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민일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5.9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130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0.0%
다른 판사 평균
12.5%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30.0%
다른 판사 평균
21.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9%
실형
↓ 38% 수준만 받음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52.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1개월·다른 평균: 2년 1개월↓ 약 14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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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8개월
1건-73%
절도
평균 1년
1건-48%
성범죄
평균 10개월
1건+46%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56%
사기
평균 1년
1건-58%
02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198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2(20%)집유3(30%)무죄4(40%)기각1(10%)
86노6610·서울형사지방법원·1987-01-16·사기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81노17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횡령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86노4946·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07·절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실형
1년 (실형)
85노51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14·폭행상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무죄
무죄
85노5598·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성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85노6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기타 형사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실형
10개월 (실형)
85노57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17·배임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무죄
무죄
85노154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06·업무방해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무죄
무죄
85소8·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무죄
무죄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공무집행방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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