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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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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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0일 오전 10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인 피해자B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B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뒤쪽 타이어에 구멍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C 소유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와 피해자D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에도 구멍을 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B가 관리하던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는 108,000원 상당, 피해자C의 차량은 286,000원 상당, 피해자D의 차량은 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1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를 발견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경찰관E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어 경찰관E가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E의 안면부를 1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관E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 20일 오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편물 집배원인 피해자B를 대나무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식칼로 피해자B가 관리하는 오토바이와 피해자C, D 소유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까지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배원인 피해자B를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B가 타고 온 오토바이 및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들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경찰관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과 재물손괴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공무집행 방해와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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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22·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 행인을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 죄질이 극히 불량
↓ 감경 사유6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 탄원
  • 경찰관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 공탁
  • 불안정한 정신상태
  • 가족들의 재범방지 노력 다짐
- 1 -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5107,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년 ****A (66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어린이집 앞2015. 4. 20. 10:10‘’○○ 도띜에서 우편물을 묰달하고 있는 **** 소속 집묰원인 피해자세 을 묜견하B(34 ) 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막대괰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회1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어깨 묏 위팔의 타묕상을 가하씀다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1,B 여 달아나자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식칼띜 피해자가 관리하던 씤토묔이 뒤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계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근처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카,C 니묜 차량의 운위석 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피해자소유의 그랜드스타뜉스 차량,D 의 운위석 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들고 나앀 피해자가 관리하던 씤토묔이를 내리쳐 위 씤토묔이를 섘리B 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 피해자소유의 차량을섘리뵄원 상당108,000,C286,000 이 들도띝 손괴하고 피해자소유의 차량을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D500,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 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 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3.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의신고를 묛고 프장에2015. 4. 20. 10:161B112 출동한 **** **** 소속 서경를 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E 이를 휘던러 위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가 타고 씨 서찰차E,E 운위석에 탑승하여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뜤 하자 팔을 휘던러 위의 안면부를 회EE1 - 3 - 때리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위에게E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목 묏 손 부분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1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E 의 각 진선서1. B, D, C 섘사보고 피의자가 본건에 사용한 범행도구사진 첨부1.() 사진 신분증사본 피해자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견윁서 진단서 상해진단서1.,(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흉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 윜211 ,366 (),1442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1 , 136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특섘공37, 3812 , 50 ( 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4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 2,59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 1()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폭뜥특섘상해윜 유픕 특섘상해[]>> 1()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징역 년 개월[]9~2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1 6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37 댜 괰본범죄인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묰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띜B - 5 -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괰인 식칼띜 위가 타고 씨 씤토묔이 묏 그 주변,B 에 주차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야구묩망이띜 위 씤토묔이를 내리쵘 는 등 위 각 차량들을 손괴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야구, 묩망이띜 때뜤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등의 범죄를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 집행유씈 회 벌괈회 이(·)(1 ,2 )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상해 묏 재물손괴,, 의 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윜항 괰재 각 범행의 피해1, 2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경찰관,E 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를 위하여만 원을 공,E200 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뜥한 윐 피고인이 다소 불안윕한 윕신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묩지, 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노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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