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제163조(통고처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 1호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호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3호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595·청주지방법원·2012-10-25·2심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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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단238·대전지방법원·2015-05-29·1심
안전띠 미착용·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끼어들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 출석통지일에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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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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