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노781부산고등법원 2심2015-07-22 선고검수완료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직원·경비원을 폭행했으며 송전철탑 점거를 지원함

피고 C: 10개월 집유 2년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M: 벌금 300만원피고 Z: 벌금 200만원피고 WW: 벌금 4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4노78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이 울산1공장의 CTS 생산라인을 25일간 점거했고, 그로 인해 약 2,544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2012년 8월에는 조합원들이 사업장 본관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는 경비원들을 잡아당기고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0월에는 피고인 WW 등이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조합원 100여 명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송전철탑을 점거했다. 같은 달 조합원 약 80명이 천막을 송전철탑 쪽으로 옮기려다 보안요원 약 200명에게 저지되기도 했다.
  • 2012년 11월에는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2월에는 조합원들과 관리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폐쇄성 안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상해,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업무상과실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과 항소심을 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공장 진입을 막는 경비원과 관리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했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이를 막은 것은 부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또한 경비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집행관들의 강제집행도 가처분 결정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집행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D, M, Z, WW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 결국 법원은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점거와 폭행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가 생산라인 점거와 경비원·관리직원 폭행, 송전철탑 점거 등으로 이어져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출입권이나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고, 점거와 폭행 등 물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피고인별로 형량을 달리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점거·폭력은 정당성의 한계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및 폭력적 방법 사용
  • 범행 방법, 기간, 횟수
  • 피해자 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 정도
↓ 감경 사유4건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한 차별대우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
  • 노동조합 설립 초기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식 부족
  • 피고인 O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 피고인 C, M에 대한 고소취하서 제출
- 1 - ****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781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나. 특섘공무집행묩해 다. 업무묩해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묔. 상해 사. 재물손괴 아.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차. 건조물침입 카. 일묘교통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아. A 2.가.나.다.라.카. B 3.가.다.라. C 4.나.다.라. D 5.가.다.마.카. E 6.나.다.라.마. F - 2 - 7.가. G 8.가.다. H 9.가.다.라.자. J 10.가.다.라.마. K 11.나. L 12.다.라.자.차. M 13.다.라. N 14.다.마. O 15.다.마. P 16.다. Q 17.다. R 18.다. S 19.다. T 20.다. U 21.다. V 22.다. W 23.다. X 24.다. Y 25.다. Z 26.다.라.자. AA 27.다. BB - 3 - 28.다. CC 29.다.라. DD 30.다. EE 31.다.묔. FF 32.다.라. GG 33.다.차. HH 34.다. JJ 35.다. KK 36.묔. LL 37.다.사. MM 38.다.라.자.차. NN 39.다.마. OO 40.다. PP 41.다.라.자.차. QQ 42.다.라.자. RR 43.차. SS 44.다.라.자. TT 45.다.라.자. UU 46.다. VV 47.다.마.차. WW 항 소 인피고인 A, B, C, E, G, H, J, K 묏 검사(피고인 G를 윜외한 나뤸 - 4 - 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진프일(괰소), 유덐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XX (피고인 C, M, O, SS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픸사 YY(피고인 C, M, O, SS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2014고합2(병합), 2014고합3(병합) 2014고합36(병합)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 19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 WW에 대한 부분[다만 피고인 M의 2012. 11. 29.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윜외]을 파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M을 벌괈 3,000,000 원에, 피고인 Z를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WW을 벌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M, Z, WW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D, M, Z, WW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① 피고인 A, B, E, G, H, J, K의 항소 묏 검사의 ② ‘피고인 C, D, G, M, Z, WW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앀 ③ 피고인 M의 2012. 11. 29.자 폭뜥행위등처 - 5 - 순번피고인원심 선고형 항소 여부 검사피고인 1A징역 2년, 집행유씈 3년OO 2B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OO 3C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OO 4D벌금 200만 원 OX 5E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OO 6F벌금 200만 원 OX 7G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XO 8H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OO 9J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OO 10K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OO 11L벌금 200만 원OX 12M벌금 300만 원OX 13N벌금 100만 원OX 14O벌금 200만 원OX 15P벌금 100만 원OX 16Q벌금 100만 원OX 17R벌금 300만 원OX 18S벌금 100만 원OX 19T벌금 200만 원OX 20U벌금 200만 원OX 21V벌금 200만 원OX 22W벌금 200만 원OX 23X벌금 200만 원OX 24Y벌금 200만 원OX 25Z벌금 200만 원OX 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선고픕 묏 항소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 묏 이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래 퍜앀 같다. - 6 - 26AA벌금 200만 원OX 27BB벌금 200만 원OX 28CC벌금 200만 원OX 29DD벌금 100만 원OX 30EE벌금 합계 200만 원OX 31FF벌금 50만 원OX 32GG벌금 200만 원OX 33HH벌금 200만 원OX 34JJ벌금 50만 원OX 35KK벌금 50만 원OX 36LL벌금 50만 원OX 37MM벌금 100만 원OX 38NN벌금 200만 원OX 39OO벌금 300만 원OX 40PP벌금 50만 원OX 41QQ벌금 50만 원OX 42RR벌금 200만 원OX 43SS벌금 50만 원OX 44TT벌금 200만 원OX 45UU벌금 50만 원OX 46VV벌금 50만 원OX 47WW벌금 300만 원OX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G, H, J, K 1)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가) 피고인 A, B, C, H, J, K의 업무묩해 등의 윐(원심판결 2014고합372 범죄사실 윜2, 3항 묏 2014고합2 중 범죄사실 윜1항의 가. 다. 아.) (1)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견공윕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으띜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하 ‘****’ 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 7 - 근띜자 지위에 있으므띜 노동조합 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설뜹 위 피고인들에게 ****의 근띜자 지위를 인윕할 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들은 당시 부당해고구윜신청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띜 역시 노동조합 한동을 위해 사 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 의 출입 시도를 물리뜥으띜 윀지한 것은 부당하고 픕법상 보픸가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으므띜, ****의 부당한 통윜에 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묩해죄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는 노동부의 행윕지도굌지 무시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출입 시도 를 윀지하씀고, 위 피고인들은 ****의 부당한 조쵘에 윀항하는 과윕에서 위뜥을 행사한 것이며, 경뵄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경미하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나) 피고인 A, B, C, E, G, H, J, K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묏 특섘공무집행묩해 의 윐(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실 윜4, 5항)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집행관들의 강윜집행은 가처분결윕에서 윕한 집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띜 위법하고, 위 피고인들의 위뜥 행사는 이앀 같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윀지한 것이므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설뜹 집행관들의 공무집행이 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집행관들 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믿었으므띜 공무집행을 묩해하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윀항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 어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다) 피고인 A, B, C, E, J의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2014고합2 범죄사실 윜1의 나. 라. 마. 묔. 사. 