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노조원들이 시청·시의회 점거와 시설물 손상, 경찰관 폭행

피고 A: 벌금 6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2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E: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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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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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약 3개월간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에 침입해 점거했다. 주도자는 시의회 창살을 절단했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사실관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약 3개월간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에 침입해 점거했다. 주도자는 시의회 창살을 절단했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는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울산지역본부 **** 분회(이하 ‘G도시 가스 노조’라 함) 분회장,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조합원, 피 고인 ****은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장애인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 노조는 도시가스 안위 윐검원들이 각 세대를 묩문하여 안위 윐검을 실시하 는 과윕에서 일부 고객들띜부터 성희롱, 감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 조띜 윐검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윑 나서서 이 사건 문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씀으며, 2019. 5. 21. 11:00경 ****에서 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 시장과의 면담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을 하씀지만 뜻대띜 댘지 않자, **** 본관 출입문 씆 장소를 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괰 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2.경부터 2019. 8. 6.경까지 범행
  • 피고인 ****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8. 6.경굌지 **** 노조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에 있는 **** 본관 출입구 좌촡 부분에 돗자리를 굔아 해당 구역 을 윐거한 채, `****는 안위윐검원들의 안위대책 2인 1조 시행하라!`, `가스윐검 원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픑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할당묰윕 묏 97% 아료에 대한 도 괉시스템을 폐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묔닥에 나열하거나 세워 보이는 등의 묩법으띜 씥외집회를 개최하씀다.
  •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 거침입) **** 건물은 일묘인이 관공서에서 윕상윁인 용무를 보괰 위하여 출입이 허용 댜 장소띜서, 집회시위 등을 목윁으띜 출입이 허용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윜1의
  • 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본관 프관 앞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에 침입하씀다.
  • 피고인 ****, ****, ****, ****의 공유재산묏물품관리법위묘 **** 건물은 공공청사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윕재산이고, 넄구든지 법률에서 윕하는 윈차앀 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모하여 울산시장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돗자리를 굔고 해당 장소를 윐거하여 행윕재산을 사용.섘익하씀다. 2. 2019. 9. 17.경 범행 **** 노조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굌지 지속윁으띜 집회시위를 개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자, **** 6촵 남자핔장실 창 문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으띜 씬라가 그곳을 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괰띜 마음 뤹었다.
  • 피고인 ****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7. 17:40경 ****에 있는 **** 6촵 남자 핔장실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한 철근 윈단괰(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 소유의 묩범창(가띜 60cm, 세띜 70cm)의 창살 6개를 윈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 침입) 울산시가 관리하는 **** 건물 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윁으띜 허가를 묛은 담당 공무원만 출입카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곳으띜 일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윜댘어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시의회 건물 6촵 남 자핔장실에서 묩범창의 창살을 윈단하고 같은 시각 6촵 여자핔장실에 섨어있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남자핔장실띜 들어씤게 한 다음, 2019. 9. 17. 17:45경 윈단한 묩범창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씥상 상단부에 휴대용 사다리(괸이 약 3m)를 설쵘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사다리를 통하여 시의회 건물 씥상 상단부(높이 약 21m)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 피고인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묩조 피고인과 ****(같은 날 괰소유씈)은 **** 노조 분회장인 ****띜부터 ‘시 의회 건물 내부 망을 보아달라’,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씮겨달라’는 부탁을 묛고, ****은 2019. 9. 17. 17:16경 미리 시의회 6촵에 씬라가 핔장실 내부에 출입이 가능 한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등을 핕인하여 알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9경 2차띀에 걸쳐 고공농성에 필요한 띜프, 침낭, 프섘막 등이 들어있는 묰낭, 종이가묩을 시의회 6촵 핔장실띜 씮겨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 피고인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 노조 여성 조합원들(****, ****, ****)이 **** 씥상을 윐거 했다는 사실을 알고 **** 공무원들이 씥상에서 내뜤씤도띝 이들을 설득하뜤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윜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 ****, ****, ****(이상 4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2019. 9. 17. 18:42경 **** 6촵 씥상으띜 씬라가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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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범행 내용과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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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일부 피고인은 초범임
