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 1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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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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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A(여, 42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2년 7월 30일 밤 11시 40분경 피해자A의 집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같은 달 31일 새벽 1시 20분경에도 같은 집을 다시 찾아가 30분가량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웠고, 새벽 5시 10분경에는 "오늘 너 죽여버린다, 어서 문 열어라"고 협박하며 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소주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내리쳐 수리비 5만 5천 원이 들 정도로 문을 부쉈습니다.
  • 앞선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해 큰 죄를 짓기로 마음먹고, 2012년 8월 14일 밤 9시 25분경 식칼 2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소지한 채 피해자B(남, 53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탔습니다.
  • 택시가 신호 대기로 멈추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B의 뒤에서 찌를 듯이 들이대며 "빨리 가자, 씨발 찔러버린다"고 협박했고, 택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칼을 든 채 전투경찰대원C에게 다가가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원C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자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제지를 뚫고 경찰서 1층 로비를 지나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A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돌로 현관문을 부수는 등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흉기 3자루를 들고 택시기사B를 협박하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투경찰대원C를 위협하며 경찰서 건물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흉기 휴대 재물손괴, 흉기 휴대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흉기 휴대 건조물 침입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A·B와 대원C의 경찰 진술, 압수된 흉기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전 연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고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했습니다.
  • 칼을 들이대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행위 역시 흉기를 휴대한 협박죄로, 경찰서에서 칼을 들고 근무 중인 전투경찰대원을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 칼을 든 채 대원의 제지를 뚫고 경찰서 건물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와 다른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고, 그 결과 징역 1년과 흉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상대방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부수는 행위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일반 시민과 경찰을 위협하면 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무겁게 가중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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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흉기 소지
  • 반복적 범행
  • 공무집행 방해
  • 다수 피해자 대상 협박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반성
  • 피해자 박모씨와의 합의
  • 피해자 조모씨 및 정모씨에 대한 공탁
  •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 건2012고단943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주거침입 피 고 인윤모씨 (630210-1******), 공무원 주거 안동시 퇴계로 검 사서혜선(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안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박모씨(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 2 - 가. 피고인은 2012. 7. 30. 23:4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에 걸쳐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 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01:20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05: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내 오늘 너 죽여 분다, 어서 문 열어라”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주 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박모씨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 리쳐 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인 모대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 을 비관하여 중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5경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모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흉기 인 식칼 2개(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과도 1개 - 3 -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 조모씨(남, 53세)이 운행하는 경북 15바 3177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동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시 북문동 ‘북문마 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뒤에 서 찌를 듯 들이대며 “빨리 가자, 씨발 찔러 불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1:33경 위 조모씨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 정문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다가와 경찰서에 찾아온 용무를 묻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양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 던 식칼을 위 정모씨의 배에 들이대면서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 라고 하여 전투경 찰대원의 경찰서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피고인이 경찰서 본관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뛰어들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자, 양 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손에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 며 정모씨의 제지를 뚫은 뒤 경찰서 1층 로비를 통해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모씨,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의 진술서 - 4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발생 및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 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 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 5 -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 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괴하였으며, 또 흉기인 식칼 2 개와 과도 1개를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조모씨과 전투경찰대원인 정모씨을 각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수법·횟수·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 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모씨과 원만히 합의하였 고, 피해자 조모씨을 위하여 50만 원을, 정모씨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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