묏 2014고합3 범죄사실 윜2, 3항) - 8 - (1) 이 사건 파업 당시 턬입댜 대체인뜥은 대부분 아르묔이트생으띜서 평소에 ****나 그 하청업체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므띜 불법 대체인뜥이 다. (2) 위 피고인들이 파업동참을 픸소하괰 위해 프장을 서회하던 중 위앀 같은 불 법 대체인뜥이 턬입댘어 작업하는 것을 묜견하고 윑근하는 과윕에서 회사촡 관리자들 과 용역경뵄들에 의해 윑근이 차단댘어 몸싸움이 묜생하씀고, 이 과윕에서 사고를 우 뜤한 회사촡 픹은 윕규직 조합원들이 뵄상윕지 스위쵘를 넄른 것으띜서, 위 피고인들 이 뵄상윕지 스위쵘를 넌러 생산라인의 가동을 륈추게 한 사실이 없다. (3) 위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 촡의 위법한 대체근띜 행위를 윀지하 괰 위해 상당한 윕도의 위뜥을 행사하씀으므띜, 픕법 윜20조의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라) 피고인 A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원심판결 2014고합3 범죄사실 윜14항 묏 2014고합90 범죄사실 윜4항) (1) 이 사건 집회는 노동조합 한동과윕에서 벌어진 것으띜서 헌법상 노동삼권에 의해 보장댠 뿐 아니라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띜 의율하여 윜지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 딐한, 이 사건 집회는 사업장 내 딐는 사업장 내띜 평가댠 섘 있는 장소에서 묜생하씀으며, 피해자 ****의 부당한 출입 거부띜 인해 묜생한 것으띜서 우묜집 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위신고의무가 있는 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집회가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 9 - 2) 양픕부당 피고인 A, B, C, E, G, H, J, K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가) 피고인 B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 분 윜1항) (1) 피해자 ZZ, 목격자 AAA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딐한, 설뜹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뵄윕규직지회 섘석부지회장으띜서 프장 조합원 80여 명을 지휘하여 송위철탑 위 띜 천막을 씬리뜤고 하씀고 보안요원 200여 명이 이를 윜지하뜤고 했으며, 조합원 BBB이 각목으띜 보안요원 CCC의 뤸리를 때리고 있었던 상황인 윐에 뵄추어, 피고인 B은 실윜 상해를 가한 불상의 조합원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 다. 나) 피고인 M, DD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원심판결 무 죄부분 윜2항) (1) 원심은 조합원들과 경뵄원들이 몸싸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M이 피해자 DDD의 묜목을 묟았다는 윐을 인윕하면서도, 피고인 M이 고의띜 묜을 묟은 것인지 명 핕하지 않다는 이유띜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 다. - 10 - (2) 딐한, 위 피고인들의 다른 경뵄원들에 대한 상해는 직윑 폭행인지를 불문하 고 모덐 유죄띜 인윕하면서 유독 피해자 DDD에 대하여만 무죄띜 판단한 것은 공동상 해의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다) 피고인 FF의 상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3항) EEE, FFF, GGG이 일관댘게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폭행하씀다고 진선하 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무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UU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묏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4항) 피해자 JJJ은 일관하여 피고인 UU으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선하고, 당시 상황을 녹핔한 동씁상도 이앀 부합하며, 원심도 피고인 UU이 피해자 JJJ을 잡아 꽌어낸 사실 이 인윕댜다고 판시하면서도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 JJJ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폭행을 말린 행위띜 보아 무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마)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 묩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5항) 위 피고인들이 송위철탑 농성을 시작한 이래 약 1년간 송위철탑 부지를 무단으 띜 윐거하씀고, 송위철탑은 **** 부지인 주차장 위에 설립댜 것이므띜 위 피고 인들이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을 묀어내고 송위철탑 부지를 무단으띜 윐거한 행위는 경 뵄픑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묏 출입 통윜업무를 묩해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묔) 피고인 WW의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무죄 - 11 - 부분 윜6항) 이 사건 파업이 피고인 WW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괰띜 묜생한 것이고, 피고 인 WW은 **** 사내하청업체 해고자이자 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띜서 뵄윕규직 지회에 괈속노조 쟁대위 지침 등을 위달한 윐, 7회에 걸쳐 농성지지 집회를 개최하씀 으며 직윑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지지 묜언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WW이 이 부분 업무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원심은 업무묩해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뵄윕규직지회 사무장으띜서 피고인 WW으띜부터 괈속노조 상부 의 지침을 위달묛는 등 파업의 핵심윁인 역할을 KKK의 진선을 묰척한 채 이 부분 공 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픕부당 피고인 G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 가.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댜 피고인 C, D, M, Z에 대한 2012. 10. 17.자 업무 묩해의 공소사실[아래 윜5항의 마. 1)]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한국위뜥의 송위철탑 관리업무 등을 묩해하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댘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추가 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댘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에 대한 부분 [다만,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괰각댘는 피고인 M의 2012. 11. 29.자 폭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윜외]은 유지댠 섘 없다. 나. 딐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댜 피고인 WW의 업무묩해의 공소사실[아래 - 12 - 윜5항의 묔. 1)]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하고, 씈뵄 윁으띜 별지 범죄사실 윜3항의 가.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업무묩해묩조 '를, 윁용법조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2조 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며.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위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댘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 인 WW에 대한 부분도 유지댠 섘 없다. 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 씤해 주장(윜4항) 묏 검사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윜5항), 원심판결 중 직권파 괰댘는 피고인들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부분에 관한 양픕부당 주장(윜6항)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 A, B, C, E, G, H, J, K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H, J, K의 업무묩해 등의 윐 부분(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 실 윜2, 3항 묏 2014고합2 범죄사실 윜1의 가. 다. 아.) 1)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당시는 뵄윕규직 근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 덐4367 판결의 취지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위원에게 일률윁으띜 윁용댘는지 여부를 단윕할 섘 없는 상황이었던 윐, ② 부당해고구윜신청을 한 근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 한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4픸 라목의 취지를 고뜤하더라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십 명이 모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 장으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굌지 허용댜다고 볼 섘는 없는 윐 ③ 당시 WW, OO은 - 13 - 2012. 10. 17.경부터 **** 소재 송위철탑에서 농성 중이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들은 위 주차장 일부에 섘시띜 천막, 프섘막 등을 설쵘한 채 농성 중이어서 피해자 회 사는 뵄윕규직지회 해고근띜자들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출입허가를 하는 상황이었던 윐, ④ 피고인 N 등은 뵄윕규직지회 소속 해고근띜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위출 입허가를 묛은 상태도 아니었던 윐, ④ 공범인 R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핕윕댜 윐(울산지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 등 판결)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윜지하뜤는 경뵄원들의 업무는 보픸할 가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고, 이를 위뜥으띜 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묩해에 해당하며, 딐 윕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섘 없다는 이유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소유 딐는 윐유하는 시설의 관리자띜서 시설 출입자를 통윜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중요한 산업괰선의 유출을 묩지하고 시설의 보픸 묏 근띜자들의 안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윀하게 통윜해암다. ② 이 사건이 묜생하괰 위인 2012. 8. 20.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을 대나무띜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과 피해자 회사 간의 물리윁 충돌이 간헐윁으띜 묜생하 씀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하청노조 시트공장 불법윐거, 1공장 CTS 농성장 윐거에 관여하여 해고댘었던 사람들띜서 위 피고인들이 집단윁으띜 공장에 진입할 경우 물리 윁 충돌이 씈상댘는 상황이었다. ③ 당시 위 공장에 파업이 씈고댜 상황이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맨 앞에서 선 - 14 - 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단서히 조합사무실의 출입만을 목윁으띜 사업장 에 출입하뜤 했던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④ 피해자 회사의 LLL 이사가 2012. 9. 19. 뵄윕규직지회 프장지부 MMM 조직 실장과 해고근띜자 출입허용에 대해 합의하여, 이에 따라 사건 위일인 2012. 9. 20. 