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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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423 사기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를 운영했다.
- 2009년 12월 30일, 10일 뒤에 1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28일까지 247회에 걸쳐 모두 3억 9,950만 원을 빌려줬다.
- 첫 거래에서 원금 60만 원을 빌려준 뒤 2010년 1월 7일 원금 60만 원에 이자 4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받는 등,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44%를 초과해 연 3,0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2012년 1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받아낸 이자가 2억 9,800만 원에 달했다.
- 2010년 1월경에는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2011년 1월 말경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오해라"라고 겁을 줬다.
- 2011년 10월 말경에는 또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어머니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2일 사이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 2009년 9월 28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접근 수단을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47회에 걸쳐 약 3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44%)을 훨씬 넘는 연 3,000%의 이자를 받아 약 2억 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챙겼다. 또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가족에게 사채 사실을 알리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접근 수단을 양도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증거물 161점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채무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247회,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므로 무등록 대부업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44%인데 피고인은 연 3,000%라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냈으므로, 초과 이자 약 2억 9,800만 원을 챙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리거나 가족·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수단을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대부와 폭행·협박, 접근 수단 양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증거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다.
핵심 정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수십 배 넘는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때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권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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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 공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생계에 곤궁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함
-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함
-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변제함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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