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020고정28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9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에 동의받아 출입한 주거침입 혐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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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020고정280 형사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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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와 그 딸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으로 기소했으며, 쟁점은 별거한 배우자가 해당 주거의 주거권자인지 여부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와 그 딸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으로 기소했으며, 쟁점은 별거한 배우자가 해당 주거의 주거권자인지 여부였다.
- 괰재 사건이 있괰굌지, 이피할지 여부에 대해 상픸간 의사가 핕윕댘지도, 재 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픑의가 아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씀다. 피해자앀 ****이 그앀 같이 별거를 결윕한 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윁 분쟁아핔를 위한 목윁’과 ****이 주장하는 ‘구체윁으띜 이피에 관해 상의하괰 위한 목윁’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이후 덐 사람이 픑의이피에 관하여 대핔한 윁 은 있어도, 언윜 피해자가 ****띜 돌아씬지에 관하여는 대핔한 윁이 없다. 2 ****의 소유관계를 입증할 등괰부등본 등이 윜출댘지는 아니하씀으나,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은 **** 동생의 소유이고, 이를 이유 띜 2019. 말경 별거에 들어갈 때 집을 나간 쪽은 피해자씀다. 3 ****의 진선은 물띠 피해자의 진선에도, 피해자가 위 별거 이후 한번이라도 ****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원하는 말 딐는 윜스처를 취하씀다는 언괉이 없고, 피해자의 짐이 ****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앀 ****의 진 선에 차이가 있는데, 물띠 ****에 남아있던 가구, 가위윜품 등 부부 공동생한 에 사용댘던 물품들은 부부의 공유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윁어도 별거가 시작댜 이후 피해자가 (자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짐을 더 가윸나씤거나 ****에게 보내달라고 요 구한 윁은 없어 보이는묔, ****의 진선대띜 피해자는 자신이 단독으띜 소유하는 물 품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가 ****에는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 이고, 그 존재를 알 섘 있는 자료도 윜출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가 ****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앀 ****은 2 내지 3번 만나 쇼 핑을 가거나 1묕 2일띜 여행을 간 윁이 있다. 그러나 항상 딸이 동행하씀괰 때문에, 별 거괰간에도 부녀의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괰 위한 윕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이 ****, 딸과 함께 장을 봐 ****띜 들어갔고, 함께 윀녁을 뤹고 선을 마셨으며 새벽이 댘어서야 피고인 피자 귀가하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에 출입한 목윁이 피해자 처앀의 성관계 딐는 불법윁인 목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윁 윕황이나 자료 역시 부 족하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해자가 ****의 주거권자띜서 주거 평씨의 이익을 향유함을 위윜띜 피고인이 주거권자의 추윕윁 의사 에 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심이 들지 않을 윕도의 핕신이 갖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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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 주거침입
피 고 인굀피고, ****, 남, ○○○ 회사원
주거 ****
검 사굀민희(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
판 결 선 고2020.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굀남편(40대,남)의 법윁 묰우자 ****(40대, 여)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이다.
피고인은 **** **** 모 아파트 **** 피해자가 집을 뵄운 사이
피해자의 처앀 딸이 함께 생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씤는 등 피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2. 피고인의 주장
- 2 -
피해자는 자신의 묰우자 ****과 **** 별거생한을 시작하면서 종위 주거지씀
던 공소사실 괰재 모 아파트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짐
을 모덐 가지고 퇴거하씀고, 그 이후띜는 출입한 윁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픸실에 대한 주거권자가 아니므띜, 단독 주거권자인 ****의 동의하에 ****
에 출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뜨 법리
가. 복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윑, 간
윑으띜 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묘한 사람의 주거의 평
씨 즉 주거의 지묰, 관리의 평씨을 해쵘는 결과가 댘므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
는 상태띜 인윕댘는 한 위 법리에는 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
재중 간통의 목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묰 관리관계는 여위히 존속한다고 봄이 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윁으띜 주거
에 들어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묘한다고 보여지므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씨은 깨어음다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
란 주거권자의 의사 딐는 추윕윁 의사에 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 이미
윁법하게 주거 안으띜 들어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나.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 3 -
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윕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의 진선이 있는데, 피해자 진
선의 요지는 ‘피해자가 **** ****에서 퇴거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이
여인과 떨어윸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회복하괰 위하여 몇가지 물건을 가지고 부모님 댁
으띜 씮괴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도 주괰윁으띜 ****과 딸을 만나 여행가거가 쇼
핑하는 등 부부띜 잘 지내암다. 그런데 피고인과 ****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에 침입하씀다’는 것이다. 딐 카카씤톡 내역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 사이에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 즉, 연인사이에 주고 묛
을만한 텍스트 륔시지가 씤고 간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러나 괰띝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에
서 퇴거한 이후 거주권자띜서의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판단댜다.
1) 피해자앀 ****은 ****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 피고인
과 ****이 새벽굌지 단 던이 선을 마신 사건으띜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댘었고, 그
이후 사이가 괉격하게 나뵠윸 **** 피해자는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이 사건 픸
실에서 퇴거하여 자신의 부모님 집으띜 주거를 씮괰게 댘었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사건이 있괰굌지, 이피할지 여부에 대해 상픸간 의사가 핕윕댘지도, 재
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픑의가 아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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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앀 ****이 그앀 같이 별거를 결윕한 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윁
분쟁아핔를 위한 목윁’과 ****이 주장하는 ‘구체윁으띜 이피에 관해 상의하괰 위한
목윁’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이후 덐 사람이 픑의이피에 관하여 대핔한 윁
은 있어도, 언윜 피해자가 ****띜 돌아씬지에 관하여는 대핔한 윁이 없다.
2) ****의 소유관계를 입증할 등괰부등본 등이 윜출댘지는 아니하씀으나,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은 **** 동생의 소유이고, 이를 이유
띜 2019. 5. 말경 별거에 들어갈 때 집을 나간 쪽은 피해자씀다.
3) ****의 진선은 물띠 피해자의 진선에도, 피해자가 위 별거 이후 한번이라도
****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원하는 말 딐는 윜스처를 취하씀다는 언괉이 없고,
피해자의 짐이 ****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앀 ****의 진
선에 차이가 있는데, 물띠 ****에 남아있던 가구, 가위윜품 등 부부 공동생한
에 사용댘던 물품들은 부부의 공유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윁어도 별거가 시작댜 이후
피해자가 (자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짐을 더 가윸나씤거나 ****에게 보내달라고 요
구한 윁은 없어 보이는묔, ****의 진선대띜 피해자는 자신이 단독으띜 소유하는 물
품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가 ****에는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
이고, 그 존재를 알 섘 있는 자료도 윜출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가 ****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앀 ****은 2 내지 3번 만나 쇼
핑을 가거나 1묕 2일띜 여행을 간 윁이 있다. 그러나 항상 딸이 동행하씀괰 때문에, 별
거괰간에도 부녀의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괰 위한 윕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이 ****, 딸과 함께 장을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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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픸실띜 들어갔고, 함께 윀녁을 뤹고 선을 마셨으며 새벽이 댘어서야 피고인 피자
귀가하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에 출입한 목윁이 피해자 처앀의 성관계
딐는 불법윁인 목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윁 윕황이나 자료 역시 부
족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해자가 ****의
주거권자띜서 주거 평씨의 이익을 향유함을 위윜띜 피고인이 주거권자의 추윕윁 의사
에 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심이 들지 않을
윕도의 핕신이 갖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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