을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되자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날 05:00경 - 5 - 부터 위 **** ‘**** 앞’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다가 공사차량이 지나가는 도로까지 나와 그곳 도로에 연좌하여 농성하며 공사차량의 통행 을 방해하였고, 이에 국방부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위 사드 배 치 반대 단체들의 집회를 관리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하였는데, 연좌 농성 시간이 약 50 분 가량 이상 길어질 경우 먼저 집회 주최자인 **** 마을이장 G에게 집회 종결선언 을 요청하고, 수차례 경찰방송차량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발령하여 연좌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 마 을회관 앞으로 이동조치해왔다. 한편 **** 마을이장 G는 2021. 5. 23.경 ****에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개 최 일시 ‘2021. 6. 22. 00:00 ~ 23:59', 개최 장소 ’**** 마을 회관 앞마당 및 **** 보건 진료소에서 **** 구간 좌우 갓길 900m', 주최자, 주관자 ‘G’, 참가예정단체 ‘사 드배치철회 성주대책위’, ‘사드반대****민대책위’ 등으로 신고하였고, ****장은 2021. 6. 21.경 위 신고한 내용 중 ‘2021. 6. 21. 20:00부터 2021. 6. 22. 19:00까지 소 성리 **** 앞 도로부터 **** 진입 도로 부근 구간’에서의 행진을 제한하는 옥외집회 제한통고서(다만 **** 앞 마당 집회는 허용)를 위 G에게 교부하고, 위 G 는 이를 수령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약 95명과 함께 2021. 6. 22. 06:10경부터 위 제한통고에 따라 집회 개최가 제한된 장소인 경북 **** **** **** 소재 **** 앞 도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드 기지 공사차량 - 6 - 의 반입을 막기 위해 연좌, 연와하는 방법 등으로 도로를 점거하였고, 이에 집회 관리 경찰들은 같은 날 06:27경 주최자 상대로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하였으나, 집회 참가자 들이 불응하자 같은 날 06:30경 경찰방송차량을 통해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계속된 집 회 참가자들의 불응에 대해 같은 날 06:35경, 06:40경, 06:47경 등 3회에 걸쳐 해산명 령을 발령한 다음 같은 날 06:50경부터 직접 해산을 집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직접 해산 집행에 저항하던 중 경상북도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박○○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지적도, 각 캡처사진, 사진, 각 페이스북 캡처사진, 각 페이스북 영상 등 캡처사진, **** CCTV 캡처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옥외집회신고 확인 통보,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군사기지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진입한 곳은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여기에 들어간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 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6번 게이트에 설치된 철제 회전문을 통과하여 그 앞에 설치된 비지트센터 건물의 문 앞까 지 진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되고 울타리가 쳐진 군사기지인 ****의 경계 내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 비지트센터가 기지 내부 출입 신청을 위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들이 진입한 ****는 군사시설로서 그 특성상 일반 공중의 출입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 점, ② **** 관계자인 H의 진술에 따르면 ****에 출입하 기 위해서는 비상대책국장의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부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비지트센터는 출입이 허용된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지급하거나, 이미 출 입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출입증을 확인하는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지 트센터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보이고, 출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건 물이라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전에 출입 허가 를 받지 못한 사람이 출입 허가 문의 등의 사유로 비지트센터에 출입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적법한 용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사회 상규에 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출입허가 신청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과 같이 집회 도중 기습적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에 까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신고장소 이탈의 점에 관한 판단 - 8 - 가. 주장의 요지 신고 장소에서 약 21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한 것이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경찰서의 접수 담당자로부터 ‘출입구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업무 및 통행을 방해할 우려 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서의 집회 장소란에 ‘(출입구제외)’라는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집회 장소로 신고한 범위가 ‘인도 앞 좌우 30m’임에 비추어보면, 이를 이탈한 거리인 21m는 그 자체로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담당자의 설 명을 듣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용하여 명시적으로 제외한 장소인 출입구 안쪽에서 집 회를 한 경우이므로 이는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 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군사기지 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신고장소 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E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9 - ○ 피고인 D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 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군사기지 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 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집회 신고 장 소를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을 침입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 다. 피고인 D은 다른 집회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익이나 부정한 목 적을 위한 집회는 아니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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