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고단33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4-26 선고검수완료

지명수배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이를 만들어주라고 말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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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359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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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초순경 서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인물이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출발점이다.
  • 검찰은 피고인이 그 무렵 이미 같은 부탁을 받고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후배 경찰관에게, 지명수배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 후배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인 뒤 동료 경찰관과 공모하여, 동료 경찰관의 인적사항에 지명수배자의 사진을 붙인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대리 발급을 위임한 것처럼 거짓으로 답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 그 결과 2001년 5월 15일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료 경찰관 명의에 지명수배자 사진이 붙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부정하게 발급되어 지명수배자에게 전달됐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명수배자로부터 면허증 발급 부탁을 받은 적도, 후배 경찰관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인사차 한 번 만난 것 외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 발급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 다만 피고인과 후배 경찰관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금전 거래나 동거 등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이던 인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경찰관에게 그를 위해 면허증을 발급해 주라고 말한 뒤, 후배 경찰관 등이 허위 서류와 거짓 확인을 통해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전달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런 부탁을 받거나 후배 경찰관에게 말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2도6110 등)를 적용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공모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를 모두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간접사실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2. 23. 선고 2005도8645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 실제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한 후배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를 직접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말했다는 점을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결국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 즉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만들어 주라고 말했다는 점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그들과 공모했다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과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즉 범죄 실행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그 연결고리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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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000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김00 (520818-0000000), 경찰공무원 주거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아파트 00동 00호 본적 김해시 대성동 00 검 사이00 변 호 인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00)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00, 이00) 판 결 선 고2007.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인 바, 2001.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이던 김□□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이미 김□□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지 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평소 가까이 지내는 후배경찰관인 강■■으로 하여금 - 2 - 김□□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강■■은 이를 수락한 다음 운 전면허증의 명의를 빌려줄 동료경찰관인 김▲▲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김□□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동인으로부터 동인의 사진과 김▲▲에게 건네줄 금품을 받는 한편 그 무렵 김▲▲에게 운전면허증의 명의를 빌려주면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승낙을 받는 등으로 김□□, 강■■, 김▲▲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1. 5. 15. 14: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창구에서, 강■■은 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김□□의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김□□에게 건네주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 실재교부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김□□의 사 진을 붙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담당자인 공무원 박00에 게 제출하고, 위 박00으로부터 분실신청서 명의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 고 지내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인 구00 경감에게 다른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의 지시를 받은 민원실장 박00가 경찰청 정보1과 소속의 김▲▲에 게 전화하여 분실신청인 본인 여부 및 위임 여부를 확인하자, 김▲▲는 강■■에게 운 전면허증 대리 발급을 위임한 것처럼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 친 다음, 강■■은 박00의 요구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사인펜으로 “경찰청 정보1 과”라고 기재하고, 박00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마치 위 분실 재교부신청서의 사진이 김▲▲의 사진인 것처럼 진실로 믿게 하여 위 분실재교부신청 서의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서명하게 하고, 그곳 접수 담당직원인 박00로 하여금 위 분 실재교부신청서의 면허번호란과 유효기간란에 김▲▲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사실과 다르게 조작, 제출하여 김▲▲의 인 - 3 - 적사항에 김□□의 사진이 붙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허번호 서울 91-835302-43)을 부정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 급 담당자인 박00, 박00 등의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01. 5.