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정140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1-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
피고 1: 벌금 1,000만원피고 2: 벌금 250만원피고 3: 벌금 400만원피고 4: 벌금 250만원피고 5: 벌금 400만원피고 6: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은 2010년 4월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2는 2010년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광주 북구의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4와 5는 2010년 4월과 5월 울산의 여러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피고인 6은 2010년 5월 순천의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이들은 모두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수집했고,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이 직원들의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이 무단으로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직원들인 피고인 2부터 6까지도 건물 무단 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무단 침입과 전화번호 수집 행위를 인정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통신장비실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며 무단 침입했다.
-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통신포트에 연결해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시켜 수집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정당한 권한 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무단 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통신장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했고,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회사도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