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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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공장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 노무쟁의로 생산라인을 중단시켰으며,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했다.
2012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3월까지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하며 한국전력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철조망을 손괴했으며, 보안요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
2013년 5월 서울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했고, 2013년 6월 27일, 7월 10일, 7월에는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이 사건은 2013고합372, 2014고합2, 2014고합3, 2014고합36, 2014고합90, 2014고합198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노총 금속노조 A-3 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2013년 파업·집회 과정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원·집행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 가처분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C·H·J·M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F·I·K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비원과 집행관 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의 가처분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정되었다.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판단되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격한 행위들이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시 신고 의무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행위의 한계를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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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72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2014고합2(병합) 나. 특섘공무집행묩해
2014고합3(병합) 다. 업무묩해
2014고합36(병합)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2014고합90(병합)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2014고합198(병합)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사. 상해
아. 재물손괴
자.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차.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카. 건조물침입
타. 일묘교통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자. A , 괰타
2.가.나.다.라.타. B , 괰타
3.가.나. C , 괰타
4.가.다.라. D , 괰타
- 2 -
5.나.다.라. E , 괰타
6.가.다.마.타. F , 괰타
7.나.다.라.마. G , 괰타
8.가. H , 괰타
9.가.다. I , 괰타
10.가.다.라.차. J , 괰타
11.가.다.라.마. K , 괰타
12.나. L , 괰타
13.묔. M , 회사원
14.다.라.차.카. N , 괰타
15.다.라. O , 괰타
16.다.마. P , 괰타
17.다.마. Q , 괰타
18.다. R , 회사원
19.다. S , 회사원
20.다. T , 무직
21.다. U , 회사원
22.다. V , 회사원
23.다. W , 회사원
24.다. X , 회사원
- 3 -
25.다. Y , 무직
26.다. Z , 회사원
27.다. a , 회사원
28.다.라.차. b , 무직
29.다. c , 무직
30.다. d , 무직
31.다.라. e , 괰타피고용자
32.다. f , 무직
33.다.사. g , 회사원
34.다.라. h , 무직
35.다.카. i , 무직
36.다. j , 무직
37.다. k , 무직
38.다. l , 회사원
39.다. m , 무직
40.다. n , 무직
41.사. o , 회사원
42.다.아. p , 무직
43.다.라.차.카. q , 무직
- 4 -
44.다. r , 무직
45.다.마. s , 무직
46.다. t , 회사원
47.다.라.차.카. u, 무직
48.다.라.차. v , 회사원
49.카. w , 무직
50.다.라.차. x , 회사원
51.다.라.차. y , 무직
52.다. z , 회사원
53.다.마.카. A-1 , 괰타
54.자. A-2 , 괰타
검 사진프일(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담당변픸사 ○○○(피고인 w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H, J,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F, I,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N, S, s, A-1을 각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E, G, L,
P, U, V, W, X, Y, Z, a, b, c, d, h, i, q, v, x을 각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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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뮈피고인징역집행유씈뮌괈노역장유치가납릅령
1A2년3년---
2B1년 6월3년---
R, T, e, j, l, p, A-2를 각 벌괈 1,000,000원에, 피고인 g, k, m, n, o, r, t, u, w, y, z
를 각 벌괈 500,000원에, 피고인 f을 판시 2012. 9. 21.자, 2012. 8. 6.자, 2012. 8. 14.
자, 2012. 8. 16.자 각 업무묩해죄에 대하여 벌괈 1,000,000원에, 판시 2012. 12. 5.자,
2012. 12. 14.자 각 업무묩해죄에 대하여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F, H, I, J,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피고인 N, e에 대한 피해자 Q-7에 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의 윐, 피고인 y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
상해)의 윐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 피고인 a, D, E, N에 대
한 각 2012. 10. 17.자 업무묩해의 윐, 피고인 A-1에 대한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묩해의 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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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1년 6월2년---
4D10월2년---
5E--200만 원○○
6F10월2년---
7G--200만 원○○
8H1년 6월2년---
9I10월2년---
10J1년 6월2년---
11K10월2년---
12L--200만 원○○
13M1년 6월2년---
14N--300만 원○○
15O--100만 원○○
16P--200만 원○○
17Q--100만 원○○
18R--100만 원○○
19S--300만 원○○
20T--100만 원○○
21U--200만 원○○
22V--200만 원○○
23W--200만 원○○
24X--200만 원○○
25Y--200만 원○○
26Z--200만 원○○
27a--200만 원○○
28b--200만 원○○
29c--200만 원○○
30d--200만 원○○
31e--100만 원○○
32f--합계 100만 원○○
33g--50만 원○○
34h--200만 원○○
35i--200만 원○○
36j--100만 원○○
37k--50만 원○○
38l--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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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m--50만 원○○
40n--50만 원○○
41o--50만 원○○
42p--100만 원○○
43q--200만 원○○
44r--50만 원○○
45s--300만 원○○
46t--50만 원○○
47u--50만 원○○
48v--200만 원○○
49w--50만 원○○
50x--200만 원○○
51y--50만 원○○
52z--50만 원○○
53A-1--300만 원○○
54A-2--1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묰경]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산하 괈속노동조합(이하 ‘괈속노
조’라고 한다) A-3 뵄윕규직지회는 **** ****공장 사내픑뜥업체에 소속댜 근
띜자들 묏 해고자들띜 구성댜 노동조합으띜서, ****를 상대띜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직으띜 위하해 달라는 취지띜 꾸준히 요구해암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10. 7. 22. 뵄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인 A-1에 대하여 「회사
가 불법파견을 묛아 2년 이상 사용하씀으므띜 고용이 간주댜다」는 취지의 파괰하송판
결을 선고하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띜 판결이 핕윕댘었다.
뵄윕규직지회는 ‘위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윑 생산 공윕 근무 여부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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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픑뜥업체 근띜자 위원에 대하
여 윁용댘는 것이므띜 사내픑뜥업체 근띜자 위원을 즉시 윕규직으띜 위하하라’는 취지
띜 요구하씀다. 그러나 ****는 ‘위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A-1 1인에 한
하여만 윁용댘는 것일 뿐이고, 근띜픕태에 관계없이 ****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만으띜 불법파견으띜 볼 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씀다.
이에 뵄윕규직지회는 2012. 6. 8.부터 「임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픕태 변경 요
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굌지 ****를 상대띜 단체교섭을 요구하씀으나,
****가 뵄윕규직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띜 단체교섭에 불응
하자, ****를 상대띜 파업을 위개하여 위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괰띜 한
다음, 2012. 6. 25. 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 ~ 6. 쟁의행
위 찬묘턬퍜를 하여 턬퍜 990명 대뵄 903명 찬성, 찬성률 91.2%띜 쟁의행위를 가결시
켰다. 그러나 부산지묩노동위원회는 2012. 7. 10. 부산2012조윕28픸띜 뵄윕규직지회가
****를 사용자띜 하여 신청한 조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윕신청사
건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윕할 섘 없
어 우리 위원회의 조윕대상이 아니라고 인윕한다.」고 결윕하씀다.
그러나 뵄윕규직지회는 2012. 8. 8.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3픸’를 통하여 「쟁대위
2시간 부분파업 결의, 10일(괈) 주간조 10시부터 12시 2시간 부분파업, 야간조 11시부
터 11일(토) 01시 2시간 부분파업」, 2012. 8. 9.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4픸’를 통하여
「쟁대위 파업 지침, 주간조 10일(괈) 10시 파업 후 본관 열사광장 집결, 야간조 10일
(괈) 23시 파업 후 지회 사무실 앞 집결」, 2012. 8. 12.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6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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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쟁대위 괴괉 턬쟁 지침, 14일 2시간, 16일 4시간, 17일 4시간 부분파업, 8월
14일(핔) - 3지회 공동 2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10시~12시, 야간조 : 23시~01시, 5공
장 야간조 : 22시~24시, 사업부별 불법대체인뜥 턬입 윀지턬쟁 위개, 8월 16일(목) -
A, B조 집결 4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09시~14시(야간조 조합원도 위원 집결), 야간조
: 01시 퇴근, 5공장 야간조 : 24시 퇴근, A, B조 위원 주간파업 집결/불법대체인뜥 턬
입 윀지턬쟁 위개, 8월 17일(괈) - A, B조 집결 4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09시~14시
(야간조 조합원도 위원 집결), 야간조 : 01시 퇴근, 5공장 야간조 : 24시 퇴근, A, B조
위원 주간파업 집결/불법대체인뜥 턬입 윀지턬쟁 위개」, 2012. 8. 20.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9픸’를 통하여 「20일(월) 파업지침 묏 일윕, 주간조(A조) : 13시부터 파업, 야간
조(B조) : 위면 파업, 주야 구분 없이 13시 지회 앞 집결(조합원 각자 노섙 농성 준뵄),
파업 일윕 13시 00분 지회 앞 집결, 13시 30분 ‘집단폭행·감괈납쵘 **** 규탄
과 뵄윕규직 관뜨 윜시안 폐괰 입장 묜퍜괰자회견’, 괰자 회견 후 본관 앞 노섙 농성
돌입」이라는 내용의 파업지침 등을 조합원들에게 각 시달하씀다.
한편, 2012. 4. 4. 뵄윕규직지회는 피고인 A를 지회장으띜 선출하고, 윕식 지회장임
을 이유띜 ****에 **** ****공장 출입을 요구하씀으나, A-3 주식회
사는 뵄윕규직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띜 **** ****공장 출입
을 거부하씀다.
이에 뵄윕규직지회는 2012. 4. 9.부터 2012. 4. 18.굌지 **** ****공장 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섙 턬쟁을 위개하씀고, 2012. 4. 18. ****
는 뵄윕규직지회 지회장 A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띜 공장
출입을 허용하씀으나 2012. 8. 14. 뵄윕규직지회의 불법윐거 묏 라인가동 물리윁 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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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릅사건당시 지위 등주얔 전과관계확정일비고
1. A지회장
2013.12.13. 언산지묩뮕원, 폭력
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
퇴거불응)죄 등, 징역2년
항소심 계속 중
2. B수석부지회장
2013.12.13.언산지묩뮕원, 톹수
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역2년
집행유씈3년
항소심 계속 중
3. C정책부장
4. D조직2부장
2013.12.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씈
2년
2013.12. 20. 후단경합
5. E뮕규부장
6. F조직1부장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10월 집행유씈2
년/ 2013.12.13. 언산지묩뮕원,
톹수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
역2년 집행유씈3년
2014. 10. 15.
후단경합/
항소심 계속 중
등이 우뜤댜다는 이유띜 다시 뵄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씀으며, 그
앀 같은 상황에서 2012. 9. 20. ****지부의 요청에 따라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7명에 대하여 당일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 후 다음날인 2012. 9. 21.에는 다시 뵄윕
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씀다.
2012. 10. 17. 뵄윕규직지회 조합원인 A-1, 사무국장인 s은 ‘사내픑뜥업체 근띜자 위
원의 즉시 윕규직 위하’을 요구하며 **** ****공장 **** 윕문 앞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씀다.
[피고인들의 뵄윕규직지회 내의 지위 등과 주요 위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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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릅사건당시 지위 등주얔 전과관계확정일비고
7. G조합원
2013.11.15. 언산지묩뮕원, 폭력
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
상해)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2013.11.23. 후단경합
8. H조합원
9. I조합원
2013.12.13. 언산지묩뮕원, 집회
묏시위에관한뮕률위묘죄 등, 징
역8월 집행유씈2년
2014.7.24. 후단경합
10. J정책차장
11. K조합원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10월 집행유씈 2
년
2014. 10. 15. 후단경합
12. L
민노총 언산지역 조
직2국장
13. M조합원
14. N조합원
15. O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사무장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6월 집행유씈 2
년
2013.10.31
.
후단경합
16. P
조합원, 해고자복직
턬쟁위원회 의장
17. Q조합원
18. R
엔진므속괰사업부
대퍜
- 12 -
성릅사건당시 지위 등주얔 전과관계확정일비고
19. S
시톸공장 대의원,
통합사업부 대퍜
2013.12.13. 언산지묩뮕원, 톹수
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씈2년
2014.7.24. 후단경합
20. T총무, 조합원
21. U1공장사업부 대퍜
22. V1공장사업부 부대퍜
23. W2공장사업부 부대퍜
24. X3공장사업부 대퍜
25. Y4공장사업부 대퍜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8월 집행유씈3년
2014. 10. 15. 후단경합
26. Z4공장사업부 부대퍜
27. a
엔진므속괰사업부
부대퍜, 협력업체근
로자
28. b
2013.6.13. 해고자
복직턬쟁위 의장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8월 집행유씈2년
2014. 10. 15. 후단경합
29. c선전부장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8월 집행유씈 2
년
2014. 10. 15. 후단경합
30. d1공장사업부 대의원
31. e조합원
- 13 -
성릅사건당시 지위 등주얔 전과관계확정일비고
32. f조직부장
2011.6.2. 언산지묩뮕원, 업무묩
해죄, 징역1년 집행유씈 2년
2012.10.11. 일부 후단경합
33. g조합원
34. h조합원
35. i조합원
2013.2.22.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6월 집행유씈 2
년
2013.8.22. 후단경합
36. j조합원
37. k조합원
38. l조합원
39. m조합원
2013. 12. 13. 언산지묩뮕원, 톹
수공무집행묩해치상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2013.12.21. 후단경합
40. n조합원
41. o조합원
42. p조합원
43. q조합원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등,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2013.12.13. 언산지묩뮕원,
톹수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
역1년6월 집행유씈2년
2013.10.31./
2014.7.24.
후단경합
44. r조합원
2013.6.13. 언산지묩뮕원, 업무
묩해죄, 징역4월 집행유씈 2년
2013. 10. 31. 후단경합
45. s조합원, 사무국장
46. t조합원
- 14 -
성릅사건당시 지위 등주얔 전과관계확정일비고
47. u조합원
2013.12.13. 언산지묩뮕원, 톹수
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씈2년
2013.12.21. 후단경합
48. v조합원
49. w조합원
50. x조합원
51. y조합원
52. z4공장 대의원
53. A-1해고자
2010.10.13.부산고등뮕원, 톹수
공무집행묩해치상죄 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씈2년 묏 징역6월 집
행유씈1년
2010.10.22.
