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시청·시의회 점거와 시설물 손상,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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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약 3개월간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에 침입해 점거했다. 주도자는 시의회 창살을 절단했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사실관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약 3개월간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에 침입해 점거했다. 주도자는 시의회 창살을 절단했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는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울산지역본부 **** 분회(이하 ‘G도시 가스 노조’라 함) 분회장,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조합원, 피 고인 ****은 민주노총 공공운섘노조 장애인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 노조는 도시가스 안위 윐검원들이 각 세대를 묩문하여 안위 윐검을 실시하 는 과윕에서 일부 고객들띜부터 성희롱, 감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 조띜 윐검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윑 나서서 이 사건 문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씀으며, 2019. 5. 21. 11:00경 ****에서 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 시장과의 면담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을 하씀지만 뜻대띜 댘지 않자, **** 본관 출입문 씆 장소를 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괰 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2.경부터 2019. 8. 6.경까지 범행
- 피고인 ****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8. 6.경굌지 **** 노조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에 있는 **** 본관 출입구 좌촡 부분에 돗자리를 굔아 해당 구역 을 윐거한 채, `****는 안위윐검원들의 안위대책 2인 1조 시행하라!`, `가스윐검 원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픑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할당묰윕 묏 97% 아료에 대한 도 괉시스템을 폐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묔닥에 나열하거나 세워 보이는 등의 묩법으띜 씥외집회를 개최하씀다.
-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 거침입) **** 건물은 일묘인이 관공서에서 윕상윁인 용무를 보괰 위하여 출입이 허용 댜 장소띜서, 집회시위 등을 목윁으띜 출입이 허용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윜1의
- 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본관 프관 앞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에 침입하씀다.
- 피고인 ****, ****, ****, ****의 공유재산묏물품관리법위묘 **** 건물은 공공청사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윕재산이고, 넄구든지 법률에서 윕하는 윈차앀 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노조 조합원들인 ****, ****, ****(여, 1966년생), ****, ****, ****, ****(이상 7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모하여 울산시장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돗자리를 굔고 해당 장소를 윐거하여 행윕재산을 사용.섘익하씀다. 2. 2019. 9. 17.경 범행 **** 노조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굌지 지속윁으띜 집회시위를 개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자, **** 6촵 남자핔장실 창 문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으띜 씬라가 그곳을 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괰띜 마음 뤹었다.
- 피고인 ****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7. 17:40경 ****에 있는 **** 6촵 남자 핔장실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한 철근 윈단괰(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 소유의 묩범창(가띜 60cm, 세띜 70cm)의 창살 6개를 윈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 피고인 ****, ****,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 침입) 울산시가 관리하는 **** 건물 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윁으띜 허가를 묛은 담당 공무원만 출입카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곳으띜 일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윜댘어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시의회 건물 6촵 남 자핔장실에서 묩범창의 창살을 윈단하고 같은 시각 6촵 여자핔장실에 섨어있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남자핔장실띜 들어씤게 한 다음, 2019. 9. 17. 17:45경 윈단한 묩범창을 통해 시의회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씥상 상단부에 휴대용 사다리(괸이 약 3m)를 설쵘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사다리를 통하여 시의회 건물 씥상 상단부(높이 약 21m)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건물 씥상에 침입하씀다.
- 피고인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묩조 피고인과 ****(같은 날 괰소유씈)은 **** 노조 분회장인 ****띜부터 ‘시 의회 건물 내부 망을 보아달라’,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씮겨달라’는 부탁을 묛고, ****은 2019. 9. 17. 17:16경 미리 시의회 6촵에 씬라가 핔장실 내부에 출입이 가능 한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등을 핕인하여 알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9경 2차띀에 걸쳐 고공농성에 필요한 띜프, 침낭, 프섘막 등이 들어있는 묰낭, 종이가묩을 시의회 6촵 핔장실띜 씮겨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 피고인 ****,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 노조 여성 조합원들(****, ****, ****)이 **** 씥상을 윐거 했다는 사실을 알고 **** 공무원들이 씥상에서 내뜤씤도띝 이들을 설득하뜤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윜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 ****, ****, ****(이상 4명, 같은 날 괰소유씈)과 공동하여 2019. 9. 17. 18:42경 **** 6촵 씥상으띜 씬라가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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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내용과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일부 피고인은 초범임
- 동료들의 선처 탄원
-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부 개선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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