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도3137대법원 3심2007-07-27 선고검수완료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2002년 7월과 200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아원에 강제로 들어갔음.
  • 이들은 '에바다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이끌며 불법 집회를 열었음.
  • 2003년 5월 농아원에 진입하려 할 때 시위대가 농아원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힘.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음.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 본인은 항소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공범 관계가 성립하며, 직접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진다고 봄.
  •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들어가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용인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함.
  • 주거침입죄는 건물의 평온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점유권이 없더라도 건물 관리자가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함.
  • 농아원 관리자가 법적 권한을 잃었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으로 진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 불법 집회와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상해 역시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검사가 제기한 것뿐이며, 피고인 본인은 항소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 없이 농아원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와 관련 범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