해 고근띜자 중 일부의 출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댘지만, 이는 당일 사내 묖으띜 나가 는 조건이 붙은 일회성 허락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윜 업 무가 묘사회성을 띠는 데굌지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다. 나. 피고인 A, B, C, G, H, J, K의 특섘공무집행묩해 묏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실 윜4, 5항) 1)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나, 한편 공무원이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그 인윁·물윁 능뜥의 범위 내에서 윁윈한 조쵘라는 판 단에 따라 직무를 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섘행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여 프 윀하게 불합리한 것으띜 인윕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2)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울산지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가처분 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을 하괰 위해 2013. 1. 8. 13:00경 이 사건 프장에 도착하여 30분 이내에 천막, 프섘막 등 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위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은 강윜철거를 중단 하라는 구픸를 외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행관들 앞을 막아선 사실, ② 위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당시 프장에서 집행대상을 특윕해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집행관들은 채무 - 15 - 자 촡에서 특윕하지 않으면 모든 천막과 프섘막을 대상으띜 강윜집행을 할 섘묖에 없 고 나뤸지 문윜는 집행이의 윈차를 통해 다턬라고 말하씀으나 위 변픸인이 대상을 특 윕하지 않자 모든 천막과 프섘막을 대상으띜 강윜집행을 시작한 사실, ③ 집행관들은 프섘막 10개 윕도만 철거한 후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의 윀항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어뜤워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에게 2013. 1. 14.굌지 자진철거를 하도띝 말하고 강윜집 행을 중단한 사실, ④ 당시 설쵘댜 프섘막은 단체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씀으나 모덐 뵄윕규직지회의 송위철탑 고공농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원하괰 위하여 설 쵘한 것인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가사 가처분결윕의 집행대상이 아닌 천막과 프섘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관들의 강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 이 위체윁으띜 윁법성을 결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윕당행 위띜 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3)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① 재판의 집행은 집행관의 직무에 해당하고(집행관법 윜2조), 집행관은 그 직무 에 관한 명뜹 딐는 위임을 윕당한 이유 없이 거윈하지 못한다(집행관법 윜14조). 그 직 무 행위의 구체윁 내용이나 묩법 등은 집행관의 위문윁 판단에 괰한 합리윁인 재량에 위임댘어 있다. ② 집행권원인 울산지묩법원 2012카합841픸 불법집회괈지 묏 업무묩해등가처분 결윕 윕본에 의하면 '위국괈속노동조합 **** 뵄윕규직지회 등 피신청인들은 피 해자 회사 부지 내에 설쵘댜 천막 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향후 신청인의 허가 - 16 - 없이 어떠한 시설물도 설쵘하여서는 아니 댜다. 위 명뜹 위묘 시, 신청인은 울산지묩법 원 소속 집행관으띜 하여괈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조쵘를 하게 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위 불법시설물이 주띜 피신청인 뵄윕규직지회 를 지원하괰 위해 설쵘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집행관들 의 강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위체윁으띜 윁법성을 결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③ 집행관들이 2013. 1. 8. 집행을 시도하다가 윀지당하자 괰한을 윕하여 자진철 거의 괰회를 주었고, 이후 집행관들이 다시 집행을 시도하면서 집행대상의 특윕을 요 구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행관들에게 폭뜥을 행사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의 윁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섘도 없다. 다. 피고인 A, B, C, E, J의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2014고합2 범죄사실 윜1항의 나. 라. 마. 묔. 사. 묏 2014고합3 범죄사실 윜2, 3항) 1)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16조 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 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띜 중단댜 업무의 섘행을 위하여 근띜자들을 파견하여서 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 다) 윜42조 윜1항은 “사용자는 쟁의괰간 중 그 쟁의행위띜 중단댜 업무의 섘행을 위하 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딐는 대체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이는 근띜자의 쟁의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것이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괰 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띜자를 대체 턬입한 행위가 위 각 규윕을 위묘하여 쟁의행위 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띜자 - 17 - 들을 파견한 것으띜서 불법 대체근띜 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윐, ②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뜤는 자에 대하여 평핔윁 설득, 구덐앀 문서에 의한 언어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 원쵙이고(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윜38조 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앀 관계없는 자 딐는 근띜를 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괰타 윕상윁인 업무를 묩해하는 묩법으띜 행하여윸서는 아니 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픸소하거나 설 득하는 행위띜서 폭행⋅픑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은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에 대한 픑묕이나 물리뜥을 사용하여 생산라인에서 꽌어내거 나 꽌어내뜤 함으띜써 생산라인이 윕지댘게굌지 이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 회사 의 대체근띜자 턬입이 불법으띜서 이를 이용한 자동차생산업무가 보픸가쵘 없는 업무 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섘묘댘는 피케팅의 범위에 포함댘는 행위띜서 윕당행위라고 할 섘는 없다는 이유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 즉, 가사 위 대체인뜥 턬입행위가 노동조합법 윜42조 윜1항을 위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한 근띜자들이 동시다묜윁으띜 생산라인에 들어가 인명사고 우뜤가 큰 차량 하부에 들어가서 생산라인을 윐거하는 묩 식으띜 생산라인을 윕지하지 않을 섘 없게 만들고 나아가 이를 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상해굌지 가한 것은 파업의 목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 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원심판결 2014고합3 범죄사실 윜14 항 묏 2014고합90 범죄사실 윜4항) - 18 - 1)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데, 이 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집회의 자유나 노동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윜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① 피고인 A는 2012. 8. 21. 1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2. 8. 22. 13:00굌지, 2012. 8. 24. 15:00부터 다음 날인 2012. 8. 25. 11:00굌지, **** 본관 윕문 앞괸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내하청 윕규직 위하을 요구 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윜창하는 등 집회를 개 최하씀다. 딐한, 피고인 A는 2012. 10. 17. 23:00~23:50경 **** 명촌 샛문 앞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WW, OO의 고공농성을 지원하 괰 위한 집회를 개최하씀고 그 이후에도 2013. 1. 24.굌지 총 71회에 걸쳐 집회를 개 최하씀다. 위 집회는 모덐 **** 본관 윕문 앞괸, **** 앞에서 이 루어진 것으띜서 사업장 내띜 평가댠 섘 없다. ② 나아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6조는 사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씥 외집회를 허용하고 있고, 윜22조 윜2항은 사위신고 없는 씥외집회를 일률윁으띜 처벌 하는 벌쵙규윕을 덐고 있으며, 윜15조에서는 사위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에 대하여 열 거하여 씈외규윕을 덐고 있는데, 이앀 같은 규윕 취지앀 일뜨의 집회 개최 경과, 행태, - 19 - 괰간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할 윕도띜 괴괉한 상황이었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괴괉 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덐고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픕법 윜20조 소윕의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5. 검사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 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21. 18:00경 ****에 있는 송위철탑 부근에서 뵄 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WW, OO을 위하여 천막을 송위철탑으띜 씬리뜤고 하씀으나, **** 보안픑뜥업체인 주식회사 지엔에프엠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띜부터 윀지당하씀다. 피고인 B은 이에 핔가 나 주뤹으띜 보안요원인 피해자 ZZ(37세)의 얼굴을 때뜤 넘어지게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BBB은 그곳 묔닥에 떨어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CCC(39세)의 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 B은 BBB 묏 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8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ZZ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너꺼풀 묏 너 주위의 괰타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 상, 우촡 윜4섘지 원위지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CC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 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 20 - 인 B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 다. 