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887전주지방법원 2심2017-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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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3일 오전 9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A와 공소외 1 사이에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다.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A가 공소외 2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이 격해졌다.
  • 피고인A가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경찰관은 이를 현행범 체포 사유로 판단해 피고인A를 체포하려 했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고 경찰관과 목격자들이 진술했으나, CCTV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에서는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고 폭행 행위도 경미해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체포가 위법하고 폭행도 경미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미한 수준이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했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강이를 찼다는 증거는 CCTV 영상 등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설령 정강이를 찼다고 해도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가슴을 밀친 행위는 경미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체포 자체가 위법해 체포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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