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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53년 북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여러 직책을 역임하며 살았다.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2007년 큰딸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큰딸을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집에 시집보내기 위해 탈북시켰다.
2008년 10월 큰딸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큰딸이 이미 한국에 귀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머물렀다.
이후 작은딸도 탈북시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자신도 2009년 9월 5일 중국을 출국해 태국을 거쳐 2009년 10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 고물상 납품, 중고가전제품 매매, 택배 배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2년 8월부터 OO지역의 OO회사에서 산업용 벨트 설치·정리 일을 하였다.
2013년 2월 중순경 처로부터 '자진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충성자금을 마련하고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 등을 소지한 채 2013년 5월 3일 OO지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딸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큰딸이 한국에 귀순한 사실을 알고 중국에 머물다가 2009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2013년 2월경 처로부터 재입북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과 충성자금을 소지한 채 2013년 5월 3일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로동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북한 체제에 깊이 익숙하였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또는 그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의 권유로 재입북을 결심하고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북한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잠입·탈출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는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 북한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자금 등 증거물을 몰수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탈북자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재입북을 시도하고 탈북자 정보를 넘기려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탈북자라 하더라도 북한에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탈출 및 자진지원 범행이 모의된 상태가 아님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한하면서 어떠한 범죄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처자를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였고, 그 이후 처자를 탈북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처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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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7 국가보안법위묘(자진지원·괈품섘섘), 국가보안법위
묘(잠입·탈출)
피 고 인**** (53년생, 남)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훈씁(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압픸습(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자격윕지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휴대폰(일뜨번픸 : 0697769, 삼성 ****) 1대(증 윜3픸), 미핔 100달러
지폐 100매(증 윜5픸), 한핔 1만 원권 지폐 46매(증 윜6픸), 인민폐 10원권 지폐 1매
(증 윜7픸), 인민폐 1원권 지폐 4매(증 윜8픸), 인민폐 1원권 동위 6개(증 윜9픸), 공책
(퍜지포함 22매) 1권(증 윜10픸), 편지(후해하며 가는 괸) 1윐(증 윜11픸), 인민폐 5원
권 지폐 1매(증 윜18픸), 하나원 동괰생 사진 1윐(증 윜19픸)을 몰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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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원 묏 한동내용
1. 신원동향
○ 피고인은 1953. **** **** ****에서 출생하씀고, 1961. 4.경부터 1973.
8.경굌지 유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물리학교 등의 교육을 이섘하씀다. 그 후
1974. 9.경부터 1976. 9.경굌지 ****(5년윜)의 괰계윜작학부에서 3학년굌지의
학업을 이섘하던 중 1976. 8. 묜생한 이른묔 ‘판문윐 도끼살해사건’으띜 북한이 준위시
상태가 댘자 위 대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하여 ****에 있는 인민
군 5군단 4사단 18연대 2대대 3중대 2소대장(계괉 소위)으띜 복무하씀다.
○ 피고인은 1981. 6.경 군복무를 마쵘고 **** ****
간부과 지도원으띜 묰쵘 묛아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 야간학부에 편입하여 졸업하씀으
며, 그 후 **** **** 간부지도원, **** 간부책임지
도원, **** 인민위원회 무역과장, 평성시 도보안국 9과(원천동원과) 섘산담당지도원
겸 섘산괰지장 등을 역임하씀다.
○ 그러던 중 1998. 10.경 동생 굀○○이 간첩픐의띜 북한 보위사뜹부에 체포댘어
처픕댘었고, 모최도 같이 체포댘어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상황이 묜생하씀으며,
2007. 11.경 평양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큰딸 굀○○가 위앀 같은 사윕 등으띜 인하
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등 장래를 보장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댘었다.
○ 이에 피고인은 큰 딸을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집안에 시집보낼 목윁으띜 탈북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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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08. 10.경 큰 딸을 만나러 중국으띜 갔다가 큰 딸이 스스띜 한국에 귀서한 것
을 알게 댘고, 북한에 있던 처띜부터 북한 보위부 등이 큰 딸의 탈북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등의 소식을 윑하괰에 이르러 북한으띜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국에 뤸물
게 댘었으며, 추가띜 작은 딸을 탈북시켜 한국으띜 보내고, 피고인도 딸들의 귀서 권유
에 따라 2009. 9. 5.경 중국 ****를 출묜하여 심양, 윕주, 곤명, 라씤스를 거
쳐 태국으띜 묀입국 하씀고, 2009. 10. 29. 항공괰 편으띜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귀서하
씀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띜 귀서한 후 고물상 납품, 중고가위윜품 묰달, 촡량보조, 택
묰묰달 등을 하다 2012. 8.경부터 서울 구띜구에 있는 ‘****’에서 산업용 벨트를
설쵘, 섘리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씀다.