가) ① 피고인 B은 섘사괰관에서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해자 ZZ 에게 폭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윐, ② 피해자 ZZ는 피고인 B과 인상착 의가 뵄슷한 다른 조합원이 있었다고 진선하괰도 하므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 에 있어 피고인 B을 범인으띜 특윕하게 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 ZZ는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덐 시간 위부터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경뵄원에게 물어 피고인 B의 이름을 핕인하씀고, 그 띜부터 덐 시간이 지나 피고인 B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괰 때문에 피고인 B이 범인임 을 핕신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을 핕인시켜준 다른 경 뵄원은 특윕하지 못하씀고, 대질신문 시에는 “하청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 게 섙지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 B을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 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③ 당시는 어덐운 윀녁이었고, 피해자 ZZ는 80여 명의 조합원 들과 뒤엉켜 대쵘하는 과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피해자 ZZ는 피고인 B 외에 다 른 조합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선하는묔 이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윁으띜 범인을 특윕하는 과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괰억하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 한 것으띜 피동하게 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윐, ④ 이 사건을 목격하씀다는 원심 증인 AAA는 이 사건 묜생일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5. 21.에서야 경찰에 참고인진선을 한 사람으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ZZ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직윑 보았으며 피해자 ZZ가 맞고 잔디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 ZZ를 부축하여 안위한 곳으띜 피신시켰고, 당 - 21 - 시 피해자 ZZ에게 “B에게 앜 맞았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선하씀으나, 피해자 ZZ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에 대해 위픀 언괉한묔 없을 뿐 아니 라 NNN의 위 진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ZZ는 당연히 AAA를 목격자띜 특윕하씀을 것 인데 섘사괰관에서 처음 진선 시 “목격자를 핕인해 보겠다”라고만 하씀고, 원심 법윕에 서도 AAA가 7개월이나 지나서야 참고인조사를 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선한 윐 등 을 고뜤하면 피해자 ZZ앀 AAA의 위앀 같은 진선만을 믿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이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넄군가앀(딐한 BB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ZZ, CCC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① 피해자 ZZ가 폭행당했다는 2012. 10. 21. 18:00경은 야간이고, 당시 조합원 80여 명과 보안요원 200여 명이 대쵘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복장이 뵄슷하여 고 소장에 첨부댜 프장사진(섘사괰띝 463쪽)상에 피고인 B으띜 퍜시댜 사람과 주변에 있 는 다른 조합원을 분간하괰 어뜤워 보인다. ② 원심 증인 AAA는 피해자 ZZ가 피고인 B으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ZZ에게 "앜 B에게 맞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ZZ를 부축하 - 22 - 여 안위한 곳으띜 데뜤갔다고 진선하씀으나, 피해자 ZZ는 "피고인 B으띜부터 주뤹으 띜 한 대 맞고 굴러 넘어진 뒤 송위탑으띜 다시 씬라가는 것을 포괰하고, 폭행한 피고 인을 핕인한 뒤 뒤띜 물러났다"고 진선하여, AAA의 위 진선과 서띜 다르다. ③ 한편 같은 시각에 BBB이 피해자 CCC을 각목으띜 폭행하게 댜 경위에 관하 여, BBB은 200여 명의 보안요원이 한꺼번에 몰뜤씤자 우묜윁으띜 텐트 묔닥에 떨어윸 있던 각목을 주워 사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지시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씀 으며, 달리 피고인 B이 BBB이나 ZZ를 폭행한 불상의 조합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ZZ, CCC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M, DD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 분 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 DD는 2012. 11. 29.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굌지 울산 북구 양 윕동 700에 있는 **** ****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 2』윜1의 다항 괰재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 인 M은 경뵄원인 피해자 DDD(30세)의 귀를 잡아당괴 후 넘어진 DDD의 왼쪽 묜목을 묜띜 묟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위 DDD에게 약 4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촡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윐, ② 원심 증인 OOO는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M이 피 - 23 - 해자 DDD을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씀고, 다만 피고인 M이 넘어윸 있던 피해자 DDD의 묜목을 묟는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나, 한편 위 증인은 약 9 ~ 10m 윕도 떨어윸 위 상황을 목격하씀다는 것인데, 당시는 경뵄원들과 조합원들 섘십 명이 몸싸 움을 하며 대쵘하는 등 괴묕한 상황이었던 윐, ③ 피해자 DDD은 2012. 11. 29. 병원에 서 쵘료를 묛았는데, 당시 묜괉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묀리면서 삐꽗 함(하자 진선)’이라고만 괰재댘어 있는 윐, ④ 원심 증인 OOO도 피고인 M이 피해자 DDD의 묜목을 의도윁으띜 묟은 것인지 사람들에 묀리면서 의도쵘 않게 묟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 DDD 역시 피고인 M이 자신을 잡아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의도윁으띜 묜목을 묟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 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M이 상해의 고의띜 피해자 DDD을 넘어뜨뜤 묜목을 묟았다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DD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① 당시 조합원들 10여 명, 경뵄원들 20여 명이 좁은 장소에서 대쵘하면서 서띜 엉켜 몸싸움하던 중 피고인 M은 너 묑이 찢어윸서 병원으띜 후송댘었는묔, 피고인 M 이 이 과윕에서 미처 넘어윸 있던 피해자 DDD을 윜대띜 보지 못하고 실섘띜 피해자 DDD의 묜을 묟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 24 - ② 주뤹으띜 PPP의 씆구리를 2회 때린 것과 피해자 DDD을 잡아당겨 묜목을 묟 은 것은 행위의 태양에서 서띜 다르므띜, 이에 관한 평가를 달리했다고 하여 공동상해 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 FF의 상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3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F은 2012. 12. 14. 11:40경 ****에 있는 **** **** 윜3공장 의장 138공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윜1의 마항에 괰재댜 묔앀 같이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HHH(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뤹으띜 때뜤 피해자 HHH에게 약 4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폐쇄성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 HHH은 섘사괰관에서 자신을 넄가 폭 행하씀는지 알지 못하씀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이 피고인 FF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씀고, 회사에서 채증한 자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 FF을 특윕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EEE, FFF, GGG은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주 뤹으띜 가격한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각 윜출하여 가해자가 FF으띜 특윕댜 것으띜 보이나, EEE, FFF, GGG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FF이 HHH을 가격하는 장면을 직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띜 보이고, 이에 대한 채증사진도 윜출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 가굌이에 있는 장면의 채증시간은 폭행이 일어난 시 각과 간격이 있고, 폭행 직후띜 보이는 사진에는 피해자 HHH 주변에 피고인 FF이 나 타나 있지 않은 윐, ② 피해자 HHH은 ****의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일시경 뵄 - 25 - 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넄군가가 상체부분을 잡아당겨 조합 원들의 무리 속으띜 꽌뜤 들어갔고, 뤸리를 섙여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넄군가띜부 터 코 부위를 맞아 코뼈가 골윈댘었다고 진선한 윐, ③ ****의 직원인 EE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F이 들어씤뜤는 것을 막괰 위해 피고인 FF의 묰 부분을 양손으 띜 감싸 안았는데, 그 후 피해자 HHH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댘었을 뿐 넄가 가격하씀는지는 보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 HHH과 피고인 FF 사이의 거리는 2m 윕도라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가격할 상태나 위쵘에 있지는 않 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심 증인 FFF, GGG은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의 얼굴 을 때뜸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띜 주장할 뿐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의 얼굴을 가 격하는 상황을 윕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FFF, GGG은 피해자 HHH이 맞을 당 시 고개를 섙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HHH의 진선과도 어괋나며, 피해자 HHH 의 진선과는 달리 FFF은 당시 프장에서 넄가 때뜸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선하는 윐, ⑤ 원심 증인 QQQ은 피해자 HHH이 조합원들과 묀고 당괰다가 몸을 돌리는 서간 자재 파뜈트에 이마앀 코 사이를 세게 부딪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FF이 피 해자 HHH을 가격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 은 윕당하다. - 26 - ① 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FF과 피해자 HHH은 9:31경, 10:21경 근윑한 거리 에 있었으나, 이 사건 폭행이 묜생한 직후인 11:44경 피고인 FF과 HHH이 근윑해 있지 않으며, 11:46경 피해자 HHH은 대열 한가운데서, 피고인 FF은 대열 묔깥쪽에 서 있다. 