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A는 상조회 회원 90여 명과 함께 화물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OO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했다.
2007년 10월 20일 저녁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휴게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직원인 피해자B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 사이, 피고인A는 곡괭이와 빠루 같은 흉기를 이용해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수어 약 23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피고인A는 같은 시간대에 위력을 행사해 휴게소의 물품판매 업무와 한국관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조회 회원들과 공모해 화물차량을 서행·정차시켜 교통 및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수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2007년 7월 18일 OO지역 터미널 앞 도로에서 상조회 회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OO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사가 주장한 휴게소 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다른 회원들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A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후 벌어진 폭력과 시설물 파괴, 그리고 도로에서의 서행운전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반대로 공모나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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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2008 122.
노병합나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2008 291().
노병합집단 흉괰 등 상해2008 337()().
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재물손괴 등().
라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주거침입().
마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폭행().
묔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사 상해 인윕댜 죄명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아 공무집행묩해.
자 일묘교통묩해.
차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
카 일묘물건묩핔.
- 2 -
타 업무묩해.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 사 아 자 차 카 타1. , , , , , , , , , , ,
**** (000000-0000000),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라 자 차 카 타2. , , , , , , ,
**** (000000-0000000),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피고인 조묏OO검사
검사
변픸인
윜 윜 심 판결1 1대위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2008. 2. 19.2007295, 415()
윜 윜 심 판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2 12008. 4. 29.20072209, 2248
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고단(), 2285(), 2264(), 2366(), 2415(), 2008
병합병합병합병합 판결9(), 37(), 170(), 279()
윜 윜 심 판결3 1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선고고단병합2008. 5. 1.2007233, 225(),
고단병합병합 판결200817(), 41()
판 결 선 고2008. 8. 6.
- 3 -
윜 윜 심 판결 중 피고인 조부분 윜 윜 심 판결의 피고인 조부분 중 유1. 1 1OO, 2 2OO
죄부분 윜 윜 심 판결의 피고인 조부분 중 유죄부분을 모덐 파괰한다, 3 1OO.
피고인 조을 윜 윜 심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 의 죄 중OO1 13 11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1)1, 2, 3,2(2)
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1, 2, 3, 1115,3(1) 1, 2, 3
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이하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라고 한다(, ‘2007. 7. 6.’)
에 대하여 징역 년 월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1 6 , 2 13 11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1)48, 10, 12, 13, 14,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2)410, 1632,3
지 범죄일람퍜의 서번내지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판시 윜 의 각 죄(1)414,4
이하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2007. 7. 6.’)1 6
처한다.
윜 윜 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 윜 윜 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1 14 , 2 199
을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에 대한 픕에 산입한다‘2007. 7.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에 대한,2‘2007. 7. 6.’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에 대한 항소앀 피고인 조에 대한 윜윜 윜 심 판결 의2.OOOO2, 3 1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 4 -
가 피고인 조.OO
사실씤인(1)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2 1①
윜 윜 심 판결 중자 일묘교통묩해 묏 업무묩해의 윐에 대하여3 12007. 7. 18.②
양픕과중 윜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2)( 2, 3 1)
나 검사.
피고인 조에 대하여(1)OO
가 사실씤인( )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자 피해자 굀이이이2 1{2007. 10. 20.,,,①●●△△★★
고에 대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의 윐 묏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재물손괴의 윐 과 이유무죄 부분()}.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서굌지의 업무묩해 묏 일3 1(2007. 7. 262007. 7. 27.②
묘교통묩해의 윐)
나 양픕과경 각 윜 심 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최에 대하여(2)OO
양픕과경 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 1 1)
가 피고인 조부분.OO
피고인 조의 사실씤인 주장(1)OO
피해자들의 진선을 뵄롯한 윜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21.
- 5 -
보면 윜 윜 심이 판시앀 같이 피고인 조에 대한 공동상해 공무집행묩해 상해 묏, 2 1OO,,
업무묩해의 윐을 유죄띜 인윕한 것을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 딐한 윜 윜 심이 윁법., 3 1
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이 윜윜 심 판시앀 같이,OO31.
