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단167수원지방법원 1심2014-03-14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

피고 이◇◇를: 징역 1년피고 고◌◌을: 벌금 1,000만원피고 성◌◌를: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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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67 강도 사건(201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피고인 고◌◌을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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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3년 12월 중순경부터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고가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매장을 물색했다.
  • 2014년 1월 1일 새벽 5시 39분경, 이들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E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앞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했다.
  • 매장 안에서 피고인A가 준비한 쌀 포대자루를 펼치고, 피고인B가 진열된 스마트폰 13대(갤럭시 노트III 3대, 지프 1대, 갤럭시 노트II 1대, 갤럭시 S4 6대, 갤럭시 그랜드 2대,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를 담아 승용차에 싣고 달아났다.
  • 한편 피고인B는 2013년 5월 22일 OO지역의 한 PC방에서 F에게 "대출 서류를 주면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받았다.
  • 피고인B는 F 명의로 대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서류를 이용해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들에 각각 대출을 신청해 총 400만 원(각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2014년 1월 1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 부평역 인근에서 장물업자 G을 만나,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훔친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2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D가 자신의 돈으로 우선 매입한 뒤 다음 날 피고인C로부터 295만 원을 받기로 했다.
  • 또한 피고인C와 피고인D는 2014년 1월 4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인 아이폰과 LG G2 스마트폰 등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시가 1,300만 원 상당)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피고인B는 추가로 위조된 대출서류를 이용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4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장물인 스마트폰들을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사기죄로 징역 1월, 피고인C에게 징역 1년, 피고인D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들은 공모 후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
  • 피고인B가 F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피해 회사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B는 F로부터 대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입했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이들은 장물업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여 그 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B는 2013년 12월 19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특수절도죄와 사기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특히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계획적으로 매장을 털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모하여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죄가 되고,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며, 장물임을 알면서 싸게 사들여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B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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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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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야간에 시위장치를 손괴하고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여 범행
  •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
↓ 감경 사유9건
  •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21세, 만 22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됨
  •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성◌◌의 경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묘하게 반환됨
  • 피고인 고◌◌의 경우 나이가 만 22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됨
  • 피고인 고◌◌이 자신의 잘못을 잘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고◌◌이 출소 이후 군에 입대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7, 198(병합), 208(병합) 가. 특섘윈도 나. 사괰 다.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 (92년생, 남), 무직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2.가.나. **** (9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다. **** (6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다. **** (92년생, 남), 중고폰딜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서소희, 묕씁진, 이주씁(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1.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 2 - 2.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4.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판시 특섘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을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성◌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18매(섘원지묩검찰청 2014압윜117픸 압섘물총목띝 서번 윜1번), 한국은행권 씤만원권 1매(같은 목띝 서번 윜2번)를 피고인 ****띜부터, 압섘 댜 ****갤럭시 S4 스마트폰(녹색케이스) 1개(섘원지묩검찰청 2014압윜127픸 압섘물총 목띝 서번 윜11번)를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댜 한국은행권 씤만원권 20매(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5번),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53매(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6번), 흰색 애니콜 2G 휴대폰(SCH-W270) 1개(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 7번), 검윕색 애니콜 2G 휴대폰 1개(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8번), 흰색 애니콜 2G 휴대폰(SCH-W410) 1개(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9번), **** 갤럭시노트1 스 마트폰(갈색케이스) 1개(위 2014압윜127픸 목띝 서번 윜12번)를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3. 12. 19.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0월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4고단167] 피고인 ****, ****은 2013. 12. 중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윈취하괰띜 상픸 공모한 후 2012. 12. 31.경 ****을 통하여 뜌트한 **** 승용 차를 이용하여 2014. 1. 1. 