경 김□□ 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또는 강■■에게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만들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전혀 없고, 김□□와 1번 만나서 인사한 적 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만나거나 전화연락도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강■■, 김▲▲ 등이 실제로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김□□의 사진이 붙 은 김▲▲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이를 김□□에게 교부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 강 ■■, 김▲▲ 등과의 공모관계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쟁점 및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2001. 5. 25. 14:00경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강■■은 김□□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출하고, 김▲▲는 운 전면허증 대리발급을 위임한 것처럼 허위 답변하는 등으로, 김□□의 사진이 붙은 김 ▲▲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 4 - 라, 강■■, 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며, 판결문(수사기록 13권 7404쪽, 7628쪽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부분은 이 미 강■■, 김▲▲, 김□□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도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피 고인은 2001.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이 던 김□□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이미 김□□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던 평소 가까이 지내는 후배경찰관인 강■■으로 하여금 김□□에게 운전면허증을 만 들어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강■■은 이를 수락한 다음 ...” 부분을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공사사실의 입증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 - 5 - 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 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 고 치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정황사실에 대한 검토 가. 강■■ 및 김▲▲의 각 진술 강■■ 및 김▲▲는 운전면허증의 부정 발급을 직접 실행한 자들이고, 특히 강■ ■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김□□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라는 부탁 을 직접 받은 자로서 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강■■의 이 법정,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강■■은 공소사실 본문과 같은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김▲▲의 이 법정,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므 로(그럼에도, 관련 사건에서 강■■, 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범의 에 관하여 별다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나. 김□□의 진술 김□□의 진술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내세운 가장 결정적 인 증거인데, 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 단계 초기에는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대한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 진 - 6 - 행 도중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 내지 변경하고 있는바, 번복 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번복 전후의 진술내용, 김□□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내지 배경, 모순되는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적 정황에 더 부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1) 번복 전의 진술 요지(체포 후부터 경찰 11회 및 검찰 제1~4회까지) (가) 김□□는 1989.경 경찰청에 소년소녀가장돕기 기부를 하면서 소년계장이었 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1992. 8.경 부도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 다가, 자신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 격려를 받고 싶은 심정에 서 1995. 12.경부터 피고인에게 2~3회 전화연락을 하였고, 1996. 5~6.경 한남동 소재 숯불갈비집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강■■을 소개받았다. (나) 그 후 김□□는 강■■에게 자주 연락하였는데, 강■■은 소개받은 직후에 는 전화를 받아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가 가족애가 유달리 강하다는 것을 알 고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고 느끼고, 강■■에게 재기하면 물질 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여 최면을 걸어, 강■■이 혹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무렵인 1998. 1~2.경 강■■에게 그가 근무하 던 분야와 관련하여 대공 파트의 대공 요원으로 위장 신분증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하 였으나, 강■■은 이를 알아보고 그런 신분증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다시 경찰관 신분 증을 이야기하였더니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에, 강■■이 반지갑에 가지고 있던 경찰관 출입증은 어떠냐고 물어보니 경찰관 신분증은 4번의 크로스체크를 거치지만 경찰관 출 입증은 1번만 거치면 된다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알아보더니 시스템 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고 하였다. - 7 - (다) 그러다가 강■■은 1998. 5. 말경 내지 6. 초경 운전면허증을 만들 것을 먼 저 김□□에게 제의하면서도 들킬 확률이 높고 또 자기가 경찰 선두주자로 승진을 해 야 하는데 그런 지뢰를 묻어놓고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를 20일 동안 7번 만나 절대 들킬 일이 없고 사용 자체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계 속 설득한 끝에 1998. 6. 말 14:00경 김□□의 사진이 부착된 김▲▲ 명의의 운전면허 증(이하 ‘1차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라) 그 후 2000. 4.경 1차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자 다시 강■■ 에게 “1차 운전면허증도 한 번도 사고 없이 3년 동안 잘 지냈고 공소시효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 1년만 사용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부탁하였는데, 강■■은 김▲▲ 몰래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의 경제적인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면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여, 2001. 5.경 강■■에게 사진 및 김▲▲에게 전달할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1. 5. 26. 김□□의 사진이 부착된 김▲▲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면허증이다. 이하 ‘2차 운전 면허증’이라 한다)을 다시 건네받았다. (마) 김□□는 1996. 5~6.경부터 2001. 3~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3-4개월에 한 번씩 18회 정도 만났고, 강■■은 50~60회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되는데, 운전면허 증은 피고인의 도움 없이 강■■이 해 준 것이고(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권 247쪽), 피고인은 강■■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 계속 만났던 것이고, 만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동석한 상태여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분증에 대하 여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권 554쪽), 1996.