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5소8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5-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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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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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소8 배임 사건(1985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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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 18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려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카메라를 피해자의 동생에게서 돌려받았으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재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임의로 판 행위가 사기죄의 결과로서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 행위가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결과로서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카메라를 피해자의 동생에게서 돌려받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카메라를 판 행위는 사기죄의 결과로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았다.
- 경찰 진술 등 기존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단순히 빌려 보관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횡령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빌린 카메라를 판 행위는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결과로서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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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죄확정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이 밝혀져 재심절차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82고합816, 82고단7153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재심대상판결중 판시 1의 죄)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1980.6.18. 13:00경 전남 장성군 백양사에서, 동소로 놀러가면서(상호명 생략)사진관을 경영하는피해자로부터 일제올림포스 중고사진기 1대 싯가 7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보관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진기 1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은 것이 아니고 1980.6.10.피해자의 동생공소외 1로부터 반환할 의사 없으면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물건이고 위 사실로 인하여 이미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1981.3.4.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주교도소 교도 정곤 작성의 판결사본, 당원이 취기한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 사기사건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았다는 취지의 경찰이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 위 카메라를 임의 매각한 행위는 위 사기죄의 범행과 이른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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