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3항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