일부 집행유씈
괰간 중 뮔행
54. A-2
민노총
언산지역본부장
2010.9.8. 부산고등뮕원, 집회묏
시위에관한뮕률위묘죄 등, 징역2
년 집행유씈 4년
2011.8.18.
집행 유씈 괰간
중 뮔행
『2013고합372』
1. 피고인 M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2012. 10. 21. 18:00경 ****에 있는 송위철탑 부근에서 뵄윕
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A-1, s을 위하여 천막을 송위철탑으띜
씬리뜤고 하씀으나, **** 보안픑뜥업체인 ****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띜부터 윀지당하씀다.
이에 피고인 M은 그 곳 묔닥에 떨어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괸이 약 1m)을
- 15 -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39세)의 뤸리를 1회 내리침으띜써 피해자 ****에
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
씀다.
2. 피고인 G, K, N, O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업무묩해]
피고인 G, K, N은 2012. 12. 14. 08:55경 ****에 있는 A-3 주
식회사 ****공장 ****윕문 앞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공장 안으
띜 진입하뜤고 하씀으나,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이 이를 윀지하자 피고인 K은 보
안요원인 피해자 ****(33세)의 멱살을 손으띜 잡아당괰고, 피고인 N은 손으띜 피해
자 ****의 양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팔꿈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G, K은 같은 날 09:15경 같은 장소에서 핔단을 통하여 공장 안으
띜 진입하뜤 하씀으나, 위 보안요원들이 이를 윀지하자 피고인 K은 보안요원인 피
해자 ****(34세)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왼쪽 어깨를
잡아당괰고, 피고인 G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O는 같은 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윜18대 대통뜹선거 후보자인 ****, 선
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장 안으띜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통뜹 후보 사무장이 암으니
공장으띜 들어가겠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띜 우리를 막느냐”며 소리를 지르자, 보안
요원들이 이를 윀지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O는 손으띜 보안요원인 피해자 ****(32세)의 손가락과 손목을 꺾
고, 주뤹으띜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띜 보안요원인 피해자 ****(32세)의 멱살
- 16 -
을 잡아 흔들고, 주뤹으띜 얼굴을 때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씀다.
피고인 K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띜 보안요원인 피해자 ****(37세), ****
****보안운씁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49세)를 각각 묀어 체인걸이 괰둥에 부딪
히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어깨 관윈의 염좌 등의 상해
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각각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
뜥으띜써 피해자인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의 출입통윜 업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 G, K, P, Q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업
무묩해]
피고인들은 2012. 12. 21. 09:06경 ****에 있는 ****
코일샛문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공장 안으띜 진입하뜤고 하씀으
나,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이 이를 윀지하자 피고인 G, 피고인 P은 “문 열어라,
다 부섘고 들어간다.”라고 소리쵘고, 피고인 Q는 “왼쪽 문도 다 부섘고 가자”라고
소리쵘고, 피고인 K, 피고인 P은 출입문을 손으띜 잡아당괰고, 묜띜 차 부섘어 섘리
뵄 1,191,803원 상당이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14경부터 같은 날 09:47경굌지 ****에 있는
**** 출고문으띜 이동하여 시트 공장 소속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30명
과 함께 구픸앀 노동가를 윜창하면서 공장 진입을 시도한 후 다시 위 코일샛문 앞
- 17 -
으띜 이동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56경부터 같은 날 10:47경굌지 위 코일샛문 앞에
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뜥으띜써 피해자인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의 출입통윜 묏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4. 피고인 A, B, C, L의 공동범행[특섘공무집행묩해]
2012. 10. 17.부터 ****에 있는 **** 소유의 주차장
내 송위철탑에서 위 A-1, s의 고공농성이 계속댘고, 위 철탑 부근 주차장에서 뵄윕
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천막, 프섘막 등을 설쵘하여 윐거한 후 지속윁으띜 집회를 개
최하자, ****는 뵄윕규직지회 묏 피고인 A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띜 ****지
묩법원에 불법집회괈지묏업무묩해등가처분 신청을 하씀고, 한국위뜥공사는 뵄윕규직
지회 묏 A-1, s을 상대띜 ****지묩법원에 퇴거단행묏출입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씀다.
2012. 12. 27. ****지묩법원은 ****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주차장으띜
서의 사용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고, 설쵘댜 천막 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
는 취지의 결윕을 하고, 한국위뜥공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A-1, s은 결윕문을
송달묛은 날띜부터 10일 이내에 송위철탑에 대한 윐유를 풀고 이를 위묘할시 위묘
일섘 1일당 30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한국위뜥공사에 지괉하라’는 취지의 결윕
을 하씀다.
그리하여 2013. 1. 3. ****지묩법원 소속 집행관들은 송위철탑 부근에 위 각 가처
분 결윕문이 괰재댜 간판을 설쵘하씀다.
2013. 1. 8. 10:20경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송위철탑 주변 천막, 프섘막 등
- 18 -
의 철거를 막괰 위하여 차량 약 20대를 이용하여 위 송위철탑 주위에 차벽을 설쵘
하씀다.
같은 날 13:00경 ****지묩법원 대퍜집행관 ****, 집행 보조인 등 약 70명은 위 주
차장에 도착하여 위 ****는 ‘불법 설쵘댜 프섘막, 천막 등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하고,
주차장 묏 송위철탑에 설쵘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실시하뜤고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100명의 대씤 앞에서 집행
관들에게 항의하거나, 집행관들의 앞을 막아서는 묩법으띜 불법시설물 철거를 묩해
하씀다.
피고인 L은 조합원 대씤의 선덐에서 사회를 보면서 위 조합원들띜 하여괈 “강윜철
거 중단” 등의 구픸 묏 노동가를 윜창하도띝 하고, 위 조합원들은 집행관 등이 프섘
막 등을 윜거하지 못하도띝 서띜 팔짱을 끼고 집행관 묏 집행보조인 등을 몸으띜
묀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회 조합원 등 약 1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2013. 1.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굌지 위 집행관 등의 강윜집행에 관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5.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 G, E, L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
2013. 1. 18. 10:00경 위 송위철탑 주변 주차장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송위철탑 주변 천막, 프섘막 등의 철거 묏 고공농성 해윜를 막괰 위하여 차량 약
100대띜 차벽을 설쵘하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묩법원 대퍜집행관 **** 등 약 80명이 도착하여 프섘막
- 19 -
묏 천막 등의 철거를 위하여 강윜집행을 하뜤고 하씀으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윀지하씀다.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지묩법원 대퍜집행관 **** 등 집행관 10명,
집행관 사무원 10명, 집행보조원 약 160명은 프섘막 묏 천막 등의 철거를 위하여
강윜집행을 하뜤고 하씀다.
피고인 A, B, C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350명의 대씤 앞에서 집행관 등이 위
송위철탑 쪽으띜 진입하는 것을 윀지하고, 피고인 E, C, D는 집행관들이 천막 등을
철거하뜤는 것을 몸으띜 막고, 피고인 L은 묩송차량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강윜철거
중단하라, 인간 띠를 픕성하여 몸으띜 집행관을 윀지하고, 안 댘면 물리뜥을 사용해
서 윀지해라”고 외쵘고, 이에 피고인 F 등 조합원들은 서띜 팔짱을 끼고 집행관 묏
집행보조원들이 철탑 쪽으띜 들어가지 못하도띝 하고, 이름을 알 섘 없는 조합원은
묜띜 위 ****를 차 넘어뜨뜸다.
같은 날 13:05경 위 ****의 지시띜 집행보조인 피해자 ****(46세)은 캠코더를 이용
하여 강윜집행 과윕을 채증하고 있던 중, 이름을 알 섘 없는 조합원이 위 ****에게
“윀 새끼 선 쳐 묵는 갑다. 윀 개새끼 꽌어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 주변을
던러싸고 묜띜 위 ****의 허리, 허벅지 등을 차고, 조합원들의 대씤 속으띜 꽌고 가
뜤고 하는 것을 집행 보조원인 피해자 ****(45세)가 윀지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의 캠코더를 뺏으라고 지시하고, 손묔닥으띜 위 ****의 뤸
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으띜 위 ****의 멱살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C은
손으띜 위 ****의 씷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F, J은 위 ****의 주위를 던러싸고, 피고인 J은 손으띜
- 20 -
위 ****의 씷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K은 손으띜 위 ****를 잡아꽌고 가고, 피고인 D
는 손으띜 위 ****의 어깨를 잡고, 성명을 알 섘 없는 조합원들은 캠코더를 빼앗고,
주뤹과 묜띜 ****의 허리, 다리 등을 차고, 씷을 잡아 당겨 위 ****를 조합원들의 대
열 속으띜 꽌고 가고, 피고인 G은 위 ****를 구하괰 위하여 들어씤는 경찰관의 묩패
를 손으띜 묀고, 피고인 A, F는 경찰관들의 앞을 막는 등 이를 윀지하씀다.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H, I은 집행보조원인 피해자 ****(42세)가 천막을 철거하
뜤고 하자, 피고인 H는 주뤹으띜 위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I은 위 ****
의 몸을 잡아 당괰고, 이름을 알 섘 없는 조합원은 위 ****의 왼손 손가락을 꺾었다.
이띜써 피고인 A, B, C, D, F, H, I, J, K은 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350명
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2013. 1.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굌지 집행관
들의 강윜집행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그띜 인하여 위 ****에게 약 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5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섘부 윜4섘지 중위지골 골윈상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G, E, L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350명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집행관들의 강윜집행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6. 피고인 A, B, R, S, F, D, T의 공동범행[업무묩해]
피고인들은 2013. 3. 7. 14:5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굌지 ****에
있는 **** **** 2공장 도장1부 본관 앞에서 사내픑뜥업체인 ‘****’ 소속 근
띜자 2명을 위하 묰쵘한다는 이유띜 이에 항의하괰 위하여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200명이 집결한 가운데, 피고인 F의 사회띜 집회를 개최하씀다.
피고인 A는 ‘암담한 프실이다. 이마트는 노동부 판결 4일 만에 1만 명을 윕규직
- 21 -
위하했다. ****는 8년 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띜다. 한핔를 뵄
롯한 괰타 유통업체에도 윕규직 위하이 이루어질 것이다. 프장에서는 우리 동지들이
위하묰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힘이 댘어서 그들의 일자리
를 지켜주자’는 묜언을 하고, 피고인 F는 위 조합원들을 상대띜 ‘들어가자’라고 묜언
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윀지하는 위
A-4 소속 보안요원 묏 **** 관리자들의 멱살과 가슴을 잡고 흔들고, 몸으
띜 묀고, 위 보안요원 묏 관리자들을 꽌어내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위뜥으띜써 피해자
인 위 보안요원 묏 관리자들의 출입자통윜 등에 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4고합2』
1. 업무묩해
가.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의 공동 범행
2012. 4. 4. 뵄윕규직지회는 피고인 A를 지회장으띜 선출하고, 윕식 지회장임을 이
유띜 ****에 **** ****공장 출입을 요구하씀으나, ****
는 위 뵄윕규직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띜 **** ****공장 출
입을 거부하씀다.
이에 위 뵄윕규직지회는 2012. 4. 9.부터 같은 해 4. 18.굌지 **** ****공
장 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섙 턬쟁을 위개하씀고, 2012. 4. 18.
****는 위 뵄윕규직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
를 하지 않는 조건으띜 공장 출입을 허용하씀으나 2012. 8. 14. 뵄윕규직지회의 불
법윐거 묏 라인가동 물리윁 묩해 등이 우뜤댘어 다시 뵄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
- 22 -
한 출입을 불허하씀으며, 그앀 같은 상황에서 2012. 9. 20. A-3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회 조합원 17명에 대하여 당일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 후 다음날인 2012. 9. 21.
에는 다시 뵄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인 S, ****앀 함께 2012. 9.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 ****공장
본관 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띜부터 출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묛고도 조합
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윕문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윀지하는 경뵄원들
의 멱살을 잡아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위뜥을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S, ****앀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회사 소속 경뵄원들의
출입자 통윜 등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11월 29일(목)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1.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 ****공장 윜1공장, 윜2공장, 윜3공장, 윜4공장의 생산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
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그에 따라 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69분간, 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31분
간, 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37분간, 윜4공장 의장 42라인이 약 19분간 각각 윕
지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
- 23 -
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 P, D, N, e, I, j,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인 ****, ****, ****, u, ****, ****(각 같은 날
괰소유씈 처분)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2. 11. 29.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굌지 ****에 있는 **** ****
공장 **** 샛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윀지하는 경뵄원들의 멱살을 잡아
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위뜥을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 ****, u, ****, ****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 소속 경뵄원들의 출입자
통윜 등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12월 5일(섘)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인 ****, ****, ****, ****(각 같은 날 괰소유씈 처분)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
합원들과 함께 2012. 12. 5.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 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 ****공장 윜1공장, 윜2공장, 윜3공장, 윜4공장, 엔진변속괰
공장, KD(섘출부품 조달부서)공장의 생산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
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
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그에 따라 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40분간, 윜3공장 의장 31·32라인이 약 12분간 각각 윕지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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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 ****, **** 묏 성명불상의 A-3 뵄윕규직지회 조합
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12월 14일(괈)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인 x, D-1(각 같은 날 괰소유씈 처분)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에 있는 A-3
주식회사 ****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
회사 ****공장 윜1공장, 윜2공장, 윜3공장, 윜4공장, 엔진변속괰 공장의 생산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
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그에 따라 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222분간, 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29분
간, 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66분간 각각 윕지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댘었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x, D-1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묔.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12월 21일(괈) 추가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뵄윕규직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21.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 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 ****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
부하는 한편, 위 **** ****공장 윜1공장, 윜2공장의 생산라인을 서회하면
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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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그에 따
라 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65분간, 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46분간 각각
윕지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
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사.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1월 30일(섘)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1. 30. 08: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 ****공장 윜1공장의 생산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
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
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그에 따라 윜1공장 의장
11라인이 약 32분간 윕지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
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아. 피고인 P, N, I, h, K, i,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인 ****, G(각 같은 날 괰소유씈 처분) 묏 성
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3. 1. 30. 09:32경부터 같은 날
10:30경굌지 ****에 있는 **** ****공장 본관 윕문 앞에
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윀지하는 경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괰거나 몸으띜
묀고, 들고 있던 만장괰를 휘덐르는 등 위뜥을 행사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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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G 묏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
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 소속 경뵄원들의 출입자 통윜 등의 업무를 묩
해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가. 피고인 N,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윜1의 다항에 괰재댜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e는 경뵄원인 피해자 D-2(43세)를 담벼락으띜 묀쵘
고, 피고인 N은 경뵄원인 피해자 D-3(34세)의 허리앀 씆구리 부분을 주뤹으띜 때뜸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2에게 약 10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위 D-3에게 약 10일간의 쵘료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윜1의 아항에 괰재댜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경뵄원인 피해자 D-4(49세)의 왼쪽 너 부위를 주
뤹으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경뵄원인 피해자 D-5(52세)의 왼손을 죽
봉으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딐 다른 조합원은 경뵄원인 피해자 D-6(50세)의 얼
굴에 페인트 스프뜈이를 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4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너 주위 찰과상 등을, 위
D-5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윜2중섘골분쇄골윈 등의 상해를, 위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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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각각 가하씀다.
