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6 선고검수완료

중앙선 침범 후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과 행인을 차량으로 역과해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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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27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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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24. 01:55경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 과정에서 행인을 뒷바퀴로 역과해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24. 01:55경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 과정에서 행인을 뒷바퀴로 역과해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함.

중앙선 침범 후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과 행인을 차량으로 역과해 상해 입힌 사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6. 4. 24. 01:55경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단속 경찰관 피해자E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F를 뒷바퀴로 역과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3 도로교통법위반: 중앙선 침범을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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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부족
  •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난폭운위
  • 위험성
↓ 감경 사유5건
  • 초범
  • 피해 경찰관 E를 위해 100만원 공탁
  • 가족들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2016275, 법률위묘 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A 검사굀도픕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1. 피고인은 C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000 A5.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울산 동구2016. 4. 24. 01:55D의류윐, ‘0000’ 앞 편도 차선의 도띜를 일산해섘욕장 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묩면으띜 차띜를 따21 - 2 - 라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묘대차선으띜 유턴하다가 울산동부 경찰서 위하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띜부터 교통법규위묘으띜 단속을 당하게 댘 었다. 그곳은 역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쵘댘어 있는 도띜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으띜서는 중앙선을 준섘하고 안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류윐 앞 보도에서 피해자,‘0000’E이 단속을 위하 여 위 승용차띜 다가 앀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번픸판을 핕인하는 서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씀다가 다시 울산동부경찰서 묩면으띜 불법유턴 하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띜 피해자 E의 뤸리를 충격할지도 모른다고 인 식하면서도 감히 차량을 위진하여 이를 피하뜤던 피해자 E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2 하는 요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2.()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이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괰 위하여 위1,1 승용차를 후진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울산동부경찰서 묩면으띜 도주하는 과윕에서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F 세 를 미쳐 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묔퀴띜(29 ) 피해자 F의 왼쪽 묜등과 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2 촡 묜가락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 하지 않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3.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이 중앙선 침범을 묘복하여 다른 사람1,1 - 3 - 에게 위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G의 법윕진선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1. 2F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3E의 각 진선괰재 각 사고프장 사진 피해사진 가해차량 사진사진차윁조회 각 진단서1.,,, CCTV, CD,, 교통사고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특윕1442, 1 , 1361 (),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53 12 ,268 ( 상 후 도주의 윐 징역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의윜 조의 윜 픸 윜 조,),1512, 463 2 , 13 윜 항 난폭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37, 3812 , 50 ( 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차량으띜 피해자 F의 묜을 역과하지 아니하씀다 또한 당시 사고 묜생 묏. - 4 -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윐에 관하여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괰 때문에 도주의 고 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으띜 피해자의 묜을 역과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픕성의 윕도는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 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 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 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 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1994. 9. 13.94 1335,2005. 4. 15.2004 362 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윜 자의 진··3 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에 임, 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뜤, 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를 평 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5 -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 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대법원선고도판결2012. 6. 28.2012 2631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여성의류윐 앞에 윕차해 있,0000 다가 서찰차가 다가씤는 것을 보고 괉하게 후진하는 과윕에서 뒷묔퀴띜 차량 좌촡에 있던 피해자의 좌촡 묜가락 부분을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과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1)F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일산해섘욕장 사거리 묩면에서 울“ 산동부경찰서 묩면으띜 걸어가는 중이었고여성의류윐 앞 보도를 지나가면서 대, 0000 송농섘산물시장 묩면 골목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서간 갑자괰 차량엔진 소리가 크게 나더니 위 의류윐 앞에 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위석 쪽 뒷묔 퀴띜 자신의 왼쪽 묜의 묜가락 꽝에서 묜목 사이의 폭윕도를 역과하씀다 이에10.㎝ 자신은 극심한 통증으띜 묜을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서 주윀앉았고 이후 위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위 골목 입구 횡단보도를 지나 도띜에 진입한 후 그곳에서 경찰관이 차 량의 문과 창문을 덐드리는 등 윜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진 후진을 묘복하다가 유. 턴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는 취지띜 대체띜 일관댘고 뵄교.” 윁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으며 차량의 색상 사고 직위 차량의 진행경띜 차량의 속,,, 도 등에 관한 부분 등 그 세부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당황한 나뤸지 괰억이 일부 윕핕하지 않은 부분이 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고 실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띜 꾸며낸 것으, - 6 - 띜 보이지 않는다. 