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85노154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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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1549 업무방해 사건(1985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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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 유족과 병원 사이에 위자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 새마을지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장례일에 영구차를 세워놓고 소란을 피우기로 계획했다.
- 1982년 6월 2일, 피고인은 찻집에서 공소외자들로부터 장례일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문의를 받았으나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만 말했다.
- 1982년 6월 4일, 공소외자들은 병원 앞에서 영구차를 세우고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실력행사를 방조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례일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았으며,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이 실력행사를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력행사를 계획한 본범들이 이미 결의를 굳힌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렸어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이 실력행사에 찬동하는 뜻이었다 해도, 본범들의 범행 의사를 강화시킨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 공소외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력행사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이 방조했다고 인정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낮았다.
-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례일 실력행사에 찬동하지 않고 단지 "알아서 하라"고만 말했으며, 법원은 이를 실력행사 방조로 보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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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결의를 굳힌 본범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방조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3고단7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1,2의 원심판시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2,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4가 1982.5.1. 주거지 부근(명칭 생략)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한 일로 위 병원측과공소외 4의 처인공소외 2 사이에 위자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자,공소외 4와 같은 동네 새마을지도자이던공소외 1이(명칭 생략)병원과 인접한 곳에서 역시 병원을 경영하던 피고인에게 의학지식에 관한 자문을 구한 후공소외 2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검찰조사결과(명칭 생략)병원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공소외 2가 위자료 받을 수 없게 된 사실, 이에공소외 1 등 새마을지도자들와 유족인공소외 2 등이공소외 4의 장례일에 영구차를(명칭 생략)병원 앞에 세우고 노제를 지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1982.6.4. 그대로 실행하여 공소사실과 같이(명칭 생략)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1,2 등의 위 업무방해범행결의를 더욱 굳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장례일 이틀전인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공소외 1을 우연히 만났는 바,공소외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서 작성당시 자문을 구한 일이 있어 위 분쟁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공소외 4의 유족들이(명칭 생략)병원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하라, 하지말라 할 입장이 아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결정한 일이라니 알아서들 하라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찬동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위 방조사실을 부인하고, 위 방조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로서,공소외 1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위 진술로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은 진정서같은 것을 낼 수도 있다고 대답한 일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일 없고 이는 오히려공소외 1,3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기재중 피고인이 진정서를 내고(명칭 생략)병원에서 난동행위를 하라고 지시하고 신문기자를 알선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은공소외 2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하므로 이를 듣고 쓴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들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방조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공소외 1,2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새마을지도자들이 위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였을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알아서들 하라고 말한 것이 설사 위 실력행사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공소외 1,2 등의 위 업무방해 범행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 인용의 각 증거들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상세주소 생략)에서(명칭 생략)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로서, 1982.6.2. 11:30경 종합청사 부근 찻집에서 공소외1로부터 '공소외 2의 남편공소외 4가 위 병원근처(명칭 생략)병원에서 가료를 받고 사망한 일에 대하여 망인의 가족과 같은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장례일에 영구차를(명칭 생략)병원 앞에 갖다두고 소란을 피우면서 실력행사를 하여야 겠다. 그러면 신문기자들도 오게 되어 기사화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그렇게 하라는 등 그 취지에 찬동하여공소외 1,2에게 범행의 결의를 더욱 굳히게 함으로써, 동인들이 1982.6.4.(명칭 생략)병원 앞뜰에서 영구차를 세워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명칭 생략)병원의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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