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238대전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안전띠 미착용·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끼어들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 출석통지일에 나오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238 행정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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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18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12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014년 3월 19일과 3월 30일 각각 안전띠 미착용, 2014년 4월 15일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통고처분들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석통지와 최고를 했으나 원고는 지정된 출석일에 나오지 않았다.
  • 피고는 2014년 10월 16일 '즉결심판불응'(벌점 3점)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벌점 15점)을 합쳐 총 135점을 이유로 2014년 11월 3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회사 차량에 음료수를 싣고 거래처를 돌며 판매·배송 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주로 07:00~21:00 보통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이번 처분으로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출석통지일에 불출석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즉결심판불응'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즉결심판 출석 불출석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며 남은 휴대전화 사용 사유만으로는 취소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고,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범칙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법원 판단을 받는 구조다. 즉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지 재량으로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즉결심판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개정 심판이나 불출석 심판을 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고, 필요하면 재소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자체가 즉결심판 청구의 요건은 아니다.
  • 도로교통법은 당사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일에 출석할 의무를 지우거나 경찰서장에게 그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석통지일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남은 처분사유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에 그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취소 기준(벌점 121점 또는 누산점수 초과)에 크게 못 미친다.
  • 원고가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즉결심판불응을 이유로 한 취소는 위법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취소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즉결심판 출석통지일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통고처분 불이행이나 즉결심판 불출석은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이지 출석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면허취소는 법이 정한 벌점 기준을 넘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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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238 원고甲 피고****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17. 판 결 선 고2015. 5. 2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14. 10. 1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안위띠 미착용 으띜운위 중 휴대용.2013. 11. 18. “”,2014. 2. 12. “①② 위핔 사용 으띜안위띠 미착용 으띜안위띠 미착”,2014. 3. 19. “”,2014. 3. 30. “③④ - 2 - 용 으띜끼어들괰의 괈지 위묘 으띜 각각 통고처분 이하 서서대띜”,2014. 4. 15. “”(⑤① 내지통고처분이라 한다 을 묛았다).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내지통고처분 불이행으띜 인한 즉.2014. 10. 16.“③⑤ 결심판불응 건 벌윐윐 운위 중 휴대용 위핔 사용 벌윐윐 총윐윐 을 이3120 ,15 ,135 ” 유띜 원고의 윜 종 보통 운위면허 대위를부띜 취소하는1(09-034994-70) 2014. 11. 3.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내지픸증 을내지픸증은 각 가지번픸 포[],2, 812( 812 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의 판매원으띜서 회사 차량에 음료섘 등을 싣고 대위** 묏 ****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 공괉 묏 섘괈 업무를 하고 있다 원·. 고는 보통근무를 하느라 범쵙괈 납부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묛07:00~21:00, 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씀다. 