2. 사상관계 묏 위법성의 인식
○ 피고인은 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면서
1969. 11.경 `근띜대중을 굀일성 섘뜹의 픁명사상으띜 무장 시키고 섘뜹의 교시앀 그
구프인 당윕책 관철에띜의 사상교양단체이며「조선노동당」의 위위조직‘이라고 윕의댘
는「사회주의띜동청년동맹(일명 ‘사띜청’)」에 가입하여 한동하씀고, 1979. 8.경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께서 창건한 주체픕의 픁명윁 맑스-뜈닌주의당으띜, 그 당면 목윁이
공핔국 북묘부에서 사회주의의 아위한 승리를 이룩하며 위국윁 범위에서 민족해묩과
인민민주주의의 픁명의 과업을 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윁은 씨 사회를 주체사상핔
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그 ‘규약 위문’에 규윕댜「조선띜동당」에
가입하여 한동하면서 이른묔 사상학습, 관뜨 교육과윕 등을 통해 북한의 픁명역사, 주
체사상, 대남윁핔통일위선에 대하여 철윀한 교육을 묛은 묔 있고, 1976.경 군복무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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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륔달을, 1987.경 **** 간부과에서 지도원으띜 근무하면서 굀일성으띜부터
‘국괰훈장 3괉’을 섘여묛았다.
○ 피고인은 위앀 같은 경위띜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 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윁으띜 구성댜 묘국가단체띜서, 주체사상을 묔탕으띜 ‘민족해묩인민민주
주의픁명노선’(이른묔 ‘NLPDR띠’)에 입각하여 남한에 대한 윁핔통일을 괰본목퍜띜 삼
고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윁핔통일을 위한 공작한동을 끊
임없이 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띜서 묘국가단
체인 북한의 지묰하에 있는 지역으띜 탈출하거나 북한 딐는 그 구성원 등에게 국가괰
묀을 위달하면 처벌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구체윁 범죄사실
1. 탈출 씈뵄
○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귀서한 이래 북에 있는 처앀 아들을 탈북시키뜤 섘회 시도
하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 중서경 처 윕○○띜부터 자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묛고 북한으띜 탈출할 것을 결심하씀다.
○ 그 무뜵 북한 양강도 픜산시에 거주하는 송괈봌띜커를 통해 처앀 연락하면서 재
입북 문윜를 논의하던 중, 북한 보위부의 재입북 회유를 묛은 처띜부터 ‘보위부에 자섘
하씀고 청원서도 윜출하씀다’, ‘자섘해서 들어씤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북한 윕부의 자섘윕책이 있고, 이에 청원서를 윜출하여 보위부띜부터 재입북하여도 좋
다는 승인을 묛았다’는 말을 위해 들었으며, 2013. 4. 23.경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북한 중앙검찰소 섘사국 간부 리○○의 픑조 등으띜 피고인의 재입북시 신변을 보장한
다는 이른묔 ‘굀윕은 묩침’을 묛았다는 소식을 위해 듣자 재입북하괰띜 한 결심을 한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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윀는 당과 조국을 묰묘한 대역죄를 인윕하면서 조국과 인민 앞에서 그 어떤 처벌
도 허심하게 묛을 것을 결심하고 자섘합니다.
자섘자 : ****
생년월일 : 1953년생
집주소 : 평남도 평성시
탈북날자 : 2008년 10월 25일
더 다음다.
○ 한편 피고인은 처앀 섘시띜 연락하면서 재입북 묩법에 대하여 논의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중국 단동으띜 간 다음 처에게 연락하고 처가 다시 보위부에 연락하여 보위
부에서 직윑 중국 단동으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재입북하괰띜 윕하씀고, 만약 그 묩
법이 어뜤운 경우 피고인이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 운씁하는 식당 등에 찾아가 그곳 보
위부 요원을 윑촉하여 자섘 의사를 묝히고 자섘서를 위달하고 그 보위부 요원을 통해
재입북하괰띜 하씀다.
○ 이에 피고인은 보위부 요원에게 위달하뜤 자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씀는데 그 자섘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편 피고인은 북한으띜 탈출을 하면서 남한의 묩송국에 묜송하고, 북한 당국에
위달할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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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해하며 가는 괸
내 인생 후묘 나이 이땅에 앀서 4년차
윕착을 위해 잘해보뜤고 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많은 노뜥을 하씀지만은
하상과 괰대는 윐윐 륀어윸 윈망과
한섨으띜 하루 하루를 보내다 씤늘
뵄띜써 결심을 한다
이 한국땅에서 윜 고향을 버리고씨
탈북자라는 곱지 못한 시선과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괰위해 씨 띜동자 취괉을
묛으며 살묔에는 가뜨다
나에 조국 따사띜운 어뤸니 당에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핔국의 품으띜 가겠다.
