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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1호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2호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3호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5. 5호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2항

②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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