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만든 중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노2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7월경 단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취업을 하며 머물렀고, 2005년 3월 단속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 강제퇴거된 사람은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2005년 6월경 중국에서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그렇게 만든 신분으로 2005년 7월경 중국 외교 당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2일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2010년 2월 16일 입국심사대에서 각각 그 여권을 출입국 심사 공무원에게 제시했습니다.
- 심사 공무원은 피고인이 과거 강제퇴거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그렇게 출국과 입국을 했습니다.
-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뒤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새로 만든 중국 여권을 이용해 두 차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바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름을 바꾼 뒤 정식으로 여권을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개명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강제출국 당시 호적에 있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새 호적을 만들었고, 과거 강제출국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처음 입국한 것처럼 체류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하려고 일부러 신분을 바꾼 여권을 만들어 출입국 심사 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당시 피고인이 한국인 배우자를 통해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얻었다 해도, 원래 신분을 기준으로 한 여권이었다면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에 피고인이 위계(속임수)로 출입국 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출입국 심사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 같은 행정 제재를 피하려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여권을 만드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당심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귀화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특별히 처벌할 만한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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