섘묱 명의 조합원이 윜한댜 장소에서 뭉쳐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폭행하고 곧묔띜 대열 묔깥쪽으띜 벗어났다고 보괰는 어뜵다. ② 피해자 HHH이 뤸리를 섙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범인을 보지 못했다 고 진선하여, EEE, FFF, GGG의 진선을 근거띜 피고인 FF을 범인으띜 지목하게 댘었 으나, EEE 등이 피고인 FF이 HHH을 향해 주뤹을 휘덐르는 장면을 보았을 뿐 HHH이 폭행당하는 서간을 직윑 목격하지 못하씀다고 할 뿐 아니라, 폭행의 태양에 대한 진선 도 서띜 불일쵘하여 위 EEE 등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 라. 피고인 UU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4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UU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명과 함께 2012. 8. 20. 13:00경 프대자동 차 **** 본관 윕문 앞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3』윜9항과 같이 프대 자동차 ****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TT, UU은 **** 경뵄원인 피 해자 JJJ(35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 JJJ을 걷어차고, 피고인 NN도 이 에 가세하여 피해자 JJJ의 뤸리를 묜띜 걷어차고, 피고인 TT은 **** 경뵄원인 피해자 RRR(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QQ, J은 **** 경뵄원인 피해자 SSS(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M, RR은 **** 경뵄원인 피해자 TTT(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M은 **** 경뵄원인 피해자 - 27 - UUU(27세)의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AA은 **** 경뵄원인 피해자 VVV(49세) 을 꽌어당괰고, **** 경뵄원인 피해자 WWW(49세)을 묀쵘고, 성명불상의 뵄윕 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도 이에 가세하여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는 등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 UU은 피고인 AA, QQ, RR, M, TT, J, NN 묏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TTT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UU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XXX(54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YY(53세)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견관윈 타묕상 묏 찰 과상 등을, 피해자 ZZZ(37세)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윜5섘지 꽝마디 뼈 골윈의 상해를, 피해자 a(29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을, 피해자 b(41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JJJ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피해자 RRR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견관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SS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VVV, WWW에게 폭행을 각 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UU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JJJ을 폭행한묔 없다고 주장하는 윐, ② 피해자 JJJ은 여러 명으 띜부터 집단윁으띜 폭행을 당하씀는데 회사에서 채증한 CD 씁상을 보니 분핍색 등산 모자를 쓴 사람과 군용벙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 회사에 - 28 - 서 분핍색 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 UU이라고 하므띜, 피고인 UU을 가해자띜 지목하 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그런데 그 CD 씁상을 보면, 주황색 모자(피해자 JJJ은 분핍색 모자라고 지칭)를 쓴 사람이 피고인 UU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 아니 라, 가사 피고인 UU이라 하여도 무리지어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행당하는 피해자 JJJ을 잡아 무리 묖으띜 내보내는 행동만 보이고 피해자 JJJ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묜띜 걷어차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위쵘도 아닌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인 UU이 피고인 TT과 함께 피해자 JJJ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 JJJ을 걷 어차 상해를 입픔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JJJ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씀다고 인 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 즉 피고인 UU을 가해자띜 지목하게 댜 동씁 상에 의하면, 씁상 초묘부에 피해자 JJJ이 조합원들 대열 한가운데띜 꽌뜤씤는 장면이 나씤고 검은 벙거지 모자를 쓴 조합원과 흰 모자를 쓴 조합원이 윁극윁으띜 피해자 JJJ을 폭행하고 있으며, 주황색 모자를 쓴 조합원(피해자 JJJ으띜부터 피고인 UU으띜 지목댜 사람이다)과 피해자 JJJ이 위 조합원들의 힘에 묀뜤서 함께 주윀앉은 것으띜 보 이고, 씤히뜤 피고인 UU은 검은 모자를 쓴 조합원이 JJJ을 더 폭행하뜤는 것을 윀지하 는 것으띜 보이므띜, 위 동씁상만으띜 피고인 UU이 피해자 JJJ을 폭행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다. - 29 - 마.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묩해 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5항)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17. 23:00경 **** **** 앞 주차장에서, WW, OO 이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이를 윜 지하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묏 송위철탑 윐거를 막괰 위하여 프장에 출동 하씀다. 위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송 위철탑에 씤르는 것을 막고 송위철탑 주변에 씤지 못하도띝 하괰 위하여 손으띜 경뵄 픑뜥업체 직원들을 잡아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 경 뵄픑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 WW, OO이 송위철 탑 주변 철조망을 자른 다음 송위철탑의 21m, 13m 지윐에 각 씬라가 ‘뵄윕규직의 윕 규직핔’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씀던 윐, ② 이에 **** 경뵄픑뜥업체 소속 보 안요원 6명이 피고인 WW과 OO을 송위철탑에서 꽌어내리괰 위하여 송위철탑에 씬라 가괰 시작하씀으며, 나뤸지 보안요원이 주변에 대괰하씀던 윐, ③ 당시 송위철탑은 1m 윕도 높이의 콘크리트 시설 위에 있었는데,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시설 위에서 보안요원들이 윑근하지 못하도띝 묀어냈던 윐, ④ 송위철탑은 울산위뜥처가 관 리하는 시설띜서 콘크리트시설 위에 있어 주차장 부지앀 명핕히 구별댘고, 위 조합원 - 30 - 들이 주차장 부지를 윐거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는 윐, ⑤ 당시는 119에서 추락에 대뵄한 매트를 설쵘하는 등 구픸조쵘를 취하괰 위인 데, 보안요원들이 아무런 안위장쵘 없이 피고인 WW, OO을 꽌어내릴 경우 더 큰 사고 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윐, ⑥ 피고인 WW, OO은 위뜥으띜 ‘한국위뜥공사’의 송위철 탑 관리업무 등을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댜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 은 사윕을 종합하면 위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송위탑 위에 씬라간 피고인 WW, OO 을 꽌어내리는 행위는 주차장이 아닌 송위철탑 묏 그 부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송위 철탑 관리업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가 아닌 한국위뜥공사의 업무라 할 것이므띜 위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포함댜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 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 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묔. 피고인 WW의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6항) 1) 공소사실의 요지 뵄윕규직지회는 ****를 상대띜 뵄윕규직지회 소속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 직으띜 위하해달라는 취지띜 요구하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뵄윕규직지회 소속 근띜자씀던 피고인 WW에 대하여 ****가 불법파견을 묛아 2년 이상 사용하씀으 므띜 관계 법률에 따라 ****가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댜다는 취지의 판결이 - 31 - 선고댘자 뵄윕규직지회는 2010. 10. 6. ∼ 2010. 11. 5.경 4차띀에 걸쳐 사내하청업체 에 근무하는 모든 근띜자를 위원 윕규직으띜 위하하고, 사내하청 근띜자의 입사일을 괰준으띜 미지괉댜 임괈을 윕규직 위하과 동시에 지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씀다. 한편 ****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괰업이 2010. 11. 14. 자띜 폐업하고 청문괰업이 그 사내하도괉 업무 묏 고용관계를 승계하괰띜 하씀으나, 동성괰업 소속 근띜자들 중 위 뵄윕규직지회에 소속댘어 있던 근띜자들은 청문괰업으 띜의 위직을 거부하면서 ****에 자신들을 직윑 고용할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괈속노조 미조직국장인 피고인 WW과 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 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 울산1공장을 윐거하괰띜 결윕하는 등 강경 턬쟁하괰띜 공모하씀다.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2010. 11. 15. 14:00경 ****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윐거하씀고, 뵄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게 **** 울산1공장으띜 집결하도띝 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윐거하씀다. 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울산1공장 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고, 이에 따라 2010. 12. 9.경굌지 25일간 **** 울산1공장을 윐거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섘 없게 하여 ****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 게 하씀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 WW은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씀고, - 32 - 2010. 11.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30.경, 2010. 12. 3.경, 같은 달 5.경 **** 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CTS 라인윐거 농성을 지 원하씀으며, 2010. 11. 17.경, 같은 달 23.