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 1심2026-07-15 선고검수완료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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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101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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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과 운송료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2026년 3월 10일경부터 OO지역의 물류센터 앞에서 배송 물품의 출고를 막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물연대 소속으로 2026년 4월 20일 새벽부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집회 참가 조합원이 화물차 출차를 막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망한 조합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사망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 오후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A는 승합차를 몰아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대열에서 벗어나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과 경찰관 폭행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과 집회 현장 영상, CCTV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여러 경찰관이 대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승합차를 빠르게 몰아 돌진해, 경찰관들이 충돌을 피하려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 이어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찰의 업무 방해와 집회 질서 문란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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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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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피해 경찰관 N에 대한 공탁금 수령 거절
↓ 감경 사유2건
  • 피해 경찰관 M, O, P, Q을 위하여 800만 원 공탁
  • 가족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9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선엽(기소), 김아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하 ‘화물연대’라 함)는 C 및 C의 자회사인 D를 상대 로 E 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 하며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 F에 있는 D 물류센터 앞에서 E 편의점에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 집회를 개최하였 - 2 - 다. 피고인은 화물연대 **** H으로서, 2026. 4. 20. 01:00경부터 위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하였고, 2026. 4. 20. 11:34경 화물연대 조합원 I이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중 역 과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6. 4. 20. 13:34경 위 집회 현장에서, 부산경찰청 1, 4, 5, 8기동대 소속 약 100명의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집회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평소 친분이 있던 I이 사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연대 **** 소유인 승합차에 탑승 한 후 승합차 앞에서 경찰관들과 대치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길을 터주자, 그곳 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위 승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급가속하여 돌진해 경찰관들이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해 대열을 이탈해 좌우로 흩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K, 같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시위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시위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집회 현장 채증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수사 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관련 채증 영상 검 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진 및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대열을 맞추어 서 있 - 4 - 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N을 위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M, O, P, Q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강미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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