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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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4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피고인 1, 2, 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
-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한 학교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학생들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 1, 2, 3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
- 2008년 10월 15일부터 피고인 4, 5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서울의 한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약 한 달간 농성을 이어갔다.
- 피고인 2는 고공농성에 참가해 침낭을 전달하고 간이천막 설치를 도우며 업무방해를 방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4, 5는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4, 5에게 징역 6월, 피고인 1, 3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 2, 3은 대통령 영부인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
-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그들이 경호 임무를 수행 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 피고인 4, 5는 신고하지 않고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전력공급과 송전탑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업무방해를 방조했다.
- 피고인 1, 2, 3은 초범이고 피해도 경미해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피고인 4, 5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공농성의 고통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사장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희망버스 시위 주최·참가로 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해산명령불응 등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만취 상태로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 부위를 가격한 폭행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1은 초범
- 피고인 2,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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