경부터 강■■을 50~60회 만나면서 피고인이 동석한 경우는 약 5회였는데, 만날 때마다 강■ - 8 - ■이 피고인에게 일을 숨기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산통이 깨지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제9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2권 677쪽),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와 같은 화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도 없을 정도로 공사에 대해 과민하게 주변을 터는 상태였고, 강■■은 거절을 하는데 도 여운이 남아 기대를 갖게 하였고, 그래서 강■■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며(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권 1491쪽), 그전부터 강■■이 운전면허증 부분은 피고인 몰래 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1. 3~4.경을 포함하여 그전에 셋이 같이 만날 때 도 일부러 운전면허증에 관한 부분은 피해서 말하는 것으로 강■■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당시 느낌은 피고인 앞에서 운전면허증 이야기가 나오면 산통이 깨진다고 생각하였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권 1497쪽). (2) 번복 후의 진술 요지(2005. 8. 23. 검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 김□□는 1992. 8.경 부도 후 은둔생활을 하던 중 바깥출입을 하기 위한 신 분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95. 12.경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약 7~8차례에 걸쳐 자신은 지명수배자인데 경찰관인 피고인이 잡아넣을 것인가를 의중을 떠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피고인에게 신분증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모면해 가던 중, 피 고인이 얼핏 “비정상적인 일을 할 때면 현장에 가까운 계급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 하자, 김□□는 이를 피고인을 보좌하던 오성환 경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오 성환에게 연락하여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그 후 김□□는 다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신분증을 부탁하였으나 신분증 부 - 9 - 탁에 대해서는 거절이 되었고, 그 후에도 완곡하게 신분증에 대한 부탁을 계속하였는 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대신 1998. 5~6.경 한남동 소재 금강산 가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을 소개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에게 “앞으로 웬 만한 일은 강■■에게 부탁해라”고 하였고, 강■■에게는 “김사장 부탁은 내가 직접 부 탁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잘 처리해 드려라”고 하였다. (라) 그 후 김□□는 강■■을 따로 약속을 정하여 만났는데, 자신의 말이나 강 ■■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 역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증에 관 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강■■과 친분을 쌓기 위해 상당한 기간 자주 만나 노력하면서 강■■에게 여러 가지 신분증에 대하여 시도를 하던 중, 강■■ 을 만난 지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에 강■■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안하여 1998. 6. 경 강■■으로부터 부정 발급된 1차 운전면허증을 받았고, 김□□는 피고인에게도 운 전면허증이라는 단어는 직접 적시하지 않았지만 대명사를 이용하여 고맙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강■■으로부터 1차 운전면허증을 받은 지 2달 정도 지난 시기에 피고인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에게 “강■■이도 옷 벗을 각오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다니고 또한 재기를 하면 강■■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마) 그 후 2000. 4.경 1차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자, 다시 강■■ 에게 새로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강■■은 짜증을 내는 느낌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받아 몇 번 이야기를 해보 다가, 2001.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먼저 게 기한 이 다 되었는데, 안도와 준다. 한 번 더 도와주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10 - 피고인은 “내가 강■■에게 말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 후 강■■은 종전의 태도와 달리 면허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전제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강■■은 김▲▲ 몰래 하기는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건네 준 후 2001. 5.경 강■■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김▲▲ 명의의 2차 운전면허증을 건 네받았다. (3) 김□□의 진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번복 전후의 김□□의 각 진술내용 중 아래 사실은, 김□□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광식, 염은정, 정경수 등의 각 검찰 진술 및 관련 예금계좌추적결과에 의하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① 김□□는 1992.경부터 부도로 도피하고 있던 중, 바깥출입에 필요한 신분 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995.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간부인 피고인에게 전 화연락을 하여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신분증 부탁을 시도하 였으며, ② 그 후 1996. 5~6.경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강■■을 소개받게 되었 고, ③ 김□□는 그때부터 강■■을 수십 차례 만나 그에게 계속적으로 신분증을 부탁 하여 1998. 6.경 강■■으로부터 1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으며, ④ 그 이후 또다시 강■■에게 신분증을 부탁하여 2001. 5.경 강■■으로부터 2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 고, ⑤ 피고인과 강■■은 계급이 달라도 일시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기도 하고 피고 인이 강■■에게 예금통장을 맡기거나 피고인의 김포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대신 납부 하도록 하는 등 친자매 이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⑥ 강■■은 1996.경 부터 2001.경까지 양재동 다세대주택 및 반포동 진선빌라에 있는 김□□의 집을 자주 - 11 - 방문하거나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1998~1999.경에는 김□□에게 6,000만 원을 빌 려주기도 하는 등 매우 친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도 강■■과 함께 김□□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하여 만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역시 김□□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 였으며, ⑥ 피고인은 1998. 10. 2. 김□□의 차명계좌인 최00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고, ⑦ 1998. 11. 20.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070만 원이 인출되어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가 그 다음 날인 1998. 11. 21. 위 최00에 의해 지급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은 1997.