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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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2. 25. 17:23경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할퀴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형사당직실에서 욕설·위협하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2. 25. 17:23경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할퀴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형사당직실에서 욕설·위협하며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 1 2018. 2. 25. 17:23경 서울 OO구 소재 건물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 2 2018. 2. 25. 17:35경 OO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할퀴어 폭행함. 3 2018. 2. 25. 19:01경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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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나쁨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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