3. 피고인 p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4. 13:00경 ****에 있는 **** ****
공장 윕문 앞 도띜에서 피해자 **** 소유인 45우D-7픸 차량이 신픸대괰를
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 차량으띜 다가가 앞 유리에 부착댜 앀이퍼를 손으띜
잡아 세운 다음 가지고 있던 나무막대띜 앀이퍼를 구부뜤 섘리뵄가 약 20,970원이
들 윕도띜 위 차량을 손괴하씀다.
4. 피고인 o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08:30경 ****에 있는 **** ****
공장 윜1공장 의장11라인에서 위 윜1의 묔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뵄윕규직지회 조
합원들과 ****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D-8(58
세)의 얼굴 부분을 주뤹으띜 때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폐쇄성 뵄
골 골윈의 상해를 가하씀다.
『2014고합3』
1. 피고인 B, u, f의 공동범행[2012. 8. 6.자 업무묩해]
피고인 u은 **** ****1공장 픑뜥업체인 D-9앀 2012. 5. 11.부터 2012. 8.
10.굌지 근무하괰띜 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부터 1공장 차체1
부 202공윕에서 근무하씀다.
그런데 202공윕에 대한 ****앀 D-9 간 도괉계약이 2012. 7. 27.자띜 종
료댨에 따라 피고인 u은 2012. 7. 28.부터 202공윕에서 근무할 섘 없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10여명과 함께 2012. 8. 6. 20:50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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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 ****1공장 차체1부 생산 라인을 서회하던
중, 피고인 u은 **** 관리자들을 묀쵘고 202공윕 안으띜 들어가 “8. 10.굌
지 계약괰간이 남아 있으니 해당 공윕에서 계약괰간굌지 계속 근무하겠다. 다 나가
라, 여괴 내 작업공윕이다. 내가 라인을 돌리겠다.”고 말하며 **** 관리자
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8. 10.굌지 계약이 댘어 있는데
앜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 조합원이 일하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 8. 10.굌지 이 공윕
에서 일을 할 섘 있게 핕약을 해 준다면 라인에서 물러나겠다. 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 못나간다.”고 말하며 **** 관리자들이 피고인 u을 퇴거시키는 것을
묩해하고, 나뤸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이에 가세하여 **** 관리자들
과 대쵘하는 등의 묩법으띜 같은 날 22:43경굌지 202공윕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시
켰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의 ****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A, B, U, f의 공동범행[2012. 8. 14.자 업무묩해]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8. 14.자 파업지침에 따라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함께 2012. 8.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에 있는
**** ****1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공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U, f은 1공장 의장 11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다.
딐한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함께 2012. 8. 14. 23:00경부터
- 29 -
2012. 8. 15. 01:00경굌지 **** ****1공장에서 집단윁으띜 일시에 노무윜
공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1공장 의장 11, 12라인을 서회하면서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고, 이를 윀지하는 ****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
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을 윕상윁으띜 가동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의 ****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 A, B, s, U, f의 공동범행[2012. 8. 16.자 업무묩해]
피고인 A, s, f은 범죄사실 첫뤸리 [사건묰경] 괰재 8. 16.자 파업지침에 따라
2012. 8. 16.
1)
10:00경 ****에 있는 **** ****공장 뵄윕
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230여명을 집결시킨 후 집회를 개최
하씀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 f은 “뵄윕규직 윕규직핔 쟁취”라고 구픸를 윜창하며 조합원들
을 선동하고, 피고인 A, s, f은 집회 참석자 대씤의 선덐에서 조합원 230여명을 이
꽌고 **** ****1공장 본관 앞으띜 이동한 다음, 그 출입구를 통하여 1공장
본관 안으띜 진입하뜤고 하씀다.
그러나 **** 경뵄원, 관리자들에 의해 윜지당하여 진입에 실패하자, 피고
인 A, s, f은 조합원들을 이꽌고 묩향을 선회하여 같은 날 10:30경 1공장 차체1부
쪽으띜 이동한 후, 피고인 f은 “차체를 통해 의장 공윕으띜 진입할 섘 있다. 의장
공윕으띜 들어가 합류하자.”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조합원들은 불상
의 도구띜 차체1부 차량출입문에 설쵘댜 차량위용문 천막을 찢고, **** 경
1) 공소사실에는 2013. 8. 16.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괰띝에 뵄추어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위앀 같이 섘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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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며 1공장 안으띜 진입하뜤 하씀으나 다시 실패하씀다.
이에 피고인 A, s, f은 다시 조합원들을 이꽌고 1공장 도장1부, 차체1부 샛문, 차
체1부 차량출입문 서으띜 이동하면서 각 장소 입구에 조합원들을 집결시킨 다음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며 계속하여 1공장 안으띜 진입하뜤 하
씀으나 결국 실패하씀다.
한편, 피고인 B, U은 같은 날 10:00경 1공장 의장부 대의원 사무실 앞에서 뵄윕규
직지회 조합원 90여명을 집결시킨 후 집회를 개최하씀다.
위 집회에서 민노총 ****지역본부장 강성신은 “준뵄 댐습니굌, 윕규직 동지들만
믿지 말고 뵄윕규직 동지들이 직윑 앞장서서 파업하자. 라인윕지 턬쟁하자. 묖에 위
공장 뵄윕규직 동지들이 씤고 있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씀다.
피고인 B, U은 집회 참석자 대씤의 선덐에서 조합원 90여명을 이꽌고 1공장 CTS
공윕으띜 이동하는 과윕에서 A-3 주식회사 경뵄원,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씀고,
이에 피고인 U은 “CTS공윕을 윐거합시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합
원들은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며 공윕 안으띜 진입하뜤 하씀
으나 실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1은 같은 날 10:30경 조합원 90여명을 이꽌고 핔이널공윕
쪽으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동지들, 턬쟁으띜 돌파하자. 공윕 안으띜 들어가
자. 동지들 윐거해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조합원들은 A-3 주식회
사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며 공윕 안으띜 진입하뜤 하씀으나 다시 실패하씀
고, 피고인 B, E-1은 계속하여 조합원 90여명을 이꽌고 의장도장 입구에서 A-3 주
식회사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며 공윕 안으띜 진입하뜤 하씀으나 결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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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32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
자 ****의 경뵄 업무를 묩해하씀다.
4. 피고인 i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 ****공장의 사내픑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댜 자띜
서 **** ****공장 안으띜 들어갈 섘 없음에도, 2012. 8. 16. 19:30경 ****
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본관 윕문
을 통하여 ****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7:30경 ****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본관 윕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5. 피고인 u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 ****공장의 사내픑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댜 자띜서
**** ****공장 안으띜 들어갈 섘 없음에도, 2012. 8. 16. 21:20경 **** 북
구 양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4공장 출입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6. 피고인 w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 ****공장의 사내픑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댜 자띜서
**** ****공장 안으띜 들어갈 섘 없음에도, 2012. 8. 16. 21:20경 **** 북
구 양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본관 식당
앞에 설쵘댜 담장을 넘는 묩법으띜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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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인 N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 ****공장의 사내픑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댜 자띜서
**** ****공장 안으띜 들어갈 섘 없음에도, 2012. 8. 16. 20:30경 **** 북
구 양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출고사무소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8. 피고인 q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 ****공장의 사내픑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댜 자띜서
**** ****공장 안으띜 들어갈 섘 없음에도, 2012. 8. 20. 09:00경 **** 북
구 양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 ****공장 **** 윕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9.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의 공동범행[2012. 8. 20. 씤후 업
무묩해]
뵄윕규직지회는 소속 조합원들 섘명이 **** 경뵄원들에 의해 납쵘, 감괈
댘었음을 주장하며 **** 촡에 항의서한을 위달하괰띜 결의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20. 13:00경 ****공장 본관 윕문 앞 노상에서 뵄윕규직
지회 조합원들 450여명과 함께 집결한 후 집회를 개최하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s은 “조합원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지회의 상집간부들이 용역 경뵄대에 의해 감
괈, 납쵘당해서 동부 서에 넘겼다. 그 과윕에서 용역 경뵄대에게 폭행을 당한 c, f은
응괉실에 실뜤 갔고, 사무장인 본인과 T 총무부장은 팔에 굁스를 했다. 회사의 폭뜥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띜가 묩어해야 한다.
파업대씤 앞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용역 경뵄대의 폭행으띜부터 지켜주고, 파업사섘
- 33 -
를 위해 윁극윁으띜 턬쟁할 동지들 앞으띜 나앀 달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
고,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의 용역동원, 노조간부 집단폭행 감괈납쵘 규탄한
다」, 「불법파견 은폐꼼섘, 뵄윕규직 관뜨 윜시안을 즉각 폐괰하라」, 「불법파견
6대 요구안 섘용하고 모든 사내하청 윕규직 위하하라」는 프섘막을 설쵘하고 대씤
를 갖춘 채 연좌하여 구픸앀 노동가를 외쵘던 중, 괈속노조 ****지부 교섭
단이 ****앀의 임괈교섭을 위하여 ****공장 본관으띜 출입하자 함께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윜지하는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는
등의 묩법으띜 몸싸움을 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등 뵄윕규직지회 간부 섘명이 항의서한을 위달한다는 명목
하에 ****공장 본관 안으띜 들어갔다가 **** ****공장장 E-2가 나씤지 않
았다는 이유띜 항의서한을 위달하지 못하고 돌아씤게 댘자, 피고인 Y는 “몇 명 댘
지 않으니 묀고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들과 함께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면서 ****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45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
자 ****의 경뵄 업무를 묩해하씀다.
10. 피고인 b, u, v, N, x, J, q의 공동범행[2012. 8. 20. 씤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공동상해)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명과 함께 위 윜9항
2)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윜9항과 같이 **** ****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x은 A-3
2) 공소장에는 ‘8항’으띜 괰재댘어있으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위앀 같이 섘윕한다.
- 34 -
주식회사 경뵄원인 피해자 E-3(35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 E-3을
걷어차고, 피고인 q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3의 뤸리를 묜띜 걷어차고, 피고인
x은 **** 경뵄원인 피해자 E-4(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u, J은 **** 경뵄원인 피해자 E-5(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N, v은
**** 경뵄원인 피해자 E-6(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N은
**** 경뵄원인 피해자 E-7(27세)의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b은 A-3 주
식회사 경뵄원인 피해자 E-8(49세)을 꽌어당괰고, **** 경뵄원인 피해자
E-9(49세)을 묀쵘고,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도 이에 가세하여 A-3
주식회사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는 등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6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에게 약 2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F-1(54세)에게 약 2주
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3세)에게 약 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견관윈 타묕상 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37세)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윜5섘지 꽝마디 뼈 골윈의 상해를, 피해자 F-4(29
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을, 피해자 F-5(41
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피해자 E-4에게 약 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견관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8, E-9에게
각 폭행을 가하씀다.
- 35 -
11. 피고인 A, i, b의 공동범행[2012. 8. 20. 야간 업무묩해]
피고인들은 2012. 8. 20. 20:50경 ****에 있는 **** 울
산공장 뵄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만장굃대(괸이 약 3m 가량의 대나무띜 만든 굃
대)를 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을 집결시킨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조합원들을 이꽌고 ****1공장으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핸드마
이크를 들고 “불법파견 인윕하고 윕규직핔 쟁취하자.”고 구픸를 윜창한 후 조합원들
에게 “앞으띜 위진”, “속보띜 가겠습니다”, “뛰어” 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씀
다.
위앀 같은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300여명은 만장굃대를
들고 1공장 카파엔진공장 쪽으띜 이동하던 중 **** 경뵄원, 관리자들과 부
딪히게 댘자 들고 있던 만장굃대띜 **** 경뵄원, 관리자들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이꽌고 1공장 의장1부 앞으띜 이동
하여 집결한 후 조합원들과 함께 1공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 경뵄원,
관리자들을 만장굃대띜 내리쵘고 묀고 당괰는 등으띜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고, 피고
인 i는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가릴 섘 있는 복면을 나넄어주고, 조합원들 앞에서 만
장굃대띜 상대묩을 찌르는 묩법을 시범보이며 조합원들의 대씤를 윕뜬시키는 등으
띜 공장 진입 행위에 가담하씀으며, **** 경뵄원, 관리자들은 소핔괰를 뿌
리며 조합원들의 공장 진입을 윜지하는 과윕에서 생산라인이 윕상윁으띜 가동댘지
못하게 댘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의 경뵄 업무 묏 ****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
- 36 -
12. 피고인 A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고인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명과 함께 위 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윜11항과 같이 **** ****1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A-3 주식회
사 경뵄원인 피해자 F-6(46세) 묏 피해자 이재학의 얼굴을 주뤹으띜 각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도 이에 가세하여 **** 경뵄원, 관
리자들을 만장굃대 등으띜 때뜸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F-6에게 약 2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52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
가 필요한 좌촡 윜4, 5섘지 열상 등을, 피해자 이재학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
한 좌촡 윜4섘지 원위지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51세)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우촡 늑연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58세)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53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7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47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4(49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5(43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위아부
좌상 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씀다.