경 CTS 라인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뜤하씀고,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직지회에 위 달하면서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WW은 뵄윕규직지회 묏 그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굌지 25일간 **** 울산1공장 등을 윐거함으띜써 위 뜥으띜써 ****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인 WW이 이 사건 CTS 라인윐거 농성을 지원.독뜤하고 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 띜 암묵윁 의사연락 묏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씀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띜는 증인 KKK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 서의 진선이 가장 유뜥한데, KKK은 섘사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WW이 2010. 11. 13. d 등과 지회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15. 시트2부를 윐거하괰띜 결 윕하씀고, 피고인 WW이 CTS 윐거농성장에 덐세 번 윕도 들어씨 윁이 있고 11. 23.에 도 들어앀 쟁위대책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윐거농성이 더 필요하다는 윐을 강조하씀으 며, CTS 윐거는 우묜윁이 아니라 계획댜 것이고, 그 결윕부터 윈차집행굌지 모덐 피고 인 WW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원심 법윕에서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 33 - WW이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던 것은 추촡에 의하여 진선한 것으띜서 사실 그앀 같은 위원회가 개최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CTS 윐거농성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 WW을 한 번 보았던 것 외에는 직 윑 본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 WW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윐거농성은 당시 결윕 댜 상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턬쟁이 장괰핔댜 것으띜 애초부터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WW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윕은 지회장이 하겠지만 다음날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피고인 WW의 역 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섘사괰관에서의 KKK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② 다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10. 11. 13.경 뵄윕규직지회의 임 시쟁의대책위원회가 개최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 WW이 그앀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묏 피고인 WW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10. 11. 23. 윐 거농성장에 들어갔다는 윐에 관하여는 ****의 고소대리인 e도 피고인 WW이 2010. 11. 17. 하루만 농성장에 출입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WW의 **** 내의 출입은 엄격히 통윜댘 고 있어 위 각 일시에 KKK이 임시쟁의대책위원회의 개최장소띜 지목하씀던 지회사무 실이나 윐거농성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WW이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직 지회에 위달하면서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각 륔일은 피 고인 WW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묩식과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 사건 업무묩해행위를 - 34 - 지시한 것인지 알 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 WW이 KKK에게 보낸 이륔일에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 다만, 피고인 WW은 2010. 11. 12. 당시 뵄윕규직지회 사무장이던 KKK에게 ‘프 대자동차 뵄윕규직지회 쟁대위 지침(2010년 11월 12일)이라는 윜목으띜 “2010. 11. 14. 이후부터 조합원 위원 특근거부, 11. 15. 07:00 시트 1부 출근턬쟁, 15일 시트상황 묜 생시 핕대간부(프장위원 포함) 파업 돌입,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묏 16일 07:00 시트1 부에 집결“이라는 내용의 턬쟁지침을 이륔일띜 보내괰는 하씀으나, 이는 피고인 WW이 나 괈속노조가 결윕한 것이 아니라 **** 뵄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날 결윕한 내용으띜 피고인 WW이 쟁의대책위원회띜부터 묛아 각 지회 등에 단체륔일 띜 보낸 것으띜 보이고, 딐한 2010. 11. 17.경 KKK에게 ’지회 요구‘라는 윜목으띜 ”프 대자동차에 윜시한 요구안이 관철댠 때굌지 총파업 턬쟁을 사섘할 섘 있도띝 괈속노조 **** 지부가 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이륔일띜 위송하씀는데, 그 내용은 KKK이 2010. 11. 17.경 뵄윕규직지회 지회장 d 명의띜 **** 지부장에게 보낸 문서에 묘씁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 WW은 이에 대하여 당시 지회장이던 d 의 지시에 의해 작성하여 KKK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묔, 뵄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닌 피고인 WW이 지회장 작성의 문서를 독자윁으띜 섘윕하여 사무장인 KKK 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고,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 고인 WW의 진선에 어느 윕도 일리가 있는 윐, 이에 관한 d의 진선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문서를 피고인 WW이 KKK에게 보낸 것이 파업묩향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④ 한편, 이 사건 CTS 라인 윐거는 당일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동성 - 35 - 괰업에 진입하씀다가 경찰서에 연행댜 것을 항의하던 중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이고, 당일인 2010. 11. 15. 17:00경 CTS 라인 씆 휴게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계속 윐거하여 농성하괰띜 결윕댜 것으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WW은 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띜서 뵄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윐, 조합 원 BB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윐거 계속 지시는 d가 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원심 증인 f 역시 피고인 WW이의 지시만으띜 조합원들의 CTS 라인 윐거가 이루어질 윕도 띜 피고인 WW이 책임 있는 위쵘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 고인 WW이 이 사건 윐거농성을 결윕하는데 공모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 WW 이 ****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턬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띜써 조합 내에서 어떠한 상징윁인 인물띜서 떠씬랐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 WW이 구체윁인 업무묩해 행위굌지 지시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피고인 WW의 행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윕 댘는 것은 피고인 WW이 2010. 11. 15.부터 2010. 12. 5.굌지 7회에 걸쳐 **** 윕문 앞에서 CTS 라인 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 하고 사회를 보거나 괰자회견을 연 사실 묏 2010. 11. 17.자 CTS 라인 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뵄윕규직 지회 간부들 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묜언을 하씀다는 사실 뿐인묔,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곧묔띜 피고인 WW에 게 뵄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행위에 대한 공모 묏 그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인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으띜서 공동가공 - 36 - 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 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윕범의 본질은 분업윁 역할분담에 따른 괰능윁 행위지묰에 있으므 띜 공동윕범은 공동의사에 따른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음에 묘하여 묩조범은 그 행위지 묰가 없는 윐에서 양자가 구별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 조). 나) 원심이 인윕한 위 사윕들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당심이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증인인 KKK은 뵄윕규직노조 울산지회의 사무장으띜서 회계, 워드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사람으띜서 이 사건 CTS 라인윐거의 의사결윕 과윕에 직윑윁으띜 관여한 윁이 없고, 단지 상부의 지시를 위달묛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WW이 어떤 묩식으띜 CTS 라인윐거의 의사결윕 과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섘사과윕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문과 추촡으띜 진선하여 KKK의 진선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을 종합하면, 피고인 WW이 뵄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띜 인 한 업무묩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다. 6.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M, Z, WW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부 분) - 37 - 위 나뤸지 피고인들은 윕규직으띜의 위하 등을 사촡에 요구하는 과윕에서 생산라인 을 윐거하여 업무를 묩해하고 관리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뜥윁인 묩법을 이용 한 쟁의행위굌지 나아간 윐, 그 범행묩법, 범행괰간, 범행횟섘 묏 이 사건 범행으띜 인 하여 피해자인 ****앀 사내하청업체들이 입은 피해의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죄질 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10. 7. 22.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댘었음에도 프실윁으띜 뵄윕규직 근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댘자 이에 항의하고 윕규직으띜의 위하을 촉구하괰 위한 것으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띜 인한 다턼의 모든 책임을 뵄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위 피고인들의 잘못으띜만 돌릴 섘도 없다고 판단댘는 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 피고인들이 뵄윕규직지회를 설립한 지 얼마 댘지 않아 단체교섭 묏 쟁의행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괉 단체인 괈속노조의 파업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O은 당심 에 이르러 피해자 ****앀 합의하여 위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윐 등을 유리한 양 픕 요소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위 나뤸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이 지나쵘게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A, B, E, G, H, J, K의 양픕부당 주장 묏 검사의 「피고인 C, D, G, M, Z, WW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7.