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 1호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2호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호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2호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3호
3. 이의신청의 대상
- 4호
4. 이의신청사항
- 5호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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