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A(여, 42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2년 7월 30일 밤 11시 40분경 피해자A의 집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같은 달 31일 새벽 1시 20분경에도 같은 집을 다시 찾아가 30분가량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웠고, 새벽 5시 10분경에는 "오늘 너 죽여버린다, 어서 문 열어라"고 협박하며 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소주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내리쳐 수리비 5만 5천 원이 들 정도로 문을 부쉈습니다.
- 앞선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해 큰 죄를 짓기로 마음먹고, 2012년 8월 14일 밤 9시 25분경 식칼 2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소지한 채 피해자B(남, 53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탔습니다.
- 택시가 신호 대기로 멈추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B의 뒤에서 찌를 듯이 들이대며 "빨리 가자, 씨발 찔러버린다"고 협박했고, 택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칼을 든 채 전투경찰대원C에게 다가가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원C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자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제지를 뚫고 경찰서 1층 로비를 지나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A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돌로 현관문을 부수는 등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흉기 3자루를 들고 택시기사B를 협박하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투경찰대원C를 위협하며 경찰서 건물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흉기 휴대 재물손괴, 흉기 휴대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흉기 휴대 건조물 침입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A·B와 대원C의 경찰 진술, 압수된 흉기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전 연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고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했습니다.
- 칼을 들이대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행위 역시 흉기를 휴대한 협박죄로, 경찰서에서 칼을 들고 근무 중인 전투경찰대원을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 칼을 든 채 대원의 제지를 뚫고 경찰서 건물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와 다른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고, 그 결과 징역 1년과 흉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상대방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부수는 행위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일반 시민과 경찰을 위협하면 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무겁게 가중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소지
- 반복적 범행
- 공무집행 방해
- 다수 피해자 대상 협박
- 피고인의 반성
- 피해자 박모씨와의 합의
- 피해자 조모씨 및 정모씨에 대한 공탁
-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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