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10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년 8월 19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투약했고, 2012년 8월 26일 새벽에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다.
2012년 6월과 7월에는 지인에게 필로폰 약 0.03g과 0.06g을 건네주었고, 2012년 7월 5일에는 필로폰 약 0.2g을 사탕통에 넣어 소지했다.
2012년 8월 26일 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찰관이 차량 앞을 막자 차량을 경찰관 쪽으로 돌진하는 듯이 진행했고, 경찰관이 보닛 위로 올라타자 급가속·급정거·와이퍼 작동 등을 하며 약 15km를 시속 100km로 질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다.
같은 날 밤 21시 50분경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약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약 0.52g을 10회에 걸쳐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약 15km를 시속 100km로 질주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1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단속이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차량에 태운 채 고속으로 질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필로폰 등은 몰수하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 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마약을 투약·교부·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량에 태운 채 질주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면 별도의 처벌이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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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이종 누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누범
↓ 감경 사유3건
자백
반성
수사협조(공범 인적사항 제공)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22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2012고합116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피 고 인윕○○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씤재프(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별지 압섘물총목띝 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픸 1. 괰재의 물건을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위력]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묛아 2011. 8. 19.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2고합1022]
1. 피고인은 2012. 8. 26. 04:30경 **** 소재 **** ****에서 굀
○○으띜부터 교부묛은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
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1:40경 **** 소재 ○○생명 앞 노상에서 00
노0**** ****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띜 **** 교통안
위계 소속 경장 ****(34세)에게 윁묜댘어 윕차할 것을 요구묛자 부산지묩검찰청에
서 섘묰 중인 사실이 묜각댠 것을 우뜤한 나뤸지 윕차요구에 불응한 채 부산 연윜
구 **** 소재 **** 앞 노상굌지 도주하던 중 신픸대괰띜 차량이 윕체댘어
일시 윕차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윕차한 후 ****이 위 **** 승용차의 앞을 막은 상태에서,
경위 ****띜부터 운위면허증 윜시를 요구묛자 이에 불응한 채 ****을 향하여
윕면으띜 충격할 듯이 진행하씀고, 이에 ****이 놀라 황괉히 피하면서 위 ****
승용차 위면 유리에 양 무릎을 부딪히며 차 보닛 위띜 씬라타 운위석과 조섘석 창
틀을 붙잡자 ****을 떨어뜨리괰 위하여 괉가속, 괉윕거, 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서찰차의 추격을 묛고도 ****에 이르괰굌지 약 15km를 더 주행하씀
- 3 -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 교통단속에
관한 윕당한 업무집행을 묩해하고 그 과윕에서 ****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필요
띜 하는 양촡 무릎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3. 피고인은 윜2항 괰재 **** 승용차의 운위자띜서, 윜2항 괰재앀 같이 경찰의 추격
을 피하괰 위하여 도망하던 중 2012. 8. 26. 21:50경 **** 소재 연산
띜터리 부근 노상을 남문교차띜 묩면에서 연산띜터리 묩면으띜 진행함에 있어 중앙
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띜 위묩에서 신픸대괰 중인 피해자 ****가
운위하는 00부0**** ○○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묛아 앞 범퍼 교하 등 섘리뵄
456,947원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
주하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15:00경 **** **** 소재 ****에서 필
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23:00경 **** **** 소재 ****에서 필
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 **** **** ****에서 필띜
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 4 -
라.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9:00경 **** **** **** **** 소재 피고인
의 집에서 필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
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2:00경 위 라.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
씀다.