원고는 프재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윁이 없고 음주운위 등 중대한 교통법, 규 위묘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3 - 도띜교통법상 즉결심판청구1) 가 괰속행위) 도띜교통법 윜조는 통고처분에 관하여 윜조는 범쵙괈의 납부에 관하여 각 규163, 164 윕하고 있고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1651“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윜 픸에 해당하., 2 는 사람으띜서 즉결심판이 청구댘괰 위굌지 통고묛은 범쵙괈액에분의을 더한10050 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항 윜 픸는.”,2 윜조 윜 항에 따른 납부괰간에 범쵙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이라 규윕하고 있“ 1642” 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 아니므띜 통고처 분을 묛은 자가 불복하뜤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쵙괈의 납부를 소극윁으띜 이행하지 아 니함으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묛게 댠 뿐이고 대법원( 선고넄판결 참조이앀 같이 통고처분에 대하여 윁극윁 능동윁1995. 6. 29.95 4674),· 으띜 다턴 섘 없음에도 도띜교통법상 통고처분 윜도가 헌법에 묘하지 않는 것은 통고 처분이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묜효요건으띜 하고 있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윕식재판을 묛을 괰회가 보장댘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마결윕 참조따라서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본문2003. 10. 30.2002275).1651, 같은 항 윜 픸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재량이 허용댘지 않는 괰속행위라2 봄이 타당하다. 나 당사자의 출석 불요) 즉결심판에 관한 윈차법 이하 즉결심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이 즉결심판을‘’(‘’) 33“ - 4 - 청구할 때에는 사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덐띜 알뜤주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도띜교통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이.”,991 , 2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통지 묏 최고에 관하여 규윕하며 즉결심판법 윜 조가 피고,8“ 인이 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 우를 윜외하고는 개윕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사위안내 괰일통지 개윕.”,,, 의 요건에 관한 것이고 즉결심판청구서 윑섘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불개윕 심판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른73,82 1 불출석 심판 같은 법 윜 조에 따른 청구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하을 해,5 야 하는 것이므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라 할 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띜교통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991 , 2 출석통지 묏 최고한 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괰속행위인 도띜교통 법 윜조 윜 항 본문 같은 항 윜 픸에 따른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섘 없다1651,2. 즉결심판 출석통지 묏 최고에 따른 괰일 불출석운위면허 취소 윕지사유2)· ≠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사유 중 하나띜 이 법이나93119·“ 이 법에 따른 명뜹 또는 처분을 위묘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도띜교통법은”. 명문으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묏 최고한 괰일에 출석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본문 같은 항 윜 픸가 경찰서장.1651,2 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동 규윕은 통고, 처분을 묛은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윕식재판을 묛을 괰회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띜 동 규윕을 같은 항 본, - 5 - 문의 경찰서장은 중간 생략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는 문구만으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묏 최고한 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뜹 또는 처분 권한을 부, 여한 것이라 해석할 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묏 최고. 한 괰일에 통고처분을 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괰속행위인 경찰서 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윈차가 그대띜 진행댠 뿐이고 도띜교통법이나 도띜교통법에 따른 명뜹 또는 처분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931 픸가 윕한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9·. 재량권 일탈 남용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띜 괰재댜 즉결심판불응 이란 원고가 법,“” 원에 윑섘댜 즉결심판사건에 불출석하씀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 여 출석통지한 괰일에 불출석하씀다는 것이고 경찰서장이 원고의 괰일 불출석을 이유, 띜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앞, 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원고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괰일에 불 출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지 않으므띜93119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즉결심판불응 건 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그리고 나“3 ”. 뤸지 처분사유인 운위 중 휴대용 위핔 사용 만으띜는 벌윐윐에 그쳐 도띜교통법“”15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이 윕한 취소처분괰준 벌윐 또는 넄산윐섘윐 에911 ,28“121 ” 크게 미달하고 갑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롯데쵠성음,3 료 주식회사에서 묰달 판매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 6 -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곽상픸 - 7 - 관계법뜹 도띜교통법◈ 윜 조 끼어들괰의 괈지 모든 차의 운위자는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23 ()222 으띜 끼어들지 못한다. 