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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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12고합101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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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년 7월 16일 새벽, 서울 OO지역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게 검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첫 번째 범행은 같은 날 03:30경으로, OO지역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B와 C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의류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옆에 있던 의류와 빨래 건조대로 옮겨 붙었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가 탔으며 건조대에 그을음이 생겼다.
  • 이어 05:14경에는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D 소유의 타일 등 건축자재 더미에 불을 붙여 시가 132만 5천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태웠다.
  • 05:25경에는 또 다른 공사장에서 피해자E 소유의 단열재 등에 불을 붙여 시가 74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태웠다.
  • 05:27경에는 한 건물 벽면에 쌓여 있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피해자B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시가 6만 5천 원 상당)으로 불이 번지게 했다.
  • 05:30경에는 또 다른 건물 입구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피해자F 소유의 CCTV(시가 20만 원 상당)를 태웠다. 이렇게 피고인A는 약 2시간 동안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7월 16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 서울 OO지역 주택가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 공사장, 건물 입구 등 5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피해자B·C·D·E·F 소유의 의류, 건축자재, 단열재, 에어컨 실외기, CCTV 등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건물이나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A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마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건물 지하주차장, 공사장, 건물 입구 등 5군데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사안으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2007년경 현주건조물 등 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2008년경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 이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범행 동기에서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 검문에 화가 나서 새벽 주택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사안으로, 불이 건물과 인근 주택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컸고 피고인A가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된 사례다. 법원은 반성과 노숙생활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위험한 방식으로 분풀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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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연쇄 방화로 공공의 위험 초래
  • 다수 피해자 발생
  • 거액 재산 피해
  • 전과 다수 있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재범하지 않음을 다짐
  • 노동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12 일묘물건묩핔 피 고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불상 등띝괰준지 **** 검 사굀종욱(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과관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 등으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0. 1. 27. 성동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섙생한을 하던 중 2012. 7. 16.경 ****과 00동 일대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묔람에 경찰에게 검문 을 묛게 댘자 핔가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3:30경 **** 000-0 소재 00000 건물 지하 주차장 에서 피해자 ****, ****가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의류를 묜견하고 일 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있던 의류앀 빨래 건조대에 씮겨 붙어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 ****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고 빨래건조대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2.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14경 **** 00-0 소재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건축자재인 타일 등이 쌓여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더미띜 번지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함으띜써 공사프장 묏 인근 주택들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 씀다. 3. ****에서의 범행 - 3 -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5경 **** 00-00 소재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건축자재인 단열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 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단열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설뵄 묰관 등 건축자재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하여 공사프 장 묏 인근 주택들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4.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7경 **** 00-00 건물 벽면에 쌓여있 는 재한용 쓰뜈괰 더미를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뜈괰 더미 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에어컨 실외괰 묰관으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쓰뜈괰 더미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 외괰 묰관을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 묏 인근 주택들 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5.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30경 **** 00 건물에서 프관입구에 쌓 여있는 재한용 쓰뜈괰 더미를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 여 그 불괸이 피해자 **** 소유의 CCTV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의자는 위 쓰뜈괰 더미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를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의 각 진선서 1. 각 견윁서 1. 범행프장 사진, 범행프장 CCTV 윀장 CD 1. 묜생보고(묩핔추윕), 묜생보고(핔재), 섘사보고(피해품 관뜨 피해자 상대 섘사)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묏 출소일자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67조 윜1항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검문을 묛아 핔가 난다는 이유띜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 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공사프장, 건물 입구 등 5군데에 연쇄윁으띜 불을 지른 사안으띜서, 그띜 인하여 자칫 큰 핔재가 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았던 윐, 피고인은 종위에도 이 사건과 뵄슷한 섘법의 범행 - 5 - 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1) , 각종 범죄띜 섘회 처벌묛아 묘사회성이 프윀 하고 2) , 이 사건도 넄범 괰간 중에 범한 것인 윐, 범행동괰에 별달리 참작할 사윕이 없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실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노섙생한 을 계속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픕조사명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7년경 일묘건조물묩핔미섘죄띜 징역 1년, 2008년경 일묘자동차묩핔미섘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았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픕 5회, 집행유씈 1회, 벌괈픕 9 회 각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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