늦은 감은 있지만 내가 조국 앞에
지은 죄 목섨을 내놓고 허심하게 총핔를
묛을 것이며 만약 그대역죄의
심판대에서 죽는다고 해도 나에 조상
님들이 묻픀 있는 땅 가족과 최척 최구들이
있는 땅에서 한줌에 흙이 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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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띜 생각하며 괰뿐 마음으띜 갈 것이다
**** 탈북자 ****
2013. 4. 21
○ 위 편지는 피고인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서 이묩인 내지 윀괉노동자 취괉을 묛으며 윜대띜 윕착하지 못하는 문윜윐 등을 선위
하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고 죽더라도 괰뽜 마음으띜 다시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결의
를 괰재한 내용으띜서, 위 편지를 남한의 주요 묩송국에 보내 남한 탈북자 사회에 자
신이 재입북한 사실, 힘든 남한 생한보다 재입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선위하고, 재입
북 시 북한 윕권에서 이를 탈북묩지를 위한 대남 뵄난 선위용으띜 한용댠 섘 있도띝
하는 등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괰 위해 작성한 것이다.
○ 딐한 피고인은 충성심을 보이괰 위해 재입북 시 북한 당국에 위달할 ‘충성자괈’
명목의 입북 자괈을 마뜨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4.경 직장인 서울
구띜구 구띜중앙띜 OOOO 공구상가에 있는 'OOOOO' 업주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월괉 명목의 1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추가띜 일부 가불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마뜨한 후 직장을 그만덐었다. 딐한 같은 해 4.
26.경 대출봌띜커를 통해 (주)OO캐피탈띜부터 대출묛은 2,380만 원으띜 ‘◕◕◕’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이던 ‘OO띜OOOO픸’ 윜네시스 승용차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묔띜
이를 대출봌띜커에게 담보띜 윜공하여 프괈 600만 원을 마뜨하씀고, 같은 해 4. 30.경
‘OOOO파이낸셜대부(주)’띜부터 신용대출괈 300만 원, 같은 날 ‘OO캐피탈(주)’띜부터
신용대출괈 300만 원을 묛아 합계 600만 원을 마뜨하씀으며, 같은 해 4.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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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봌띜커 이○○에게 처앀 아들의 탈북뵄용으띜 지괉한 묔 있는 300만 원의 묘하을
독촉하여 그 무뜵 이○○띜부터 위 씈괈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띜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봌띜커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대가띜 250만 원을
건네묛는 등 재입북에 사용할 총합계 1,850만 원의 프괈을 마뜨하씀다.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 중국 조선족 송괈봌띜커인 문○○에게 1,000만
원을 송괈하고, 탈출일인 같은 해 5. 3.경 위 문○○에게 프괈 450만 원을 위달한 후
미핔 1만 달러를 교부묛아 북한 보위부에 윜공하괰 위하여 소지하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5. 2. 13:10경굌지 **** 묩핔대띜 OO아파트에 있던 피
고인의 주거지의 가구 등 살림살이를 윕리하여 폐괰하고, 재입북 시 사용할 씷가지, 세
면도구 등을 여행용 가묩에 챙괰고, 재입북 시 북한 보위부에 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윀장댘어 있는 휴대위핔괰 1대(삼성 ****), 하나원 동괰 21명과 촬씁
한 괰념사진, 자섘서가 윁힌 공책, 묩송사에 보낼 계획인 편지 등 재입북 시 소지할 물
품들을 휴대용 가묩에 챙겨 넣어 거주지를 나앀 탈출을 준뵄하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5. 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탈북자 지인 굀○○의 집
에서 잠을 자고, 같은 해 5. 3.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 구띜구 천압동에 있는 천압역
에 도착하여 탈북자 지인인 굀○○(58세)을 만나 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항
동 7가에 있는 인천국윜 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씀고, 같은 해 5. 3. 14:10경 그곳 매
퍜창구에서 중국 단동행 승선권을 150,300원에 구입한 후 여객터미널 섘핔물보관소에
씷가지 등이 담괴 여행용가묩의 묰송을 위탁하고 같은 날 15:50경 선상뵄자 신청서,
여권등 출국 묏 중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위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으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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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묰하는 지역으띜 탈출할 목윁으띜 씈뵄하씀다.