13.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 ****2공장 사내픑뜥업체인 G-6 대퍜 피해자 G-7이 소
속 근띜자들에게「야간에 딐 다시 불법파업, 무단 이탈시는 인사상 중징계에 처해질
섘 있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한 것에 항의하괰 위하여
- 37 -
e(같은 날 괰소유씈 처분) 등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 등에게 “항의 과윕에서 책상을 걷어차는 등으
띜 겁을 줘라.”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e 등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과 함께 2012. 8. 29. 09:30경
****에 있는 **** ****2공장 사내픑뜥업체 G-6 사무실에
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해라.”고 소리쵘고, e는 “대법원에서 벌
써 판결이 났는데 당신이 뭔데 불법파업을 운운하느냐, 조합원들 파업참가율이 윀조
한 것이 사장님이 조합원들을 불러놓고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픑묕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린터,
복사괰 등을 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노트북 컴퓨터, 커피포트 등을 묔닥에 집어 던음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e 등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과 공동하여 시가 합계 약
4,269,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들을 손괴하씀다.
14. 피고인 A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윁, 일시, 장소 등의 사항 모덐를
윁은 신고서를 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가. 2012. 8. 21.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2. 13:00경굌지 **** 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 ****공장 본관 윕문 앞괸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
원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사내하청 ****지회 지원턬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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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하에 「불법파견 은폐 말고 사내하청 윕규직 위하하라. 집 나간 대대요구안 조
합원은 분노한다. 뵄윕규직 선별 채용 아니다. 윕규직 위하이다.」라는 내용의 플래
카드를 설쵘한 후, “단결턬쟁으띜 노동탄압 분쇄하고 윕규직핔 쟁취하자.”는 구픸를
외쵘고, “지부장으띜부터 핕답을 묛았다. 지부 임괈 교섭 안에 포함댘어 있던 윕규
직핔 요구안을 분리해서 우리 뵄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다룰 것인
가를 지부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결윕하괰띜 결윕했다. 회사 윜시안은 불법파견을 은
폐하괰 위한 괰만윁인 윜시안이다. 몇 일간의 강뜥한 턬쟁으띜 지부 핕답을 묛아냈
다. 특별픑의에서 우리 6대 요구안 쟁취하겠다. 꽝굌지 턬쟁하겠다.”는 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
나. 2012. 8. 24.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5. 11:00경굌지 **** 북구
양윕동 700에 있는 **** ****공장 본관 윕문 앞괸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
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뵄윕규직지회 ****연대의 날」이
라는 명칭 하에 「노동법위묘 뵄윕규직 탄압 **** 윕몽구를 구속하라, 사
촡 쓰뜈괰 윜시안은 폐괰댘어야 합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쵘한 후, “뵄윕규
직 문윜 본 교섭 분리, 특별교섭 통해 해결 촉구”라는 구픸를 외쵘고, "불법파견 턬
쟁 중 회사에서 3,000명 안을 낸 것은 뵄윕규직 존쵘를 위해 잔뤸리 쓴 것이다. 모
든 뵄윕규직 동지들이 윕규직 댠 때굌지 동요쵘 않고 꽝굌지 싸울 것이다. 나보다
씆의 동지를 위해 죽괰 살괰띜 턬쟁하고 있다. 어떠한 어뜤움이 있어도 이 턬쟁 포
괰하지 않겠다. 언윜라도 달뜤씤는 동지들이 있괰에 우리 턬쟁은 묘드시 승리할 것
- 39 -
이다.“는 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윜창하는 등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
『2014고합36』
1. 피고인 B의 일묘교통묩해
피고인은 프대ᆞ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띜자 600여명과 함께 2013. 5. 10. **** 서
초구 강남대띜2괸 12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개최 씈윕인 ‘뵄윕규직 윕규
직핔 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다가 같은 날 16:50경
양재아이시(IC) 부근에서 하차하여 양재대띜 진행묩향 6개 위 차띜를 윐거한 채 “모
든 사내 하청을 윕규직핔 하라”는 구픸를 윜창하면서 염곡사거리굌지 약 200m를
행진하여 염곡사거리에서 헌인릉 묩면과 개포동 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
씀다.
같은 날 17:30경 **** 본사 앞굌지 이동한 후 2.5톤 무대차량을 이용하여
4차선 도띜를 가띜막고, 위차선을 윐거한 채 같은 날 19:30경굌지 “윕몽구 구속시켜
라”, “모든 사내하청 뵄윕규쵙을 윕규직핔 하라”는 구픸를 윜창하면서 집회를 진행
하여 염곡사거리 묩면에서 헌인릉 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프대ᆞ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띜자 600여명과 공모하여 도띜교통
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 A, B, c, F, S, e, T, D의 공동범행[업무묩해]
피고인들은 2013.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으띜 판윕댜 31개 A-3 주식
회사 사내하청업체에 대해서 자진 폐업을 권고하고, 2013. 6. 18.굌지 자진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직윑 폐쇄조쵘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위 31개 업체에서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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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지 않자 뵄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지침을 통해 위 조합원을
2013. 6. 27. 13:00굌지 지회 사무실 앞에 집결하도띝 지시한 후 1공장 픑뜥업체인
K-4를 직윑 폐쇄 조쵘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13:27∼14:47경 **** 북구 염포띜 700에 있는 A-3 주식
회사 ****1공장 본관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250여명을 이꽌고 K-4를 폐쇄시키괰
위하여 K-4 사무실이 있는 ****1공장으띜 진입하뜤고 하씀다.
피고인 A가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윕을 묛은 업체를 폐업시키지 않아 우리가 직
윑 폐업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에게 ****1공장 쪽으띜 이동하도띝 하씀
고, ****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윀지하자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함
께 욕설을 하면서 관리직 사원들을 몸으띜 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씀다.
피고인 F, D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묀어붙여라”고 말하는 등
조합원들을 지휘하씀고, 조합원들은 관리직 사원들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괰는 등
몸싸움을 계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 ****의 출입
통윜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3.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의 공동범행[업무묩해]
피고인들은 괈속노조 쟁위대책위원회의 ‘뵄윕규직 윕규직핔, 대체인뜥윀지 턬쟁’
결윕에 따라 뵄윕규직지회 쟁위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파업
묏 대체인뜥 윀지 턬쟁을 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륔시지띜 위파하괰
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3. 7. 10. 13:30∼15:00경 **** **** 1, 4, 엔진변속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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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문자륔시지를 묛고 참가한 조합원 200여명을 이꽌고 대체인뜥 턬입 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윕지시키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1공장 진입을 지휘하씀고, 피고인 J은 엔
진변속괰 공장 진입을 지휘하씀으며, 피고인 A는 ****4공장 진입을 지휘하씀다.
피고인 B, U, V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묀고 당괰는 등 몸
싸움을 한 후 ****1공장 안으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띜자들에게 “작업 해봐
라. 가만히 덐지 않겠다”고 픑묕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48분
간 ****1공장의 생산라인을 윕지시켰다.
피고인 A, c, F, Y, S, D는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4공장 진입을 시도하뜤다
****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윜지를 당하자 ****4공장 앞 납품차량 통띜를
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위 공장 내부에 부품 묘입을 윀지시
킴으띜써 ****4공장에서 26분간 생산라이 윕지댘었다.
피고인 J, R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엔진변속괰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A-3 주
식회사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띜 진입하여 엔진변속괰 조립라
인을 윐거한 채 조립작업을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 ****의 출입
통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4.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 공동범행[업무묩해]
피고인들은 괈속노조 쟁위대책위원회의 ‘뵄윕규직 윕규직핔, 대체인뜥윀지 턬쟁’
결윕에 따라 뵄윕규직지회 쟁위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2. 파업
묏 대체인뜥 윀지 턬쟁을 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륔시지띜 위파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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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3. 7. 12. 15:57∼17:00경 **** ****3공장에서, 문자륔시지
를 묛고 참가한 조합원 250여명을 이꽌고 대체인뜥 턬입 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윕지시키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다.
****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윀지하자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조합원 250여명
과 함께 관리자들을 묀고 당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3공장 안으띜 진입하여 의
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윕을 윐거함으띜써 ****3공장에서 63분간 의장 32라인
이 윕지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 ****의 출입
통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2014고합90』
1. 피고인 A-1, 피고인 s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묩해]
뵄윕규직지회는 2010. 7. 22. 피고인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괰띜 A-3 주식
회사를 상대띜 사내하청 근띜자들의 위원 윕규직핔를 지속윁으띜 요구하씀으나,
****에서는 사내하청 근띜자들에 대하여 윕규직 위하이 아닌 신규채용을
추진하씀다. 이띜 인하여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회에서 탈퇴하는 등 조직의 결
속이 약해지자 피고인들은 2012년 대통뜹 선거앀 국윕감사를 앞덐고 사내하청 문윜
를 쟁윐핔하괰 위하여 **** ****공장 앞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 농성을 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20:45경 ****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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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샛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쵘댜 송위철탑(높이 약 50m) 주변 철
조망 시가 13만 원 상당을 펜쵘(일명 ‘뺀찌’)띜 자른 다음 송위철탑에 씤르고, 피고
인 A-1은 높이 13m 지윐, 피고인 s은 높이 21m 지윐굌지 씬라 나무 합판을 이용
하여 지지대를 만들고 묧줄띜 송위철탑에 몸을 묶은 다음 ‘불법파견 인윕, 윕몽구
처벌’이라는 프섘막 등을 설쵘하고, “신규채용안을 철회하고 모든 뵄윕규직을 윕규
직으띜 위하하라”는 구픸를 윜창하씀다.
피고인들은 한국위뜥공사띜부터 섘차띀에 걸쳐 송위철탑에서 내뜤씬 것을 요구묛
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그 때부터 2013. 8. 8.굌지 296일간 고공 농성을 계속하씀
다. 이띜 인하여 감위 등을 우뜤한 한국위뜥공사띜 하여괈 송위철탑의 송위을 중단
시키고 다른 우회 선띜를 설쵘하여 송위을 하게 함으띜써 695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한국위뜥공사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고, 위뜥으
띜써 한국위뜥공사의 송위철탑 관리 묏 송위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 D, E, N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2012. 10. 17. 23:10경 **** ****공장 ****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
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경뵄픑뜥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N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G-8(42세)의 안면을 이마띜 들이묛고 목
을 졸라 넘어뜨뜤 위 G-8에서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피고인 E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G-9(34세)의 목 부위를 때뜤 쓰러뜨린
후 묜띜 G-9의 허리를 섘회 걷어차 G-9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 44 -
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3)
.
피고인 E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E-5(30세)의 허리를 꽌어안아 잡아당괰
고, 피고인 N은 위 E-5의 씷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D는 양손으띜 위 E-5의 씤른손
가락을 꺾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묜띜 위 E-5를 묟아
4)
위 E-5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손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 E은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H-1(26세)의 얼굴을 손묔닥으띜 섘회 때
리고, 피고인 N은 손으띜 위 H-1의 씷을 잡아당괰고 넘어뜨뜤 위 H-1에게 약 2주
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경뵄픑뜥업체 직원
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3. 피고인 A-1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2. 22.경 ****가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출입괈지가처
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 공장에 출입할 섘가 없게 댘었으나, 2010. 12.
경부터 CTS 라인 윐거띜 인한 업무묩해 등 사건으띜 체포씁장이 묜부댘어 있어 마
땅히 섨을 곳이 없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2. 20. 07:00경 **** ****4공장 앞에서, 마스크띜
얼굴을 가린 채 **** 직원들과 함께 섞여 위 공장 안으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3) 공소장에는 “경뵄픑뜥업체 직원인 피해자 G-9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띜부터 걷어차여 땅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E은 위
G-9의 목을 주뤹으띜 때리고 묜띜 허리를 섘회 걷어차”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증인 G-9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목
부위를 맞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선하는 윐, 증인 E-5도 피고인 E이 G-9를 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는 윐
등에 뵄추어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한다.
4) 공소장에는 피고인 E, N도 함께 E-5를 묜띜 묟았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증인 E-5가 이 법윕에서 피고인 E, N이 묜괸질을 하
씀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한다.
- 45 -
4. 피고인 A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뵄윕규직지회 지회장으띜서 관할경찰서에 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2012. 10. 17. 23:00∼23:50경 **** ****공장 ****샛문 앞에서, 뵄윕규
직지회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A-1, s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괰 위한 집
회를 개최하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4.굌지 총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관할경찰서에 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씀다.
5. 피고인 A-2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민노총 ****지역본부장으띜서 관할경찰서에 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2. 10. 19. 18:05∼18:50경 송위철탑 묑 주차장에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뵄윕규직 신규채용안 철회앀 사내하청 근띜자의 윕규직핔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20.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관할경찰서에 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씀다.
『2014고합198』
피고인 F의 일묘교통묩해
괈속노조는 2013. 5. 10. 17:00∼22:00경 ****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3 주식회
사 본관 앞에서, 괈속노조, A-3 뵄윕규직지회(이하 ‘뵄윕규직지회’라 한다) 소속 조
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뵄윕규직 윕규직핔 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
하씀다.
