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05노907·광주지방법원·2005-09-14·2심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집유 2년 6월
2006도3137·대법원·2007-07-27·3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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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14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4·1심
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
벌금
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2심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집유 3년
81노1677·서울고등법원·1982-06-18·2심
노조원들과 집단농성, 사문서 변조 및 건조물 침입
집유 8월
2022노3·춘천지방법원·2023-02-17·2심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302호실에 침입함
벌금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집유 8월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실형
020고정280·울산지방법원·2020-07-09·1심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무죄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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