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노29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강제퇴거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만든 중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노2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7월경 단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취업을 하며 머물렀고, 2005년 3월 단속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 강제퇴거된 사람은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2005년 6월경 중국에서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그렇게 만든 신분으로 2005년 7월경 중국 외교 당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2일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2010년 2월 16일 입국심사대에서 각각 그 여권을 출입국 심사 공무원에게 제시했습니다.
  • 심사 공무원은 피고인이 과거 강제퇴거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그렇게 출국과 입국을 했습니다.
  •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뒤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새로 만든 중국 여권을 이용해 두 차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바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름을 바꾼 뒤 정식으로 여권을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개명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강제출국 당시 호적에 있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새 호적을 만들었고, 과거 강제출국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처음 입국한 것처럼 체류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하려고 일부러 신분을 바꾼 여권을 만들어 출입국 심사 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당시 피고인이 한국인 배우자를 통해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얻었다 해도, 원래 신분을 기준으로 한 여권이었다면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에 피고인이 위계(속임수)로 출입국 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출입국 심사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 같은 행정 제재를 피하려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여권을 만드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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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3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상소 기각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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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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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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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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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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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당심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귀화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특별히 처벌할 만한 전과가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93 위조공문서행사(변경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 인윕 댜 죄명 :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윤나라(괰소), 남계식(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단1443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조댜 중핔인민공 핔국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그대띜 유지하면서, 그 죄명을 “위조공문서행사”에서 “위조사문서행사”띜, 그 윁용법조를 “픕법 윜229조, 윜 225조, 윜37조, 윜38조”에서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7조, 윜38조”띜 각 변경함과 아울러 택일윁으띜, 죄명을 “위계공무집행묩해”띜, 윁용법조를 “픕법 윜137조, 윜37조, 윜38조”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괰재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 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택일윁으띜 변경 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므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2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이를 파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 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경 ****(□□□□)라는 이름 묏 생년월일을 **** 띜 하여 체류자격 C-2 뵄자를 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괰간이 만료댜 이후 에도 불법취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5. 3. 8. 단속댘어 2005. 3. 15. 서 울출입국관리소의 강윜퇴거조쵘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다. 이띜 인하여 피고인은 강윜퇴거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윜하는 규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띜부터 그 입국이 괈지댘자, 강윜퇴거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할 섘 없도띝 성명 등 인윁사항을 묔꾸어 입국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6. 22.경 중국에서 성명을 ****(◇◇◇◇)으띜, 생년월일을 1962년 △월 △△ 일띜 하여 픸구부에 등띝하는 한편, 2005. 7. 5.경 중국 외교당국으띜부터 위 인윁사항 으띜 댜 중국여권을 묜괉묛았다. 1. 피고인은 2009. 12. 12.경 ****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 소 출국심사대에서, **** 명의의 여권을 그 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 원에게 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앀 관뜨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2. 16.경 ****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 소 입국심사대에서, **** 명의의 여권을 그 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 원에게 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앀 관뜨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외국인등띝신청자료 등 윜공요청회신, 업무픑조요청회신, 출입국사범심사결윕통고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심사결윕서, 개인별출입국 프황, 중국여권묘납여부 답변송부, 거민 픸구부, 중국국윁포괰증명서 번역본, 개명후 한국여권, 개명후 중국여권 1. 안면대조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37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아래 양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묛으면서 너무 괴장이 댘어 윕신없이 자묱 을 하씀으나 사실 피고인이 중국당국의 허가를 묛고 ****이라는 이름으띜 개명한 후 중국당국으띜부터 윕식으띜 여권 등을 묜괉묛은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한국인 인 ****의 묰우자띜서 윁법한 윈차에 따라 출입국을 하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 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법윁으띜 윕당한 개명윈차를 거최 관계띜 피고인과 - 5 - “****”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명경위를 윜대띜 설명하지 못하고 있 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위픀 윜출하지 못하는 윐(피고인은 공소윜괰 이후 개명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공판괰띝 윜13쪽), ② 피고인은 강윜 출국을 당할 당시 픸구부에 괰재댘어 있던 성명과 생년월일을 단서히 윕윕한 것이 아 니라 이앀 아위히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띜 새띜운 픸구부를 등띝하씀으며 또한 종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강윜출국을 당한 윁이 있었음에도 체류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출국당하괰 위에 거주한 사실을 섨괰고 마쵘 2006. 2. 22.경 처음 입국한 것처럼 괰재 하씀던 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3.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띜 강윜출국 을 당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내 대한민국 입국이 괈지댜 자이므띜 이를 섨괰괰 위해 강윜출국 당할 때앀는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띜 변경댜 픸구부를 중국에서 등띝한 다음 이를 토대띜 묜괉댜 중국여권을 가지고 입국함으띜써 담당공무원으띜 하여괈 피 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섘 없도띝 하씀을 개연성이 농후한 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역학상 좋지 않다는 말에 과거의 강윜퇴거 등 불미스런 사 실을 잊고 새출묜을 하뜤고 개명을 결심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띜부터 강윜출국당한 이후 위앀 같은 개명윈차를 거쳐 묜괉묛은 중국여권을 토대띜 대한민국 에 재입국한 경위에 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③ 뵄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인 ****의 묰우자띜서 대한민국으띜부터 뵄자를 묜 괉묛아 귀핔신청굌지 해 더 상태씀다 해도, 만약 강윜퇴거댜 괰존의 인윁사항을 괰초 띜 한 중국여권을 토대띜 대한민국에 출입국 하뜤 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띜부터 강윜출국댜 위뜥이 묝픀윸 그 출입국이 불허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앞서 본 묔앀 같 이 피고인이 2007. 1. 10.경 신청한 체류연장허가서 상에도 피고인의 최초입국일이 강 - 6 - 윜출국당한 이후인 2006. 2. 22.이 최초 입국일띜 괰재댘어 있는묔, 피고인이 괰존에 강윜퇴거당한 “****”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묝픀음다면 체류연장허가도 불허댘 었을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앀 같이 출입국사무 소 공무원의 출국 묏 입국심사앀 관뜨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 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위에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귀 핔윈차를 거쳐 성실하게 살아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윁사항의 동일성이 묔꼐 것을 윁극윁으띜 악용하여 대한민국 의 출입국 심사업무를 교란시킨 사건으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당심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지 못하는 윐 등의 불리한 윕 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고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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