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22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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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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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20 형사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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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 24일 새벽 2시 13분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먼저 집으로 향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자 받지 않고 그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직후 공포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몇 분 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112에 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새벽 2시 13분경부터 경찰관이 도착한 2시 20분경까지 약 7분 동안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했다.
  • 결국 피고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2시경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기수(완성)가 아닌 미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약 7분간 문을 두드린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라도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야 완성되는데,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기수(완성)가 아닌 미수로 인정했다.
  •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주거침입 기수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행위가 비록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 안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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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주취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 등에게 공격적인 태도
  • 범행 후 정황 불량
↓ 감경 사유1건
  •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2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A 검 사이장호(기소 ), 김정은(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 **** **** 공동현관문을 통하 여 지인인 피해자 C(여, ****)의 주거지인 ****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문을 열고 - 2 -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 조, 제319 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판단 1.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 및 ‘고의 ’ 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먼저 1)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주거침입 기수의 점은 무죄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주거침입미수죄의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주거침입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3 -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은 채 그만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판시 ****(이하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에 도착한 직후 공포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몇 분 후에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의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호실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비밀 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를 변경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2024. 10. 24. 02:13경부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 2) 를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판시 ****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① 위 공동현관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 2)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있다 ’고 신고하였고(법정진술), 경찰 조사 시에는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4 - 등’ 3) 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위 시점에 피고인 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문언상 이 사건 호실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특정하고 있으며 위 ****을 피해자의 주거로 특 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인 위 ****에 대한 주거 침입죄의 기수 ’로 평가 ·인정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주취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등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호하지 않다 .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 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 - 5 -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 **** **** 공동현관문을 통하 여 지인인 피해자 C(여, ****)의 주거지인 ****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위 ‘판단 ’ 중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란 기재와 같다 .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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