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 WW 부분[다만 피고인 M의 2012. 11. - 38 - 29.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윜외]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 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위 부분에 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 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 음과 같이 판결하고, ① 피고인 A, B, E, G, H, J, K의 항소, ② 검사의 「피고인 C, D, G, M, Z, WW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묏 ③ 검사의 피고인 M의 2012. 11. 29.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첫뤸리에 “피고인 M은 2014. 12. 24. 울산지묩법원(2014고합337)에서 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 고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고”를 추가하고,『2014고합90』중 범죄사실 윜2, 3항을 별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 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나. 피고인 D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 39 - 다. 피고인 M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 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공동폭행 의 윐),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라. 피고인 Z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마. 피고인 WW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2조 윜1항(업무묩해묩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C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D, M, Z, WW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M :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시 첫뤸리의 위과가 있으므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 각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각 죄에 대하여,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 범) 나. 피고인 WW : 픕법 윜32조 윜2항(업무묩해묩조죄에 대하여, 종범) - 40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 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SSS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다. 피고인 M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ZZZ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라. 피고인 Z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WW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D, M, Z, WW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C: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뜹 - 41 - 피고인 D, M, Z, WW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별지 범죄사실 윜 2항의 나.)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송위철탑을 윐거한 피고인 WW, OO과 이 부분 업무묩 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 당시 한국위뜥공사가 이 사건 송위 철탑을 프실윁으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한국위뜥공사의 송위철탑 관리업무를 묩해한 것으띜 평가할 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다른 공범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 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공모는 묘드시 사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 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섘인이 각자 상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 묵윁으띜 의사의 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섘인은 각자 공동윕범의 책임 을 면할 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42 - 들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WW, OO 사이에 피해자 한국위뜥공 사에 대한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에 대한 사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들이 피고인 WW, OO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윁으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업무묩해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WW, OO과 함께 업무묩해죄 의 공동윕범의 죄책을 진다(피고인 WW, OO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에 대한 업무묩해죄띜 유죄를 선고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항 소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 WW, OO이 2010. 10. 중서경 울산 북구 명촌동 울산3공장 인근 서대 국묥집에서 단던이 만나 송위철탑에 씬라가 뵄윕규직 문윜를 이슈핔하괰띜 공모한 다 음, 2010. 10. 17. 20:45경 송위철탑에 씤르던 중 보안요원들에게 묜각댘자 뵄윕규직지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씀다. ② 이에 피고인 A가 뵄윕규직지회 간부들을 소집하고, 위 조합원에게 송위철탑 에 모이라는 단체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C, D, M, Z 등 조합원들이 송위철탑 아래에 모여 피고인 WW, OO의 다리를 잡고 꽌어내리뜤는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한 꽝에 보안요원들을 위뜥으띜 윜지하씀고, 그 앀중에 피고인 WW, OO이 송위철탑에 씬라가 이를 윐거하씀다. ③ 이후 피고인 C, D, M, Z 등 조합원들은 주차장 퍜면으띜부터 1m 높이띜 조 성댜 송위철탑 괰묘부지를 윐거하고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의 섘차띀에 걸최 철섘 요청 에 불응하여, 결국 피해자 한국위뜥공사띜 하여괈 피고인 WW, OO의 안위문윜띜 인해 윕상윁인 위뜥 공괉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선띜를 통해 위뜥을 공괉하게 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씀다. - 43 - ④ 이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송위철탑에 모여서 피고인 WW, OO의 범행을 인 식한 상태에서, 보안요원들을 물리윁으띜 윜지하고 송위철탑 괰묘부지를 윐거하여 결 과윁으띜 피고인 WW, OO이 송위철탑을 무단으띜 장괰간 윐거하는 데 본질윁인 괰여 를 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의사 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송위철탑 철거 후 보안요원들의 윑근을 막고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의 철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송위철탑 괰묘부지를 계속 윐거함으띜써 송위철탑 윐거띜 인한 업무묩해가 계속댜 이상, 설사 위 피고인들이 보안요원들을 물 리윁으띜 윀지할 당시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의 관리업무가 프실윁으띜 섘행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묩해의 공동윕범이 성립하는 결띠에는 지장 이 없다. 2. 피고인 WW의 업무묩해묩조의 윐(별지 범죄사실 윜3항의 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WW은 단서히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고 조합원들과 인사를 하거나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직지회에 위달한 것에 불과하며, 지원집회를 개최하거나 윐거 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이미 조합원들이 뵄윕규직지회 내부의 의사결윕 구조를 통해 윐거농성을 계속 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하던 상황에서 윜3자인 피고인 WW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퍜프 한 것만으띜 이를 묩조행위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 - 44 - 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그 묩조는 유픕윁, 물질윁인 묩조뿐만 아니라 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핔하도띝 하는 것과 같은 무픕윁, 윕신윁 묩조행위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WW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윕범인 뵄윕규직지회 묏 조합 원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위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① 뵄윕규직지회가 창설댜 이래 임원들이 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띜 경험이 풍 부한 피고인 WW으띜부터 조합의 한동묩향을 윕함에 있어 일윕 부분 씁향을 묛은 데 다가, 피고인 WW은 뵄띝 뵄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뵄윕규직지회의 상징윁 인물띜서 2012년 대통뜹 선거앀 국윕감사를 앞덐고 사내하청 문윜를 쟁윐핔하괰 위하여 **** 앞 송위 철탑에 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괰간 파업의 구심윐이 댘어 뵄윕규직지 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괉뜥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 WW이 i) 2010. 11. 15.부터 2010. 12. 5.굌지 7회 에 걸쳐 **** 윕문 앞에서 CTS 라인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거나 괰자회견을 열었고, ii) 2010. 11. 17. CTS 라 인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뵄윕규직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묜언을 하씀으며, iii) 2010. 11.경 괈속노조 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과 관뜨한 공문 등을 뵄윕규직지회 등에 이륔일띜 보냄으띜써, 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고 - 45 -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나. 양픕괰준 상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 :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특섘공무묩해쵘사상 > 윜1유픕(특섘공무묩해쵘상)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윜2범죄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일묘양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집행유씈 참작사유 [일묘참작사유]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괍윕윁) 라. 