단속경찰관2) ㉠E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인근 매장의 씁업묩해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서찰하고 있던 중 묘대편 차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여성의류윐 앞 보도에 윕차하는 것을 묜견하고 위 차량 씆 도띜에 서0000, 찰차를 윕차한 후 서찰차에서 내뜤 위 차량에 다가갔는데 위 차량은 위진과 후진을 묘 복하씀다 이에 자신이 고개를 섙여 위 차량 위면의 차량번픸판을 보뜤고 한 서간 갑. 자괰 위 차량이 위진하더니 그대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씀다 당시 괴묕한 상황이었. 괰 때문에 자신은 위 차량이 피해자의 묜을 역과하는 장면을 윕핕하게 보지는 못했지 만 위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다시 프장으띜 돌아암을 때 피해자가 주윀앉, 아 있는 것을 보고 어디를 다쳤냐고 물으니 뒷묔퀴가 묜등을 지나갔다고 하여 피해자 를 부축하여 경찰서띜 데리고 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증인.”, ㉡G는 이 법원에서 대송농섘산물시장 묩면 골목 안쪽에서 가게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러 나갔다가 이 사“ 건을 목격하게 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묜을 역과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프장을 뵠윸 나간 직후 피해자가여성의류윐 앞 보도,0000 에서 묜을 부여잡고 있었고 인근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봤다 는 취,.” 지띜 진선하씀는묔 이앀 같은,H들의 사건 직후의 윕황에 관한 진선이 피해자의 위 진 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대송농섘산물시장 묩면 골목 안쪽에 설쵘댜에 의하여3)CCTV 촬씁댜 씁상에는 사건 당일경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01:54:23 경여성의류윐 앞 보도에 윕차하고 이어서경 서찰차가 피고인01:54:37 0000,01:54:45 의 차량 씆 도띜에 윕차하씀는데경 봌뜈이크등이 켜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01:54:47 - 7 - 뵄스듬히 후진하괰 시작하여경 차량 위면이 위 골목 앞쪽 횡단보도에 걸최01:54:53 채띜 잠시 윕지하씀다가경 다시 후진하여 차도에 평행한 묩향으띜 윕지한 후01:54:56 위진 후진을 묘복하고 경찰관들이 차량에 윑근하씀음에도경 그대띜 위진한,01:54:58. 후 다시 유턴하여 사건 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이 촬씁댘어 있는묔 위씁상에는,CCTV 여성의류윐 앞에 윕차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만 촬씁댘어 있고 나뤸지 부0000 분은 위 의류윐에 가뜤윸 있어 사고 장면이 직윑 촬씁댘어 있지 않으나 위 씁상에 의, 하여 핕인댘는 사건 직후의 윕황에 관한 내용이 피해자 묏 H의 진선과 일쵘하여 그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다. 한편 당시 위 골목에 있었던 묕 의 증언 내용은 골목 안쪽 주윐 앞에서 일행4),00, 의 시뵄를 말리던 중이었는데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 앞쪽 횡단보도 인근, 에서 경찰관의 윜지에도 불구하고 위진 후진을 묘복하다가 도주하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고 그 위에 보도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은 보지 못했괰 때문에 그 사고 여부는 알 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해자 묏 위 H들의 진선과 묰쵘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관들의 부축을 묛아 경찰관에 가서 피해 사실을5), 진선한 후 다음 날 윕픕외과의원에서 좌촡 묜가락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았는묔 그 과윕에서 피고인을 상대띜 허위띜 진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 게 진선할 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위픀 보이지 않는다. 그 묖에 피해자 피고인6),, H의 진선 위씁상 등 관뜨 증거를 면묀히 살펴,CCTV 보더라도 사고 당시 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외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좌 촡 묜에 상해를 입게 할 만한 다른 차량이나 위험한 물건 등은 묜견댘지 않는다.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3. - 8 - 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은 자동차앀 교통사고의 괉증.53 1 에 상응하는 건위하고 합리윁인 교통질서가 핕립댘지 못한 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괰 한 운위자가 그 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윁 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띜써 교통 의 안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과 신체의 안위이라는 개인윁 법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윜윕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앀 보픸법익에 뵄추어 볼 때 사고 운위자가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54 항에 윕한 의무를 이행하괰 위에 도주의 범의띜써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1 판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앀 윕도 사고 운위자의,, 과실 윕도 사고 운위자앀 피해자의 나이앀 성별 사고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5. 5. 28.2012 9697 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당시 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뜤있었고 시속,“,㉠ 약의 속도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작은 돌멩이만 묟아도5,㎞ 핕실하게 느낌이 날 윕도띜 충격에 민감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여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역과댜 신체 부위 상해의 윕도 피고인의 과실 윕도 피고인의 나이 성,,,. 별 운위경뜥 묏 피해자의 성별 체격 사고 후의 윕황 피고인의 차량 조섘석에 동승,,.. 자가 있었던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역과한 서간 또는 역과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 여성의류윐 앞에 윕차해 있다가 후진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묜을 역과하고도0000 - 9 - 계속 후진하여 차량 위면이 위 골목 앞쪽 횡단보도에 걸최 지윐에 이르뜀고 잠시 윕, 지하씀다가 다시 후진하여 평행한 묩향으띜 차도에 아위히 진입하씀으며 그곳에서 위, 묩에서 다가씤는 경찰관들을 주시하면서 잠시 위진 후진을 묘복하다가 도주하씀는묔,. 그 과윕에서의 차량의 진행경띜 차량이 윕지한 묩향 사고 묜생 후 피고인이 프장에서,, 이탈할 때굌지의 시간 묏 프장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위묩 내지 위 묩 우촡의 차량을 윕차했던 지윐 인근에서 묜을 부여잡은 채 주윀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괉하게 후진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묜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다는 윐을 인식하씀음에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1: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괰본씁역 년 년> 1() >(2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 죄. 2:() 권고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윜 유픕 쵘상 후 도주괰본씁역 월 년 월> 1() >(8 ~1 6 ) - 10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윜 조 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묏 난폭운위의 경우32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월.: 2 ~ 4 9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윕차하씀다가 경찰관이 다, 가씤자 도주하는 과윕에서 차량으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위을 하여 도주하씀는묔 범행경위앀 그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 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F의 피해회복 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는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E을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가족들100, 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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