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0일 오전 10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인 피해자B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B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뒤쪽 타이어에 구멍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C 소유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와 피해자D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에도 구멍을 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B가 관리하던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는 108,000원 상당, 피해자C의 차량은 286,000원 상당, 피해자D의 차량은 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1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를 발견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경찰관E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어 경찰관E가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E의 안면부를 1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관E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 20일 오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편물 집배원인 피해자B를 대나무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식칼로 피해자B가 관리하는 오토바이와 피해자C, D 소유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까지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배원인 피해자B를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B가 타고 온 오토바이 및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들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경찰관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과 재물손괴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공무집행 방해와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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