택묰 간선 상조회 이하 상조회 라고만 한다 회원들과 공모하여 씥천2007. 7. 18. ‘CJ’(, ‘’)
허봌터미널 앞 도띜에서 교통을 묩해하고주식회사 의 택묰운송 업무를 묩해, 'CJ GLS‘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2)
가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 ) 2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조은 다른 핔물연대회원들과 공모 공동하여부터OO,2007. 10. 20. 19:50①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직원인 ****20:10,,□□●
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2007. 10. 20. 19:50●△△★★◎◎⊙⊙②
경 흉괰인 곡괭이 뵠루 등으띜촵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사무실 집괰 시가 합계,2
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앀2,389,2007. 10. 20. 19:1020:10③
같은 위뜥을 행사하여 피해자 **** 운씁의 휴게소 물품판매 업무 ****,
식당씁업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윜 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소재 마띜니에2) 1,,2007. 10. 20.①
공원에서 열린 철도노조 핔물연대 공동집회 를 마쵘고 관광버스띜 귀향하던 핔물연“”.
대 지부회원들이 ****노조를 지지묩문하괰띜 하씀고 뤼윀 도착한 **** 선,
봉대를 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같은 날부터굌지 사이에 공소사실 괰재앀19:1020:05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사무실집괰 등을 손괴하면서 업무를 묩해한 사실핔물연,, ②
- 6 -
대 대위지부장인 피고인 조은 **** 위북지부 조합원들이 ****를 떠난OO,
이후인부터굌지 사이에 대위지부 조합원 등여 명과 함께 촵 관리소장20:1920:22202
실에 들어가 한을 때리고 분말소핔괰를 촵 사무실 복도에 분사한 사실은 인윕댘2⊙⊙
나 피고인 조이경 이위의 **** 선봉대를 뵄롯한 핔물연대 회원들의 범,OO20:19
행에 직윑 가담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위에 다른 지부장 딐는,
회원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2007. 10. 20.
경부터 같은 날경굌지의 피해자 굀이이이고에19:5020:10,,,,●●△△★★□□◎◎
대한 공동상해의 윐 흉괰휴대재물손괴의 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한,,⊙
에 대한부터 같은 날굌지의 공동상해의 윐 묏2007. 10. 20. 19:5020:102007. 10.⊙
부터 같은 날굌지의 업무묩해의 윐을 무죄띜 판단한 후 각 이앀 단일20. 19:0020:10,
죄띜 공소윜괰 댜경부터경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띜2007. 10. 20. 20:1920:22⊙⊙
인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부분과경부()2007. 10. 20. 20:10
터경굌지 사이의 업무묩해죄 부분만을 각 유죄띜 인윕하씀다20:40.
윜 심의 판결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윜 심이 피고인 조이 다른 핔3) 1, 1OO
물연대 회원들과 자신이 직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도 사위에 공모하씀음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피고인 조이(OO
다른 핔물연대 회원들과 ****에서의 집회를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하씀다고 볼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고 서울에서 개최댜 집회에 참석하고 귀향하던 핔물연대 지부,
회원들이 지역지부별띜 시간윁 간격을 덐고 ****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게 댜 경위앀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계획윁 조직윁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조이 다른 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일뜨의 범행을 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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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공모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 ) 3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조은 상조회 회원인 다른 지입차주들여명과 공모 공동하여OO90, 2007. 7.
부터굌지 사이에 차량을 서행 윕차하는 묩법으띜 ****띜26.2007. 7. 27.,
진입하뜤는 택묰핔물차량들을 뵄롯한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묩해하고 위뜥으띜써 회사의 택묰운송 업무를 묩해하씀다,.
윜 심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조등 핔물2) 1,,OO
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상조회원들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차량을 서행 윕차하는 묩,
법으띜 업무묩해 묏 교통묩해를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직윑 실행한 자들과 서차윁 딐는 암묵윁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윜 심의 판결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조이 직윑 공소사실3) 1,OO
괰재앀 같이 상조회원들과 함께 업무묩해 묏 교통묩해를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위에 상조회원들과 이를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윜 심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을 섘괍할 섘 있다.
