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101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과 운송료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2026년 3월 10일경부터 OO지역의 물류센터 앞에서 배송 물품의 출고를 막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물연대 소속으로 2026년 4월 20일 새벽부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집회 참가 조합원이 화물차 출차를 막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망한 조합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사망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 오후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A는 승합차를 몰아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대열에서 벗어나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과 경찰관 폭행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과 집회 현장 영상, CCTV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여러 경찰관이 대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승합차를 빠르게 몰아 돌진해, 경찰관들이 충돌을 피하려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 이어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찰의 업무 방해와 집회 질서 문란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피해 경찰관 N에 대한 공탁금 수령 거절
- 피해 경찰관 M, O, P, Q을 위하여 800만 원 공탁
- 가족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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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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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2026-07-15
해석·평가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과 탄원서 제출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은 법원 판결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종합적인 검토는 노조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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