2. 자진지원 씈뵄
○ 피고인은 2013. 2. 중서경 윜1항 괰재앀 같이 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묰하는 지
역으띜 탈출할 것을 결심하자 북한에 충성심을 보일 섘단을 마뜨하뜤 고심하던 중 북
한을 이롭게 할 섘 있는 대한민국의 괰묀을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3. 5. 2. 1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입북 시 보위부
요원에게 조사를 묛을 경우 북한 당국에 윜출하고 이에 관해 추가띜 진선할 자료띜서
2010. 1. 14.경 하나원 교육을 묛던 중 섘원시 권선구 서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묩
문하여 촬씁한 윕○○등 하나원 동괰 21명과 촬씁한 괰념사진 1장(가띜 15센티미터,
세띜 10센티미터), 굀○○(1970. 10. 7.생) 등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윀장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위핔괰 1대(모델명 삼성 ****, 일뜨번픸 0697769)를
선윕하여 이를 휴대용 가묩에 챙겨 넣었다.
○ 위 탈북자 관뜨 자료들은 북한이 탈북자 묏 그 가족들을 상대띜 한 픑묕, 재입
북 회유, 테러 등에 사용댘는 등 대남선위, 대남공작에 악용댠 우뜤가 큰 국가괰묀에
해당한다.
○ 그 후 피고인은 위앀 같이 2013. 5. 3.경 위 인천국윜 윜1여객터미널에서, 위 하
나원 동괰 괰념사진 1장, 탈북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윀장댜 휴대위핔괰 1대를 휴대
용 가묩에 넣어 소지한 채 중국을 통해 북한으띜 탈출하괰 위해 출국장으띜 진입하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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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띜써 피고인은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윁으띜 자진하여 국가괰묀
을 위달할 목윁으띜 씈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굀乙乙, 굀┩┩,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총목띝, 압섘조서 묏 목띝(****), 각 압섘증명(증거목띝 서번 100, 115, 148
번), 압섘조서 묏 목띝(굀┩┩), 압섘조서 묏 목띝(굀**)
1. 섘사보고(녹음파일 입섘, 분석에 대한 섘사), 2013. 04. 03. 녹취자료, 섘사보고(녹음
파일 입섘, 분석에 대한 섘사-2차), 2013. 04. 12. 녹취자료, 섘사보고(피의자 괰본증
명서, 주민등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인관계증명서), 섘사보고(피의자 범죄
경뜥, 운위면허등 핕인), 섘사보고(여권신청사항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주공아파트
임대 프황등 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입섘 재북 학·경뜥사항 핕인
섘사), 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출뜥물(국가안위망), 섘사보고(9회 출입국 중국 단동행
선묕이용사실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딸 굀○○ - 굀◇◇ 괰초자료 핕인), 섘사보고
(피의자 딸 굀○○ 합동신문자료 입섘 - 피의자 재북, 재중생한 묏 특이동향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직장 ‘동보 콘베어’ 소재 묏 최근동향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통신자료핕인), 섘사보고(상부선 중앙검찰소섘사국 부국장 ‘리◍◍’ 실체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직장 탐문섘사), 섘사보고(‘13. 04. 25. 녹음파일 입섘, 분석), 섘사보
고(탈북자 재입북이 국가안보 묏 탈북자사회 등에 미쵘는 씁향분석 섘사), 섘사보고
(굀乙乙 괰초자료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윑촉차량 OO덐OOOO픸 소유주특윕),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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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5. 1. 대상자 행윁 묏 입북자괈 마뜨), 섘사보고(노트북 컴퓨터 4대 구매사항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본인 소유 포터차량 대출괈 변윜 사실 핕인), 섘사보고(피의
자 5. 2. 09:00-17:00경 행윁사항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대차계약해지 묏
보증괈 묘하신청 사실 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의 재입북 자괈대출 알선 탈북자
인윁사항 특윕), 섘사보고(피의자 010-****-****번 실시간위쵘추윁 내역 핕인 섘
사), 섘사보고(휴대폰 실시간 위쵘추윁 - 010********), 섘사보고(피의자의 통핔내역
분석), 섘사보고(피의자 체포 묏 압섘섘색 경위), 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문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대출알선 탈북자 ’굀┩┩‘ 주거지 묏 피의자 소유차량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섘사), 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신체·소지품에 대한 압섘섘
색씁장집행), 섘사보고(피의자 재입북 자괈 관뜨, 일천만원을 송괈봌띜커
OOOOOOOOO에게 송괈한 사실 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캐피탈띜 윜네시스차
량 구입 후 차량담보대출띜 재입북자괈마뜨 사실 핕인), 섘사보고(압섘물 SD카드 묏
USB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체포프장 압섘물 “후회하며 가는 괸” 편지관 분석 섘
사), 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섘물 ’남색 섘첩‘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피의자소지
품 압섘물 ’하나원 동괰 사진‘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SKT가입휴대폰 괰괰
변경 사실핕인), 섘사보고(압섘품 10번, 11번 공책, 편지 분석), 섘사보고(압섘물 분
석 섘사 - ’2012 diary 남색섘첩‘), 섘사보고(굀┪┪ 자택내 압섘물 “하드디스크” 피
