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 1심2016-08-31 선고검수완료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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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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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자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손상(수리비 428,096원)하고,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자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손상(수리비 428,096원)하고,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혔다.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1 특수공용물건손상: 2016. 5. 6. 00:2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에 주차된 순찰차 앞범퍼 등을 충격, 수리비 428,096원 상당 손상.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주를 위해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경찰관(54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히고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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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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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법원 주사 목 부위를 쇠망치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55·대구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544·대전지방법원·2007-05-04·1심·유죄 (형 선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며 순찰차 충격, 경찰관 2명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노조원들이 시청·시의회 점거와 시설물 손상,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기각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죄질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6건
  • 자백 및 진심으로 반성
  • 우발적 범행
  • 동종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자동차보험으로 순찰차 수리비 지급처리
  • 피해자에게 300,000원 공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53 특섘공무집행방해쵘상, 특섘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임○○ (80-1), 자씁업 주거 인천 남동구 포구띜 등띝괰준지 충남 괈산군 검 사배창대(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섘공용물건손상 - 2 - 피고인은 2016. 5. 6. 00:20경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띜에 있는 〇〇○○아파트 윕문 앞괸에서 그곳에 주차댜 03버○6픸 프라이드 승용차 운위석에 시동을 끈 채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처띜부터 자살 관뜨 112신고를 윑섘하고 일대를 섘색 중인 인천남동경찰 서 논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하○○띜부터 ‘자살 관뜨 신고를 받고 암으니 운위 석 문을 열고 내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아강히 거부하고 갑자괰 위 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바띜 뒤에 윕차댜 43거○픸 쏘나타 서찰 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띜 충격하여 위 서찰차 앞범퍼 등을 섘리뵄 428,096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2. 특섘공무집행방해쵘상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띜 위 서찰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띜 진행하여 그 앞을 가띜 막는 피해자 하○○(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띜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슬관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봔랙박스 씁상 첨부 등) 1. 진단서 1. 프장약도, 피해사진 등, 사진 등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41조 윜1항(특섘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 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방해쵘상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행 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특섘공용물건손상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윜1유픕(공용물무효) [특별양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 ~ 4년 나. 판시 특섘공무집행방해쵘상죄 - 4 -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섘공무방해쵘사상 > 윜1유픕(특섘공무방해쵘상)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판시 특섘공 무집행방해쵘상죄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앀 다투고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앀 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내의 자살 관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자동차를 운위하여 서찰차를 손괴하고 재차 경찰 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서 진심으띜 반성하고 있다고 진 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앀 다투고 선에 취하여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괈으띜 판시 서찰차의 섘리뵄 366,391원 을 지괉처리 하씀고, 피해자 하○○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씀다. 피해자 하○○ 는 피고인의 어뜤운 사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퍜시 하씀다. 이러한 사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여 일윕괰간 사회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 다는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재범방지앀 사회교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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