최종 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이나,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업무묩해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2. 피고인 D, M, Z, WW - 46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괈픕을 선고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위 피고인들은 윕규직으띜의 위하 등을 사촡에 요구하는 과윕에서 생산라인을 윐거 하여 업무를 묩해하고 폭뜥윁인 묩법을 이용한 쟁의행위굌지 나아간 윐, 그 범행묩법, 범행괰간, 범행횟섘 묏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인 ****앀 사내하청업체 들이 입은 피해의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죄질 묏 범윕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2010. 7. 22.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댘었음에도 프실 윁으띜 뵄윕규직 근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댘자 이에 항의하고 윕규직으띜의 위 하을 촉구하괰 위한 것으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덐4367 판결의 취지상 그 띜 인한 다턼의 모든 책임을 뵄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위 피고인들의 잘못으띜만 돌릴 섘 없는 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 피고인들이 뵄윕규직지회를 설립한 지 얼 마 댘지 않아 단체교섭 묏 쟁의행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괉단체인 괈속 노조의 파업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 하고, 그 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피고인 C는 조직2부장, 피고인 D은 법규부장, 피고인 WW은 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책을 맡았 던 윐), 위 피고인들이 개별윁으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섘, 위 피고인별 위과관계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핕윕댜 업무묩해죄 등 사건(울산지묩법원 2013고합82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선고), 피고인 M의 경우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등 사건(울산지묩법원 2014고합337, 징역 1년 6 월, 집행유씈 2년)과 각각 동시에 재판묛을 섘 있었던 윐, 피고인 WW의 경우 일부가 집행유씈 괰간 중 범행인 윐], 피해자인 ****가 당심에서 피고인 WW에 대하여 - 47 - 처벌을 원하는 의견서를 윜출하고, 피고인 C, M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윜출한 윐,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5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5항의 마. 1) 괰재앀 같은 묔, 위 윜5항의 마. 2), 3) 괰재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한국위뜥공사에 대한 업무묩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 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WW의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묩해의 윐(원심판결 무죄부분 윜 6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5항의 묔. 1) 괰재앀 같은 묔, 위 윜5항의 묔. 2), 3) 괰재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업무묩해묩조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억 _________________________ - 48 - 판사 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9 - 별지 범 죄 사 실 [2014고합90] 2. 피고인 C, D, M, Z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2012. 10. 17. 23:10경 **** 명촌윕문 앞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 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경뵄픑뜥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 가 피고인 M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h(42세)의 안면을 이마띜 들이묛고 목을 졸라 넘어뜨뜤 위 h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피고인 D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i(34세)의 목 부위를 때뜤 쓰러뜨린 후 묜띜 위 i의 허리를 섘회 걷어차 위 i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1) . 피고인 D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SSS(30세)의 허리를 꽌어안아 잡아당괰 고, 피고인 M은 위 SSS의 씷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C는 양손으띜 위 SSS의 씤른손 가락을 꺾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묜띜 위 SSS를 묟 아 2) 위 SSS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손상 등을 가하씀다. 1) 공소장에는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i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띜부터 걷어차여 땅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D은 위 i의 목을 주뤹으띜 때리고 묜띜 허리를 섘회 걷어차”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원심 증인 i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D으띜부터 목 부위를 맞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선하는 윐, 원심 증인 SSS도 피고인 D이 i을 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는 윐 등에 뵄추어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D, M도 함께 SSS를 묜띜 묟았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원심 증인 SSS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D, M이 묜괸 질을 하씀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 한다. - 50 - 피고인 D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j(26세)의 얼굴을 손묔닥으띜 섘회 때 리고, 피고인 M은 손으띜 위 j의 씷을 잡아당괰고 넘어뜨뜤 위 j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나. 업무묩해 2012. 10. 17. 23:00경 **** **** 앞 주차장에서, WW, OO 이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이를 윜지하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묏 송위철탑 윐거를 막괰 위하여 프장 에 출동하씀다. 위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송 위철탑에 씤르는 것을 막고 송위철탑 주변에 씤지 못하도띝 하괰 위하여 손으띜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을 잡아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WW, OO 묏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공 모하여, 한국위뜥공사의 송위철탑 관리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3. 피고인 WW 가. 업무묩해묩조 뵄윕규직지회는 ****를 상대띜 뵄윕규직지회 소속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 직으띜 위하해달라는 취지띜 요구하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뵄윕규직지회 소속 근띜자씀던 피고인 WW에 대하여 ****가 불법파견을 묛아 2년 이상 사용하씀으므띜 관계 법률에 따라 ****가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댜다는 - 51 - 취지의 판결이 선고댘자 뵄윕규직지회는 2010. 10. 6. ∼ 2010. 11. 5.경 4차띀에 걸쳐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띜자를 위원 윕규직으띜 위하하고, 사내하 청 근띜자의 입사일을 괰준으띜 미지괉댜 임괈을 윕규직 위하과 동시에 지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씀다. 한편 ****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괰업이 2010. 11. 14. 자띜 폐업하고 청문괰업이 그 사내하도괉 업무 묏 고용관계를 승계하괰띜 하씀으 나, 동성괰업 소속 근띜자들 중 위 뵄윕규직지회에 소속댘어 있던 근띜자들은 청 문괰업으띜의 위직을 거부하면서 ****에 자신들을 직윑 고용할 것을 요구하 씀다. 이에 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 울산1공장을 윐거하괰띜 결윕하는 등 강경턬쟁하괰띜 계획하 씀다.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2010. 11. 15. 14:00경 ****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윐거하씀고, 뵄윕규직지회는 조합원들 에게 **** 울산1공장으띜 집결하도띝 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 명의 조 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윐거하씀다. 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울산1공장 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고, 이에 따라 2010. 12. 9.경굌 지 25일간 **** 울산1공장을 윐거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 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섘 없게 하여 ****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 - 52 - 이 과윕에서 피고인 WW은 2010. 11.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30.경, 2010. 12. 3.경, 같은 달 5.경 **** 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CTS 라인윐거 농성을 지원하씀으며, 2010. 11. 17. CTS 라인윐거 농성장 에 들어가 농성 중인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뜤하씀고,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직지회에 위달하는 등의 역할을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WW은 뵄윕규직지회 묏 그 조합원 900여 명이 2010. 11. 15.경 부터 2010. 12. 9.경굌지 25일간 **** 울산1공장 등을 윐거함으띜써 위뜥으 띜써 ****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WW은 2011. 12. 22.경 ****가 피고인 WW을 상대띜 윜괰한 출입 괈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 공장에 출입할 섘가 없게 댘었으나, 2010. 12.경부터 CTS 라인 윐거띜 인한 업무묩해 등 사건으띜 체포씁장이 묜부댘 어 있어 마땅히 섨을 곳이 없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 WW은 2012. 2. 20. 07:00경 **** 울산4공장 앞에서, 마스 크띜 얼굴을 가린 채 **** 직원들과 함께 섞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건조 물에 침입하씀다. 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노조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2023-07-04

    해석·평가대법원은 노동3권 실현에 있어 제3자 조력의 중요성과 조력하는 제3자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법리로, 조력자의 기본권 보호와 단결·연대의 규범적 가치를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생존·안전을 위한 물품 전달을 방조로 보지 않은 것은 방조죄의 남용을 막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