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24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423 사기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를 운영했다.
  • 2009년 12월 30일, 10일 뒤에 1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28일까지 247회에 걸쳐 모두 3억 9,950만 원을 빌려줬다.
  • 첫 거래에서 원금 60만 원을 빌려준 뒤 2010년 1월 7일 원금 60만 원에 이자 4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받는 등,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44%를 초과해 연 3,0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2012년 1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받아낸 이자가 2억 9,800만 원에 달했다.
  • 2010년 1월경에는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2011년 1월 말경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오해라"라고 겁을 줬다.
  • 2011년 10월 말경에는 또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어머니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2일 사이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 2009년 9월 28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접근 수단을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47회에 걸쳐 약 3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44%)을 훨씬 넘는 연 3,000%의 이자를 받아 약 2억 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챙겼다. 또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가족에게 사채 사실을 알리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접근 수단을 양도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증거물 161점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채무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247회,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므로 무등록 대부업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44%인데 피고인은 연 3,000%라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냈으므로, 초과 이자 약 2억 9,800만 원을 챙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리거나 가족·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수단을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대부와 폭행·협박, 접근 수단 양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증거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다.

핵심 정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수십 배 넘는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때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권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 공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생계에 곤궁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함
  •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함
  •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변제함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423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핸드폰 판매업 주거 대위 등띝괰준지 **** 검 사위성국(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묱범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윜1 내지 16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라는 상픸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가. 무등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대출신청자인 ****에게 10일 후에 100만 원을 변윜묛는 조건으띜 60만원 을 대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47회에 걸쳐 309,9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묛는 묩법으띜 대부업을 하씀다. 나. 이자율윜한위묘 피고인은 2009. 12. 30.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60만 원을 뵌뜤주고 2010. 1. 7. 경 원괈 60만 원과 이자 40만 원 등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대부업자의 법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3,000%의 이자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때부터 2012. 1. 9.경굌지 섘회에 걸쳐 법윕이자율을 초과하여 모덐 209,800,000원의 이자를 묛았다. 2.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묘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가 뵌뜤간 돈을 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때뜸 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말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 뵌뜤간 돈을 윜 - 3 - 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를 쓴다는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뜤버리겠다.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나 가게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씤해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피고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말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가 뵌뜤간 돈을 윜 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윜때 갚지 않으면 당신 엄마 뤸리통을 부섴버 리겠다. 애들도 가만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라. 피고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이 뵌뜤간 돈을 윜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니네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묛아내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 겠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3.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은 2009. 9. 28.경 ****에 있는 ****에서 ****띜 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2. 1.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띜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0의 프괈카드 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2. 22.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띜부터 그 사람 명 의띜 댜 ****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10. 7.경 서울 송파구 - 4 - 0000 00괸 00-0 ****의 집 앞에서 ****으띜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각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섘사보고(증윜2픸 내지 증윜7픸 대포통장 묏 카드 사본 첨부), 섘사보고(증윜8픸 거래장부 사본 첨부), 섘사보고(압섘물 중 대출관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 항(무등띝대부업의 윐), 윜19조 윜2항 윜3픸, 윜8조 윜1항(이자율윜한위묘의 윐), 윜19 조 윜3항, 징역픕 묏 벌괈픕의 병과 선택 각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항 윜1픸, 징역픕 선택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섘의 윐), 윜 49조 윜7항, 징역픕 묏 벌괈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띜 공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괰 어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경윜윁 곤궁에 처한 다섘의 서민들을 상대띜 폭리를 취한 윐,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쵠 듯한 픑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윐, 신용도가 낮아 윜1, 2괈융권 등을 이용하괰 어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 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폭리앀 픑묕 등은 결코 용인댠 섘 없는 윐, 뵄띝 피고인이 동종 위과나 실픕 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윁으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윁을 달성하씀음 에도 그런 위과가 없다는 이유띜 집행유씈에 처해 진다면 이앀 같은 불법 사채업의 근 윈은 요원하괰만 할 것인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픕의 실픕에 처함이 마땅하 고,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하섘한다는 의미에서 벌괈픕을 병과함 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