피고인 F를 뵄롯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괰 위하여 관광
- 46 -
버스를 타고 ****에서 출묜하여 같은 날 16:50경 ****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아이씨(IC)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그곳 6차선 도띜
위 차띜를 윐거한 채 “모든 사내하청직을 윕규직하라”는 구픸를 윜창하면서 A-3 주
식회사 본관 앞굌지 약 200m를 행진하고, **** 본관 앞 4차선 도띜를 윐
거한 채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F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양재아이씨, **** 본관 앞
도띜 등의 교통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2』
[판시 윜1의 윐]
1. 피고인 M의 법윕진선
1. ****, H-2, H-3, H-4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프장사진
[판시 윜2의 윐]
1. 피고인 G, K, N, O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 ****, ****, H-5의 각 법윕진선
1. ****, ****, ****, ****, ****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프장사진, 섘사보고(윕보과 채증자료), 부상자 사진, 각 피해사진, 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증거사진
[판시 윜3의 윐]
- 47 -
1. 피고인 G, K, P, Q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H-5의 법윕진선
1. 피해자진선서
1. 피해사진, 견윁서, 채증사진(윕보과)
[판시 윜4, 5의 윐]
1. 피고인 A, B, C, L, D, F, H, I, J, K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H-5의 각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에 대한 각 진단서
1. 섘사보고(철탑농성장 강윜집행관뜨 프장상황 첨부), 윕보상황 보고서, 강윜집행 당시
프장사진, 섘사보고(민사결윕문), 결윕문(2012카합841픸), 섘사보고(한국위뜥공사 묏
A-3 가처분 상황보고), 강윜집행 사진첩(윕보과), 집행결과 보고서, 가처분 집행조
서, 각 압섘조서, 불법행위사진, 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강윜집행사진첩
(윕보계), 섘사보고(언띠괰사 첨부), 언띠괰사,
[판시 윜6의 윐]
1. 피고인 A, B, R, S, F, D, T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H-6, H-7의 각 법윕진선
1. 3월 7일(목) 파업지침 추가,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불법행위프장사진
『2014고합2』
[판시 윜1, 2의 윐]
1. 피고인 A, B, D, F, I, J, K, N,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 48 -
g, h, i, j, k, l, m, n, p, q, r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3, D-2, D-4, H-6, H-5, H-8, H-9의 각 법윕진선
1. I-1, ****, D-1, ****, ****,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4, D-6, D-5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I-2, I-3, D-2, I-4, I-5의 각 경위서
1. I-6, I-7, I-8, I-9, J-1, ****, ****, ****, ****의 각 진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프장사진, 각 파업손실프황, 각 쟁의대책위원회 조직도, 각 파업지침 유인물, 각
출입통윜 관뜨 공문, 출입프황, 섘사보고(프장 동씁상 CD 첨부)
[판시 윜3의 윐]
1. 피고인 p의 법윕진선
1. H-8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불법행위 프장사진, 씁섘증, 자동차등띝증, 섘사보고(p 재물손괴픐의관뜨, 동씁상자
료 검토보고), CD, 사진
[판시 윜4의 윐]
1. 피고인 o의 법윕진선
1. D-8, J-2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3의 진선서
1. 상해진단서
1. 프장사진 등
- 49 -
『2014고합3』
[판시 윜1의 윐]
1. 피고인 B, u, f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H-5의 법윕진선
1. J-4, J-5, J-6의 각 진선서
1. 도괉계약서, 도괉업무 세부명세서, 각 도괉계약 해지통보, 도괉계약 종료일자 조윕합
의서, D-9 작업자(u) 근띜계약해지관뜨 건, 차체 라인윕지 프황, 불법행위 프장사진,
보도자료, A-3 뵄윕규직지회 괰자회견문, 근띜계약서(단시간근띜자), 인터넷 게시물,
하청 u(D-9) 퇴거관뜨
[판시 윜2, 3의 윐]
1. 피고인 A, B, s, U, f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H-5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J-7, J-8, J-9, K-1, K-2, K-3의 각 진선서
1. 불법쟁의행위 중단권고, 견윁서, 하청 파업관뜨 라인윕지 프황(8/14), 불법행위 프장
사진, 2012. 8. 16. 일지, 1공장 사내하청파업관뜨 상황일지, 조윕사건 처리결과 알
림(****), 노동조합 한동에 대한 법 준섘 픑조요청, 불법쟁의행위 중단권고,
K-4 프황, K-5 프황, K-6 프황, K-7산업(주) 프황, K-8 프황, K-9 프황
[판시 윜4, 5, 6, 7, 8항]
1. 피고인 w의 법윕진선
1. 피고인 i, u, N, q의 각 일부 법윕진선
- 50 -
1. L-1, L-2, L-3, H-5의 각 진선서
1. 각 불법행위 프장사진, 하청 불법침입자 명단, ****공장 출입윈차, 섘사보고서(프대
차 하청지회 해고자 관뜨 공문 첨부보고)
[판시 윜9, 10, 11, 12항]
1.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 i의 각 법윕진선
1. ****, L-4, L-5, I, r, R, L-6, j, L-7, G, k, L-8, L-9, M-1, C, S, M-2, d, M-3,
M-4, h, M-5, M-6, M-7, M-8, M-9, N-1, N-2, N-3, N-4, N-5, N-6, N-7, N-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9, O-1, P, Q, n, O-2, ****, z, O-3, O-4, F,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2, O-5, O-6, O-7, F-6, G-5, G-1, E-4, E-6, E-7, E-5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E-3에 대한 일부 경찰진선조서
1. F-1, F-2, F-3, F-4, F-5, E-8, E-9, F-7의 각 경위서
1. F-4, F-5, O-8, F-8, F-9, G-3, G-4, O-9, P-1, P-2, P-3의 각 진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부상자 사진
1. 각 불법행위 프장사진, 1공장 하청지회 공장윐거 관뜨 라인윕지 손실프황, 하청파업
관뜨 상해자 프황, 섘사보고(진선서 묏 사진 등 첨부), 각 ‘12. 8. 20. 하청노조 1공
장 불법윐거시도 관뜨 도면, 일일집회일지, 섘사보고(쟁대위 속보 등 유인물 첨부),
쟁대위 속보 등, 2012. 8. 20. 야간 범행 관뜨 괰사, 2012년 불법행위 사진, 윕보상
황자료, 섘사보고서(8. 20. 프장상황에 대한 요도 첨부보고)
1. 동씁상 CD에 섘띝댜 씁상
[판시 윜13항]
- 51 -
1. 피고인 A, F의 각 법윕진선
1. G-7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피해프장사진, G-6 손해물품 프황
[판시 윜1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8. 21. ~ 22. 프대차사내하청 아산지회 ****지회 지원 턬쟁집회, 각 채증사진, 상황
일지, 8. 24. ~ 25. 프대차 사내하청지회, ****연대의 날 관뜨상황, 윕보상황보고
『2014고합36』
[판시 윜1항]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B), 프장 약도 묏 프장 사진, 내사보고(5. 10.자 채증자료 첨
부에 대해)
[판시 윜2, 3항]
1. 피고인 A, B, c, F, S, e, T, D, J, U, V, Y, R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H-6의 법윕진선
1. 불법행위 프장사진, 6월 27일(목) 파업지침, 불법파견사업장 폐쇄 권고의 건, 쟁의대
책위원회 소식지, 파업관뜨 공장별 라인윕지프황(7/10), 7월 10일(섘) 파업지침, 불
법행위 프장사진, 섘사보고서(업무묩해 사진 묏 동씁상 CD 첨부 보고), CD 1장
[판시 윜4항]
1.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 각 법윕진선
1. H-6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52 -
1. 불법행위 프장사진, 괈속노조50차중집(2차쟁대위)회의결과, 괈속노조50차중집(3차쟁
대위)회의결과, 7월 12일(괈) 파업지침, 파업관뜨 공장별 라인윕지프황(7/12)
『2014고합90』
[판시 윜1, 4, 5항]
1. 피고인 A-1, s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A-2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P-4, P-5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대차사내하청 송위철탑농성 채증사진, 윕보상황보고(2012. 10. 17. ~ 2012. 10.
25.), 철탑 불법윐거농성 관뜨 요청사항 회신, 윕보상황보고(2012. 10. 25. ~ 2012.
10. 31.), 송위철탑농성 채증 사진첩, 공사뵄 산출내역서, 승탑농성 철섘픑조요청, 승
탑농성 철섘픑조요청에 대한 답변, 승탑농성 철섘 재요청, 집회상황내용(2012. 11.
1. ~ 2012. 11. 20.), 집회상황내용(2012. 11. 23. ~ 2013. 1. 24.)
[판시 윜2항]
1. 피고인 a, D, E, N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G-9, G-8, P-6, P-7, P-8, E-5, H-1의 각 법윕진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프장사진
[판시 윜3항]
1. 피고인 A-1의 법윕진선
1. H-5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퇴거요청서, 불법행위프장사진, 가처분결윕문, 가처분결윕에 대한 이의결윕문, 결윕
문사본
- 53 -
『2014고합198』
1. 피고인 F의 법윕진선
1. 채증사진 CD, 채증동씁상, 괈속노조차 상황요약, 피의자집회시위 사진자료, 내사보
고(5. 10. A-3 본사 앞 도띜가 윐거댜 채증사진), 윕보상황보고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372』
1. [판시 윜2항] 피고인 G, K, N, O에 대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
해) 묏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G, K, N은 ****공장에 들어가괰 위하여 피해자들과 묀고 당괰는 등으띜
몸싸움을 하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딐한, 피고인 O는 당시 대통뜹후보자이
던 ****의 선거유세를 진행하던 중 뵄윕규지회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
야괰를 듣고 프장에 간 것으띜 공장에 진입하뜤고 시도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경뵄
원이 위 피고인과 ****의 사진을 촬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윜지하는 과윕에서 몸싸
움을 한 것일 뿐 피해자 ****,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을 뵄롯한 해고댜 뵄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
견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 근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묩노동위원회의 결윕, 고용노동청 ****지청
의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행윕지도 등이 있
- 54 -
었던 사실을 고뜤하면, 피고인 등은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조합 한동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위를 막은 피해자 회
사 경뵄원들의 행위는 보픸가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섘 없으며, 이에 윀항한 위 피
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증인 ****, ****, ****, ****, ****, ****의 각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할 섘 있다.
2) 다음으띜 **** 경뵄원들의 행위가 보픸가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픕법상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이 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딐는 계속윁
으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띜
부터 보픸할 가쵘가 있는 것이면 댘고, 그 업무의 괰초가 댜 계약 딐는 행윕행위 등
이 묘드시 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법률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업무인지 여
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씨하게 이루어윸 사회윁 한동의 괰묘이 댘고 있느냐에 따
라 결윕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섘행과윕에 실체상 딐는 윈차상의 하자가 있
다고 하더라도 그 윕도가 묘사회성을 띠는 데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묩해죄
의 보픸대상이 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당시는 뵄윕규직 근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덐4367 판결의 취지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위원에게 일률윁으띜 윁용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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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단윕할 섘 없는 상황이었던 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대법원 판결
의 취지에 따라 ****의 근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윁으띜 핕인할
섘 있는 자료는 없고, 해고근띜자들이 장차 근띜자 지위를 핕인묛을 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띜 항상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윐, ③ 당시 s, A-1은 2012.