경 남대문 부근에 있는 호텔 자선바자회 행사장에 강■ ■과 함께 갔다가 김□□를 만나서 인사를 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김□□를 만나 거나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허위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는 1995. 12.경 바깥 활동에 필요한 신분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과거 소년소녀가장돕기 기부로 인하여 자신 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졌던 피고인을 통하여 어떻게든 신분 위장에 필요한 신분증 을 만들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게도 직접 신분증 부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강■■을 김 □□에게 직접 소개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김□□는 강■■과 자주 만나 연락하였던 점, 평소 피고인과 강■■은 친자매 이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던 점, 경찰관 인 피고인과 강■■은 수배자인 김□□의 집을 방문하여 만나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거래까지 하는 등 서로 가깝게 지내오면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하여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김□□와 1번 만나서 인 - 12 - 사한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만나거나 전화연락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김□□의 부탁에 따라 강■■으 로 하여금 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1, 2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주도록 말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그러나 피고인이 김□□의 신분증 부탁을 승낙한 다음 후배경찰관인 강■■으 로 하여금 신분증 발급을 도와주기 위하여 강■■을 김□□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거나 (1차 운전면허증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김□□의 부탁을 받고 강■■으로 하여금 김□□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줄 것을 지시 내지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강■ ■이 김▲▲와 함께 김□□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하여 줌으로써(2차 운전면허증 관련), 피고인과 강■■ 사이에 2차 운전면허증의 부정 발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의사의 합치 내지 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번복 후의 김□□의 일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 렵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가 다른 목적으 로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정 황에도 불구하고 김□□의 번복 후의 진술이 번복 전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① 김□□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을 소개받은 경위 김□□는, 1996. 5~6.경 피고인을 한남동 금강산가든에서 오붓하게 만났는 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강■■,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경 2명,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중앙연맹(이하 ‘BBS’라고만 한다) 이사였던 숯불갈비집 주인 등 6 - 13 - 명이 합석하였고(김□□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권 2070쪽, 나중에 는 피고인, 강■■, 그곳 여자 사장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있었고, 여경 2명은 있다가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김□□ 의 진술기재, 10권 5471쪽), 당시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분위기여서 신분증 이야기 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증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564호 사건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13권 7290쪽), 만 일 피고인이 지명수배로 도피중인 김□□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불법적인 신분증 발급 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후배경찰관인 강■■을 김□□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 한 자리였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묀한 장소에서 몰래 만나서 소개해 주는 것 이 보통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강■■을 김□□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 에 여자경찰 2명과 BBS이사였던 숯불갈비집 주인 등 3명까지 더 합석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강■■으로 하여금 1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김□□가 신분증을 만들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1995. 12.경 피고인에게 전 화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직접 신분증 부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김□□는 더 나아가 이 법정에서 1996.경 피고인에게 신분증에 대해 부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엇인가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차에 강■■을 소개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을 소개해준 이유가 자신의 신분증 일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 14 - 그러나 김□□는 당시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 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놓고 여 러 가지 묀고 당기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연락 이 와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줄 알고 나갔는데, 강■■ 등이 함께 있었으므로, 자 신은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것이 강■■을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해 석하였다는 것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564호 사건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13 권 7290쪽),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 부탁을 승낙하였다는 부분은 김□□의 일방적 추 측 내지 짐작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또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1995. 12.경 이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여 러 가지 부탁을 하였지만 신분증 부탁에 대해서는 거절이 되었고, 그 다음에도 완곡하 게 신분증에 대한 부탁을 계속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5회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분 증 부탁은 일단 거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김□□는 1차 운전면허증 발급 당시 피고인에게는 BBS 신분 증 내지 경찰관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운전면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이를 직접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었고, 운전면허증은 1996. 5~6.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을 소개받은 후 강■■과 꾸준히 연락하다가 약 2년이 경과한 1998. 5. 25. 