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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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자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손상(수리비 428,096원)하고,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자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손상(수리비 428,096원)하고,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혔다.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1 특수공용물건손상: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에 주차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충격, 수리비 428,096원 상당 손상.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경찰관(54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히고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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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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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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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며 순찰차 충격, 경찰관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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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노조원들이 시청·시의회 점거와 시설물 손상, 경찰관 폭행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죄질이 매우 불량
- 자백 및 진심으로 반성
- 우발적 범행
- 동종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자동차보험으로 순찰차 수리비 지급처리
- 피해자에게 300,000원 공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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