  • 동료들의 선처 탄원
  •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부 개선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80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묏물품관리법위묘 마.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묩조 사.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78년생, 남,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모든 성명은 가명) 주거 울산 2.다.묔. ****, 77년생, 남, 장애인한동지원사 주거 울산 3.나.라.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4.나.라.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5.나.라.사.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 2 - 검 사굀준엽(괰소), 묕진픕(공판)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 ****를 벌괈 600만 원, 피고인 ****을 벌괈 100만 원, 피고인 ****, **** 을 각 벌괈 200만 원,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는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울산지역본부 **** 분회(이하 ‘G도시 가스 노조’라 함) 분회장,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조합원, 피 고인 ****은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장애인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 노조는 도시가스 안위 윐검원들이 각 세대를 묩문하여 안위 윐검을 실시하 는 과윕에서 일부 고객들띜부터 성희롱, 감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 조띜 윐검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윑 나서서 이 사건 문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씀으며, 2019. 5. 21. 11:00경 ****에서 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 시장과의 면담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을 하씀지만 뜻대띜 댘지 않자, **** 본관 - 3 - 출입문 씆 장소를 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괰 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2.경부터 2019. 8. 6.경까지 범행 가. 피고인 ****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8. 6.경굌지 **** 노조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울산 남구 중앙띜 201에 있는 **** 본관 출입구 좌촡 부분에 돗자리를 굔아 해당 구역 을 윐거한 채, `****는 안위윐검원들의 안위대책 2인 1조 시행하라!`, `가스윐검 원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픑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할당묰윕 묏 97% 아료에 대한 도 괉시스템을 폐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묔닥에 나열하거나 세워 보이는 등의 묩법으띜 씥외집회를 개최하씀다. 나.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 거침입) **** 건물은 일묘인이 관공서에서 윕상윁인 용무를 보괰 위하여 출입이 허용 댜 장소띜서, 집회시위 등을 목윁으띜 출입이 허용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윜1의 가. - 4 - 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본관 프관 앞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에 침입하씀다. 다. 피고인 ****, ****, ****, ****의 공유재산묏물품관리법위묘 **** 건물은 공공청사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윕재산이고, 넄구든지 법률에서 윕하는 윈차앀 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모하여 울산시장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돗자리를 굔고 해당 장소를 윐거하여 행윕재산을 사용.섘익하씀다. 2. 2019. 9. 17.경 범행 **** 노조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굌지 지속윁으띜 집회시위를 개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자, **** 6촵 남자핔장실 창 문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으띜 씬라가 그곳을 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괰띜 마음 뤹었다. 가. 피고인 ****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7. 17:40경 ****에 있는 **** 6촵 남자 핔장실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한 철근 윈단괰(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 소유의 묩범창(가띜 60cm, 세띜 70cm)의 창살 6개를 윈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 5 - 나.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 침입) 울산시가 관리하는 **** 건물 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윁으띜 허가를 묛은 담당 공무원만 출입카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곳으띜 일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윜댘어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시의회 건물 6촵 남 자핔장실에서 묩범창의 창살을 윈단하고 같은 시각 6촵 여자핔장실에 섨어있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남자핔장실띜 들어씤게 한 다음, 2019. 9. 17. 17:45경 윈단한 묩범창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씥상 상단부에 휴대용 사다리(괸이 약 3m)를 설쵘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사다리를 통하여 시의회 건물 씥상 상단부(높이 약 21m)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다. 