직전 무렵에서야 비로소 강■■이 ‘운전면허증’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므로(제5회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설사 피고인이 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강■■, 김▲▲ 등의 1차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을 가 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15 - ③ 피고인이 2차 운전면허증의 지원부탁을 받고 강■■에게 지시하였다는 부분 이에 관하여 김□□는, 2001.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먼저 게 기한이 다 되 었는데, 안도와 준다. 한 번 더 도와주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내가 강■■에게 말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후 강■■의 종전의 거절하던 태 도가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김□□는 2차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부탁할 당시 직접적인 용어는 서로 터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였을 뿐 운전면허증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먼저 게 기한이 다 되었는데 한 번 더 도와주게 해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제5회 공판 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이는 김□□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피고인 에게 BBS 신분증 또는 경찰관신분증을 직접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김□□의 진술과 비 교하여 볼 때 왜 운전면허증이라는 용어만 터부시하였는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차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하였 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 건에서 김□□의 나머지 진술은 전반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일관 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 기 어렵다. 즉 김□□는 진술 번복을 시작한 2005. 8. 23. 검찰에서는, 2001. 5.경 강■ ■이 2차 운전면허증 부탁에 대해 저항이 심하여 피고인에게 지원사격을 부탁하기 위 해 반포동 진선빌라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2005. 8. 23.자 김□□에 대 한 검찰 진술조서, 6권 3167쪽), 2005. 9. 5. 및 2005. 9. 21. 검찰에서는 다시, 반포동 - 16 - 진선빌라에서 피고인과 강■■을 만난 횟수는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그들과 자주 만나고 2차 운전면허증을 부탁할 때 만난 장소도 양재동 다세대주택 3층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2005. 9. 5.자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7권 3420 쪽, 2005. 9. 21.자 김□□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7권 3612쪽), 2005. 10. 24. 검 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마무리 지을 때는 만난 사실도 있는 데, 피고인과 강■■이 반포동 진선빌라에 와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05. 10. 24.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의 진술기 재, 11권 5744쪽), 200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564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05. 12. 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564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사본), 그 후 이 법정에서는, 2000. 말경 내 지 2001. 초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도와주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5회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김□□가 피고 인에게 2차 운전면허증에 관하여 강■■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 일시, 장소,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김□□, 최00, 염00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김□□는 1998.경부터 1999. 1. 말경까지 양재동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 부터 2002. 1.경까지 반포동 진선빌라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2001. 5.경 양재동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을 만나 부탁하였다는 위 진술 부분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한편, 김□□의 진술 및 관련 사건 각 판결문(수사기록 13권 7404쪽, 7628 쪽)에 의하면, 강■■은 2차 운전면허증의 부정 발급 당시, 김□□로부터 김▲▲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 김▲▲에게 전달한 사실 - 17 - 이 인정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김□□의 부탁을 받고 강■■에게 2차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강■■이 그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2차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았다면, 강■■이 운전면허 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김▲▲에게 전달하고 나머 지 돈은 자신이 중간에서 취하는 듯한 행동은 쉽게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 일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강■■은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진술 번복의 경위에 의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는 2005. 6. 15. 체포 후부터 경찰에서 총 11 회, 검찰에서 4회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의 부정 발급에 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여 오다가, 자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자신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5. 8. 23.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수배자로서 신분증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 2차 운전 면허증의 부정 발급에도 관여하였으며 자신과 피고인 및 강■■ 사이의 깊은 유착관계 까지도 밝히면서, 당초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 후의 진술 중 피고인과 김□□가 서로 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부분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사실 로 보이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김□□는, 피고인이 강■■ 등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피 고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고(제5회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피고 - 18 - 인을 보호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2006. 5. 24.자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3권 7558쪽), 검사님의 집요한 설득으로 개인적인 정리보다는 사 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왕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온 참이므로 과거의 저와 피고인, 강■■ 같은 커플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 고 생성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으면 하 는 바람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2005. 8. 23.