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고단377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수협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합격을 위해 부정한 지시를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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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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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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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피고인은 OO지역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일하기 시작함.
- 2008년 2월 12일, 피고인은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 검사실장에게 특정 후보자 두 명을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림.
- 2008년 3월 16일, 시험 점수가 낮아 합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시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재차 내림.
- 시험 담당 직원들이 답안지를 바꾸어 두 후보자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짐.
- 이후 면접과정을 거쳐 두 후보자는 최종 합격함.
-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으로서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합격을 위해 부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지시가 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가진 조합장으로서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됨.
- 채용 시험 점수가 낮은 두 후보자의 답안지를 담당 직원들이 바꾸어 합격시키는 부정행위가 있었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채용 업무 담당자들이 스스로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봄.
- 즉, 피고인의 지시와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수협)에게 오해나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합격을 위해 부정한 지시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 지시가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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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경○○ 수협 조합장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 10. 4.경부터○○ 수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2. 09:30경○○ 서구○○동(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수협 3층 조합장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공소외 6에게 “이번에□□어촌계장공소외 7의 딸과◎◎어촌계장공소외 8의 딸이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6.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공소외 6으로부터공소외 7의 딸인공소외 1과공소외 8의 딸인공소외 2의 시험 점수가 낮아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 보고를 받자 위공소외 6에게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를 하였다.
그러자공소외 6은 그즈음 위 수협 3층 소회의실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공소외 9,10,11,12에게 위공소외 1과공소외 2를 합격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같은 날 22:00경 위공소외 9,10,11,1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공소외 1과공소외 2의 기존 답안지를 폐기하고 새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공소외 1,2를 수협의 채용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공소외 6,9,10,11,12로 하여금 위계로서 위공소외 1과공소외 2를 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판단】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경○○ 수협 조합장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 10. 4.경부터○○ 수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채용 또는 제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직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나.○○수협은 애초 조합원 자녀 5명, 일반직원 5명, 경매사 2명 합계 1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기획과의 주관 하에 2008. 2. 초순경 시험공고를 한 후 같은 해 3. 16. 객관식 시험을 시행한 뒤 면접을 거쳐 같은 해 3. 28.경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12. 09:30경○○ 서구○○동(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수협 3층 조합장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공소외 6에게 “□□어촌계장공소외 7의 딸공소외 1과◎◎어촌계장공소외 8의 딸공소외 2가 응시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라. 2008. 3. 16. 시행된 객관식 시험에서공소외 1과공소외 2의 점수는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공소외 13은 피고인에게 “점수가 너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마. 이에공소외 13은○○수협 기획과장공소외 9와 의논한 뒤 채점직원들인 기획과 대리공소외 10,11, 기획계장공소외 12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설명하였고,공소외 9,11,12,10은공소외 2,1의 답안지(OMR카드 답안지)를 확인하여공소외 2의 필기시험점수가 28점,공소외 1의 점수가 46점으로 합격선에 미달하자 답안지를 교체하여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바.공소외 10과공소외 11은 2008. 3. 16. 23:00경○○ 수협 서고 맞은 편 회의실에서 각공소외 1과공소외 2의 답안지를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50점이 되도록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험 및 채점감독관인 총무과장공소외 14의 확인도장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후인 2008. 3. 25.경 조합원 자녀 2명과 일반직원 13병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공소외 1과공소외 2를 비롯하여 1차 시험을 합격한 조합원 자녀는 면접을 거쳐 전부 합격되었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기획과장공소외 9, 채점직원들인 기획과 대리공소외 10,11, 기획계장공소외 12가공소외 1과공소외 2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로써○○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검사실장공소외 6을 통한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을 교사하고,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수협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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