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1-23 선고검수완료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에서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에 저지당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붉은색 승합차량으로 경찰관 5명을 넘어뜨림.
-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당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유족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 반발해 전국 도보 행진을 진행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경찰이 막자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시위 진압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이며, 법원은 위험한 행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의 저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5명을 넘어뜨린 점을 인정함.
- 이 행위가 경찰의 정당한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 시위를 계획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행위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시위 중 발생한 점과 범행 동기를 고려함.
-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하고, 연령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위 도중 경찰에 막히자 승합차량으로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험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