자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6권 3173쪽), 처음에는 자신이 이야기한 말의 파괴력이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바람에 저로 서는 안간힘을 다해 수습하는 쪽으로, 이미 밝혀진 사람 이외에는 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안간힘을 썼는데, 그 후 강■■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 고인, 강■■ 커플의 역할 부담, 부정 축재 메커니즘을 보면서 피고인에 관한 사실의 진술 없이는 강■■ 문제가 다 종결되지 않고, 강■■에 의해 저질러진 왜곡된 청탁수 사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인정상의 마찰음이 있 더라도 깔끔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05. 9. 21.자 김□□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7권 -3631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는 김□□가 수많은 범죄를 범하여 최종 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또 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각 판결문에 의하면, 김 □□가 진술을 번복한 시점인 2005. 8. 23.에는 이미 자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 건(2005. 6. 28. 기소), 같은 법원 2005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 19 - 물) 등 사건(2005. 7. 18. 기소) 등 2건이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수사기관에 계류중이었던 점, 김□□는 2005. 7~8.경 조사받을 당시 잘하면 2~3년 정도 고생하면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김□□는 2005. 6. 중순 구속된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80여 차례나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 사를 받았고, 거의 매일 검찰에서 7~8시간 기다리면서 4-5개월 동안 집요하게 설득을 받았으며, 담당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김□□ 에 대한 고소사건은 기소유예를 해 주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하였던 점, 김□□가 피고 인에 관련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추가로 2건이 기소{2005. 10. 6. 기소된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5고합△△ 사기 사건, 2005. 11. 29. 기소된 같은 법원 2005고합△△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되었고, 위 기소된 총 4건에 관하여는 200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직 2건의 고소사 건이 수사기관에 더 있었던 점, 위 2건은 모두 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 었음에도 검찰의 처분이 미루어지고 있다가 앞의 4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모 두 기소되었던 점{2005. 12. 29.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 사기 사건(같 은 법원 2006고합△△로 재배당), 2006. 3. 9. 기소된 같은 법원 2006고합△△ 공문서 위조 등 사건}, 김□□는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 후에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지 하는 문제로 버텼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이 또다시 진술을 번복할까 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위 2건에 대한 기소를 미루었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한 점, 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검찰에 수사협조를 충실히 했음에도 수사검사가 병합을 해주지 않아 병합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 구형도 참작해 주지 않아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많이 섭섭하지 - 20 - 만, 시민의식을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진술한 점(2006. 5. 24.자 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3권 7558쪽)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번복 후의 진술 중 피고인이 운 전면허증 부정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그가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재 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여러 건의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처분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 및 공소제기권한을 가진 검사로부터 수십 차례 소환되어 매일같이 조사 를 받고 그 과정에서 만일 수사에 협조하면 나머지 사건을 기소유예할 듯한 제의까지 받는 등 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와 설득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 로 그것이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김□ □는, 자신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그 대가로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구 형에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소되지 않은 나 머지 고소사건에 관하여도 기소유예와 같은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 고, 이와 달리 만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큰 불이익 이 예상되고 나머지 고소사건도 추가로 기소될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 태에서, 검찰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던 수사방향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사실과 달 리 허위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는 미결 수감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을 받았 음에도 복통, 설사, 허리 디스크 등의 이유로 제2, 3, 4회 각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다가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이 유에 관하여 계속 불이익만 받다 보니 자신에 대한 2심 선고가 끝난 다음에 증언을 했 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재판에 대한 손해를 우려하여 법원 - 21 - 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김□□의 위와 같은 행동에서도 그가 검찰에서 허위로 진 술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⑤ 소결론 결국, 김□□의 번복 후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을 김□□에게 소개하여 준 경위에 의문이 있고,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의 1차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2차 운전면허증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이라고 선뜻 믿기 어 렵고, 번복 전의 진술과 같이, 김□□는 피고인을 통해 강■■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가끔 만나는 대신 강■■은 총 50~60회 이상 자주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강■■에게 신분증 부탁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과 김□□ 사이에 은묀하게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청탁 및 부정발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 2003. 2. 7.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있었던 정황사실 (1) 인정사실 증인 김▲▲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1,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강■■의 일부 진술기재, 김00에 대한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권 1064쪽)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 조서(수사기록 10권 5373쪽) 중 김00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 된다(김00은 경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사진교체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검찰 및 관련 사건의 1심, 2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교체를 요구하지는 않고 - 22 - 단지 강■■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 고인과 강■■이 분실재교부신청서가 문제된 당일 야간에 일부러 위 김00을 찾아와 30~40분간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도와달라고만 이야 기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 김▲▲는 2003. 