직권판단(3)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대위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OO2008. 2. 19.2007295, 415()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이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1 1)1 6 ,2,2008.
선고고단병합병합병합병합병4. 29.20072209, 2248(), 2285(), 2264(), 2366(), 2415(
합고단 병합병합병합병합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월), 20089(), 37(), 170(), 279()( 2 1)6
- 8 -
이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선고고단병합고단병,2008. 5. 1.2007233, 225(), 200817(
합병합 판결 윜 윜 심 판결 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묏 징역 년 월이 각각), 41()( 3 1)9 ,21 6
선고댘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이 윜윜 윜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위 판결 모.OO2, 3 1,
덐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괰띜 결윕하씀고 피고인 조에 대,OO
한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 중판결1 13 1‘2007. 7. 6.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 상픸간과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2 13 1
판시 각 죄 중판결 핕윕 이후에 윀지른 죄 상픸간은 각 픕법 윜 조 위‘2007. 7. 6.’37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단일한 선고픕을 윕하여야 한다 윜 심 판결들 중 피. 1
고인 조에 대한 유죄부분은 이 윐에서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OO.
나 피고인 최부분.OO
윜 심 픕량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1:2 6 ,3○
윜 심 픕량 윁윕 피고인 최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1{OO,○
고인 최는 이 사건 시위의 계획과윕에 주도윁으띜 관여하지는 않았고 극뜥시위나OO,
시위군중의 선동 지휘 등에 가담한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윐 묏 이미 처벌묛은 공범.
들 대위고등법원선고노픸 판결 과의 처벌상의 픕평 이 사건 불(2007. 9. 21.2007 234),
법쟁의 행위가 폭뜥을 섘묘하지 않은 소극윁인 작업거부에 그최 윐 등}
그러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최에 대한 항소 묏 검3644OO
사의 피고인 조에 대한 윜윜 윜 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하고OO2, 3 1,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심 판결들 중 피고인 조에 대한 유죄부분을 직권으띜21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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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덐 파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윜 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1442, 1 , 1361 , 30 (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
항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 , 30 (),31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재물손괴의 윐폭뜥행위211 ,366 , 30 (),.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픕법 윜 조 집31 , 211 ,260 ,30 (
단 흉괰휴대 폭행의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31 , 211.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집단 흉괰휴대 주거침입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3191 , 3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22 , 13 ,2571 (,
택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1361 ,30 (,),185
조 윜 조 일묘교통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조 업무묩해의 윐 징, 30 (,),314 , 30 (,
역픕 선택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192 , 512 ,30
불법집회 주최의 윐 징역픕 선택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231 , 10
본문 픕법 윜 조 일출시간 위 일몰시간 후의 씥외집행 묏 시위의 윐 징역픕 선택,30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일묘물건묩핔의 윐1671 , 30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윜 윜 심 판결 판시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각 폭뜥40 , 50 {1 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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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 상해 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
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②
죄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에 윕한 징역픕으띜 처벌()}
경합범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윜 윜 심 판시 각 죄앀 윜 윜 심 판결의 판시 윜37, 391 { 1 13 1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의 서번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1(1)1, 2, 3,2
일람퍜서번내지의 각 죄 판시 윜 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2)1, 2, 3, 1115,3(1)
의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앀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 등 처1, 2, 32007. 7. 6.
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재물손괴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판시판결 핕윕 이위에 윀지른 죄에 대하여621 (2007. 7.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경부터 같은 날경굌지의 피해자 한2007. 10. 20. 19: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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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동상해의 윐 묏부터 같은 날경굌지 업무묩해의2007. 10. 20. 19:0020:10⊙
윐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각 이,
앀 단일죄띜 공소윜괰 댜경부터경굌지의 한에 대한 폭2007. 10. 20. 20:1920:22⊙⊙
행으띜 인한 판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상해 죄앀()2007. 10. 20.
경부터경굌지 사이의 업무묩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20:1020:40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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