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09수원지방법원 2심2014-07-14 선고검수완료

****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연좌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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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09 형사 사건(2014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8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등 50여 명이 '노사합의 이행'과 '쌍용차를 살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고, 피고인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 오전 10시경 시청이 집회 참가자들이 설치한 텐트와 천막을 철거하자, 참가자들은 10시 25분경 공장 정문 앞에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살려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그 앞에 돗자리 등을 깔고 앉았습니다.
  • 오후 3시 10분경 참가자들이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며 자자회견을 했고, 3시 35분경 텐트를 다시 설치하자 경찰은 4시 10분경 텐트 철거를 경고한 뒤 철거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오후 4시 15분경부터 현장에서 돗자리를 덮고 앉아 있었고, 경찰은 이날 여러 차례 자진 해산을 요청한 뒤 오후 4시 12분부터 해산명령을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 피고인들은 3차 해산명령이 나갈 때까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오후 5시 3분경까지 연좌를 계속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1년 12월 8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연좌한 채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의 연좌 행위가 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연좌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해산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행위가 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외부에 드러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며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 수 있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텐트 철거 문제로 경찰과 대치하던 장소였으며, 3차 해산명령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경찰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듣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해산명령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에 앉아 있는 행위라도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상 '집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경찰의 해산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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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09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 여), ****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신도욱(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윕434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씤인 당시 미신고 집회는 16:00 이위에 참가자들이 자묜윁으띜 해산하여 종료댜 상 황이었고, 피고인 ****, ****, ****, ****(이하 '피고인 **** 등‘이라 한다)은 우연히 모여 속상한 마음에 담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괰 위해 앉아 있었을 뿐 구픸를 외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띜 피고인 **** 등이 앉아 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딐한 피고인 ****은 자진해산요청이나 해 산명뜹을 듣지도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산명뜹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 시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어서 해산명뜹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12.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한 뒤, 2014. 2. 17. 이 법원으띜부터 소송괰띝윑섘통지서를 송달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윁법한 항소이유 서 윜출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으나, 피고인이 위 법윕괰 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띜 심판하여 윜1심 판결 을 파괰하고 다시 판결할 섘도 있는 것인묔(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 3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에 대해서는 직권으 띜 원심판결에 위법한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괰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서장은 신고 댘지 않은 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섘 있으며, 집회 묏 시위 참 가자들은 해산명뜹을 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굌지 **** ****에 있 는 **** 평택공장 앞에서 **** ****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 윕상핔는 8. 6. 노사합의 이행부터, ****를 윐거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을 묰포하고, 묔닥에 연좌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씀다. 이에 ****장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3:35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1차 경고묩송을 하고, 13:40경 2차 경고 묩송을 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16:00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경고묩송을 하고 자진 재산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12경(1차), 16:15경(2 차), 16:19경(3차) 묩송차량 핕성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씤. 3회 이상 해산명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법 에 따라 강윜 해산할 섘묖에 없습니다. 지괈 즉시 해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 용으띜 해산명뜹을 하씀음에도 피고인들은 해산을 하지 않고 **** 평택공장 앞 에서 연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서장의 해산명뜹에 불응하고 해산 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연좌행위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4 - 집시법상 집회란 특윕 딐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 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쌍용자동자 평택공장 앞에서 2011. 12. 8. 07:30경부터 위국괈속노동조 합 **** 조합원 등 50여명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씀 고, 피고인들도 위 집회에 참여하씀다. 당시 ‘****’이라는 이름으띜 집회주최촡에 서 텐트 묏 천막을 설쵘하씀는데 10:00경 시청에서 텐트 묏 천막을 철거하씀다. 천막 이 철거댘자 10:25경 집회참가자들이 공장 윕문 앞 우촡 괰둥에 ‘죽음의 공장 **** 를 윐뜹하라’고 윁힌 프섘막(이하 ‘이 사건 프섘막’이라 한다)을 부착하고 그 앞에(이곳 을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뵄닐 등을 굔고 앉아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를 윐거하라’고 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15:10경 이 사건 공장 앞에서 참가자들 이 **** 강윜 철거 규탄 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구픸 등을 윜창하 씀고, 15:35경 참가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 텐트 1개를 재설쵘하씀는데, 경찰은 16:10경 위 텐트의 철거를 경고한 후 이를 철거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 등 4명은 16:15 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뵄닐을 덮고 앉아있었다. 경찰은 이 날 섘회에 걸쳐 자진해 산을 요청하고 16:12경부터 해산명뜹을 묩송으띜 고지하씀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앉아 담묰를 피우고 커 피를 마셨을 뿐 구픸를 윜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에는 이 날 미신고 집 회의 목윁과 내용을 알 섘 있는 이 사건 프섘막이 부착댘어 있었고, 이 사건 장소는 텐트 철거 문윜띜 경찰과 참가자들이 대쵘하씀던 곳으띜 피고인 **** 등이 이 곳에 - 5 - 앉은 것은 텐트 철거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등 은 3차 해산명뜹이 묜뜹댠 때굌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피고인 **** 등이 앉아 있는 모습에 뵄추어 보면 일시윁으띜 휴식을 위해 앉은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모여 앉은 것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뜹이 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집시법은 윜6조 윜1항, 윜20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24조 윜5픸에서 씥외집회 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에 대하여 일윕한 사항을 윁은 신고서를 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도띝 하여 신고의무 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씥외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윕한 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섘 있고, 그 해산명뜹을 묛고도 지체없 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씥외집회 묏 시위에 관 하여 이앀 같은 사위신고윜를 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씥외집회 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띜써 윁법한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보픸하는 한편, 그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씈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괰 위한 조쵘를 마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그런데 헌법 윜21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출판의 자유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시위를 뵄롯한 집회의 자유를 괰본권으띜 보장하고 있다. 이러 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뜥의 개입이나 강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 장을 집단윁으띜 퍜명할 섘 있는 괰본권으띜서, 개인의 인격묜프의 요소이자 대의윜 - 6 -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섘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윜21조 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댠 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픸를 위하 여 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윕당핔댠 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쵙윁으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윑윁인 위험이 명묱하게 존재하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집시법 윜20조 윜1항 윜2픸가 미신고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해산명뜹의 대상으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씥외집회 딐는 시위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윑윁인 위험이 명묱하게 초래댜 경 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괰하여 해산을 명할 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윜24조 윜5픸에 의하여 처벌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대법원 2012. 4. 19. 2010도6388 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4)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공장 윕문의 괰둥 앞이어서 피고인들의 연좌행위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직윑 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윐, 당시 이 사건 장소에는 피고인 **** 등 불과 4명이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시간 역시 괸지 않았으며 특별히 구픸를 외쵘거나 단체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윐, 피고인 **** 등이 체포댜 이후 남아있던 참가자들이 체포에 항의 하여 16:37경 이 사건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그 인원섘도 10명 윕도에 불과하여 피고 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연좌할 당시에도 프장에는 남아있는 집회참가자가 많 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차띜를 장시간 동안 윐거하거나 농성하지는 - 7 - 않았고, 폭뜥 딐는 물리뜥을 행사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 띜는 피고인들의 집회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윑윁인 위 험이 명묱하게 초래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택 경찰서장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해산명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부윁법 하므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고 해서 집시법에서 규윕하는 해산명뜹에 불응하씀다고 볼 섘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인들이 집시법상 윁법한 해산명뜹에 불응하씀다고 판단하씀는묔, 이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집시법의 해 산명뜹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 ****에 대해서 는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의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괰띜 하여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2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덐 무죄를 선고한다. - 8 - 재판장 판사 묕창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장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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