윜 조 모든 운위자의 준섘사항 등모든 차의 운위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49 ().① 운위자는 자동차등의 운위 중에는 휴대용 위핔 자동차용 위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괴괉자동차를 운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묏 재해 신고 등 괴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위운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쵘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장쵘를 이용하는 경우. 윜 조 특윕 운위자의 준섘사항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윜외한다 의 운위자는 자동차를 운위할 때에는50 ()()① 좌석안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위띠 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픸용 장구,( 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매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띜 인하여 좌석.)., 안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 조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지묩경찰청장은 운위면허 연습운위면허는 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93 (·)(.① 같다 를 묛은 사람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운위면) 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뜥을 윕지시킬 섘 있다 다만 윜 픸 윜 픸 윜 픸1., 2 , 3 , 7 부터 윜 픸굌지 윕괰 윁성검사 괰간이 지난 경우는 윜외한다윜 픸 윜 픸 윜 픸부터 윜 픸굌지9(), 12 , 14 , 1618, 윜 픸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0.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한 경우1. 441 윜 조 윜 항 또는 윜 항 후단을 회 이상 위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운위면2. 441221 허 윕지 사유에 해당댜 경우 윜 조 윜 항 후단을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3. 442 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윜 조를 위묘하여 약물의 씁향으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4. 45 차등을 운위한 경우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5. 461 - 8 -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윜 조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른 필요한 조쵘 또는 신고를 하지 아6.5412 니한 경우 윜 조 윜 항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따른 운위면허를 묛을 섘 없는 사람에 해당댜 경우7. 82125 윜 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묛을 섘 없는 사람이 운위면허를 묛거나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섘단8. 82 으띜 운위면허를 묛은 경우 또는 운위면허효뜥의 윕지괰간 중 운위면허증 또는 운위면허증을 갈음 하는 증명서를 묜괉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윜 조 윜 항 또는 윜 조 윜 항에 따른 윁성검사를 묛지 아니하거나 그 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9. 872881 우 운위 중 고의 또는 과실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0.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범죄11.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쵘거나 빼앗은 경우12. 다른 사람이 부윕하게 운위면허를 묛도띝 하괰 위하여 윜 조에 따른 운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13.83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묏 시 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14.· 운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뵌뜤주어 운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위면허증을 뵌뜤서 사용한15.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띝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는16.(「」 윜외한다 를 운위한 경우) 윜 종 보통면허 묏 윜 종 보통면허를 묛괰 위에 연습운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17. 1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윕괰관의 장이 운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1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뜹 또는 처분을 위묘한 경우19.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 자신의 운위면허를 실효시킬 목윁으띜 지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20.()失效 운위면허를 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뜤는 운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뜥윕지 괰간 중인 경우는 윜외한다. 지묩경찰청장은 윜 항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위면허의 효뜥을 윕지하뜤고 할 때 그 괰준1② 으띜 한용하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윕자쵘부뜹으띜 윕 하는 묔에 따라 위묘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따라 벌윐을 부과할 섘 있으며 그 벌윐이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괰간 동안 일윕한 윐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 소 또는 윕지할 섘 있다. - 9 - 윜조 벌쵙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만원 이하의 벌괈이나 구류 또는 과료156 ()20(科 에 처한다).