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6노661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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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6610 사기 사건(1987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0조, 상표법 제36조 제1호, 의장법 제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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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6년 3월, 타 회사의 상표와 포장지를 위조하여 약 13,500장의 포장지를 만들었다.
  • 5월 초부터 9일까지 자신의 차고에서 제오라이트라는 토질개량제를 위조한 포장지에 넣어 가짜 비료 9,378포를 제조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5월 10일부터 7월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가짜 비료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총 5,600포를 판매하고 61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료를 새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만들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이를 진짜 비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와 상표권 침해 사건이다. 쟁점은 이들이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생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사기와 상표권 침해만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새로 제조하거나 배합하는 등 생산행위를 허가 없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다.
  • 피고인들은 이미 허가받은 제오라이트를 단순히 위조한 포장지에 나누어 담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비료 생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하지만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하고 가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및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가짜 비료를 판매한 점은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처벌받았다. 다만,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는 단순 소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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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처벌불원
  • 일부 합의
  • 개전의 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존의 비료를 소분하여 포장지에 넣은 것이 비료관리법 제28조, 제11조 소정의 비료생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4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은 무죄. 압수된 나르겐 비료 500그램들이 2봉(증 제3호), 접착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하여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1986.3.25.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에서 공소외 1이 1978.1.23. 특허청에 상표등록 제53195호, 지정상품 배합비료 등 제1류로 상표등록한 "나르겐(NARUGEN)" 및 1980.12.16. (의장등록 번호생략)으로 의장등록한 은박 비료포장용 지폐로 구성된 공소외 2 주식회사 제품의 제4종 복합비료 "나르겐" 수용 제500그램들이 포장용기 13,500매를 임의로 인쇄한후, 같은 해 5.5.부터 5.9.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비석)을 위 위조한 포장지에 넣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르겐" 500그램들이와 명칭 및 외형이 동일한 가짜 "나르겐" 9,378포를 만듬으로써 공소외 1의 상표권 및 의장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1986.5.10.13: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 경영의 (상호 생략)농약사에서 동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만든 가짜 "나르겐"비료를 보이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진짜 "나르겐"비료인데 회사 사정상 돈이 귀해 싼값에 판매하게 되었으니 구입하라고 속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에게 위 가짜비료 1,200포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2O회에 걸쳐 위 가짜비료 5,600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금 6,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1: 상표법 제60조, 제36조 제1호, 의장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40조(죄질이 더 나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4항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57조 제62조(상표법 및 의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 처벌불원, 사기피해자 일부합의, 개전의 정)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1. 피고인 1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3.25.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명칭 생략)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제품인 제4종 복합비료 '나르겐' 수용 제500그램들이 포장용지 13,500매를 인쇄한 후, 같은 해 5.5.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의 성분이 전혀 없는 제오라이트(비석)을 위 포장지에 넣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르겐'500그램들이와 명칭 및 외형이 동일한 비료 9,378포를 생산하고,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84.12.말경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보리밭다방에서 (회사명 생략) 생산의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 25킬로그램들이를 구입, '다수확'이라는 명칭을 붙인 500그램들이 비료로 소분 판매하기로 결의한 다음, 관계당국에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5.3.4.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공소외 26소유 건물지하실에서 미리 인쇄한 '다수확'이라는 명칭의 500그램들이 포장용지에 (회사명 생략)에서 구입한 제오라이트를 넣어 비료 10,000포를 생산하고, 같은 해 5월 초순경 진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27 경영의 (상호 생략) 농약사에서 위 비료 800포를 금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동년 7월경까지 사이에 전라남북도 일원의 비료 및 농약판매업자를 상대로 위 비료 10,000포를 금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1조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나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검사가 의율하고 있는 위 법조소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위 법조는 비료를 생산(제조, 배합, 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6호)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종류별,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기재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가 밝히고 있듯이 기존에 (회사명 생략)이 생산한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수사기록에 편철된 비료생산업허가증에 의하면 (회사명 생략)이 1982.11.25.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그 생산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274면 참조)을 단지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은데 불과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어떤 새로운 비료의 제조나 배합, 가공 또는 채취 등 비료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각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상표법 및 의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위 비료관리법위반과 상상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위 상표법 및 의장법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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