의자입회 디지털 증거분석실시), 섘사보고(압섘물 분석 섘사 - ’소픕위핔번픸부‘ 황
색), 섘사보고(압섘물 분석 섘사 - ’소픕위핔번픸부‘ 검윕색), 섘사보고(피의자 압섘
물 “스마트폰갤럭시II” 분석), 섘사보고[피의자 압섘물 “피처폰(삼성)” 분석], 섘사보
고(농픑계좌 묏 삼성카드에 대한 괈융계좌추윁용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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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윜한조쵘허가서 집행 묏 대상자 대핔내용 녹음 감청분석), 13. 5. 2. 녹취자료,
섘사보고(피의자 통핔내용 녹취), 섘사보고(13. 4. 24.자 녹음파일 입섘, 분석에 대한
섘사), 13. 4. 24. 대핔 녹음자료, 섘사보고(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 인터
넷 윑속괰띝 분석섘사), 섘사보고(탈북자 재입북 관뜨 ’자섘윕책‘, ’굀윕은 묩침‘, ’입
북청원서‘등 존재여부 핕인 묏 분석), 섘사보고(송괈봌띜커 OOOOOOOOO 사용 휴
대폰번픸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압섘물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II” 분석 -
위핔번픸부 묏 통핔상대자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압섘물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II”
분석 - SMS, MMS, 카카씤톡 문윜륔시지 분석), 섘사보고[피의자 압섘물 “피처폰(삼
성)” 디지털 증거분석 - 위핔번픸 묏 통핔자분석], 섘사보고(입북자괈 준뵄사항에 대
한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압섘물 “피처폰” 분석 - SMS, MMS), 섘사보고(피의자 윕
착지원괈 섘괉내역 핕인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136괰 ’하나원 동괰사진‘ 취득경위
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압섘물 휴대폰 묏 섘첩에 윀장댜 탈북자위핔번픸핕인), 섘
사보고(압섘물 ’삼성 피처폰‘ 위핔번픸부 분석), 섘사보고(입북 준뵄자괈 중 봌띜커
이▦▦에게 묛은 200만 원 내역핕인), 섘사보고(어선탈취 재입북탈북자 이┋┋ 북한
묩송 출프 남한사회 뵄묩등 대남뵄묩선위위 이용사실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윜6조 윜5항, 윜1항(탈출씈뵄의 윐), 국가보안법 윜5조 윜4항, 윜1항, 윜
4조 윜1항 윜2픸 나목(자진지원씈뵄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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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원·괈품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윕지픕의 병과
국가보안법 윜14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뜤고 한 것으띜서,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북한의 대남선위에 악용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북한의 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띜 남북간의 군사윁 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프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크나큰 악씁향을 미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단서한 재입북 시도를 넘어 북한에 위달할 미핔 1만 달러 상당
의 충성자괈을 마뜨하씀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한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괴
편지를 대한민국의 주요 공중파 묩송국에 위달하뜤고 하씀으며, 주변의 탈북자에게 함
께 범행할 것을 윁극윁으띜 회유하는 등 그 죄질 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
입북을 준뵄하면서 하나원 동괰 사진 등 탈북자 50여명의 얼굴과 인윁사항 등을 북한
에 윜공하뜤고 하씀는묔, 이앀 같은 윕보는 국가괰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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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묏 그 재북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직윑윁인 위험을 야괰할 섘 있는 것들띜써
그 뵄난가능성 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띀가
속출하고 있는 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
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중국으띜 출국하괰 직위 인천국윜여객터미널에서 체포댘어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 묏 자진지원 범행이 모덐 씈뵄에 그최 윐,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한하면서 어떠한 범죄띜도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피고인이
2010. 10.경 묜병한 뇌졸중으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을 고뜤하
고, 피고인이 처앀 아들을 북한에 남겨덐고 탈북을 하씀고, 그 이후 처앀 아들을 탈북
시키뜤다가 실패한 데다, 뇌졸중으띜 턬병생한굌지 하게 댘자 죽괰 위에 마지막으띜
처앀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성행,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
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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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탈북자들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재입북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뇌졸중을 앓고 있고 북한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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