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6-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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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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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2. 25. 17:23경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할퀴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형사당직실에서 욕설·위협하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2. 25. 17:23경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할퀴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형사당직실에서 욕설·위협하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 1 2018. 2. 25. 17:23경 서울 OO구 소재 건물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2 2018. 2. 25. 17:35경 OO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할퀴어 폭행함. 3 2018. 2. 25. 19:01경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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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나쁨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2018고단924(병합)(공소취소) 폭행 피 고 인**** (****, 남) 검 사남◯◯(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5. 17:23경 서울 ◯◯구 **** 소재 **** 3동 ***호에 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러 동생이 ****으로 실려 갔다'는 허위내용의 112신 - 2 - 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 **** 소속 경찰관 ****(****) 등이 같은 날 17:35경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서로 가기 위해 허위신 고를 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다음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25. 17:35경 서울 ◯◯구 **** 소재 ****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을 ◯◯◯경 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 ****의 옷을 잡고, 경 찰관 ****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가락 으로 ****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를 폭행하여 ****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19:01경 서울 ◯◯구 **** 소재 ****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 소에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 **** 소속 경찰관 ****(30 세)에게 ‘이 씹할 놈아! 니 아버지도 없냐, 야! 씹할 놈아!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112신 고도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를 향해 주먹과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 하면서 위협하여 ****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머리로 이 ◯◯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를 폭행하여 ****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 - 4 -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 형조건들을 고려) 판사 이환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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