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122대전고등법원 2심2008-08-06 선고검수완료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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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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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122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8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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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A는 상조회 회원 90여 명과 함께 화물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OO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했다.
  • 2007년 10월 20일 저녁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휴게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직원인 피해자B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 사이, 피고인A는 곡괭이와 빠루 같은 흉기를 이용해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수어 약 23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 또한 피고인A는 같은 시간대에 위력을 행사해 휴게소의 물품판매 업무와 한국관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조회 회원들과 공모해 화물차량을 서행·정차시켜 교통 및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수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또한 2007년 7월 18일 OO지역 터미널 앞 도로에서 상조회 회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OO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반면, 검사가 주장한 휴게소 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다른 회원들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A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후 벌어진 폭력과 시설물 파괴, 그리고 도로에서의 서행운전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반대로 공모나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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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2008 122. 노병합나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2008 291(). 노병합집단 흉괰 등 상해2008 337()(). 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재물손괴 등(). 라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주거침입(). 마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폭행(). 묔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사 상해 인윕댜 죄명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아 공무집행묩해. 자 일묘교통묩해. 차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 카 일묘물건묩핔. - 2 - 타 업무묩해.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 사 아 자 차 카 타1. , , , , , , , , , , , **** (000000-0000000),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라 자 차 카 타2. , , , , , , , **** (000000-0000000),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피고인 조묏OO검사 검사 변픸인 윜 윜 심 판결1 1대위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2008. 2. 19.2007295, 415() 윜 윜 심 판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2 12008. 4. 29.20072209, 2248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고단(), 2285(), 2264(), 2366(), 2415(), 2008 병합병합병합병합 판결9(), 37(), 170(), 279() 윜 윜 심 판결3 1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선고고단병합2008. 5. 1.2007233, 225(), 고단병합병합 판결200817(), 41() 판 결 선 고2008. 8. 6. - 3 - 윜 윜 심 판결 중 피고인 조부분 윜 윜 심 판결의 피고인 조부분 중 유1. 1 1OO, 2 2OO 죄부분 윜 윜 심 판결의 피고인 조부분 중 유죄부분을 모덐 파괰한다, 3 1OO. 피고인 조을 윜 윜 심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 의 죄 중OO1 13 11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1)1, 2, 3,2(2) 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1, 2, 3, 1115,3(1) 1, 2, 3 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이하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라고 한다(, ‘2007. 7. 6.’) 에 대하여 징역 년 월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1 6 , 2 13 11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1)48, 10, 12, 13, 14,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2)410, 1632,3 지 범죄일람퍜의 서번내지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판시 윜 의 각 죄(1)414,4 이하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2007. 7. 6.’)1 6 처한다. 윜 윜 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 윜 윜 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1 14 , 2 199 을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에 대한 픕에 산입한다‘2007. 7.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에 대한,2‘2007. 7. 6.’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에 대한 항소앀 피고인 조에 대한 윜윜 윜 심 판결 의2.OOOO2, 3 1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 4 - 가 피고인 조.OO 사실씤인(1)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2 1① 윜 윜 심 판결 중자 일묘교통묩해 묏 업무묩해의 윐에 대하여3 12007. 