料 윜 조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 묏 윜 항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 윜 조 윜 항 윜 조1. 5 , 13135 , 1424, 153 ( 61 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윜 조의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윜2), 152 3 , 173 , 18 , 191 · 3 항 묏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묏 윜 항 윜 조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윜 조 윜 조 윜4 , 211 · 34 , 24 , 2528, 32 , 33 , 37 조 윜 항 윜 픸는 윜외한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 윜 조 윜 항 윜 조 같( 12), 381 , 3914, 481 , 49 ( 은 조 윜 항 윜 픸 윜 픸를 위묘하여 차를 운위한 사람과 같은 항 윜 픸의 위묘행위 중 교통단속11 · 34 용 장뵄의 괰능을 묩해하는 장쵘를 한 차를 운위한 사람은 윜외한다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 5057 지 윜 조 윜 조 윜 항 묏 윜 항 좌석안위띠를 매도띝 하지 아니한 운위자는 윜외한다 윜 조, 51 , 5312 (), 62 또는 윜 조 윜 항 같은 항 윜 픸 묏 윜 픸만 해당한다 을 위묘한 차마의 운위자732 (23)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의윜 조 윜 조 윜 조 또는 윜 조를 위묘한 사3. 22 , 23 , 294 · 5 , 532, 60 , 64 , 6566 람 윜조 통쵙이 장에서 범쵙행위 란 윜조 각 픸 또는 윜조 각 픸의 죄에 해당하는 위묘행162 ()""156157① 위를 말하며 그 구체윁인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이 장에서 범쵙괈 이란 범쵙자가 윜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또는 윜주특별자쵘도""163()國庫③ 의 괈고에 내야 할 괈위을 말하며 범쵙괈의 액섘는 범쵙행위의 종류 묏 차종등에 따라 대통뜹뜹,()車種 으띜 윕한다. 윜조 통고처분경찰서장이나 윜주특별자쵘도지사 윜주특별자쵘도지사의 경우에는 윜 조 윜 항 윜163 ()(61 ·① 항 윜 조 윜 항에 따라 준용댘는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부터 윜 조굌2 , 612153 , 395 , 60 , 62 , 6466 지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묏 윜 조 윜 항의 위묘행위는 윜외한다 는 범쵙자띜 인윕하는 사람에, 7322 · 3951)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묝힌 범쵙괈 납부통고서띜 범쵙괈을 낼 것을 통고할 섘 있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이나 주소가 핕실하지 아니한 사람1. 달아날 우뜤가 있는 사람2. 범쵙괈 납부통고서 묛괰를 거부한 사람3. 윜조 범쵙괈의 납부윜조에 따라 범쵙괈 납부통고서를 묛은 사람은일 이내에 경찰청장이164 ()16310① 지윕하는 국고은행 지윐 대리윐 우체국 또는 윜주특별자쵘도지사가 지윕하는 괈융회사 등이나 그 지,,, 윐에 범쵙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묖의 부득이한 사유띜 말미암아 그 괰간에 범쵙괈을., - 10 - 낼 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댜 날부터 일 이내에 내야 한다5. 윜 항에 따른 납부괰간에 범쵙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일120② 이내에 통고묛은 범쵙괈에분의을 더한 괈액을 내야 한다10020. 윜 항이나 윜 항에 따라 범쵙괈을 낸 사람은 범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묛지 아니한다12.③ 윜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경찰서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165 () ① 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윜 픸에 해당하는 사람으띜서 즉결심판이 청구댘괰., 2 위굌지 통고묛은 범쵙괈액에분의을 더한 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050. 윜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1631 윜조 윜 항에 따른 납부괰간에 범쵙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2. 1642 윜 항 윜 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위굌지 통고묛은 범쵙괈액에12100② 분의을 더한 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50 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윜 항에 따라 범쵙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쵙행위에 대하여 다시12③ 벌 묛지 아니한다. 도띜교통법 시행뜹◈ 윜 조 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98 () 경찰서장은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1651④ 관할 법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윜 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쵙괈 납부99 () ① 괰간 만료일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범쵙괈을 낼 섘 있는 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1642. 서 같다 부터일 이내에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쵙괈등 범쵙괈에 그)30(100 분의을 더한 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씁섘증 묏 범쵙괈등 납부고지서앀 함께 묜송하여야 한다 이50.).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쵙괈 납부괰간 만료일부터일이 초과댘어서는 아니 댜다40. 통고처분을 묛은 사람의 인윁사항 묏 운위면허번픸1. 위묘 내용 묏 윁용 법조문2. 범쵙괈의 액섘 묏 납부괰한3. 통고처분 연월일4. 즉결심판 출석 일시 장소5.· - 11 - 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범쵙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묛지 아니하여도 댜다는 사실6.1651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쵙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② 결심판윈차가 진행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묏 장소를 다시 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윜 항 각 픸의 사항을 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쵙괈등 씁섘증 묏 범쵙1 괈등 납부고지서앀 함께 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윕으띜 즉결심. 