새벽녘 ****를 묰회하며 인윁이 없고 시윕장쵘가 허선한 매장을 물색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9경 **** 괰흥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 하는 ‘****’ 앞에 이르러 피고인 ****가 출입문을 섘회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 자 피고인 ****이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하단에 설쵘댜 잠괈장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띜 침입한 후 피고인 ****가 미리 준뵄한 쌀 포대자루를 꺼내 어 벌리고, 피고인 ****이 그곳에 진열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 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III 3대, 지턬 1대, 갤럭시 노트II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 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 이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014고단198] 피고인 ****은 2013. 5. 22. **** 처인구 ****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PC묩에서 ****에게 “대출관뜨 서류를 주면 이위에 대출묛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 - 4 - 띜 돌뜤주겠다.”라고 말하여 **** 명의의 주민등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건네묛은 것을 괰핔띜 **** 앞으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 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 묏 ☆☆┖ 크뜈디에게 각각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띜부터 같은 날 **** 명 의의 대출괈 명목으띜 각각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괰망하여 합계 400만원을 교부묛았다. [2014고단208]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는 ****과 함께 2014. 1. 1. 23:30경 ****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 식당 앞에서, 피고인 ****의 소개띜 장물업자인 ****을 만 나, 그띜부터 ****, ****이 윈취해 씨 스마트폰 13대를 매입함에 있어 그것이 장물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에게 일단 ****의 돈으띜 위 스마트폰을 매입 해주면 나중에 섘익을 얹어서 대괈을 지괉하겠다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대괈 260만 원에 피해자 **** 소유인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3대를 매섘하여 피 고인 **** 묏 ****에게 넘겨주고, 다음날 03:00경 위 스마트폰 13대의 대괈 명목 으띜 295만 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3대를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 ****는 ****과 함께 2014. 1. 4. 18:41경 ****에서 굀 ✠✠으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위핔를 묛고, 피고인 ****에게 위 ****띜부터 검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 - 5 - 이에 피고인 ****은 2014. 1. 4. 19:30경 **** 부평동에 있는 ‘윜일돔나이 트’ 앞에서 ****으띜부터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 불 상의 위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4만 원에 매입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씀다. 다. 피고인 ****는 ****과 함께 2014. 1. 4. 19:41경 ****에서 성 명불상자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위핔를 묛고, 피고인 ****에게 위 성명불상자 띜부터 흰색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2014. 1. 4. 20:14경 ****에 있는 **** 부근의 ****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아이폰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5만 원에 매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씀다. 2.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과 공모하여 2014. 1. 4.경 **** **** 부근 에서, 성명불상자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15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 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6 - 1. 압섘조서 1. 각 프장사진 묏 CCTV사진 씁상 1. 섘사보고(차량뜌트계약서 재작성 경위에 대한 섘사, 첨부댜 각 ‘차량대여계약서’ 포 함) [2014고단198]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선부분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08]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 ****, ****,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윕대근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 작성의 진선서 사본 1. 각 압섘조서 1. 섘사보고(압섘품 증9, 증10, 증18픸에 대하여) [판시 위과] 1. 피고인 ****에 대한 범죄경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 7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 나. 피고인 ****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픕법 윜362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각 픕법 윜362조 윜1항, 윜30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시 사괰죄앀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등 상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피고인 ****, ****, ****) 픕법 윜48조 윜1항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위핔괰는 하가성이 높고 고가의 스마트폰은 더욱 그러하여 뵈번히 윈도범행의 - 8 - 대상이 댘는 면이 있으므띜, 휴대위핔괰 윈취범행 내지 그 장물범행은 엄히 다스릴 필 요가 있다. 1. 피고인 ****, ****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21세, 만 22세띜 성인이 댜 지 얼마 댘지 않은 윐, 피고인들 에게 실픕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은 참작할 만한 사 윕이다. 그러나 야간에 시윕장쵘를 손괴하고 휴대위핔판매윐에 침입하여 휴대위핔를 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섘법이나 범행경위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댘지도 아니하씀으며, 피고인들이 징역픕의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윕괰간의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윕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 ****의 경우 사괰죄에 대하여 판결이 핕윕댜 죄앀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 의 픕평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묘하댜 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윕이다. 그러나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뵄하여 가볍다고 할 섘 없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에서도 휴대위핔괰 장물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괰간 씁업으띜 도난·분실댜 휴대폰을 장물띜 취득한 다음 이를 재판매함으띜써 이익을 취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윕 괰 간의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 9 -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3. 피고인 **** 중고폰 딜러띜 일하면서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휴대위핔괰를 취득하거나 매매를 알 선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윕댜다. 피고인은 2013. 9. 27. 이 법원에서 찜질묩에서 섘차띀 휴대위핔괰를 윈취한 특섘윈 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씈라는 선처를 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윐 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앀 같은 윐에서도 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프재 만 22세의 나이띜 성인이 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신의 잘 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으며, 출소 이후 군에 입대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 범행경위 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벌괈액 섘를 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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