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2071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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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6일과 18일, 피고인은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 이 집회와 행진 중 피고인과 다른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막았다.
  •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시위대는 이를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상태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경찰과 충돌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도 했다.
  • 2015년 5월 1일에도 피고인은 집회와 행진에 참여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 앞에서 경찰관에게 몸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5월 1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는지와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 점거와 경찰에 대한 물리적 저항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도로를 직접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통행을 막아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집회 일부 경로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5월 1일 경찰 차벽 앞에서 다수 인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점과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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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총 147,100,000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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