판을 할 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쵙괈 납부괰간 만료일부터일이 초과댘60 어서는 아니 댜다. 지묩경찰청장은 윜 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쵙2③ 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윈차가 진행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윜 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위면허의 효뜥을 일시 윕지시킬 섘 있다93. 범쵙괈등의 납부 묏 섘납 등에 관하여는 윜 조부터 윜 조굌지의 규윕을 준용한다9597.④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윜 조 윜 항을 준용한다984.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처분 괰준 등법 윜 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또는 윕지시킬 섘 있91 (·)93① 는 괰준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묘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섘 있는 괰준은 별퍜)971 과 같다28.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연습운위면허의 취소괰준은 별퍜앀 같다93329.② 연습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퍜의 괰준에 의한 벌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28.③ 경찰서장 또는 도띜교통공단은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12④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윁사항 묏 면허번픸 등을 위산입뜥하여 지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퍜[28]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윜 조 윜 항 관뜨( 911) 일묘괰준1. 가 용어의 윕의. 벌윐 이라 함은 행윕처분의 괰초자료띜 한용하괰 위하여 법규위묘 또는 사고야괰에 대하여 그(1) "", 위묘의 경중 피해의 윕도 등에 따라 묰윐댘는 윐섘를 말한다,. 넄산윐섘 라 함은 위묘 사고시의 벌윐을 넄윁하여 합산한 윐섘에서 상계쵘 무위묘 무사고 괰간(2) "",·(· 경과 시에 부여댘는 윐섘 등 를 뺀 윐섘를 말한다 다만 윜 픸 가목의 란에 의한 벌윐은 넄산윐)., 37 - 12 - 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댘 범쵙괈 미납 벌윐을 묛은 날을 괰준으띜 과거 년간 회 이상 범,32 쵙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윐을 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넄산윐섘에 산입한다. 넄산윐섘 매 위묘 사고 시 벌윐의 넄윁 합산쵘 상계쵘[=·-] 처분벌윐 이라 함은 구체윁인 법규위묘 사고야괰에 대하여 앞으띜 윕지처분괰준을 윁용하는데(3) "",· 필요한 벌윐으띜서 넄산윐섘에서 이미 윕지처분이 집행댜 벌윐의 합계쵘를 뺀 윐섘를 말한다,. 처분벌윐넄산윐섘이미 처분이 집행댜 벌윐의 합계쵘=- 매 위묘 사고 시 벌윐의 넄윁 합산쵘상계쵘이미 처분이 집행댜 벌윐의 합계쵘=·-- 다 벌윐 등 초과띜 인한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한 면허 취소(1)· 회의 위묘 사고띜 인한 벌윐 또는 연간 넄산윐섘가 다음 퍜의 벌윐 또는 넄산윐섘에 도달한 때에는1· 그 운위면허를 취소한다. 윕지처분 개별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뜹을 위묘한 때. 주( ) 범쵙괈 납부괰간 만료일부터일이 경과댠 때굌지 즉결심판을 묛지 아니하여 윕지처분 대상자가2.60 댘었거나 윕지처분을 묛고 윕지처분 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묘 당시 통고묛은 범쵙괈액에 그, 분의을 더한 괈액을 납부하고 증뵙서류를 윜출한 때에는 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10050 여괰간의 집행을 면윜한다 다만 다른 위묘행위띜 인한 벌윐이 합산댘어 윕지처분을 묛은 경우 그., 다른 위묘행위띜 인한 윕지처분 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윜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윈차법◈ 윜 조 즉결심판청구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뵄안위서장 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3 ()(")① 괰간벌윐 또는 넄산윐섘 년간1윐 이상121 년간2윐 이상201 년간3윐 이상271 위묘사항 윁용법조 도띜교통법() 벌윐 출석괰간 또는 범쵙괈 납부괰간 만료일부터일이 경과댠7.60 때굌지 즉결심판을 묛지 아니한 때 윜조 묏 윜조138165 40 운위 중 휴대용 위핔 사용17.윜 조 윜 항 윜 픸4911015 - 13 - 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괰타,② 피고인을 특윕할 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윁용법조를 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③ 또는 구덐띜 알뜤주어야 한다. 윜 조 청구의 괰각등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섘 없거나 즉결심판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윁5 () ①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결윕으띜 즉결심판의 청구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항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쵘1② 하여야 한다. 윜 조 개윕즉결심판윈차에 의한 심리앀 재판의 선고는 공개댜 법윕에서 행하댘 그 법윕은 경찰관7 (),① 서 해양경뵄안위관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설쵘댘어야 한다(). 법윕은 판사앀 법원서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 가,,("")② 열석하여 개윕한다. 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윕없이 피고인의 진선서12③ 앀 윜 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4., 다. 윜 조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8 ()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개윕할 섘 없다. 윜 조의 불출석심판벌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82() ① 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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