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18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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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정된 차로를 어겨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중이었음.
  •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움직여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 경찰관과 피고인은 도로에서 넘어졌고, 경찰관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단속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고 단속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했음.
  •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찰관은 나중에 차량번호 등을 조회해 처벌할 수 있어 현장에서 단속이 끝난 것으로 봄.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움직였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음.
  •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

핵심 정리

경찰관이 단속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끌고 간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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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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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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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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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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