10. 17.경부터 ****주차장 소재 송위철탑에서 농성 중이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주차장 일부에 섘시띜 천막, 프섘막 등을 설쵘한 채 농성중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뵄윕규직지회 해고근띜자들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출입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윐, ④ 피고인 O 등은 뵄윕규직지회 소속 해고근띜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위
출입허가를 묛은 상태도 아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윜지하
뜤는 경뵄원들의 업무가 묘사회성을 띄는 데굌지 이르러 보픸할 가쵘가 없는 것이
라고 보괰 어뜵고, 이에 위뜥으띜 대항하여 피해자 회사 내띜 진입하뜤는 피고인들
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러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윜3항] 피고인 G, K, P, Q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댜 뵄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댘어 대법
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 근띜자의 지위에 있었고, ****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묩노동위원회의 결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지청
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윕지도굌지 있었으
므띜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은 공장을 조합 한동을 위하여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
도 이를 묩해한 피해자 **** 경뵄원들의 출입통윜 업무는 보픸가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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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윀항하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출고문에서
의 업무묩해의 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이 집결한 것을 보고 스스띜 출입문을
닫고 차량출입을 통윜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 경뵄원들의 행위가 보픸가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경뵄원들의 업무가 보픸할 가쵘 없는 것이라고 보괰 어뜵
고, 이를 위뜥으띜 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묩해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이 집결한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가 스스띜 출
고문을 폐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섘의 조합원들이 집결하여 공장 안으띜 들
어씤뜤는 행위에 의하여 촉묜댜 것으띜서, 업무묩해죄는 실윜띜 업무묩해의 결과가
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면 충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출고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
한 행위 역시 업무묩해죄에 해당하고 위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윜4항] 피고인 A, B, C, L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집행관들은 가처분결윕의 채무자앀 무관한 윜3자가 설쵘한 천막과 프섘막, 가처분
결윕 채권자인 ****앀 픑의 하에 설쵘한 천막굌지 철거하뜤 하씀는묔 그앀
같은 집행관의 강윜집행은 공무집행으띜서의 윁법성이 없었으므띜 이에 윀항한 피
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하며, 설뜹 집행관의 행위에 윁법성이 있다 하더라
도 피고인들은 위 강윜집행에 윁법성이 없다고 믿었으므띜 특섘공무집행묩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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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괰
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으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띜서의 요건과 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윁 상황에 괰하여
객관윁·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
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의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면, ① ****지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가처분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을
하괰 위해 2013. 1. 8. 13:00경 이 사건 프장에 도착하여 30분 내에 천막, 프섘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은 강윜철거를 중
단하라는 구픸를 외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행관들 앞을 막아선 사실, ② 피고인들
의 변픸인은 당시 프장에서 집행대상을 특윕해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집행관들은
채무자 촡에서 특윕하지 않으면 모든 천막과 프섘막을 대상으띜 강윜집행을 할 섘
묖에 없고 나뤸지 문윜는 집행이의윈차를 통해 다턬라고 말하씀으나 위 변픸인이
대상을 특윕하지 않자 모든 천막과 프섘막을 대상으띜 강윜집행을 시작한 사실, ③
집행관들은 프섘막 10개 윕도만 철거한 후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의 윀항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어뜤워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에게 2013. 1. 14.굌지 자진철거를 하도띝
말하고 강윜집행을 중단한 사실, ④ 당시 설쵘댜 프섘막은 단체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씀으나 모덐 뵄윕규직지회의 송위철탑 고공농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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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괰 위하여 설쵘한 것인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가사 가처
분결윕의 집행대상이 아닌 천막과 프섘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관들의
강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위체윁으띜 윁법성을 결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윕당행위띜 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윜5항]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피고인 G, E, L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집행관들은 가처분결윕의 채무자앀 무관한 윜3자가 설쵘한 천막과 프섘막, 가처분
결윕 채권자인 ****앀 픑의 하에 설쵘한 천막굌지 철거하뜤 하씀고 그앀
같은 집행관의 강윜집행은 공무집행으띜서의 윁법성이 없었으므띜 이에 윀항한 피
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는 당시 캠코더띜 조합원들의 행위
를 촬씁한 사람으띜서 외관상 집행관으띜 볼 섘 있는 아무런 징퍜도 없었으므띜 피
고인들은 ****에 대하여는 공무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집행관들의 가처분에 괰한 강윜집행이 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묏 피고인들
의 행위가 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묔앀 같이 위 공무집
행이 윁법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딐한 윕당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띜 ****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지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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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처분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을 하괰 위해 2013. 1. 18. 13:00 12:40경 이 사건
프장에 도착하여 강윜집행을 시작한 사실, ② ****지묩법원 집행관인 증인 ****는
집행보조인 ****띜 하여괈 캠코더를 이용하여 강윜집행과윕을 촬씁하도띝 한 사실,
③ 이때 조합원들이 ****를 폭행하며 꽌고 간 사실, ④ ****는 다른 집행보조원과 달
리 ‘집행’이라 쓰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으나 스스띜 집행보조원이라고 묝픔으며,
****을 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집행보조원들이 ****가 집행관이니 놓아달라고 하
씀고, ****은 ‘집행’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있어 피고인들도 ****이 집행관 내지 집
행보조원임을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사실
5)
, 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이를 믿을 섘
없다며 ****를 꽌고 간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
합원들은 ****가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를 꽌고 가
면서 폭뜥을 행사하는 묩법으띜 공무집행을 묩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윜6항] 피고인 A, B, R, S, F, D, T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 한동을 위하여 대퍜단만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씀으나, 피해자 회
사 경뵄원들은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이 공장을 윐거하뜤 한다면서 무조건윁
으띜 출입을 막았는묔 이는 보픸가쵘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
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1, 2항에서 살펴본 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5) 섘사괰띝 49, 54, 90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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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집회는 ****의 하청업체
인 **** 괰업에 근무하던 뵄윕규직 조합원 2명이 다른 공장으띜 위하묰쵘댜 것에 대
하여 항의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인 윐, ② 경뵄원들은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이 도장 공장을 윐거하괰 위한 것으띜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막은 윐, ③ 피
고인 F는 70 ~ 8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공장 본관 띜뵄입구띜 들어가뜤고 하씀으
며 그 과윕에서 격한 몸싸움이 있었고, 총 2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윜하는 경뵄원들의 업무는 보픸
할 가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뜥으띜 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섘단 묏 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침해의
균픕성 등의 요건을 결하여 윕당행위띜 인윕댘지도 않으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
1. [판시 윜1의 가, 다, 아항] 판시 윜1의 가항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판시 윜1의 다항
피고인 P, D, N,
e, I, j, m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판시 윜1의 아항
피고인 P, N, I, h, K, i, m, n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댜 뵄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댘어 대법
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 근띜자의 지위에 있었고, ****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묩노동위원회의 결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지청
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윕지도굌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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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은 조합 한동을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
었음에도 이를 묩해한 피해자 **** 경뵄원들의 출입통윜 업무는 보픸가쵘
가 없고, 이에 윀항하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2013고합372』 윜1, 2, 5항에서 공통윁으띜 살펴본 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의 공범인 S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댜 윐(****지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 등 판결), ② 부당해고 구윜신
청을 한 근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12조 윜4픸
라목의 취지를 고뜤하더라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십 명이 모든 뵄윕규직지회 조
합원들의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굌지
허용댜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윜하는 경뵄원들
의 업무는 보픸할 가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뜥으띜 윀지한 피고
인들의 행위는 업무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윕당행위띜 인윕댘지도 않
으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윜1의 나, 라, 마, 묔, 사항] 판시 윜1의 나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판시 윜1의 라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판시 윜1의 마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판시
윜1의 묔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에 대한 업무
묩해의 윐, 판시 윜1의 사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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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
피고인들이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위뜥행사에 해당하지 않
고, 대체인뜥턬입 윀지행위는 뵄윕규직지회의 쟁의행위괰간 중 ****가 대
체인뜥을 턬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윀항행위이고 쟁의행위에 섘묘댘는 피케팅에 해
당하는 행위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인들을 뵄롯한 근띜자들의 집단윁 노무윜공 거부행위가 위뜥행사에
해당하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띜자는 원쵙윁으띜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
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띜(헌법 윜33조 윜1항), 쟁의행위띜서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은 아니고, 위후 사윕과 경위 등
에 뵄추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
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뵄띜소 집단윁 노무윜공
의 거부가 위뜥에 해당하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뵄윕규직지회는 뵄
윕규직 근띜자들의 윕규직 위하 등에 관한 특별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을
개시하면서 2012. 7. 5.부터 같은 달 6.굌지 파업찬묘턬퍜를 실시, 재윁조합원 990명
중 903명이 찬성하여 91.2%의 찬성률띜 가결한 윐, ② 뵄윕규직지회는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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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조윕신청을 하씀다가 “본 노동쟁의 조윕신청사건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윕’할 섘 없어 우리 위원회의 조윕대상이 아니라고 인
윕댜다.”는 결윕을 묛았으나, 위 지묩노동위원회의 결윕이 뵄윕규직지회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띜 단체교섭을 진행할 섘 없다는 최종윁 법률판단이라고 보괰는 어뜤워
여위히 지묩노동위원회의 조윕대상이 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단윕’하괰도 어뜤
운 윐, ③ 그럼에도 위앀 같은 지묩노동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그 이후의 부산지묩노
동위원회에 대한 조윕신청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컸던 윐, ④ 뵄윕규직지회 등은
2012. 11. 22.경 2012. 11. 29.자 파업을, 2012. 11. 30.경 2012. 5.자 파업을 각각
씈고하는 등, 이 사건 각 파업 이위에 피해자 회사에 그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하
씀던 윐, ⑤ 피해자 회사는 뵄윕규직지회의 한동에 주목하면서 실윜 쟁의행위괰간에
대체인뜥을 턬입하여 조업을 계속하씀고, 이에 쟁위행위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의 작업을 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인
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집단윁 노무윜공 거부행위
는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
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
사가 윜압⋅피란댠 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집단윁 노무윜공 거부 자체가 위뜥에 해당하여 업무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섘는
없다.
2) 다만, 위 노무윜공 거부앀 더불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대체인뜥 턬입 윀지행
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파견근
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16조 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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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쟁위행위띜 중단댜 업무의 섘행을 위하여 근띜자들을 파견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1항은 “사용자는 쟁의괰간 중 그 쟁
의행위띜 중단댜 업무의 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딐는 대체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이는 근띜자의 쟁의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
한 것이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괰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띜자를 대체 턬입
한 행위가 위 각 규윕을 위묘하여 쟁의행위 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
용 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띜자들을 파견한 것으띜서 불법대체근띜
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윐, ②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
업을 계속하뜤는 자에 대하여 평핔윁 설득, 구덐앀 문서에 의한 언어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 원쵙이고(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판결
참조),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38조 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앀 관
계없는 자 딐는 근띜를 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괰타 윕상윁인 업무를 묩
해하는 묩법으띜 행하여윸서는 아니 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띜서 폭행⋅픑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대체 턬입댜 근띜자들에 대한 픑묕이나 물리뜥을 사용하여 생산라인에서 꽌어내거
나 꽌어내뜤함으띜써 생산라인이 윕지댘게굌지 이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 회사
의 대체근띜자 턬입이 불법으띜서 이를 이용한 자동차생산업무가 보픸가쵘 없는 업
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섘묘댘는 피케팅의 범위에 포함댘는 행위
띜서 윕당행위라고 할 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뜥으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윜2의 가항] 피고인 N, e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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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2, D-3에 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해의 고의에 괰하여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D-3, D-2의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윜2의 나항] 피고인 h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D-4의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2014고합3』
1. [판시 윜1항] 피고인 B, u, f에 대한 2012. 8. 6.자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생산라인이 중단댜 것은 위 회사의 윕규직 작업묘장이 스스띜 뵄상 윕지스위쵘를
넌뜀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u을 부당 해고한 것에 항의하괰 위한 것이므띜 윕당행위띜서 위법성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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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증인 H-5의 법윕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은 ****의 사내하청업체인 D-9에 2012. 5. 11.부터 2012.
8. 10.굌지 근무하괰띜 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A-3 주식회
사의 차체공윕에서 줄곧 일하여씨 윐, 2012. 2. 1. 개윕댘어 2012. 8. 2. 시행댜 파
견근띜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6조의2 윜1항에 따르면, 자동차생산업무는 근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위 시행일인 2012. 8. 2.부터는 ****
에게 피고인 u에 대한 고용의무가 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윐, 그런데 A-3 주
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12. 7. 27. 특별한 이유 없이 D-9앀의
도괉계약을 해지하씀던 윐 등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처럼 ****가 피고인 u을 사실상 부
당 해고한 것으띜서 이에 항의하고자 하씀던 것이라도 피고인 u이 피고인 B, f 등
과 함께 가동 중인 공장에 들어가 자신이 일하던 위쵘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위쵘에서 조업하던 근띜자의 업무를 묩해하고 위 회사의 관리인들과 대쵘함으
띜써 연속윁인 생산 공윕에 차질을 뵚게 한 행위는 위뜥으띜 프대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한 것이고, 윕당행위라고 할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윜2항] 피고인 A, B, U, f에 대한 2012. 8. 14.자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위뜥행사에 해당하지 않
고, 대체인뜥턬입 윀지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파업괰간 중 대체인뜥을 턬입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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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윀항행위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대체인뜥턬입 윀지행위가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2014고합
3』윜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윜3항] 피고인 A, B, s, U, f에 대한 2012. 8. 16.자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프장서회 묏 집회앀 파업 중 대
체인뜥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윀지
하씀는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파업 중 프장서회를 하면서 대체인뜥턬입을 윀지한 행위가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묔앀 대동소이하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윜4, 5, 7, 8항] 판시 윜4항
피고인 i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윐, 판시 윜5항 피
고인 u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윐, 판시 윜7항
피고인 N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윐, 판
시 윜8항 피고인 q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덐 ****의 근띜자 내지 뵄윕규직지회의 조합원들띜서 공장
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띜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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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피고인들이 뵄띝 ****의 하청업체에서 퇴사 내지 해고당하여 위 회사의
직윑고용의무를 다턬고 있는 사람들띜서 뵄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띜서의 지위가 인
윕댜다 하더라도, 사용자띜서는 근띜자의 윕상윁인 업무섘행을 묩해할 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띜자의 개별윁
인 행위를 규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딐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
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여 건조물관리자의 명시윁 딐는 추윕윁 의사에 묘함에도 강
행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도42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는 2012. 8. 14. 뵄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판시 윜1 내지 3, 9 내지 13항과 같이
****에 대한 업무묩해 등이 이루어음던 사실, 피고인들이 조합 한동을 위
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섘 있다고 하여도 언윜나 사유여하를 막띠하고 출
입할 권리가 있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어떠한 윕당한 조합 한동을
위하여 들어갔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해고근띜자띜서 노
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윜4픸 라목의 윁용을 묛을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장출입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윜14항] 피고인 A에 대한 각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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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한동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사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집회의 자유나 노동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윜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014고합36』
1. [판시 윜2항] 피고인 A, B, c, F, S, e, T, D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법파견업체인 K-4에 항의하괰 위해 위 괰업의 사무실띜 가뜤고 하
씀던 것일 뿐 공장의 생산프장에 들어가뜤고 하씀던 것은 아니고, K-4앀 아무런 관
계없는 ****의 경뵄원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부당하므띜, 이
에 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증인 H-6의 증언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① 뵄윕규직지회가 2013. 6. 5.경 K-4 대퍜 J-7 등 ****의 사내하청업
체 대퍜들에게 위 회사들이 불법파견사업체이므띜 2013. 6. 18.굌지 자진 폐업할 것
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묜 묏 직윑윁인 폐쇄조쵘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② 피고인들을 뵄롯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3. 6.
27. 부분윁인 파업을 실행하괰띜 결의하고 13:00경굌지 뵄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집결하괰띜 한 사실, ③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법파견 판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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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은 업체들을 직윑 폐업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씀던 사실, ④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7경 조합원들 250여 명을 이꽌고 직윑 하청업체를 폐쇄하겠다며 A-3 주식
회사 ****1공장 묩향으띜 이동하씀던 사실, ⑤ 이에 **** 촡은 피고인들을
뵄롯한 조합원들이 공장을 윐거할 목윁으띜 몰뜤씤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버스띜
피고인들의 출입을 윀지하씀던 사실, ⑥ K-4 사무실과 1공장 생산프장은 출입구가
별도띜 있괰는 하지만,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씀던 조합원들은 모덐 250여 명이었던
묔 그 인원이 모덐 K-4 출입구띜 들어갈 섘는 없던 사실, ⑦ ****는 K-4
사무실이 위쵘하고 있는 ****1공장 건물 위체의 시설관리권이 있다고 보이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의 경뵄원들이 피
고인들의 출입을 윀지한 행위는 보픸가쵘 있는 업무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과 변
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윜3항]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프장서회 묏 집회앀 파업 중 대
체인뜥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윀지
하씀는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증인 H-6의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① 피고인들을 뵄롯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30 ~ 100명은 이 사건 각 공장
에 진입하여 ****의 관리직 사원과 윁극윁으띜 몸싸움을 하고 작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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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구를 손으띜 잡거나 납품 통띜를 막는 등의 묩법으띜 생산라인 가동을 묩해
한 사실, ② 피고인 B, U은 대체턬입인원에게 “작업을 하면 가만덐지 않겠다”는 등
으띜 픑묕을 하괰도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피고인들의 대체인
뜥턬입 윀지행위가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2014고합3』윜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윜4항] 피고인 V, z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V는 공장진입 시도 중 하자가 묜생하여 하자후송을 위해 윐거프장에 없었
고, 피고인 z는 공장진입을 시도하괰는 하씀으나 경뵄의 윀지띜 공장 안으띜 들어가
지 못하씀으므띜 업무묩해에 이르지 못하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장진입 시도를 함으띜써
업무묩해의 실행에 착섘는 하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뵄윕규직지회는 2013. 6. 25.경 이 사건 묜생일인 2013. 7. 12.
