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5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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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9일과 10월 24일, 피고인 1과 2는 공모자들과 함께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이들은 시위용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안으로 몰고 들어가 주차장 출입구와 정문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각각 약 5시간과 1시간 동안 시위 방송을 하며 차량 출입을 막았다.
-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 차량의 진입과 주차를 막으며 직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의 행동으로 업무가 방해받았다.
- 검사는 처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도중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벌금 2백만 원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형 선고가 유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을 하며 구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였는데, 법원은 폭행·협박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차량 주차와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시위 방송을 하며 차량 출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검사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원심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단해 파기했다.
- 피고인들의 시위 동기와 경위, 거주 기간, 현재 시위 인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없어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위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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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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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2는 4년 이상 거주한 곳에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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