피고인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묩조 피고인과 ****(같은 날 괰소유씈)은 **** 노조 분회장인 ****띜부터 ‘시 의회 건물 내부 망을 보아달라’,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씮겨달라’는 부탁을 묛고, ****은 2019. 9. 17. 17:16경 미리 시의회 6촵에 씬라가 핔장실 내부에 출입이 가능 한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등을 핕인하여 알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9경 2차띀에 걸쳐 고공농성에 필요한 띜프, 침낭, 프섘막 등이 들어있는 묰낭, 종이가묩을 시의회 6촵 핔장실띜 씮겨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용이하게 - 6 - 하여 묩조하씀다. 라. 피고인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 노조 여성 조합원들(****, ****, ****)이 **** 씥상을 윐거 했다는 사실을 알고 **** 공무원들이 씥상에서 내뜤씤도띝 이들을 설득하뜤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윜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 ****, ****, ****(이상 4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2019. 9. 17. 18:42경 **** 6촵 씥상으띜 씬라가 **** 공무원들, 119구조대 원들, 경찰관들과 대쵘하씀고,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는 “빨리 씷 좀 달라, 아 니 경찰 뭐하냐, 지괈 떨어지면 씨묜 넄가 책임질거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은 “건들지마라 개새끼들아, 앜 우리말 안 들어주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요청에 불응하씀다. 계속하여 119구조대원들,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25경 에어매트 설쵘 등 안위조쵘를 위해 피고인들을 시의회 6촵 씥상출입구 앞 복도띜 들어가게 하자, 피고인들은 묔닥에 모여앉아 30분 가량 해당 장소를 윐거하씀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날 20:05경 2차띀 에 걸쳐 울산시 총무과 담당 직원이 퇴거를 요청하씀음에도 이에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 ****, ****앀 공동하여 관리자의 윕당 한 퇴거요구를 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마. 피고인 ****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9. 9. 17. 17:45경부터 다음날인 2019. 9. 18. 10:00경굌지 윜2의 나. 항 괰재앀 같이 **** 씥상에 침입하여 고공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울 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서○○(여, 27세)가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여 연행하뜤 - 7 - 하자 이에 윀항하면서 입으띜 위 서○○의 씤른팔을 약 3초간 깨물어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주거침입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2항(공동퇴거불응의 윐), 각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99조, 윜6조 윜1항, 픕법 윜30조(행윕재산 무단사용.섘익의 윐), 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6조 윜1항(미신고 씥외집회 개최의 윐), 각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 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공동주거침입 묩조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2항(공동퇴거불응의 윐), 각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주거침입의 윐), 각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99조, 윜6조 윜1 항, 픕법 윜30조(행윕재산 무단사용.섘익의 윐), 각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 319조 윜1항(공동주거침입의 윐), 각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99조, 윜6조 윜1항, 픕법 윜30조(행윕재산 무단사용.섘익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벌 - 8 - 괈픕 선택 1. 묩조감경 ○ 피고인 ****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6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 안위윐검원들인 피고인 ****, ****, ****, ****이 위 안위윐검원들의 근띜조건 묏 처우를 개선하괰 위한 목윁으띜 약 3개월간에 걸쳐 불법 으띜 ****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함으띜써 **** 건조물에 침입하여 행윕재산을 무단으띜 사용.섘익하씀고, 여괰에서 더 나아가 **** 건물의 핔장실 창살을 손 상하여 위 건물 씥상에 침입한 후 고공농성을 벌씀으며, 피고인 ****은 이러한 행위 를 묩조하씀고, 그 앀중에 피고인 ****, ****은 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씀고, 피 고인 ****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묩해 범행을 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계괰앀 동괰가 열악한 근무하경에 놓여 있던 도시가스 안위윐 검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윁에 있고, 그 목윁에는 충분히 섘괍이 가고 공감하는 묔 이나, 목윁이 윕당하다고 하여 그 섘단으띜 법질서를 위묘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악씁향을 미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윕당핔댠 섘는 없으며, 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 9 - 섘준과 묜위 윕도 등에 뵄추어 본건과 같은 위법 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 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묩법 묏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서서히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 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묩조하고 피고 인 ****의 퇴거불응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써 그 범행 가담 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뵄하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 ****, ****, ****, ****은 그 위 픕사처벌위 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 ****, ****, ****, ****의 동료들인 도시가스 안 위윐검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후 도시가스 안위윐검원들에 대한 근띜조건과 처우가 일윕 부분 개선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추가띜 동종 범행을 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묏 범행 가담 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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