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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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