2. 6. 감사원으로부터 내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에게 연락하였고, 강■■은 김▲▲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으나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발 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가 그날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나) 김▲▲는 2003. 2. 7.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강■■에게 2001. 5. 25.자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날 14:00경 강■■과 함께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강■■과 함께 민원실 장인 김00에게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부착된 김□□ 사진에 대하여 따지면서 그 사진 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결국 정보열람청구 서를 제출하고 2001. 5. 25.자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교부받아 나왔고, 그 후 김▲▲는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 사진 부분에 김▲▲의 사진을 붙인 다음 감사원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강■■은 위와 같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들의 사진교체요구를 거절당하자, 그날 15: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면서 김00 민원실장 과 동기인 피고인이 전화라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김00에게 전화 하여 물어보니 김00도 자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른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한번 만 - 23 - 나자고 하였는데 김00이 오늘 당직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녁때 잠깐 들리겠다고 하였 고, 피고인은 다시 강■■에게 전화하여 저녁때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들리겠다고 하 였다. (라) 피고인은 그날 19:00경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정문에서 강■■, 김▲▲와 만난 후, 피고인과 강■■은 당직근무중이던 김00을 만나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김00에게 강■■은 자신의 친동생과 같고 절대 나쁜 일을 할 애가 아니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에 붙어있는 김□□ 사진을 김▲▲의 사진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강■■도 김00에게 여러 차례 사정을 하였으나, 김00은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인은 김00과 대화를 마친 후 그곳을 나와서 강■■을 나무라면서 빨 리 김□□를 찾아서 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은 순시가 있어 바쁘다면서 곧바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혼자 먼저 나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3. 2. 7. 오후 강■■의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김00에게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 청서에 붙어있는 김□□ 사진을 김▲▲의 사진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운전면 허증 부정발급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또 강■■에게는 빨리 김□□를 찾아서 면허 증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다른 수습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현장에서 김▲▲까지 함 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과는 달리 그날 김▲▲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 김▲▲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하였거나 그들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사 - 24 - 실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과 김▲▲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자신들의 힘으로 불거진 사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강■■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강■■은 절박한 심정에서 평소 자신과 매우 가깝게 지 내고 있던 피고인이 김00 민원실장과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 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곧바로 분실재교부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면허시험장에 보관된 분실 재교부신청서 원본에는 사진이 잘못 붙어 있고 강■■, 김▲▲의 사진교체요구도 거절 되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사실이 감사원에 탄로날지도 모르는 다소 급박한 상황이었 음에도, 피고인은 강■■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김00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김00과 전 화통화만 한 후 그날 저녁때 비로소 김00을 찾아갔던 것이고, 김00과의 대화 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피고인은 강■■을 나무라면서 김□□로부터 빨리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라는 말만 하고 곧바로 순시를 이유로 혼자 그곳을 먼저 떠났으며, 강■■, 김▲ ▲는 남아서 사후 처리를 더 논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급박한 전화를 받고 막연히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경찰관인 강■■을 도와주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위와 같이 강 ■■이 요구하는 대로 김00에게 도움을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2003. 2. 7.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있었던 정황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25 - 라. 나머지 증거들 박00, 박00, 김00, 김00, 이00, 구00, 오00, 이00, 반00, 최00, 염00, 정00, 장00의 각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서의 진술, 분실재교부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분실신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사본, 98년 분실면허증 재교부대장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보고, 분양주택대장 사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 전면허증 부정발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범의와 무관하거나 또는 이를 뒷받침 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의 번복 후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 신빙성이 약하 므로 위와 같은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기 전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 렵다고 할 것이고, 2003. 2. 7.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있었던 정황사실 및 나머지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철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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