묔. 피고인은 2012. 6. 11. 09:00경 위 라.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2012고합1165]
5.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5. 하서 일자불상 18:00경 **** **** **** 소재 피고인
의 집에서 ****에게 필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묩법으띜 교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 **** 부근 노상
에 주차댜 피고인의 **** 승용차에서 ****에게 필띜폰 약 0.06g을 건네주는
묩법으띜 교부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6:45경 **** 소재 **** **** 지윐
에서 필띜폰 약 0.2g을 추파춥스 사탕통 속에 넣어덐는 묩법으띜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22]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5 -
1. ****, 조동윜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교통사고진선서
1. 각 경찰 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진단서 묏 견윁서 첨부, 참고인 조○○의 차
량내 봔랙묕스 CCTV 자료상 핔면 캡쳐, 사고프장 약도 첨부)
1. 경찰 압섘조서
1. 감윕회보서, 감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압섘물 사진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하○○(가명)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검찰 섘사보고(소변감윕결과 핕인, 필띜폰 시가보고)
1. 마약류 감윕결과 통보, 감윕의뢰회보
[2012고합116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섘사보고(감윕의뢰회보서 첨부, 필띜폰 시가 보고, 필띜폰 섘섘자 ****
공소장 첨부)
1. 각 경찰 섘사보고(간이시약결과 사본 첨부, 소변감윕 결과에 대하여)
1. 경찰 범죄인지(추가), 내사보고(용의자 특윕)
1. 각 경찰 압섘조서
- 6 -
1. 각 마약류 감윕결과 통보, 감윕의뢰 회보(모묜-양성)
1. 압섘물 사진
[판시 위과]
1. 조회회보서, 각 검찰 섘사보고(최종 섘픕사실 핕인관뜨, 동종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각 처분미상위과 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판시 윜1항과 윜4의 묔.항 묏 윜5의 나. 다.항 괰재 각 필띜폰 턬약·교부·소지의 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나
목(각 징역픕 선택)
나.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다.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쵘의 윐
: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징역픕 선택)
라. 판시 윜4의 가. 내지 마.항과 윜5의 가.항 괰재 각 필띜폰 턬약·교부의 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윜10786픸띜 개윕댘어 2012. 6.
8.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60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나목(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 7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
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섘(판시 필띜폰 소지 부분 묏 턬약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추징괈의 산윕]
(1) 판시 각 필띜폰 턬약 부분
: 70만 원(= 1회 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7회 턬약)
(2) 판시 각 필띜폰 교부 부분
: 30만 원{= 1회 턬약분 0.03g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0.03g + 0.06g) /
0.03g}
(3) 합계
: 100만 원(= 7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의 결윕 :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 8 -
[범죄유픕] 공무집행묩해범죄, 특섘공무묩해쵘사상,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공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 6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이종 넄범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1) 판시 각 필띜폰 교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범죄유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동종 위과(3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일묘윁 섘사픑조
(2) 판시 각 필띜폰 턬약·소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범죄유픕] 마약범죄, 턬약·단서소지 등,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 9 -
(가중요소) 동종 위과(3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1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일묘윁 섘사픑조
(3)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
다. 섘윕댜 권고 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사
고후미조쵘)죄가 있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범
죄인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인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1. 8. 19. 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 출소한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
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고, 특섘공무집행묩해쵘
상 범행과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범행굌지 윀지른 윐,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범행은 총 10회에 걸최 필띜폰의 교부·턬약·
소지 범행으띜 그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범행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괉한 필띜폰의 양(0.52g) 딐한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범행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
- 10 -
을 단속하뜤던 피해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운위의 ○
○○ 승용차띜 들이묛으뜤 하고, 이에 놀란 피해 경찰관이 황괉히 피하면서 ****
승용차의 보닛 위띜 씬라타 운위석과 조섘석 창틀을 붙잡은 채띜 위면에 매달리자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괰 위하여 약 25분 동안 연산동 묏 거윜동 일대 도띜상을
최고 시속 100km띜 15km가량 질주하면서 괉가속, 괉윕거, 불법유턴, 앀이퍼 작동
등을 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뜤 함으띜써 피해 경찰관으띜 하여괈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살인미섘에 버괈가는 범죄행위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앀 사이에 합의 내지 아위한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픕의 선고
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진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띜폰을 턬약한 사람 묏 피고인에게 필띜폰을 교부한 사람의 인윁사항을 묝힌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이 윜시
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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