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노51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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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간부들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인을 위해 사업소 현장을 순회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본부장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본부장이 도착하자 건물 출입을 막고 욕설을 하며 "돌아가서 교섭하라"고 말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용자 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는 파업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 점,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당노동행위는 위법성이 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부장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입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노조 파업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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