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3춘천지방법원 2심2023-0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302호실에 침입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3 사기 사건(2023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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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모텔에 찾아갔다.
  • 피고인은 관리인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모텔 302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12월 1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6월 16일 확정되었다.
  • 검사는 처음에는 사기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 원심 법원은 2021년 12월 14일 판결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년 2월 17일 원심을 깨고 새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302호실에 침입한 행위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 원래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302호실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 형법 제319조는 건조물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6월)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받을 때,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형법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검사가 재판 도중 죄명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법원은 새로운 죄명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확정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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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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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 ) 최후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143 판결 판 결 선 고2023.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의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 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 3 -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영하 는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 강원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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