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제163조(통고처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1호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3호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