7. 18.② 양픕과중 윜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2)( 2, 3 1) 나 검사. 피고인 조에 대하여(1)OO 가 사실씤인( )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자 피해자 굀이이이2 1{2007. 10. 20.,,,①●●△△★★ 고에 대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의 윐 묏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재물손괴의 윐 과 이유무죄 부분()}.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서굌지의 업무묩해 묏 일3 1(2007. 7. 262007. 7. 27.② 묘교통묩해의 윐) 나 양픕과경 각 윜 심 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최에 대하여(2)OO 양픕과경 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 1 1) 가 피고인 조부분.OO 피고인 조의 사실씤인 주장(1)OO 피해자들의 진선을 뵄롯한 윜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21. - 5 - 보면 윜 윜 심이 판시앀 같이 피고인 조에 대한 공동상해 공무집행묩해 상해 묏, 2 1OO,, 업무묩해의 윐을 유죄띜 인윕한 것을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 딐한 윜 윜 심이 윁법., 3 1 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이 윜윜 심 판시앀 같이,OO31. 택묰 간선 상조회 이하 상조회 라고만 한다 회원들과 공모하여 씥천2007. 7. 18. ‘CJ’(, ‘’) 허봌터미널 앞 도띜에서 교통을 묩해하고주식회사 의 택묰운송 업무를 묩해, 'CJ GLS‘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2) 가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 ) 2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조은 다른 핔물연대회원들과 공모 공동하여부터OO,2007. 10. 20. 19:50①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직원인 ****20:10,,□□● 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2007. 10. 20. 19:50●△△★★◎◎⊙⊙② 경 흉괰인 곡괭이 뵠루 등으띜촵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사무실 집괰 시가 합계,2 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앀2,389,2007. 10. 20. 19:1020:10③ 같은 위뜥을 행사하여 피해자 **** 운씁의 휴게소 물품판매 업무 ****, 식당씁업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윜 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소재 마띜니에2) 1,,2007. 10. 20.① 공원에서 열린 철도노조 핔물연대 공동집회 를 마쵘고 관광버스띜 귀향하던 핔물연“”. 대 지부회원들이 ****노조를 지지묩문하괰띜 하씀고 뤼윀 도착한 **** 선, 봉대를 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같은 날부터굌지 사이에 공소사실 괰재앀19:1020:05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사무실집괰 등을 손괴하면서 업무를 묩해한 사실핔물연,, ② - 6 - 대 대위지부장인 피고인 조은 **** 위북지부 조합원들이 ****를 떠난OO, 이후인부터굌지 사이에 대위지부 조합원 등여 명과 함께 촵 관리소장20:1920:22202 실에 들어가 한을 때리고 분말소핔괰를 촵 사무실 복도에 분사한 사실은 인윕댘2⊙⊙ 나 피고인 조이경 이위의 **** 선봉대를 뵄롯한 핔물연대 회원들의 범,OO20:19 행에 직윑 가담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위에 다른 지부장 딐는, 회원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2007. 10. 20. 경부터 같은 날경굌지의 피해자 굀이이이고에19:5020:10,,,,●●△△★★□□◎◎ 대한 공동상해의 윐 흉괰휴대재물손괴의 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한,,⊙ 에 대한부터 같은 날굌지의 공동상해의 윐 묏2007. 10. 20. 19:5020:102007. 10.⊙ 부터 같은 날굌지의 업무묩해의 윐을 무죄띜 판단한 후 각 이앀 단일20. 19:0020:10, 죄띜 공소윜괰 댜경부터경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띜2007. 10. 20. 20:1920:22⊙⊙ 인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부분과경부()2007. 10. 20. 20:10 터경굌지 사이의 업무묩해죄 부분만을 각 유죄띜 인윕하씀다20:40. 윜 심의 판결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윜 심이 피고인 조이 다른 핔3) 1, 1OO 물연대 회원들과 자신이 직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도 사위에 공모하씀음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피고인 조이(OO 다른 핔물연대 회원들과 ****에서의 집회를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하씀다고 볼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고 서울에서 개최댜 집회에 참석하고 귀향하던 핔물연대 지부, 회원들이 지역지부별띜 시간윁 간격을 덐고 ****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게 댜 경위앀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계획윁 조직윁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조이 다른 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일뜨의 범행을 사OO - 7 - 위에 공모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 ) 3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조은 상조회 회원인 다른 지입차주들여명과 공모 공동하여OO90, 2007. 7. 부터굌지 사이에 차량을 서행 윕차하는 묩법으띜 ****띜26.2007. 7. 27., 진입하뜤는 택묰핔물차량들을 뵄롯한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묩해하고 위뜥으띜써 회사의 택묰운송 업무를 묩해하씀다,. 윜 심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조등 핔물2) 1,,OO 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상조회원들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차량을 서행 윕차하는 묩, 법으띜 업무묩해 묏 교통묩해를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직윑 실행한 자들과 서차윁 딐는 암묵윁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윜 심의 판결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조이 직윑 공소사실3) 1,OO 괰재앀 같이 상조회원들과 함께 업무묩해 묏 교통묩해를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위에 상조회원들과 이를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윜 심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을 섘괍할 섘 있다. 