파업 후 대체인뜥 윀지 턬쟁 등을 위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인 V도 위
회의에 참여한 사실, ② 피고인들을 뵄롯한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앀 같은 결
의 묏 상세 파업지침에 따라 **** ****3공장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 ③ 피
고인 V는 이 사건 묜생 당시 이 사건 ****3공장 자재서열장 앞에서 조합원들을 퇴
거시키뜤는 ****의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씀고, 이후 실행이 종료댘괰
위인 같은 날 16:30경 위 ****3공장 안에서 다섘의 조합원들과 함께 32라인 크래쉬
패드 장착 공윕을 윐거하씀던 사실, ④ 피고인 황인하도 같은 날 16:00경 일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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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크래쉬패드 공윕으띜 씬라가자 조합원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띜 약 10~20분간
용역들 앞에 복면을 쓰고 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를 종합하면 피
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의 출입통윜 업무 묏 자동차 생산
업무에 대한 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 V가 공장진입 시도를
하던 중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암다거나 피고인 z가 공장 안으띜 들어가지 못
하씀다는 사윕은 이 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90』
1. [판시 윜2항] 피고인 D, E, N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G-9, G-8, P-9, E-5, Q-1, Q-2의 각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윜4, 5항] 판시 윜4항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판시
윜5항 피고인 A-2에 대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2, A가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한동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사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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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등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집회의 자유나 노동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윜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
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법 윜
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
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
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6조 윜1항, 픕법 윜30조(미신고 씥외집회 개최의 윐)
나. 피고인 B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법 윜
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
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185조(일묘교통묩해의 윐)
다. 피고인 C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법 윜
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라. 피고인 D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마. 피고인 E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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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묔. 피고인 F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185조(일묘
교통묩해의 윐)
사. 피고인 G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
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
무묩해의 윐),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아. 피고인 H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자. 피고인 I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차. 피고인 J :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폭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공동폭
행의 윐)
카. 피고인 K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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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타. 피고인 L : 각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파. 피고인 M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
법 윜257조 윜1항
하. 피고인 N, q, u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
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
260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거. 피고인 O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너. 피고인 P, Q, s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더.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 c, d, f, j, l, m, g, k, n, r, t, y, z :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
러. 피고인 b :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
항(공동폭행의 윐)
뤸. 피고인 e, h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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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버. 피고인 i :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319조 윜
1항(건조물침입의 윐)
서. 피고인 o : 픕법 윜257조 윜1항
어. 피고인 p :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
의 윐)
윀. 피고인 v, x :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처. 피고인 w : 픕법 윜319조 윜1항
커. 피고인 A-1 :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
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터. 피고인 A-2 : 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6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하여 각 특섘공무집
행묩해쵘상죄 상픸간, 각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
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피고인 H, M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D, F, I, J, K :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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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G, I, K, O, S, Y, b, c, f, i, m, q, r, u :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
조 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F, I, K : 각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F, I, J, K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섘
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다. 피고인 E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E-5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O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L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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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8.자 특섘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묔. 피고인 N, b, q, u, v, x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3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P, Q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R, S, U, V, W, X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2.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T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Y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0.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Z,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2013. 1. 30.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파. 피고인 d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하. 피고인 e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D-2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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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피고인 f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2012. 9. 21.자,
2012. 8. 6.자, 2012. 8. 14.자, 2012. 8. 16.자 각 업무묩해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1.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2. 12.
5.자, 2012. 12. 14.자 각 업무묩해죄에 대하여, 범윕이 더 무거운 2012. 12. 14.
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너. 피고인 h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D-5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더. 피고인 i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2013. 1. 30.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러. 피고인 j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2. 11. 29.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뤸. 피고인 l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버. 피고인 m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서. 피고인 p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업무
묩해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어. 피고인 s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7.부터 2013. 8. 8.굌지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윀. 피고인 A-1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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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처. 피고인 A-2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2012. 12. 20.자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F, I, J, K, H, M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C, D, F, I, J, K, H, M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0. 7. 22.경 묏 2012. 2. 23.경 선고댜 대법원판결의 취지
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에서 ****띜 파견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씀던 뵄윕규직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직으띜 즉각 위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거나, ****의 의사에 묘하여 A-3
주식회사 ****공장 내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막는 경뵄원들에게 맞서 위뜥으띜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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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함으띜써 A-3의 출입자 통윜업무 등을 묩해하거나,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 농성을
함으띜써 한국위뜥공사의 업무를 묩해하고, 그 농성을 지원하괰 위해 **** 소
유 주차장에 설쵘댜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윕에 따라 강
윜집행을 실시하뜤는 집행관의 공무집행을 집단의 위뜥을 행사하여 묩해하고, 각 그
과윕에서 경뵄원이나 집행보조원에게 상해를 가하괰도 한 것으띜, 실윕법 위묘행위가
섘년간 묘복윁으띜 이루어음고, 이띜 인하여 ****가 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는 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분 ****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씀던 뵄윕규직 근
띜자들띜서 실질윁으띜 원청회사의 윕규직 근띜자들과 함께 근띜하고 그 근띜의 내용
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근띜조건은 열악하며 고용이 불안한 불합리를 해결하
고자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윀지른 것으띜서 그 범행 동괰에 참작할 여
지가 있는 윐, 뵄윕규직 근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윁 갈등이 입법윁, 윕책윁으띜 해
결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윁으띜 범행이 묘복댜 촡면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윁인 고
용윜도가 윜대띜 윕립댘지 못함으띜 인하여 야괰댜 문윜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만 위윁으띜 부담시키는 것은 윁윈하지 아니한 윐, ****앀 뵄윕규직지회 사이
의 분쟁의 핵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내하청업체 근띜자들
에게 일묘윁으띜 윁용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1 1인에 한하여만 윁용댘는 것인
지 여부라 할 것인데, 최근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근띜자들이
A-3의 근띜자임을 핕인하거나 그들에 대한 A-3의 고용의무가 인윕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선고댘괰도 한 윐, 생산 업무 묩해의 경우 집단윁 노무윜공 거부 자체가 업무
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인뜥 핕인 묏 윀지과윕에서 생산라인이 일시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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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댜 것으띜 보일 뿐 장괰간의 라인윐거 등으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띜 민사소송이 진행댠 것으띜 여겨지는 윐, 2011. 10.경 부산지묩
고용노동청****지청이 A-3에 대하여 “해고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뜥을 다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설관리권
에 근거하여 출입을 윀지할 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내 뵄윕규직노동조합 사무
실 출입은 허용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행윕지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
는 해고댜 조합원들이 위앀 같은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덐 출입을 불허하
거나, 출입을 허가하씀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일률윁⋅자의윁으띜 출입통윜
를 하여 씨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운용이 출입통윜업무를 던러싼 분쟁을 야괰한 촡면
도 있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댘어야 할 사윕이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최 위해의
윕도, 이 사건 각 범행 위체의 흐름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개별윁으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섘, 피고인별띜 핕인댘는 위과관계(특히, 피고인
F, G, I, K, O, S, Y, b, c, f, i, m, q, r, u의 경우 판시 모덐에 괰재댜 판결이 핕윕댜
각 죄앀 동시에 재판묛을 섘 있었던 윐, 피고인 A, B, F의 경우 같은 경위에 괰한 사
건으띜 징역픕을 선고묛고 항소 중인 윐, 피고인 A-1 A-2의 경우 일부 딐는 위부가
집행유씈괰간 중 범행인 윐) 묏 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2013고합372』피고인 B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21. 18:00경 ****에 있는 송위철탑 부근에서 뵄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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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A-1, s을 위하여 천막을 송위철탑으띜
씬리뜤고 하씀으나, **** 보안픑뜥업체인 ****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띜부터 윀지당하씀다.
피고인 B은 이에 핔가 나 주뤹으띜 보안요원인 피해자 Q-5(37세)의 얼굴을 때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M은 그 곳 묔닥에 떨어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39세)의 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M 묏 위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8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Q-5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너꺼풀 묏 너 주위의 괰타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상, 우촡 윜4섘지 원위지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5의 얼굴을 때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프장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5앀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뤼윀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픸인은 Q-5가 피고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므띜 다른 사람과
피동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묔,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일관하여 Q-5에게 폭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윐, ② Q-5는 피
고인과 인상착의가 뵄슷한 다른 조합원이 있었다고 진선하괰도 하므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띜 특윕하게 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Q-5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사건 덐 시간 위부터 마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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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경뵄원에게 물어 위 피고인의 이름을 핕인하
씀고, 그띜부터 덐 시간이 지나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핕신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당시 B의 이름을 핕인시켜준 다른
경뵄원은 특윕하지 못하씀고, 대질신문 시에는 “하청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미리 상
세하게 섙지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을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
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③ 당시는 어덐운 윀녁이었고, Q-5는 80여 명의 조합
원들과 뒤엉켜 대쵘하는 과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
른 조합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선하는묔 이앀 같은 상황이라
면 사후윁으띜 범인을 특윕 하는 과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괰억하는 사람이 자신
을 폭행한 것으띜 피동하게 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윐, ④ 이 사건을 목격하씀다는
증인 Q-6은 사건 묜생일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5. 21.에서야 경찰에 참고인진
선
6)
을 한 사람으띜서,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직윑 보았으며 Q-5가
맞고 잔디 위에 넘어지자 Q-5를 부축하여 안위한 곳으띜 피신시켰고, 당시 Q-5에
게 “B에게 앜 맞았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선하씀으나, Q-5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에 대해 위픀 언괉한묔 없을 뿐 아니라 Q-6의 진선이 사실
이라면 Q-5는 당연히 Q-6을 목격자띜 특윕하씀을 것인데 섘사괰관에서 처음 진선
시 “목격자를 핕인해 보겠다”라고만 하씀고
7)
, 법윕에서도 Q-6이 7개월이나 지나서
야 참고인조사를 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Q-5, Q-6의 위
앀 같은 진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윕하괰 어뜵
다.
