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피고 4: 6개월 집유 2년피고 5: 6개월 집유 2년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3: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4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피고인 1, 2, 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
  •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한 학교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학생들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 1, 2, 3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
  • 2008년 10월 15일부터 피고인 4, 5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서울의 한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약 한 달간 농성을 이어갔다.
  • 피고인 2는 고공농성에 참가해 침낭을 전달하고 간이천막 설치를 도우며 업무방해를 방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4, 5는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4, 5에게 징역 6월, 피고인 1, 3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 2, 3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
  •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그들이 경호 임무를 수행 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 피고인 4, 5는 신고하지 않고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전력공급과 송전탑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업무방해를 방조했다.
  • 피고인 1, 2, 3은 초범이고 피해도 경미해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피고인 4, 5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공농성의 고통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사장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8·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희망버스 시위 주최·참가로 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해산명령불응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589·제주지방법원·2016-02-18·2심·무죄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유죄 (형 선고)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 부위를 가격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초범
  • 피고인 2,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 고 인】 【검 사】 신희영 【변 호 인】 변호사 강호민 외 1인 【주 문】 1.피고인 4(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5(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6월에,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피고인 3(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을 각 벌금 1,000,000원에,피고인 2(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피고인 1,3,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피고인 1의, 5일을피고인 2의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4. 다만,피고인 4,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고인 1,2,3) 가. 피고인들의 이화여자대학교 방문 경위 피고인들은☆☆시★★동 소재▽▽자동차(주)★★★ 공장에 근무하는 자들로서,피고인 1 및피고인 2는 수년전부터 위 회사 노조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간의 교류를 통해 위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 및피고인 2는 2008. 5. 28. ~ 2008. 5. 29.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불상의 학생들로부터 ‘2008. 5. 31.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피고인 3과 함께 2008. 5. 31. 위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3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36 소재 위 대학교 정문에서, 위 대학교 학생 50여명의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위 학생들과 함께, 대통령 영부인공소외 35 및 위 학교 총장공소외 36 등의 참석하에 ‘이화여대 창립 12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 대학교 대강당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위 학생들은 ‘총장님과 문제 해결’ 등의 구호를 외치고, ‘謹 이화의 정신은 죽었다 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나.피고인 2,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31. 10:10경 위 학교 대강당 앞길에 이르러, 대통령 영부인 경호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일부는 정복 착용, 일부는 ‘이화창립 122주년 행사’ 리본을 단 채 사복 착용)이 구호를 외치면서 위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위 대학교 학생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위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공소외 2(3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을 잡아 10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왜 학교에 와서 이러냐”고 소리치고, 위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공소외 3(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4,5,2) 가.피고인 4,5의 공동범행 피고인 4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함)◇◇◇◇지부공소외 5 주식회사 지회장이고,피고인 5는 금속노조 서울지부공소외 4 주식회사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실시한 대량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무기한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08. 10. 15. 04: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05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10년 연속 흑자기업 해외투자로 자본유출, 죽어가는 국내 노동자” “정리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생존권 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널빤지와 비닐 등을 이용한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008. 11. 13. 14:00경까지 고공농성을 전개하였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점거한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154,000볼트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위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업무 및 송전탑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 및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은공동피고인 4 등의 고공농성 소식을 전해 듣고 2008. 10. 15. 07:25경 위 송전탑으로 올라가 침낭을 전해주고, 간이천막 설치를 도와주면서 2008. 10. 16. 23:42경까지 제1항의 고공농성에 참가하였고, 2008. 10. 27. 17:05경 위 송전탑으로 다시 올라가 간이천막을 보수하면서 2008. 10. 30. 18:40경까지 위 가항의 고공농성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야간 옥회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1,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2,26,2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3,28,29,30,31,32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d 1장), 참고자료 제출(사건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피고인 2,4,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4,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4,5,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3,12,3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업무를 담당하던 사복경찰관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공무집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복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그 적법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8. 5. 31. 이화여자대학교에 도착하였을 당시 학교 대강당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그 경호를 위하여 경찰관들이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강당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학생들은 중앙 계단을 통해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정복을 입은 의경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공소외 2,3이 포함된 사복경찰관들은 학생들의 진행방향 뒤인 계단 아래쪽에서 일렬횡대로 도열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진행방향을 바꾸어 계단 옆 오솔길 쪽을 통하여 대강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사복경찰관들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막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복경찰관인공소외 2,3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③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경호에는 그 피경호자의 신분 및 동정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 경호 자체에 대하여도 보안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진입을 제지하는공소외 2,3이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복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영부인이 있는 대강당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사복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피고인 1,3 :형법 제13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30조 나.피고인 2 :형법 제13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30조,형법 제314조 제1항,제32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제10조 본문 다.피고인 4,5 :형법 제314조 제1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제6조 제1항,제23조 제1호,제10조 본문,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 가.피고인 1,2,3 : 벌금형 선택(피고인 1은 초범이고,피고인 2,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힘이 약한 여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도 극히 경미한 점 고려) 나.피고인 4,5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4,5)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2,3)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2)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4,5)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해고 및 정리해고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고공농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자신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시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