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598 성범죄 사건(1986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4조, 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경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1983년 12월 31일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B는 임신함.
- 1984년 3월경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다른 여성과도 교제 중임을 알게 되고, 피고인A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음.
- 1984년 6월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피해자B의 어머니가 피고인A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함.
- 1985년 3월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약혼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게 했고,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했다. 쟁점은 피해자B가 언제 피고인A의 범죄 사실과 진범을 알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B가 1985년 3월경에야 이를 알았다고 판단해 고소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됨.
- 피해자B가 피고인A와 결혼할 것이라 믿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1984년 중반까지는 피고인A가 다른 여성과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피해자B가 1984년 8월경 피고인A의 어머니에게서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점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A가 1985년 3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 및 약혼식을 한 사실을 피해자B가 알게 된 시점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임.
- 따라서 피해자B가 1985년 3월 고소한 것은 고소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고소임.
- 원심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형량은 피고인의 반성 및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B가 임신했으나,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1985년 3월에야 알게 되어 그때 고소했다. 법원은 이 시점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보고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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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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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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