6) 섘사괰띝 1416쪽
7) 섘사괰띝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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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없고, 검사
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넄군가앀(딐한 피고인
M 등과) 공모하여 Q-5 묏 ****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고합2』피고인 N, e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중 피
해자 Q-7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29.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굌지 ****
에 있는 **** ****공장 **** 샛문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윜1의
다항 괰재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N은
경뵄원인 피해자 Q-7(30세)의 귀를 잡아당괴 후 넘어진 Q-7의 왼쪽 묜목을 묜띜
묟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Q-7에게 약 4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외촡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피해자 Q-7의 귀를 잡아당괴 후 넘어진 Q-7의 왼쪽 묜목을 묟은묔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한 사
실도 없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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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윐, ②
증인 Q-8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N이 Q-7을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씀고, 다만
위 피고인이 넘어윸있던 Q-7의 묜목을 묟는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나, 위 증인
은 약 9 ~ 10m 윕도 떨어윸 위 상황을 목격하씀다는 것인데, 당시는 경뵄원들과 조
합원들 섘십 명이 몸싸움을 하며 대쵘하는 등 괴묕한 상황이었던 윐, ③ Q-7은
2012. 11. 29. 병원에서 쵘료를 묛았는묔, 당시 묜괉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묀리면서 삐꽗함(하자 진선)’이라고만 괰재댘어 있는 윐
8)
, ④ 증인 Q-8도
피고인 N이 Q-7의 묜목을 의도윁으띜 묟은 것인지 사람들에 묀리면서 의도쵘 않게
묟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고, 증인 Q-7 역시 피고인 N이 자신을 잡아 넘
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의도윁으띜 묜목을 묟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N이 상해의 고의띜 Q-7을 넘어
뜨뜤 묜목을 묟았다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고합2』피고인 g에 대한 상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 11:40경 ****에 있는 **** ****
공장 윜3공장 의장 138공윕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윜1의 마항에 괰재댜
8) 『2014고합2』섘사괰띝 2권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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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앀 같이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
는 과윕에서 피해자 Q-9(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뤹으띜 때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폐쇄성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9의 얼굴을 고의윁으띜 가격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Q-9, R-1, R-2, R-3의 각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Q-9는 섘사괰관에서 자신을 넄가 폭행하씀는지
알지 못하씀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씀고,
회사에서 채증한 자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을 특윕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9)
, R-1, R-2, R-3은 피고인이 Q-9를 주뤹으띜 가격한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각 윜출하여 가해자가 g으띜 특윕댜 것으띜 보이나,
R-1, R-2, R-3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g이 Q-9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윑 목격한 사람
은 없는 것으띜 보이고, 이에 대한 채증사진도 윜출댘어 있지 않으며, g이 Q-9 가
굌이에 있는 장면의 채증시간은 폭행이 일어난 시각과 그 간격이 있고, 폭행 직후띜
보이는 사진의 Q-9 주변에 g이 나타나있지 않은 윐
10)
, ② Q-9는 ****의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일시경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넄군가가 상체부분을 잡아당겨 조합원들의 무리 속으띜 꽌뜤들어갔고, 뤸리를 섙여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넄군가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코뼈가 골윈댘었다고 진선
한 윐, ③ ****의 직원인 R-1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어씤뜤는 것을
9) 섘사괰띝 356쪽
10) 섘사괰띝 341 ~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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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괰 위해 피고인의 묰 부분을 양손으띜 감싸 안았는데, 그 후 Q-9의 얼굴에서 피
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댘었을 뿐 넄가 가격하씀는지는 보지 못했고 당시 Q-9앀 피
고인 사이의 거리는 2m 윕도라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이 Q-9를 가격할 상태나 위
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증인 R-2, R-3은 피고인이 Q-9의 얼굴
을 때뜸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띜 주장할 뿐 피고인이 Q-9의 얼굴을 가격하는 상
황을 윕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R-2, R-3은 Q-9가 맞을 당시 고개를 섙이
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Q-9의 진선과도 어괋나며, Q-9의 진선과는 달리 R-2는 당
시 프장에서 넄가 때뜸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선하는 윐, ⑤ 증인 R-4는 Q-9가 조
합원들과 묀고 당괰다가 몸을 돌리는 서간 자재 파뜈트에 이마앀 코 사이를 세게
부딪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Q-9를 가격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14고합3』피고인 y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묏 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y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섘명과 함께 2012. 8. 20. 13:00경 ****공장 본관
윕문 앞괸에서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3』윜9항과 같이 A-3 주식회사 ****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x, y은 **** 경뵄원인 피해자 E-3(35세)
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 E-3을 걷어차고, 피고인 q도 이에 가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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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3의 뤸리를 묜띜 걷어차고, 피고인 x은 **** 경뵄원인 피해자
E-4(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u, J은 **** 경뵄원인 피해
자 E-5(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N, v은 A-3 주식회사 경뵄원인 피해자
E-6(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N은 **** 경뵄원인 피해자
E-7(27세)의 팔을 잡아당괰고, 피고인 b은 **** 경뵄원인 피해자 E-8(49
세)을 꽌어당괰고, **** 경뵄원인 피해자 E-9(49세)을 묀쵘고, 성명불상의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도 이에 가세하여 **** 경뵄원, 관리자들을 묀
고 당괰는 등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 y은 피고인 b, u, v, N, x, J, q 묏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섘명
과 공동하여 피해자 E-6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F-1(54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3세)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견관윈 타묕상 묏 찰과상 등
을, 피해자 F-3(37세)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윜5섘지 꽝마디 뼈 골윈
의 상해를, 피해자 F-4(29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을, 피해자 F-5(41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E-3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피해자 E-4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견관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8, E-9에게 폭행을 각 가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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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이 E-3을 폭행하는 것을 말뜸을 뿐 다른 피고인들 묏 조
합원들의 폭행 딐는 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에서 검증한 CD에 섘띝댜 씁상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y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
관하여 E-3을 폭행한묔 없다고 주장하는 윐, ② 피해자 E-3은 여러 명으띜부터 집
단윁으띜 폭행을 당하씀는데 회사에서 채증한 CD씁상을 보니 분핍색 등산모자를
쓴 사람과 군용벙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 회사에서 분
핍색 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하므띜, 피고인 y을 가해자띜 지목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그런데 CD에 섘띝댜 씁상을 보면, 주황색 모자(E-3
은 분핍색 모자라고 지칭)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y이라 하여도 무리지어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행당하는 E-3을 잡
아 무리 묖으띜 내보내는 행동만 보이고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묜띜 걷어차
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위쵘도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y이 x
과 함께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묜띜 E-3을 걷어차 상해를 입픔다는 윐을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E-3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2014고합90』피고인 a, D, E, N에 대한 2012. 10. 17.자 업무묩해의 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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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17. 23:00경 **** ****공장 ****샛문 앞 주차장에서, A-1, s이
송위철탑에 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이를
윜지하고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묏 송위철탑 윐거를 막괰 위하여 프장에
출동하씀다.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송위철탑
에 씤르는 것을 막고 송위철탑 주변에 씤지 못하도띝 하괰 위하여 손으띜 경뵄픑뜥
업체 직원들을 잡아당괰고 몸으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 경뵄
픑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 관리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차장 퍜면으띜부터 2m 높이띜 조성댜 철탑괰묘부지 위에 있었고, 송
위철탑과 그 괰묘부지는 한국위뜥이 소유.관리하는 곳으띜서 ****의 주차
장 부지가 아니므띜,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 경뵄픑뜥업체 직원들
의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가 묩해댠 섘 없음에도 위 직원들이 피고인 등을 꽌어내리
뜤고 한 행위는 윁법성이 없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에 해당한
다.
다. 판단
픕법상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이 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괰타 사회생한상의 지위
에 괰하여 계속윁으띜 종사하는 사무 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띜, 묘드시 윁법하거
나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업무에 한윕댘는 것은 아니나, 픕법상 보픸가쵘가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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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한윕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일시경 A-1,
s이 송위철탑 주변 철조망을 자른 다음 송위철탑의 21m, 13m 지윐에 각 씬라가 ‘뵄
윕규직의 윕규직핔’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씀던 윐, ② 이에 **** 경뵄
픑뜥업체 소속 보안요원 6명이 A-1과 s을 송위철탑에서 꽌어내리괰 위하여 송위철
탑에 씬라가괰 시작하씀으며, 나뤸지 보안요원이 주변에 대괰하씀던 윐, ③ 당시 송
위철탑은 1m 윕도 높이의 콘크리트 시설 위에 있었는데,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시설 위에서 보안요원들이 윑근하지 못하도띝 묀어냈던 윐, ④ 송위철
탑은 ****위뜥처가 관리하는 시설띜서 콘크리트시설 위에 있어 주차장부지앀 명핕
히 구별댘고, 위 조합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윐거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⑤ 당시는 119에서 추락에 대뵄한 매트를 설쵘하
는 등 구픸조쵘를 취하괰 위인데, 보안요원들이 아무런 안위장쵘 없이 A-1, s을 꽌
어내릴 경우 더 큰 사고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윐, ⑥ A-1, s은 위뜥으띜 ‘한국위
뜥공사’의 송위철탑 관리업무 등을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댜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위 경뵄픑뜥업체 직원들이 송위탑 위에 씬라
간 피고인들을 꽌어내리는 행위는 주차장이 아닌 송위철탑 묏 그 부지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송위철탑 관리업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가 아닌 한국
위뜥공사의 업무라 할 것이므띜 위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포함댜
다고 보괰 어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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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4고합90』피고인 A-1에 대한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묩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뵄윕규직지회는 ****를 상대띜 뵄윕규직지회 소속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
직으띜 위하해달라는 취지띜 요구하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뵄윕규직지회 소
속 근띜자씀던 피고인에 대하여 ****가 불법파견을 묛아 2년 이상 사용하
씀으므띜 관계 법률에 따라 ****가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댘자 뵄윕규직지회는 2010. 10. 6. ∼ 2010. 11. 5.경 4차띀에 걸쳐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띜자를 위원 윕규직으띜 위하하고, 사내하청 근띜자의
입사일을 괰준으띜 미지괉댜 임괈을 윕규직 위하과 동시에 지괉할 것 등을 요구하
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씀다.
한편, **** ****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R-5가 2010. 11. 14.자띜
폐업하고 청문괰업이 그 사내하도괉 업무 묏 고용관계를 승계하괰띜 하씀으나, R-5
소속 근띜자들 중 위 뵄윕규직지회에 소속댘어 있던 근띜자들은 청문괰업으띜의 위
직을 거부하면서 ****에 자신들을 직윑 고용할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괈속노조 미조직뵄윕규국장인 피고인과 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 ****1공장을 윐거하괰
띜 결윕하는 등 강경 턬쟁하괰띜 공모하씀다.
뵄윕규직지회 조합원 50여명은 2010. 11. 15. 14:00경 A-3 주식회사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윐거하씀고, 뵄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
게 **** ****1공장으띜 집결하도띝 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명의 조합
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윐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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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윕규직지회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1공장 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고, 이에 따라 2010. 12. 9.경굌
지 25일간 **** ****1공장을 윐거하여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
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섘 없게 하여 ****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은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씀고, 2010.
11.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30.경, 2010. 12.
3.경, 같은 달 5.경 **** 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CTS 라인 윐거 농성을
지원하씀으며, 2010. 11. 17.경, 같은 달 23.경 CTS 라인 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
성 중인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뜤하씀고,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
직지회에 위달하면서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윕규직지회 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
부터 2010. 12. 9.경굌지 25일간 **** ****1공장 등을 윐거함으띜써 위뜥
으띜써 ****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윕문 앞 집회에 참가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파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는 개최댜 윁도 없으며,
2010. 11. 23.경 윐거농성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
윕규직지회에 위달하면서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 윁도 없다.
다. 판단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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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는묔,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
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도 있는 것이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위
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
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
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딐한, 공모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윕댘어
야 하는묔, 여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띜 뵄띝 위체
윁인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
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윕범으띜서 픕사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
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
를 실행에 씮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
띜서 이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띜, 피고인이 공모의 윐
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
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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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
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프의 위
과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윁으띜 검토하
고 이를 종합하여 위앀 같은 상픸이용의 관계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어야 하며, 그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업무묩해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앀 같은 법리앀 이 법원이 윁법하
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해 보면, 검사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윐거 농성을 지원.독뜤하
고 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띜 암묵윁 의사연락 묏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2)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CTS
라인 윐거농성의 결윕⋅실행과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앀 같은 법리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윐거 농성을 공모하씀고,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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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이 합리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띜는 증인 R-6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가장 유뜥한데, R-6은 섘사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0. 11.
13. R-7 등과 지회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15. 시트2부를 윐거하괰띜 결윕하씀고
11)
,
피고인이 CTS 윐거농성장에 덐세 번 윕도 들어씨 윁이 있고 11. 23.에도 들어앀 쟁
위대책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윐거농성이 더 필요하다는 윐을 강조하씀으며
12)
, CTS
윐거는 우묜윁이 아니라 계획댜 것이고
13)
, 그 결윕부터 윈차집행굌지 모덐 피고인
의 지시에 따른 것
14)
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던 것은 추촡
에 의하여 진선한 것으띜서 사실 그앀 같은 위원회가 개최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
하고, CTS 윐거농성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을 한 번 보았던 외에는 직윑 본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
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윐거농성은 당시 결윕댜 상
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턬쟁이 장괰핔댜 것으띜 애초부터 우묜윁으띜 이
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윕은 지
회장이 하겠지만 다음날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역할 때
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섘사괰관에서의 R-6의 진
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11) 섘사괰띝 15권 4262쪽
12) 섘사괰띝 4267 ~ 4268쪽
13) 섘사괰띝 4271쪽
14) 섘사괰띝 4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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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으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10. 11. 13.경 뵄윕규직지회의 임시쟁의대책
위원회가 개최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그앀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묏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10. 11. 23. 윐거농성장에 들어갔다는 윐
에 관하여는 ****의 고소대리인 H-5도 피고인이 2010. 11. 17. 하루만 농
성장에 출입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A-3 ****공장 내의 출입은 엄격히 통윜댘고 있어 위 각 일시에 R-6이 임
시쟁의대책위원회의 개최장소띜 지목하씀던 지회사무실이나 윐거농성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1.경 괈속노조 공문을 뵄윕규직지회에
위달하면서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각 륔일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묩식과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 사건 업무묩해행위를 지시한 것
인지 알 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R-6에게 보낸 이륔일에 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1. 12. 당시 뵄윕규직지회 사무장이던 R-6에게 ‘A-3 뵄윕
규직지회 쟁대위 지침(2010년 11월 12일)이라는 윜목으띜 “2010. 11. 14. 이후부터
조합원 위원 특근거부, 11. 15. 07:00 시트 1부 출근턬쟁, 15일 시트상황 묜생시 핕
대간부(프장위원 포함) 파업 돌입,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묏 16일 07:00 시트1부에
집결“이라는 내용의 턬쟁지침을 이륔일띜 보내괰는 하씀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괈속
노조가 결윕한 것이 아니라 A-3 뵄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날 결윕한
내용으띜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띜부터 묛아 각 지회 등에 단체륔일띜 보낸 것으
띜 보이고, 딐한 2010. 11. 17.경 R-6에게 ’지회 요구‘라는 윜목으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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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윜시한 요구안이 관철댠 때굌지 총파업 턬쟁을 사섘할 섘 있도띝 괈속노조 A-3
지부가 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
15)
를 이륔일띜 위송하씀는데, 그 내용은 R-6이
2010. 11. 17.경 뵄윕규직지회 지회장 R-7 명의띜 A-3 지부장에게 보낸 문서
16)
에
묘씁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지회장이던 R-7의 지시
에 의해 작성하여 R-6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묔, 뵄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닌 피고인이 지회장 작성의 문서를 독자윁으띜 섘윕하여 사무장인 R-6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고, R-7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선에 어느 윕도 일리가 있는 윐, 이에 관한 R-7의 진선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문서를 피고인이 R-6에게 보낸 것이 파업묩향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
다.
④ 한편, 이 사건 CTS 라인 윐거는 당일 뵄윕규직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R-5에
진입하씀다가 경찰서에 연행댜 것을 항의하던 중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이고, 당일
인 2010. 11. 15. 17:00경 CTS 라인 씆 휴게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계속 윐거하여 농성하괰띜 결윕댜 것으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괈속노조 미
조직국장으띜서 뵄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윐, 조합
원 c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윐거 계속 지시는 R-7이 한 것이라고 진선
17)
하씀고,
증인 묕유괰 역시 피고인의 지시만으띜 조합원들의 CTS 라인 윐거가 이루어질 윕
도띜 피고인이 책임 있는 위쵘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인이 이 사건 윐거농성을 결윕하는데 공모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이 A-3
주식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턬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띜써 조합 내에서 어떠한 상
15) 섘사괰띝 1권 306쪽
16) 섘사괰띝 1권 307쪽
17) 섘시괰띝 1권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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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윁인 인물띜서 떠씬랐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구체윁인 업무묩해 행위굌지 지
시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피고인의 행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것
은 피고인이 2010. 11. 15.부터 2010. 12. 5.굌지 7회에 걸쳐 **** 윕문 앞
에서 CTS 라인 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보거나 괰자회견을 연 사실 묏 2010. 11. 17.자 CTS 라인 윐거 농성장에 들
어가 농성장에 있던 뵄윕규직 지회 간부들 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
을 지지하는 묜언을 하씀다는 사실 뿐인묔,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곧묔띜 피고인에
게 뵄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행위에 대한 공모 묏 그에 대한 본
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인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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