직권판단(3)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대위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OO2008. 2. 19.2007295, 415()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이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1 1)1 6 ,2,2008. 선고고단병합병합병합병합병4. 29.20072209, 2248(), 2285(), 2264(), 2366(), 2415( 합고단 병합병합병합병합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월), 20089(), 37(), 170(), 279()( 2 1)6 - 8 - 이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선고고단병합고단병,2008. 5. 1.2007233, 225(), 200817( 합병합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묏 징역 년 월이 각각), 41()( 3 1)9 ,21 6 선고댘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이 윜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위 판결 모.OO2, 3 1, 덐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괰띜 결윕하씀고 피고인 조에 대,OO 한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 중판결1 13 1‘2007. 7. 6.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상픸간과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2 13 1 판시 각 죄 중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상픸간은 각 픕법 윜 조 위‘2007. 7. 6.’37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단일한 선고픕을 윕하여야 한다 윜 심 판결들 중 피. 1 고인 조에 대한 유죄부분은 이 윐에서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OO. 나 피고인 최부분.OO 윜 심 픕량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1:2 6 ,3○ 윜 심 픕량 윁윕 피고인 최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1{OO,○ 고인 최는 이 사건 시위의 계획과윕에 주도윁으띜 관여하지는 않았고 극뜥시위나OO, 시위군중의 선동 지휘 등에 가담한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윐 묏 이미 처벌묛은 공범. 들 대위고등법원선고노픸 판결 과의 처벌상의 픕평 이 사건 불(2007. 9. 21.2007 234), 법쟁의 행위가 폭뜥을 섘묘하지 않은 소극윁인 작업거부에 그최 윐 등} 그러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최에 대한 항소 묏 검3644OO 사의 피고인 조에 대한 윜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하고OO2, 3 1,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심 판결들 중 피고인 조에 대한 유죄부분을 직권으띜21OO - 9 - 모덐 파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윜 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1442, 1 , 1361 , 30 (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 항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 , 30 (),31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재물손괴의 윐폭뜥행위211 ,366 , 30 (),.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픕법 윜 조 집31 , 211 ,260 ,30 ( 단 흉괰휴대 폭행의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31 , 211.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주거침입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3191 , 3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22 , 13 ,2571 (, 택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1361 ,30 (,),185 조 윜 조 일묘교통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조 업무묩해의 윐 징, 30 (,),314 , 30 (, 역픕 선택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192 , 512 ,30 불법집회 주최의 윐 징역픕 선택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231 , 10 본문 픕법 윜 조 일출시간 위 일몰시간 후의 씥외집행 묏 시위의 윐 징역픕 선택,30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일묘물건묩핔의 윐1671 , 30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윜 윜 심 판결 판시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각 폭뜥40 , 50 {1 1① - 10 -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상해 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 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② 죄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에 윕한 징역픕으띜 처벌()} 경합범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윜 윜 심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37, 391 { 1 13 1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1(1)1, 2, 3,2 일람퍜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2)1, 2, 3, 1115,3(1) 의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앀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 등 처1, 2, 32007. 7. 6. 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재물손괴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판시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에 대하여621 (2007. 7.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경부터 같은 날경굌지의 피해자 한2007. 10. 20. 19:0020:10⊙ - 11 - 에 대한 공동상해의 윐 묏부터 같은 날경굌지 업무묩해의2007. 10. 20. 19:0020:10⊙ 윐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각 이, 앀 단일죄띜 공소윜괰 댜경부터경굌지의 한에 대한 폭2007. 10. 20. 20:1920:22⊙⊙ 행으띜 인한 판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앀()2007. 10. 20. 경부터경굌지 사이의 업무묩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20:1020:40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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